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사회복지법의 개념과 이념
1) 사회복지법의 개념
1. 사회복지법의 개념 파악의 필요성
․ 사회복지법의 개념정리가 필요한 것인가에 대한 물음의 대답으로 사회복지법의 체제를 확립하고 사회복지법의 정체성을 규명함으로써 다른 법과의 경계의 구분을 하고 사회복지법의 독자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
2. 사회복지법의 기존개념
(1) 사회복지법과 사회보장법의 분리설
․ 사회복지법을 개념화 하는 데 가장 혼선을 보이고 있는 쟁점 - 사회복지법과 사회보장법의관계.(사회복지의 개념을 넓게 이해할 것인가 아니면 좁게 이해할 것인가에 따라 달리 설정될 것)
․ 사회복지법과 사회보장법을 서로 다른 법으로 보면서, 사회복지법이 사회복지서비스법에 해당한다고 보는 견해(사회복지의 개념을 좁게 해석하는 입장에 있는 학자 견해)
․ 사회복지법과 사회보장법을 서로 다른 법으로 보는 근거는 모두 다섯 가지의 설명과 함께 한계점.
① 우리나라 법체계가 일본법을 따르고 있는데, 좁은 의미의 사회복지법체계를 채택하고 있는 일본의 예에 따라 우리의 사회복지법도 협의의 개념으로 해석해야 한다.
→ 지나치게 편의적이고 학문적 사대주의 의심스러움. 일본이 사회보장법과 사회복지법이라는 용어를 특화시킨 것은 정책목적상 사회복지서비스법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해야 함.
②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서 사회복지사업의 정의1)를 내린 것을 그 근거로 하고 있음.
→ 사회복지가 곧 사회사업을 지칭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범주 착오임. 오히려 사회복지를 사회사업이나 사회복지서비스를 포함하는 상위 개념으로 보아야 옳음.
→ 사회복지서비스법과 사회보장법은 구별될 수 있다. 그러나 사회복지법과 사회보장법은 서로 다른 별개 영역의 법은 아님.
→ 왜 우리나라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사회복지사업법에 포함되어 있는가?
그것은 빈곤의 문제는 경제적 결핍과 동시에 그 이면에 정서적 문제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접근 없이 물질 제공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 따라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시설보호등과 같은 비금전적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서 사회복지사업법의 구속을 받도록 규정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
③ 헌법상의 규정2)을 들어 사회복지법과 사회보장법을 구별한다.
→ 자구에 나타난 의미를 확정하는 문리해석이 일차적으로 중요하지만, 법조문의 근본적이거나 중요한 뜻을 해쳐서는 안됨.
→ 문제의 조항이 만들어진 5공화국 헌법에서 규정, 당시의 시대 정황상 법 제안자들이 사회보장이나 사회복지의 개념에 대해서 명확한 이해 부족.
→ 3공화국 및 4공화국의 헌법에서는 “국가는 사회보장의 증진에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
→ 불분명한 표현을 한 것은 일본 헌법을 참고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다.
④ 사회보장은 갹출을 전제로 하고 사회복지는 무갹출을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 사회보장에서 하나의 방법론인 공공부조는 어디에 속하는가? 이 주장대로라면 공공부조는 무갹출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보장이 아닌 사회복지에만 포함되어야 한다.
→ 갹출․무갹출은 정책적인 수단이나 기술상의 문제이지 법리상의 구별 기준은 될 수 없다.
⑤ 사회복지법의 영역을 광의로 해석하게 되면 사회보장법에 대한 독자성을 상실해 버린다는 주장
→ 이러한 주장은 애초부터 사회복지법을 협의로 인식하기 때문에 제기되는 것
→ 사회복지법과 사회복지서비스법을 등치시켜서 사회보장법과 분리시키려는 주관적 편견 즉 사회복지법을 좁게 해석하려는것에 지나지 않음.
→ 즉, 목적론적 해석에 불과
(2) 사회보장법의 하위개념으로서 사회복지법
․ 우리나라 법학에서 취하고 있는 다수설적 입장.
․ 사회보장법은 사회보험법, 공공부조법, 사회복지법 등으로 구성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사회복지법은 사회보장법의 일부분일 뿐. 따라서, 사회복지법 대신에 사회보장법이라는 용어를 일반적으로 취급.
․ 독일 중심의 사회보장법을 토대로 하면서 영․미식의 사회복지서비스를 대충 사회복지라고 보고 이를 사회보장의 하위개념으로 편입시키는 편의적 해석.
․ 이러한 입장은 사회보장 중심의 독일식 전통의 법개념을 고수하려는 자세에서 기인한 것.
(3) 사회법과 동의어로서 사회보장법
사회복지법의 개념적 범주를 파악하는 데 또 하나의 혼란을 주고 있는 것이 ‘사회법’임.
이 사회법의 의미를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 사회복지법이나 사회보장법의 의미 또는 개념범주도 달라질 수 있음.
․ 사회법이 노동법, 경제법, 사회보장법을 모두 포괄하는 법인가 아니면 사회보장법만을 사회법이라 해야 하는가.
․ 다수설은 협의의 개념으로서 협의의 사회보장에 관한 법만을 사회법으로 보는 경우. 노동법과 구별.
․ 따라서 사회법 = 사회보장법. 앞의 비판과 마찬가지로 사회서비스를 사회복지로 협소화시켜 이것이 사회보장에 포함되는 것으로 인식.
․ 이 사회법은 다음과 같이 몇 가지로 사용된다.
첫째, 법률 사상의 조류를 가리키는 경우로서 개인법에 대항하는 법으로서 사회법을 의미.
둘째, 현행 법체계의 한 영역을 가리키는 말로서 공법 및 사법과 더불어 양자에 속하지 않는 새로운 영역을 지칭되는 사회법을 의미.
셋째, 법사회학적 고찰에서 법원(法源)을 가리키는 경우로서 국가법에 대응하는 민간 사회의 사회법을 지칭하는 의미로 쓰임.
넷째, 법학의 한 분야로서 노동법, 경제법, 사회보장법등을 통칭하여 부를 때 사회법이라함.
․여기서 네 번째 개념을 중심으로 그이해의 수준에 따라 사회법을 다시 네가지 범주로 구분.
첫째, 최광의(最廣義)로 해석해 사회정책 및 사회복지에 관련된 공법 및 사법으로 보는 경우.
둘째, 광의로서 노동법과 협의의 사회보장에 관한 법을 사회법으로 보는 경우.
셋째, 협의의 개념으로서 협의의 사회보장에 관한 법만을 사회법으로 보는 경우.
넷째, 사회보험법만을 사회법이라 칭하는 경우.
․ 다수설은 세 번째 입장을 취함.
․‘사회법=사회보장법>사회복지법’(사회복지법은 사회보장법의 개념에 포함되는 것)
(4) 사회복지법의 대체용어로서 사회사업법
․ 일본의 경우 사회보장법의 범위에 포함되는 법 또는 사회보장법과 유사하지만 독자적인 체계를 구성하는 법을 ‘사회복지법’으로 말하기 보다는 ‘사회사업법’이라고 말함.
․ 이는 학자들이 있어 사회복지법의 개념을 정리하는데 혼란을 줌.
․ 사회보장법이라는 상위범주에 사회복지법이 포함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하면서 동시에 사회복지법이라는 용어는 사용하지 않고 그 대신에 사회사업법이라는 용어를 선택한 것에 불과.
3. 형식적 의미의 사회복지법 개념과 실질적 의미의 사회복지법 개념
(1) 형식적 의미의 사회복지법 개념
․ 형식적 의미의 사회복지법 파악 방법 : 제 사회입법의 규범내용·규범목적·규범등을 직접적으로 고려하지 않고 오직 그 외적 형식, 즉 사회복지법규라고 하는 명칭을 가진 법규를 사회복지법으로 파악하는 방법.
․ 사회복지법은 역사적 생성과정이 산발적 ․ 복합적이며 또한 매우 최근에 변화하고 있는 법이므로 다른 법들, 예컨대 민법전과 형법전과 같은 통일 법전의 형식을 갖추고 있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
․ 최근에 이르러 독일에서와 같이 난립하는 사회법규를 통일된 사회법전속에 통합·재구성하려는 어려운 작업이 수행되고 있고, 일본의 “복지 8법”등의 예에서처럼 점차 고유의 법전 형식을 갖추어 가려는 모습에서 형식적 의미의 사회복지법 개념의 의의를 발견.
․ 형식적 의미의 사회복지법 개념 파악의 방법으로 사회복지법을 이해할 때 사회복지법의 범위는 사회보험법, 공공부조법, 사회복지서비스법으로 한정될 것.
(2) 실질적 의미의 사회복지법 개념
․ 실질적 의미의 사회복지법 파악 방법 :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규범내용·규범목적·기능에 따라 규범에 내재하는 공통 원리를 도출하여 개념을 파악하는 방법.
․ 실질적 의미의 사회복지법의 개념 규정방법에는 사회복지법의 범위에 따라 ‘넓은 의미의 사회복지법’과 좁은 의미의 사회복지법‘으로 개념규정 구분.
① 넓은 의미의 사회복지법
․ 사회복지법이란 사회복지정책 혹은 사회정책의 실현과 관련된 제반 법률을 의미.
․ 전 국민의 물질적, 정신적, 사회적 기본 욕구를 해결함으로써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케하는 공사의 제반 사회적 서비스와 관련된 법률.
․ 이러한 제반 서비스는 사회복지정책이나 사회정책이라는 추상적 정책으로 지침과 기준이 설정되며 이의 구체적 모습이 바로 사회복지의 서비스와 실천이 이루어 짐.
․ 현대사회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물질적·비물질적인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공사의 노력의 총화를 규율하는 법규정이라고 볼 수 있음.
․ 사회복지법의 내용은 이들을 포함하는 사회보장과 보건의료, 교육, 주택, 그리고 대인적 서비스로 표현되는 제반서비스가 포함.
② 좁은 의미의 사회복지법
․ 좁은 의미의 사회복지 개념이 중심. 결국 좁은 의미의 사회복지적 의미를 지닌 제반 제도와 정책의 실천을 표현한 법률이 바로 여기에 포함.
․ 즉 협의의 사회복지법의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사회복지서비스법으로 한정하여 인식.
․ 이때의 사회복지 개념의 대상과 문제의 의미는 매우 제한적, 자본주의 사회의 발전에 따른 생활문제의 발생이라든지 하는 거시적 사회구조적인 측면과는 관계없이 주로 개인적인 측면에서 문제의 발생 원인과 대상을 선별하는 특징.
․ 사회생활 문제의 보편성과 사회성이란 의미와는 무관한 입장이다.
․ 윌렌스키와 르보(Wilensky& Leveaux)는 좁은의미의 사회복지란 보충적 개념 즉 잔여적 복지개념이 될 것이고 넓은 의미의 사회복지는 제도적 복지개념이 될 것이다고 정의.
- 잔여적 복지 : 사회복지제도란 가족 시장과 같은 정상적인 공급구조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할 때 활동을 시작하는 것으로 봄, 즉 개인의 욕구를 충족시켜주어야 할 가정이 실직 등으로 제 기능을 하지 못하거나 시장체제가 경기침제 등으로 제 기능을 못할 때 사회복지가 개입 -> 보충적, 일시적, 대체적 성격을 지님(ex:공공부조)
- 제도적 개념 : 사회복지를 사람들이 만족할 만한 수준의 삶과 건강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기능을 수행한느 것으로 봄 -> ‘사회안정망’으로서의 활동이 아니라 ‘정상적인 제일선의 기능’으로 활동.(ex:연금제도, 의료보험제도)
․ 좁은 의미의 사회복지란 이처럼 현실 생활에서 어려움을 겪는 사회적 약자 혹은 요보호대상자를 위한 한정적인 제반 사회복지정책 및 사회정책을 의미.
․ 그 구체적인 내용은 넓은 의미의 사회복지법과 유사하지만 적용대상이나 구체적 법률의 존재양식에는 큰 차이가 있다.
③ 두 가지 개념파악의 평가
․ 사회복지법의 개념을 형식적으로 파악하는 방법의 장단점.
․ 장점 - ① 사회복지법의 범위와 고유성을 분명하게 해 확실하다.
② 입법, 사법, 행정법과의 명료한 관계를 나타내어 편하다.
· 단점 - ① 사회복지법의 개념을 오히려 너무 경직시킬 위험 많음. 즉, 사회복지법의 변화성을 무시할 가능성이 있음. 현재 많은 사회문제가 있는데도 사회복지법에서 누락되거나, 현재에 필요하지 않은데 불필요하게 남아있는 것이 법의 경직성이라 할 수 있음.
② 통일법전이 있으며 편하기는 하지만 없는 국가도 많음. 그러므로 현실적으로 일반화의 한계 있음.
· 바람직한 법의 속성은 크게 두 가지
① 안정성 - 법개정은 엄격하게 입법의 과정을 거쳐야 함,
② 타당성 - 법은 사회변화도 동시에 반영해야 하므로 외적인 접근 방식으로는 사회복지법의 영역 설정시 타당성이 무시될 가능성이 많을때 바로 경직될 가능성이 커지는 것.
· 형식적 의미의 개념파악 방법의 장점은 실질적 의미의 개념파악 방법의 단점이 될 것이고 반대로 형식적 의미의 개념파악 방법의 단점은 실질적 의미의 개념파악 방법의 장점될 것.
④ 한국의 사회복지법 개념
․ 우리나라의 경우 사회복지법의 학문적 개념 포착은 넓은 의미의 사회복지법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으나, 실정법상으로는 좁은 의미의 사회복지법을 선호하는 추세.
2) 사회복지법의 이념
․ 인간의 문화적 생명을 존중, 보장한다는 의미에서의 생존권은 사회복지법이나 사회복지정책에 있어서 하나의 지도 이념이 되어 있다.
1. 생존권적 기본권의 의의
(1) 생존권의 개념
․ 생존권 - 국민이 최저생활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의 확보를 국가에 대하여 요구하는 권리.
․ 생존권적 기본권이 하나의 사회적 사상으로 싹트기 시작한 것은 자본주의의 형성 및 발전과정과 같이 함
․ 세계 최초로 생존권적 기본권이 법률상 헌법에 규정된 것은 1919년 독일의 바이마르헌법.
제151조 제1항 전단에 “경제생활의 질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는 목적을 갖는 정의의 원칙에 적합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규정과 “소유권(소유물의 사용·수익·처분)은 의무를 수반한다.”는 규정 및 “노동력에 대한 국가보존”의 규정 등에 의해 생존권적 기본권을 보장.
(2) 생존권적 기본권의 의의
․ 무산대중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형식적인 국가로부터의 자유의 보장대신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에 의해 실질적인 자유를 보장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는데 이러한 이념에서 생긴 것이 생존권적 기본권임.
․ 생존권적 기본권이 보장되기 위해서는 인간이 살아가기 위한 기본적 조건 즉 소득의 보장, 의료의 보장은 물론 손상된 사회적 기능의 회복을 위한 사회적 서비스의 보장등이 충족되어야 함.
․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을 국가의 의무로 하는 생존권의 세 가지의 특징.
첫째, 생존권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국가의 온정주의적 은혜가 아니라 사회에서 삶을 영위하는 자의 당연한 권리라는 점,
둘째, 생존권은 단지 살아간다는 정도가 아니라 문화적 인간에 상응하는 정도의 것이라야 한다.
셋째, 생존권은 소득의 보장, 의료의 보장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서비스를 통한 재활과 사회복귀까지 보장하는 것이어야 한다.
2. 생존권 이념의 형성과 전개
․ 자본주의 내재적 모순은 소수의 가진 자와 다수의 가지지 못한 자로 계급을 이분화 하였고, 따라서 다수의 가지지 못한 자는 생존의 위험에 직면. 자신과 가족부양에 실패한 다수의 근로자 중심의 사회구성원은 자신들의 생계를 위해 노력하게 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생존권의 이념이 형성.
(1) 시민법과 생존권
․ 생존권의 형성은 자본주의 발전과 모순에서 생겨난 산물 - 시민법체계의 확립/발전과 그 모순의 확대과정으로 파악
․ 시민권의 형성이념인 자유권 사상에 의해 제정된 시민법의 3대 기본원리에 의한 많은 사회문제 야기 - 자본의 독점과 심한 빈부격차/노동자와 사용자의 갈등으로 적대감/대립이 고조 → 자본주의 경제의 구조적 폐해로부터 국민을 구제하기 위한 국가개입에 동의
☞ 시민법은 개인의 자유와 평등의 이념을 구현하고 자본주의의 원활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2차시 학습한 시민법의 3대 원칙 .
첫째, 소유권 절대의 원칙 즉, 개인의 사유재산권에 대하여 절대적 보장을 인정하여 국가나 다른 개인의 간섭을 배재하는 것이 시민사회에서 개인생활의 안전을 보장하나는 것,
둘째, 계약자유의 원칙 즉 개인의 자유의사에 의한 계약을 인정하여 자유롭게 교환관계가 형성되어 시민사회가 발전한다는 원리,
셋째, 과실책임의 원칙 즉 개인이 타인에게 준 손해에 대하여 그 행위가 고의나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손해배상책임을 지고, 고의나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는 것.
․ 생활인이라는 구체적 인간관과 개인생활의 국가개입이라는 새로운 관념으로 전환되어 좀 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인간의 실질적인 자유와 평등을 보장하기 위하여 생존권을 실정법으로 제정하게 된 것.
(2) 노동법과 생존권
․ 시민법 체계의 한계성과 현실적인 경제사회 간 모순의 증대와 심각성은 시민법 원리의 수정 불가피.
․ 그 이유는 자신과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노동자는 경제적 약자로서 그에게 주어진 직업선택의 자유와 임금조건 또는 노동조건을 자신의 의사에 따라 사용자와의 대등한 관계에서 고용계약을 체결할 수 없었으므로 생활인으로서의 노동자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자유방임주의의 원리에 기초한 시민법체계를 수정할 수 밖에 없었기 때문.
․ 사회법은 구체적인 인간의 자유와 평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시민법의 3대원칙을 수정해 계약의 공정성, 소유권의 사회성, 집합적 책임의 원칙으로 수정.
․ 시민법의 수정원리에 의하여 대두된 법이 노동자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한 노동관계법규.
․ 노동법은 근로자의 근로 조건 보호를 통해서 생존권을 확보하는 것 이상의 역할은 하지 못함. - 근로자는 노동자인 동시에 생활인이라는 양면성을 갖는데, 노동3권은 노동자로서의 인간이 직면하는 사회적 사고나 생활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국한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 노동법의 한계가 드러남에 따라 근로자의 생활인으로서의 생존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출연한 법이 사회보장법.
(3) 사회보장법과 생존권
․ 노동법은 근로자의 근로 조건을 보호하여 근로자의 생존권을 보장하려는 매우 제한적인 생존권 보장에 국한.
․ 사회보장법은 근로자를 포함한 다수의 국민이 봉착하게 되는 사회적 사고에 대하여 생활보장급여를 지급함으로써, 노동법이 직접 취급하지 않는 영역에서 생존권을 실현하고자 하는 법.
․ 사회보장법이 말하는 사회적 사고란 실업, 질병, 출산, 다자녀, 산업재해, 장애, 부양책임자의 사망, 노령등을 말함.
․ 이러한 생활상의 사고와 위험은 개인적 이유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사회적 요인’에 의해서 발생한 것. ‘사회적 요인’에 의해 발생한 사회적 사고나 위험을 개인이나 가족만을 노력으로 대처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게 된 것.
․ 따라서 그 결과 사회보장법이 등장. 이 법에 의해 근로자는 물론 국민의 생존권을 보장하기에 이른 것.
․ 생존권에 입각한 사회보장법의 전개 과정 대체적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질병보험법, 노령연금법, 실업보험법의 순.
(4) 사회복지서비스법과 생존권
․ 생존권적 기본권은 노동법, 사회보장법(좁은 의미)으로서만 구현될 수는 없었음.
․ 생활상의 사고를 당하여 자립능력을 상실한 자와 자립능력을 구비하지 못한 비자립자의(예를 들어, 아동, 노인, 장애인, 모자(부자) 가족 등) 생존권은 노동법이나 사회보장법에 의하여 보장될 수 없었음.
․ 자립상실자와 비자립자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회복지서비스법 출현.
☞ 사회복지서비스법과 노동법․사회보장법의 세 가지 차이점.
첫째, 사회복지서비스법은 자립 상실자와 비자립자에게 상담, 지도, 치료, 재활 등과 같은 빗물질적·심리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하여 이들의 자립을 도모함으로써 생존권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
둘째, 사회복지서비스법은 급여의 특성상 개인적 욕구의 특수성에 따라 개별적 처우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
셋째, 사회복지서비스법은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갖춘 전문가에 의해 서비스가 전달되어야 한다는 것.
3. 생존권 보장을 위한 국제적 노력
․ 1919년 독일 바이마르 헌법에 규정된 생존권 이념은 국제노동기구의 활발한 노력에 힘입어 국제 사회에 커다란 영향.
․ 생존권 보장의 국제화를 위하여 노력한 대표적인 국제기구로는 국제연합, 국제노동기구, 세계노동조합이 있다.
(1) 국제연합의 생존권 보장 노력
․ 1948년 ‘세계인권선언’ 발표
- 제22조 : ‘인간은 누구나 사회의 일원으로서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를 가지며.......자기의 존엄성과 인격의 자유로운 발전을 위해 없어서는 안 될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를 실현할 권리가 있다’
- 제23조3항 : ‘노동하는 사람은 누구나 인간의 존엄에 상응한 생활을 본인과 그 가족에 대해서 보장하고 .......다른 사회적 보장수단에 의해서 공정하고 유리한 보수를 받을 권리를 갖는다’
- 제25조 : ‘ ① 모든 사람은 자기 및 가족의 건강과 복지를 위하여....... ② 모와 자는 특별한 보호와 원조를 받을 권리가 있다........
․ 1966년 ‘국제인권규약(International Conduct on Human Rights)’-법적 구속력
①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규약(A규약) : 1976년 1월 발효
- 생존권적 기본권을 대상으로 노동기본권/사회보장권/생활향상/교육권 등에 대한 체약국의 입법조치/보고 의무화
②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규약(B규약) : 1976년 3월 발효
- 자유권적 기본권의 존재를 전제로 하여, 체약국이 이를 존중할 것을 의무화
③ B규약의 부속선택의정서 : 1976년 3월 발효
․ 1959 아동권리선언/1967 여성차별철폐선언/1971 정신지체자의 권리선언/1975 장애자의 권리선언
(2) 국제노동기구의 생존권 보장 노력
․ 권고 : 1919 실업보험. 1925 산재보험, 1927 질병보험, 1933 노령/폐질/유족연금보험, 1944 소득보장 및 의료보호에 관한 권고
․ 1952년 ‘사회보장의 최저기준에 관한 조약’(제102호 조약)
․ 1952 모성보호조약, 1964 산업재해 직업병 급여에 관한 조약, 1967 노령/장애/유족연금에 관한 조약, 1969 의료급여에 관한 조약
(3) 세계노동조합의 생존권 보장 노력
․ 1945년 2월 런던에서 개최된 세계노동조합회의 : 생존권과 관련해 노동자와 그 가족을 위한 사회보장 권리와 발전을 위하여 합의한 것이 세계노동조합연맹 결성의 기초.
․ 1952년 국제노동기구(ILO)가 ‘사회보장 최저기준에 관한 조약’을 채택하였지만 각국 정부와 독점자본의 방해에 의하여 실현이 좌절되고 있다고 지적.
․ 이에 대항하여 사회보장을 옹호, 개선, 확대하기 위한 국제회의가 세계노동조합연맹의 주최하에 1961년 비엔나에서 개최.
․ 이 회의 참가자는 각국 노동조합의 대표뿐 아니라 의사, 국회의원, 법률가, 사회보장 실무자등이었는데 이들은 이 회의에서 ‘사회보장강령’을 만장일치로 채택.
․ ‘사회보장강령’은 1961년 12월 모스크바에서 개최된 제5차 ‘세계노동조합대회’에서 채택한 ‘국제사회보장헌장’의 기초.
․ 이 헌장에서는 사회보장의 기본 다섯 가지 원칙 - 근로자 무갹출의 원칙, 의료의 사회화 원칙, 적용 사고의 포괄성 원칙, 피보장자의 포괄성 원칙, 무차별 원칙등이다.
(4)유럽회의의 생존권 보장 노력
․ 1953년에 노령·폐질·유족의 사회보장에 관한 임시협정, 노령·폐질·유족 이외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사회원조, 의료원조에 관한 조약을 체결.
․ 1961년에는 유럽사회헌장을 채택.
․ 1964년에는 사회보장의 급여에 관한 조약을 체결.
․ 1972년에는 사회보장에 관한 조약을 체결하여 생존권의 보장에 공헌.
3. 생존권 보장을 위한 우리나라의 법적 규정
․ 우리나라의 법률에 있어서 생존권의 법적 규정은 헌법과 사회복지에 관한 법(사회보험관련법, 공공부조관련법, 사회복지서비스관련법)에 명시되어 있다.
(1) 헌법
․ 헌법에 나타난 생존권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다.
① 자유민주주의 이념에 입각한 기회의 균등 및 생존권보장(헌법전문)
② 인간의 존엄성 보장과 행복을 추구할 권리(헌법 제10조)
③ 교육을 받을 권리(헌법 제31조)
④ 근로의 권리(헌법 제32조)
⑤ 근로자의 노동기본권(헌법 제33조)
⑥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헌법 제34조)
⑦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헌법 제35조)
⑧ 가정생활·모성이 보호 및 보건에 관한 권리(헌법 제36조)
(2) 사회복지에 관한 법
․ 개별 사회복지법은 헌법에 규정된 생존권의 이념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법규 - 국민의 소득욕구, 보건·의료욕구, 교육욕구, 주택욕구, 사회·심리적 욕구 등에 대응하여 이들 욕구를 해결하기 위한 법규임.
1) 사회보장기본법(※ 10차부터 자세히 학습)
․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을 폐지하고 새로 제정한 법으로서 사회보장법 전체를 포괄
․ 인간다운 생활을 위한 최저생활의 보장, 형평과 효율의 조화, 복지사회의 실현 등을 기본 이념으로 삼고 있음.(제2조)
2) 사회보험법(※ 10차부터 자세히 학습)
․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보험법으로 구성.
3) 공공부조법(※ 10차부터 자세히 학습)
①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급여를 행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②의료급여법은 위와 동일한 자에 대해서 의료급여를 실시하여 국민보건의 향상과 사회복지증진에 기여한다.
4) 사회복지서비스법(※ 10차부터 자세히 학습)
․ 사회복지사업법, 아동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노인복지법, 모·부자복지법이 있다.
5) 사회복지 관련법(※ 10차부터 자세히 학습)
․ 최저임금법,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고령자고용촉진법,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등.
4. 사회복지법의 실천이념
․ 사회복지법의 목적은 사회복지법의 이념인 생존권 보장.
․ 생존권 보장의 이념을 달성하기 위한 좀 더 구체적 목적으로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 사회복지의 증진, 소득재분배, 사회통합, 그리고 자활·자립을 들 수 있음.
①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
․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이란 국가나 사회가 개입하여 개인이 직면하게 되는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개인을 보호하고 건강하고 문화적 생활을 영위해 주는 것.
․ 우리나라 헌법 제34조에서 명시, 사회보장기본법 제10조에서는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생활의 보장”과 같은 좀 더 구체적·실천적 표현.
②사회복지의 증진
․ 사회적 약자인 요보호대상자에게 현금/현물/서비스 형태로 지원
③ 소득재분배
․ 일반조세를 통해 재원을 조달하여 사회적으로 곤란한 사람들에게 제공 → 사회보험/공공부조 및 사회복지서비스 관련법(ex,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법 등)
④사회통합
․ 부의 불평등 완화/사회적 위험의 분산/사회적 약자의 보호 등 : 사회적 연대감과의 관계성
․ 사회보장제도의 소득보장, 보건·의료보장, 사회복지 증진, 소득재분배 등을 통하여 사회적 약자나 요보호 대상자들의 생활 안정을 기함으로써 사회통합이룸.
⑤자립·자활
․ 의존적 삶의 지원 → 자주적/독립적 생활을 하도록 : 사회적 자원의 효율적 배분과의 연관성
․ 자립·자활의 목적 - 사회복지법 중 공공부조법이나 사회복지서비스법 분야에서 더욱 중요. 사회보장기본법 제 7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자립·자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국가의 사회보장 정책에 협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자립·자활의 중요성을 강조.
3차시 학습의 중요 필수 요점 정리
※ 세계최초로 생존권적 기본권이 법률상 헌법에 규정된 것은 1919년 독일의 바이마르헌법에서 규정.
※ 생존권은 생존의 차원을 넘어 문화적 인간에 상응하는 정도의 것이어야 하며 사회생활을 향유하는 사람의 당연한 권리이고 소득보장, 의료보장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서비스를 통한 재활과 사회복귀까지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과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조건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에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임.
※ 국제연합(UN)은 ‘세계인권선언’, ‘아동권리선언’, ‘여성차별철폐선언’, ‘정신지체자의 권리선언’, ‘장애자의 권리선언’ 등을 채택하여 생존권의 확립에 큰 공헌.
※ 사회보장기본법의 이념은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국민 개개인이 생활의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여 그 시행에 있어 형평과 효율의 조화를 기함으로써 복지사회를 실현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 우리나라 사회보장기본법에서는 사회보장의 범주를 사회보험, 공공부조,사회복지서비스,관련복지제도로 규정하고 있음.
※ 사회복지법의 목적은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과 사회복지의 증진, 소득재분배, 사회통합, 그리고 자립·자활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