⑶ 원고들은 또한 같은 날에 피고 2의 경무과-13131호(갑제2호증2)의 부분공개 결정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⑷ 피고들은 해당 부서의 책임자로서 국가의 문서관리의 책임이 있다할 것입니다.
따라서 소를 제기한 것입니다.
2. 소의 쟁점인 책임과 권리 그리고 의무에 관하여,
가. 원고들은 알 권리가 있어 정보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나. 피고들은 정보를 유실되지 못하도록 보호관리의 책임이 있습니다.
다. 피고들은 원고들이 청구한 것에 공개할 의무가 존재 합니다.
라. 피고들은 경찰로서 주 임무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인데 자신의 서류조차도 관리부재인데 어떻게 그 막중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 할 수가 있겠습니까?
마. 원고들은 법을 전공 하지 아니하여 잘 모릅니다만 경험칙으로 볼 때 과거 대한민국 모든 판사들의 임용선서를 공개(갑제3호증1∼2) 받은바 있습니다.
헌법과 법률 등의 관련 법령의 취지와 목적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사항에 원고들의 손해배상은 법률 전문가인 판사들은 판단할 법적 지식이 충만하다 할 것이며, 만약 원고들이 패소한다면 이치적으로나 논리적으로 납득 할 수가 없으므로 아미도 뒷문으로 합격 및 판사의 직을 획득한 것으로 밖에 달리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3. 손해를 본 금원
가. 원고 1의 직접적인 손해
(1) 보통 소장이나 고발장을 법무사 사무실에서 작성 하게 되면 50만원을 지불하게 되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아마도 판사님이 유사한 일을 했다고 간주 하여도 무료 다 라고 하는 것은 억지일 것이며, 다른 자가 할 일을 대신 하였다고 하여 대가를 지불하지 아니하는 것은 부당한 처사일 것입니다, 함께 작성을 완성 한 것으로 원고 1과 2가 각각 25만원씩
(2) 정보공개청구서를 함께 작성 접수 하였으므로 1일 노무비로 간주하여 통상 법원에서 무직자의 벌금 처리에 금원 100,000원씩 공제합니다만 저는 일류국가추진운동본부 본부장으로서 행정사 자격이 있으므로 금원 150,000원으로 책정 합니다.
(3) 원고 1의 위자료로서 사회상규 상 직접적인 손해의 10%를 통상 인정하므로 금원 400,000원에 10%를 40,000원입니다.
따라서 (1)부터 (2)와 (3)을 합하면 440,000원이 됩니다.
나. 원고 2의 직접적인 손해
(1) 보통 소장이나 고발장을 법무사 사무실에서 작성 하게 되면 50만원을 지불하게 되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아마도 판사님이 유사한 일을 했다고 간주 하여도 무료 다 라고 하는 것은 억지일 것이며, 다른 자가 할 일을 대신 하였다고 하여 대가를 지불하지 아니하는 것은 부당한 처사일 것입니다, 함께 작성을 완성 한 것으로 원고 1과 2가 각각 25만원씩
(2) 정보공개청구서를 함께 작성 접수 하였으므로 1일 노무비로 간주하여 통상 법원에서 무직자의 벌금 처리에 금원 100,000원씩 공제합니다. 금원 100,000원으로 책정 합니다.
(3) 원고 2의 위자료로서 사회상규 상 직접적인 손해의 10%를 통상 인정하므로 금원 350,000원에 10%를 35,000원입니다.
따라서 (1)부터 (2)와 (3)을 합하면 385,000원이 됩니다.
4. 맺음 말
대법원 판례에 부합하다는 것은 발급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민법 제5장 불법행위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피고들이 공개하여줄 의무를 못한 과실이 있는 것이 확인됨으로 민법 제750조에 부합하며, 질서에 반한 손해의 발생이며, 법익에 관하여 받은 불이익을 말합니다.
입 증 방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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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t1.daumcdn.net/cfile/cafe/246EF04B5653A52728)
환경이 무르익었는데도 이걸 미루어 날아간다면...
유홍근예 말씀 하세요~
어우경(한국기네스 기록보유)그 소장 게시 했지요
유홍근어떤?
어우경(한국기네스 기록보유)오늘 보것
유홍근정보공개 관련 소장이요?
어우경(한국기네스 기록보유)네
유홍근그 샘플 이용하여 소장을 작성 할께요...그런데 피고를 모두 경무과장으로 하였는데, 저는 수사지원팀의 담당자가 정보부존재 답변이 왔기에 이자를 상대로 할까요?
어우경(한국기네스 기록보유)관 피 다녀와야 대화 가ㅡㅇ
유홍근관피에 뭐 떳나요?
유홍근ㅎㅎㅎ....다녀 왔습니다
어우경(한국기네스 기록보유)확인
어우경(한국기네스 기록보유)이즌 황보한테 견본을 주었으니 죽었다.
유홍근황보형님이 정보공개 소장 개시하는건가요?
유홍근저거 뭐 똑 떨어지구...앞으로 수십명만 이 정보공개 부존재한 공직자들을 소송하게 되면 지금까지의 그 관행이 많이 바뀔것이고, 고분, 고분해 질 거로 판단되기에 본부장님의 시기적절한 정보공개 곤련 소장을 새플로 올리셨습니다. 적극 활용할께요
어우경(한국기네스 기록보유)이 솢장 황보 땀시 잓성
유홍근황보형님 공무원 관련 소장만 5건...
어우경(한국기네스 기록보유)감사하지요
유홍근활용 잘 하시겠네요~
어우경(한국기네스 기록보유)앞으로 소리 지르지 아니하고 감사
어우경(한국기네스 기록보유)ㅎㅎㅎ 웃끼까지
첫댓글 행동하는 것 만큼 국가는 깨끗해 집니다.
1 빠.
똑똑한 국민이 최고의 일등국가를 만듭니다.
어우경(한국기네스 기록보유) 본부장 님!
그동안 이렇게 위정자들이 개콘이나 씌워서 가리고 막으면 그만 인 줄 알고 있었으니 오 죽 하겠습니까?
이 땅의 부정과 부패를 막아 달라고 그동안 이렇게 정부 각 부처 블로거들을 제치고
저 파란 지붕 안에서 랭킹 1 위를 달성하고 블로그 총 방문자 4,107,166 명을 돌파하면서
일류국가추진운동본부 (134) 회에 걸쳐 이렇게 홍보하여 왔습니다.
이 나라의 공직자들이 여야를 막론하고 그 밥에 그 나물입니다.
그러니 나랏님도 못살고 떠나시지요?
대한민국을 장악하고 있는 사람의 현주소가 이렇습니다!
http://cafe.daum.net/gmot/6L12/7679
추천 2
좋은 자료 감사합니다._()_
3빠
나중에...이 많은 새참 우째 다 묵노???
전국법원 전 판사의 임용선서
통큰 행위
저를 위한 행위일 까요 반문을 해 봅니다.
추천4
저것들은 압력을 지워야 정신을 차릴것 같습니다.
고소 고발 소송, 마구 들어가야 저것들이 정신을 차리겠지요?
그래서 견본으로
어우경(한국기네스 멘) 본부장 님!
이채문 기장님!
이 내용을 전세계로 전송하여 부정부패를 몰아내기 위하여 이 사연을 소개합니다.
이채문님(대한항공 무자격 조종사와 부당해고) 청와대 일인시위 인터뷰
http://durl.me/7kjfig
PLAY
감사합니다
닉을 실명으로 바꾸셔야 합니다.
마메든은 김용태(마메든)으로
추천5 좋은 자료 감사 함니다 정보공개청구 정보 공개이유서 제출 불허 기각 영암군청 2건 장성군청 2건 광산구청 2건 북부서 1건 등 임니다
민사먼저 신청하고 직권남용죄 로 고발 하려고 하는되요
직권남용죄 샘플 하나 올려 주세요 감사함니다
ㅋㅋㅋ ㅋㅋㅋ
직권남용죄 : 정보공개 불허가 직권남용죄
이제 죽었다.
니들
드디어 등장 유관하
국민의 알권리를 무시하는 것은 후진국형 행정이며 일류국가의 성장동력을 멈추게하는 행위로서,
탄핵의 대상이 된다할 것입니다.
이 나라의 주인인 국민으로서 자신의 권리를 침해 당한 부분을 간과해서는 안되며,
행동으로서 권리찾기를 하는 것만이 주인으로서의 역할을 다하는 것이겠지요.
참으로 훌류한 일을 하신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될 것이며, 노력을 해야 가능한 일입니다.
7 빠. 이 견본으로 하여금 소장 접수 12월 초순에 하려고 합니다.
메일로 귀하께 보냈습니다.
답장보냈습니다.
이덕일 15.11.24. 09:59 new
추천5 좋은 자료 감사 함니다에 추천 카우터가 아니 되었으니 엄지를 크릭하여 9이 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전국민들께서 이 동영상을 보실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http://cafe.daum.net/gmot/6L12/7782
13빠
언론에서 이 내용을 기사화 하시길 부탁 드립니다.
꼭 상기하시기 바랍니다.
오래 전에 이 민족들이 겪어야 했던 이러한 일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역사정의실천시민역사관 건립위원회 / 민족문제연구소
http://ibuild.tistory.com/1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