Q : 저는 15년째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하는 교원으로서 남편의 사업자금 대출에 보증하거나 신용카드로 현금서비스를 받아 사업자금에 사용하게 하는 등으로 채무가 발생·증대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남편이 뇌경색으로 쓰러져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서 사업이 기울게 되었고 그로 인해 저는 신용카드대금, 대출금, 보증채무 등을 갚을 수 없게 되어, 현재 본인의 교원 급여에 무려 12군데의 금융기관으로부터 가압류 또는 압류 및 추심명령을 당하여 급여 중 일부만을 수령하면서 본인과 고등학교 1학년 자녀, 그리고 병원에 있는 남편과 힘들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얼마 전에는 본인 소유 아파트의 근저당권자가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여 현재 경매절차가 진행 중에 있어 앞으로 더 이상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을 하기가 힘든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이러한 강제집행 등을 모두 막을 수 있는지요? 또한 개인회생이 받아들여지면 급여는 모두 수령할 수 있는지요?
A : 개인회생제도는 자연인인 개인에 대한 재건형·갱생형 도산절차로서, 장래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 있는 급여소득자나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 있는 영업소득자가 그 소득을 변제의 재원으로 하여 일정한 변제계획을 인가받으면, 개인회생채권자들의 개별적인 강제집행을 금지하고 안정적으로 변제계획의 수행을 하도록 하여 채권자들에게 일정 기간 변제하게 함으로써 채무자에게 재기의 기회를 주는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①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 단계에서부터 일정한 절차나 강제집행 등을 중지 또는 금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②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위와 같은 일정한 절차나 강제집행이 당연히 중지 또는 금지되도록 하며, ③변제계획 인가결정이 있으면 중지된 절차 등이 실효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이 있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이해관계인(채권자 또는 채무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에 대한 결정시까지 다음 각호의 절차 또는 행위의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593조 제1항).
1.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
2.개인회생채권에 기하여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
3.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한 담보권의 설정 또는 담보권의 실행 등을 위한 경매
4.개인회생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 다만, 소송행위를 제외한다.
5.「국세징수법」또는 「지방세기본법법」에 의한 체납처분, 국세징수의 예(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를 포함)에 의한 체납처분 또는 조세채무담보를 위하여 제공된 물건의 처분. 이 경우 징수의 권한을 가진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법원은 중지 또는 금지명령의 신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체 없이 그에 관한 결정을 하여야 하고(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 제4조의2), 중지 또는 금지명령을 결정한 경우 이를 각 개인회생채권자들에게(중지명령은 강제집행을 개시한 해당 개인회생채권자에게) 송달합니다.
개인회생채권자가 이러한 중지 또는 금지명령에 위반하여 강제집행을 속행하거나 개시하는 경우 채무자는 ①중지명령 정본을 집행법원에 제출하여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고(민사집행법 제49조 제2호), ②금지명령 정본 및 송달증명원을 집행법원에 제출하여 집행처분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49조 제1호, 제50조 제1항).
단, 채권가압류, 유체동산가압류의 경우 가압류재판 정본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거나(채권가압류), 집행관에 의한 압류표지의 부착(유체동산가압류)으로 가압류집행은 종료되므로 이에 대하여 중지명령을 신청하더라도 중시시킬 집행절차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중지명령신청은 기각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위에서 설명한 중지 또는 금지명령의 대상 절차 또는 행위는 별도의 신청이 없더라도 중지 또는 금지됩니다(같은 법 제600조 제1, 2항). 이러한 중지 또는 금지 효력은, 중지된 절차 또는 행위의 경우 변제계획인가결정시까지(같은 법 제615조 제3항) 존속하고, 금지된 절차 또는 행위의 경우 개인회생절차 종료 시까지 존속합니다. 다만,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한 담보권의 설정 또는 담보권의 실행 등을 위한 경매는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 또는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의 확정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중지 또는 금지됩니다(같은 법 제600조 제2항).
변제계획인가결정이 있으면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에 의하여 중지한 회생절차 및 파산절차와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실효됩니다(같은 법 제615조 제3항). 실효된 절차의 외관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①변제계획인가결정 정본(보통 채무자에게 송달하지 않으므로 법원에 정본 발급을 신청해야 함)과 ②개인회생채권자목록을 첨부하여 집행법원(부동산 또는 채권 강제집행의 경우) 또는 집행관(유체동산 강제집행의 경우)에 집행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①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는 변제계획 인가결정으로 실효되는 것이 아니라 중지 또는 금지되었던 절차가 속행될 수 있고(같은 법 제600조 제2항), ②「국세징수법」또는 「지방세기본법」에 의한 체납처분, 국세징수의 예(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한 체납처분 또는 조세채무담보를 위하여 제공된 물건의 처분도 변제계획 인가결정으로 실효되지 않습니다.
귀하의 경우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과 동시에 중지명령을 신청함으로써 급여에의 압류 및 추심명령과 부동산임의경매를 중지시킬 수 있고, 다른 재산에 대해서는 금지명령을 신청함으로써 개인회생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일반적으로 금지시킬 수 있습니다. 이후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으면 중지 또는 금지의 효력은 여전히 유지되고 변제계획인가결정이 있으면 중지된 급여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은 당연히 실효되어 향후 급여 전부를 수령할 수 있고 기존에 지급받지 못한 급여 중 사용자가 공탁하기 위해 보관하고 있는 적립금이나 아직 채권자에게 배당하지 않은 공탁금도 이를 수령하거나 회수할 수 있습니다(단, 이러한 경우 적립금 또는 공탁금을 모두 제1회 변제기일에 투입하는 것으로 변제계획안을 작성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급여에 압류가 있는 경우 개인회생절차 사례 23번, 24번 참조).
그러나 귀하의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자에 의한 임의경매는 변제계획인가결정이 되면 다시 속행하게 되고 근저당권자는 개인회생절차에 의하지 않고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으므로 경매를 막으려면 근저당채무를 변제하거나 합의하는 등 개인회생절차와 별도로 해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 상담전화 : 010-2874-2000 / 010-8857-5501 / 02-537-1081
저희 법인은 서울 서초동의 본사 및 인천지사를 비롯하여 다양한 지역에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형사, 민사, 행정, 이혼, 상속, 손해사정, 건설, 마약,부동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추고 365일, 24시간 상 담이 가능합니다.
법령이나 판례등의 변경으로 답변 내용이 수시로 변경될수 있으므로 구 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