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_귀농귀촌_농어업_창업_및_주택구입_지원사업_지침_최종본_홈페이지공지.hwp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수산식품부 경영인력과와 수산개발과입니다.
Ⅰ. 사업개요 1. 목 적 ○ 귀농․귀어(이하 귀농이라 한다)․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에게 농어업창업 및 주거 공간 마련 지원을 통해 안정적 농어촌정착과 농어촌지역에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영능력을 갖춘 타 산업의 우수인력을 후계인력으로 육성 2. 근거법령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9조의2(귀농어업인의 육성) 3. 성과목표 및 지표 ○ 농어촌에 정착하고자 하는 귀농인에 대하여 창업자금, 농어가주택 구입 지원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Ⅱ. 2013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사업대상자는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다른 산업분야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고 있는 자로서 농어업(경종․축산․임업․수산 포함)을 전업으로 하거나 농어업에 직접종사하면서 농어업과 동시에 이와 관련된 농수산식품 가공․제조․유통업 및 농어촌비즈니스를 겸업하기 위해 ‘농어촌지역’으로 이주하여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자 * ‘농어촌지역’이라 함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제5호. (나목에 따른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고시(제2009-440호; ‘09.12.31)한 지역은 별첨 2 참조) *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03조의 규정에 의거 농어촌지역으로 지정한 동지역을 포함 ○ 이들 중 아래 지원자격 및 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시장․군수, 농업기술센터소장 및 읍․면장(귀어의 경우는 시․도 수산기술보급 부서의 장)이 심사를 거쳐 지원대상자로 선발한 자 2. 지원자격 및 요건 ○ 2008년 1월 1일부터 사업신청일 전에 세대주가 가족과 함께 농어촌으로 이주하여 실제 거주하면서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자 - 농촌지역으로 이주 예정인 자 또는 2년 이내 퇴직증빙을 할 수 있는 퇴직예정자, 자영업자 등 개인사업자, 근로자도 지원대상에 포함(다만, 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후에, 주소지 이전 확인 후 대출 가능) : 농업분야만 해당 ○ 농어촌지역 전입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자 - 가족관계등록부상 동일 가족 내에서 독립세대를 구성해 농어촌으로 이주한 경우, 당해 이주 세대주가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자 - 다만, 농어촌 지역으로 이주한 후 다른 지역의 농어촌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는 이주전 지역의 거주기간을 제한하지 않음 ※ 제대군인 등 근무지가 농어촌지역이고, 농어업 외 타 산업․분야에 종사한 경우에는 농어촌 이주기한 및 농어촌 이외 지역 거주기간을 제한하지 않음 ○ 농림수산식품부, 농촌진흥청 및 지자체 등이 주관 또는 지정한 귀농교육을 3주 이상(또는 100시간 이상) 이수한 자, 단 귀어의 경우 농림수산식품부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1주 이상 이수한 자 또는 사후교육으로 대체할 수 있으나, 사후교육은 1년 이내 필히 받아야 함. - 기타 민간단체 등에서 받은 일반 농업교육 실적도 포함 - 사이버교육의 경우 총 이수시간의 50%를 인정하되, 최대 50시간까지만 반영 (적용 예 : 200시간 이수 경우 50시간만 인정 : 농업분야 해당) * 사이버교육은 7시간을 1일로 환산하여 반영 - 귀농․귀어자 중 실제 영농·영어종사 기간이 3개월 이상인 영농(영어)경험자(증빙관련 : 실제 농지소유(양식장, 어선 등)나 임차를 통해 농수산물을 수확․판매한 실적 증빙 자료 또는 비료, 가축, 종자, 농자재(양식기자재, 어구) 등 구입에 따른 증빙 자료 제출한 자), 농수산계 학교 출신자, 후계농어업인으로 선정되었던 자, 농수산업인턴 이수자(3월 이상)는 귀농귀어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 < 지원제외 대상 > ○ 농림수산식품부의 정책자금(농수축산경영자금, 사료구매자금 제외)을 지원받아 상환하였거나 상환중인 자와 사업장 이탈로 사업이 취소된 자. 다만, 과거 정책자금을 지원 받았으나 자금을 상환하고 이농한 후 귀농한 경우는 제외 ○ 농어촌지역에서 농어촌지역으로 이주한 자. 단, 도․농 복합시의 도시지역에서 농어촌지역으로 이주하여 영농․영어(이하 영농이라 한다)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 포함 ○ 농어촌지역 이주 예정자 또는 2년 이내 퇴직증빙을 할 수 있는 퇴직예정자, 자영업자 등 개인사업자, 근로자가 귀농귀촌 농어업 창업 및 주택구입 자금을 지원 받았으나 선정 이후 일정기간(2년) 이내에 실행하지 않은 자 ○ 병역미필자, 고등학교․대학 등에 재학 중인 자, ○ 금융기관의 연체 중인 자 또는 파산 등으로 법적인 면책을 받아 회생중인 자 ○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등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자 ○ 금융기관의 대출(보증)한도 초과로 더 이상 대출이 어려운 자 ○ 사업신청일 기준 공무원, 교사, 공기업 정부 및 지자체 출연기관 및 농․수․축협 등 재직자.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대출을 받거나, 대출자금을 목적이외 용도로 사용한 자 3. 지원대상 ○ 《농어업창업자금》 영농기반, 농수산식품 제조․가공시설 신축(수리) ○ 《주택마련 지원》농어가 주택 구입 및 신축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농어업창업자금》 영농기반, 농수산식품 제조․가공시설 신축(수리)에 사용 ⅰ) 경종분야{수도작, 채소, 화훼, 과수, 특작, 복합영농 등} 창업자금 - 농지 및 임야 구입, 고정식온실․하우스시설․양액재배시설 설치, 과원조성, 묘목 및 종근(화훼묘 포함)구입, 농기계구입(대형농기계 50%미만), 버섯 재배사, 저장시설, 관수시설 설치, 농식품 가공시설 설치 및 가공기계 구입, 컴퓨터 구입, 기타 농림업 기반시설의 설치 등 ⅱ) 축산분야{한(육)우, 낙농, 양돈, 양계 기타 축산 등} 창업자금 - 축사부지 구입자금(사업주관기관이 사업계획서에 의거 정상적으로 축사신축이 가능하다고 확인한 경우에 한함), 축사 신(증)축 및 시설개보수, 가축입식(한․육우 입식자금은 지원제외), 농기계구입(대형농기계 50%미만), 폐수처리시설의 설치, 초지 및 사료포 조성, 사료저장시설, 컴퓨터 구입, 기타 축산기반 시설의 설치 등 ⅲ) 수산분야{어선어업, 양식어업, 수산물 가공, 소금업 등} 창업자금 - 양식장․가공공장 신축부지 구입(양식장․가공시설을 신축하는 경우에 한해 지원금의 50% 이내), 어선·양식장·염전구입, 양식장․어선․가공․염전부대시설 신(증)축 및 시설개보수, 종묘입식(지원금의 50% 이내), 폐수처리시설의 설치, 저장시설의 설치, 수산장비․컴퓨터 구입, 기타 기반시설의 설치 ⅳ) 농어촌비즈니스 분야{농어촌관광, 체험농장, 농어촌레스토랑 등} 창업자금 - 농지 및 관련 시설 부지 구입(시설물을 신축하는 경우에 한함), 펜션, 민박, 농어촌레스토랑 건축, 농수산식품가공 및 유통시설 설치, 컴퓨터 등 구입, 기타 농어촌비즈니스 관련 사업 시설의 설치 등 ○ 《주택마련 지원》농어가 주택 구입 및 신축 시 융자지원 - 대상지역은 읍․면지역중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 - 대출대상 주택은 세대당 주거전용면적 150㎡ 이하인 주택 ․다가구․다세대형 허용(창고, 부속사, 보일러실 등은 주거전용면적에서 제외) * 농어촌주택 : 농어촌정비법 제2조 제11호의 농어촌지역(준 농어촌지역 제외)에 위치하고 장기간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부속 건축물 및 토지는 제외)을 말한다. 5. 지원형태 및 사업 의무량 ○ 재원 : 금융자금 100%(이차보전사업; 농협, 수협) ○ 대출금리 및 대출기간 : 3%,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 ○ 사업의무량 : 사업추진계획서 상의 사업계획량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지원대상별 지원한도액을 부여하는 기준과 범위 등을 제시 ○ 대출한도 - 농어업 창업자금 : 세대당 200백만원 한도 이내 * 단, 낙농분야는 자부담으로 쿼터와 납입처를 확보한 경우에 한하여 5천만원까지 지원 - 농어가주택 구입 및 신축 자금 : 세대당 40백만원 한도이내 * 상기 금액은 대출한도이며 실제 대출금액은 대출취급기관이 대출신청자의 농지, 건축물 평가 등 대출심사 및 대출자의 신용상태에 따라 대출한도 내에서 변경될 수 있음 ○ 농어업창업자금은 농신보 보증지원(농어촌비즈니스분야는 제외) <융자방식> ○ 사전 대출 가능 사업 : 농지, 축사, 어선, 양식장, 염전, 가공공장 구입 및 신축용 부지구입 ○ 사후 대출 가능사업(사업추진 실적에 따른 대출) : 시설설치 지원, 농수산식품 가공․제조 사업 등 ○ 특별사항 : 사후융자 사업 중 대출희망 금액에 상응하는 담보를 제공하고, 시장․군수가 발급한「사업추진계획서」를 제출한 경우 사전 대출 가능. 사업대상자는 사업계획서에 따라 사업완료 후 농림수산사업집행관리기본규정으로 정한 증빙자료를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사업주관기관은 사업추진실적확인서(증빙서류 포함)를 발급하여 대출취급기관에 통보, 어선·양식장의 소유권이전 등기에 관하여는 수산업법에서 정하는 절차에 의한다.
○ 융자시 기타 유의사항 -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소유농지는 원칙적으로 지원 불가. 다만, 형제자매로서 세대가 분리되어 있고 동거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지원 가능 - 경매 또는 공매에 의한 농지, 축사, 양식장, 어선 등 구입자금도 지원 가능 - 축사, 고정식 온실, 하우스, 양식시설 등 기존의 영농․영어 시설물(중고농기계 포함)에 대한 구입비 지원가능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신청자》 ○ 신청시기 : (귀농)사업신청은 사업기간 중 연중 신청 가능 (귀어) 2013. 2. 28일까지 사업신청 * 사업신청인은 사업신청 전에 농협(신용보증 포함)에 대출상담을 하여 대출자격 여부와 대출 가능규모 확인 ○ 접 수 처 : (귀농) 귀농지역 주소지 관할 읍․면 사무소 또는 농업기술센터 (귀어) 귀어지역의 주소지 관할 시․도 수산사무소 ○ 구비서류 - (귀농) 귀농인 농업창업사업신청서 1부(별지 제1호 서식), 귀농 농업창업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가족관계등록부 1부, 국민건강보험카드 사본 1부 - (귀어) 귀어인 수산업창업사업신청서 1부(별지 제1-1호 서식), 귀어 수산업창업계획서(별지 제2-1호) 서식)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가족관계등록부 1부, 국민건강보험카드 사본 1부 *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지참, 평가시 가점반영에 필요한 학력증명서, 국가기술자격증사본 등은 해당되는 자만 제출 《도, 시군》 ○ 도, 시군 등에서는 사업지침이 통보되면 귀농․귀어인 농어업 창어 및 주택구입 사업에 대해 안내(게시판, 홈페이지 등) - 시․군의 자금지원계획, 신청자격, 지원조건, 지원내용, 제출기관, 신청방법 등과 기타 신청인이 알아야 할 사항 등 * 지자체는 사업신청 관련 자료를 농림사업통합정보시스템(AgriX)에 입력하고 사업 진행단계별로 관리 가능 2. 사업자 선정단계
○ 현장확인 - 농업기술센터(수산사무소), 읍․면은 사업신청인이 해당 지역에 이주하여 거주 및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지 여부를 신청자의 제출서류와 현지 실사를 통해 확인 - 농업기술센터(수산사무소), 읍․면장은 농가주택 구입을 신청한 경우 현지방문(별지 제8호서식)을 통해 확인 - 시․군(수산사무소)은 사업신청자에 대하여는 농림수산식품부의 정책자금을 기 지원받아 상환하고 있는지 여부와 신용조사 의뢰 ○ 시장․군수, 농업기술센터(수산사무소), 읍․면장은 사업신청자중 별표 1(별표 1-1)의 심사기준에 의하여 심사하여 심사점수가 60점 이상인 자를 지원대상자로 선정 * 귀어의 경우 `13. 3. 15까지 60점 이상자를 지원대상자로 선정․추천, 농식품부(수산개발과)에서 시․도별 지원대상자 확정 통보 ○ 시장․군수, 농업기술센터(수산사무소), 읍․면장은 사업계획서 심사결과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유를 신청인에게 설명하고 선정에 필요한 사항을 보완 요청 ○ 시장․군수는 사업대상자로 선정되면 사업대상자 명단과 사업분야, 대출 신청금액, 사업기간 등이 포함된 「귀농인 융자지원 계획」을 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함 ○ 대출취급기관은 시․군(수산사무소)으로부터 농업정책자금 대출여부 및 신용조사 등을 의뢰받은 때에는 확인결과를 시․군(수산사무소)에 신속히 통보 ○ 대출취급기관은 신청인이 사전 대출상담을 요청한 때에는 대출에 필요한 서류 등 준비사항을 성실하게 상담 - 대출취급기관은 업무담당자에 대해 사전 교육을 실시하여 상담 및 대출 과정에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영농․영어 창업자금 지원≫ ○ 시․도(수산기술보급 총괄부서)는 농림수산식품부의 사업지침을 토대로 자체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군(수산사무소)에 통보하여야 함 - 사업 추진방향, 사업추진 절차, 담당자 교육 및 귀농인 홍보계획 등 ○ 대출취급기관은 귀농․귀어인이 대출신청 전 서류, 절차 등 준비사항 등의 안내서를 작성하여 지역조합과 지자체에 통보 ○ 자금배정을 받은 대출기관의 장은 사업자금을 시․도 및 시․군 계통조직에 대출 가능한 자금액을 고지하되 실제 대출이 필요한 시점에서 대출기관에서 귀농인에게 대출이 가능하도록 조치 ≪주택 구입자금 지원≫ ○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주택법, 건축법 등 관련 법령이 규정한 절차에 의하여 건축 추진(농어촌주택 표준설계도서 활용 가능) - 건축공사를 완료한 후 허가권자(시장․군수)로부터 사용승인서를 교부받아 지정 농협에 대출 신청하되, 준공전이라도 사업대상자와 농협이 협의하여 전체 대출금의 일부 대출 가능 ○ 시장․군수는 정기적으로 주택건축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공사가 완료되면 준공을 증명하는 확인서(사용승인서)를 발급 ○ 시장․군수는 건축사협회 등 유관기관 협조하여 사업대상자가 품격 높은 농어촌 주택을 건립할 수 있도록 지원 - 농어촌주택 표준설계도서 제공 및 무상 설계 지원 등 기술지도 실시 ○ 대출취급기관은 시장․군수로부터 대상자를 통보받은 후 사업대상자에게 대출조건, 신용평가 및 담보설정, 대출서류, 대출마감일 등을 안내 - 대출금 대출은 사업대상자와 대출취급기관이 협의하여 사업자의 편의를 최대한 고려하여 시행 4. 자금배정단계
※ 주택건축, 축사신축 등 1개월 이상 소요되는 사업의 경우 사업실적에 따른 관련 증빙서류(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 등)를 사업주관기관에 제출하고 사업추진확인서(별지 서식 제4호)를 발급받아 대출 ※ 사업추진확인서는 발행일로부터 2개월간만 유효하며, 대출실행이 2개월 내에 이뤄지지 않은 경우 사업추진실적확인서를 재발급 받아 해당 금융기관에 제출 ※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하여 사업계획변경신청(신고)서를 농업기술센터소장(수산사무소장), 읍․면장 등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함 5.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 시장․군수(수산사무소장)는 귀농자금을 지원받은 자에 대하여 융자금 지원연도부터 융자금상환일까지 사후관리 실시 - 시장․군수(수산사무소장)는 (별지 제10호 서식)의 귀농자 관리카드를 작성 비치하고, 반기 1회 이상 농가를 방문 실태조사 ○ 시장․군수(수산사무소장)는 융자금이 사업계획 외의 타 용도 전․유용, 사업장 이탈 등이 없도록 사후관리 실시 - 시장․군수(수산사무소장) 등은 융자금 회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대출취급기관에 융자금을 회수할 것을 통보 《 사업장소의 이전 》 ○ 귀농․귀어인이 사업장소를 이전하여 영농에 종사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장․군수(수산사무소장)의 승인을 받아 사업장소를 이전할 수 있음 * 승인 없이 당초 구입한 농지를 매매할 경우 부당사용에 의한 회수사유에 해당 《제재 및 처벌내용》 ○ 시장․군수(수산사무소장)는 사업대상자에게 다음 사항의 사업취소 또는 융자금 회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즉시 현장 확인 실시(별지 제5호 서식) - 융자금 상환기일 이전에 사업장을 이탈하거나 지원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자 - 도시이주 등으로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지 않는 자 - 귀농․귀어․귀촌를 목적으로 이주예정자 또는 2년 이내 퇴직증빙을 할 수 있는 퇴직예정자, 자영업자 등 개인사업자, 근로자 중 귀농귀촌 농어업 창업 및 주택구입 자금을 지원받았으나 선정 이후 일정기간(2년) 이내에 실행하지 않은 자 - 농어업 관련분야와 무관한 사업체를 경영하고 있는 자 ○ 시장․군수(수산사무소장)는 현장을 확인한 결과 사업취소 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될 때는 지원자금 상환 통지와 동시에 대출취급기관에 지원자금 회수 통보 《행정사항》 ○ 시․도지사(수산기술보급 총괄부서)는 지원현황(별지 제3호 서식) 및 사업취소 및 지원자금회수 현황(별지 제6호 서식)을 반기 익월 10일까지 농림수산식품부에 제출 ○ 대출취급기관은 대출실적(별지 제7호 서식)을 반기 익월 10일까지 농림수산식품부에 제출 ※ 상기 및 기타 사항에 대해 자료 수시요구 시에 시․도에서는 협조 6. 성과측정단계 ○ 본 사업의 성과지표는 귀농․귀어 자금 지원 실적임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 사업평가 결과 문제점에 대하여는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차년도 사업계획에 반영 Ⅳ. 2014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14년도 사업수요조사 가. 신청서 제출기관 ○ 신청자의 주요 영농종사지역의 시․군(농업기술센터) - 각 시․군은 여건에 따라 농업기술센터 또는 읍․면에서 신청접수가능하며 이 경우 해당 내용을 각 시․군 및 농업기술센터 또는 읍․면 등을 통해 공지 나. 신청자격 : 사업 대상자 및 지원자격 및 요건 참조 2. 2014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2013년 2월 28일까지 신청서를 사업주관기관(시․군․구)에 제출(귀어의 경우) ○ 신청자격 : 사업 대상자 및 지원자격 및 요건 참조 ○ 제출자료 : 소정의 사업계획서(별지 제1, 2호 서식) 및 평가에 필요한 자료 - 다만, 평가에 필요한 자료(경영규모, 경영실적, 교육이수실적 등)는 신청인이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관련기관․단체에서 추가 요구 가능 (별지 제1호 서식) 귀농인 농업창업 사업신청서
(별지 제1-1호 서식) 귀어인 수산업창업 사업신청서
(별지 제2호 서식) 귀농인 농업창업계획서
1. 현 황
*경종(수도작, 사과, 배, 화훼 등), 축산(한우, 양돈, 양계 등)으로 구분 기재 2. 영농기반 ① 영농규모(㎡)
② 시설현황(동/㎡)
③ 농기자재(대/연식)
④ 재배현황(㎡)
⑤ 가축사육(두, 수)
⑥ 기타 특기사항
* ①~⑤사항 이외에 농가의 영농규모를 파악할 수 있는 내용을 기술하고 관련자료 첨부 3. 사업계획 ① 사업비 투자계획
② 세부사업 추진계획(육하원칙에 의거 상세하게 작성) - 3-① 사업비 투자계획의 세부사업에 대해 상세한 사업추진계획을 작성 * 예시) 농지구입의 경우 : ○○군 ○○읍․면의 ○○번지의 ○○○ 소유의 논 ○○○㎡을 ○월 ○일자로 ○○○와 매매계약(부동산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 별첨)을 체결하였고, 잔금은 귀농인 농업창업자금 대출을 받아 ○년○월○일까지 매도자 ○○○에게 지급하고 본인 소유로 등기를 완료할 예정임 * 농지구입, 하우스 신축, 농가주택구입 등은 구체적 사업계획 별첨(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부동산매매계약서, 임대차계약서, 시설공사계약서, 등기부등본 등) * 농기계 가격은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기준가격 적용(기종명, 제조회사, 규격, 연식기재) ③ 자금조달 계획 (단위 : 천원)
④ 향후 사업(신청사업 분야)계획 (단위 : 평, 마리, 만원)
※ 투자 후 판매수입 및 경영비는 신청당시의 물가 적용 ⑤ 단기 및 중․장기 영농계획 ○ 계획은 단기․중기․장기로 구분하여 비전, 목표, 전략을 수립하고, 비전과 목표달성을 위한 세부추진 계획을 상세하게 작성 - 분량이 많은 경우 별지로 작성 본 사업계획서는 본인의 제반 정보 및 사업의지를 바탕으로 사실 그대로 작성한 것으로써 향후 사업계획서 대로 사업을 추진할 것을 확약합니다. 작성일 : 년 월 일 신청자 : (인) 확인자 : 소속 직위(급) 성명 (인) (별지 제2-1호 서식) 귀어인 수산업창업계획서
1. 현 황
*주 영어분야(어선어업, 양식어업, 수산가공업 등), 품목(어류, 패류, 해조류 등)으로 구분 기재 2. 영어기반 ① 영어규모(㎡, Ton)
② 시설현황(동/㎡)
③ 수산장비(대/연식)
④ 생산 및 가공현황(Ton)
⑤ 생산금액(천원)
⑥ 기타 특기사항
* ①~⑤사항 이외에 어가의 영어규모를 파악할 수 있는 내용을 기술하고 관련자료 첨부 3. 사업계획 ① 사업비 투자계획
② 세부사업 추진계획(육하원칙에 의거 상세하게 작성) - 3-① 사업비 투자계획의 세부사업에 대해 상세한 사업추진계획을 작성 * 예시) 토지구입의 경우 : ○○군 ○○읍․면의 ○○번지의 ○○○ 소유의 대지 ○○○㎡을 ○월 ○일자로 ○○○와 매매계약(부동산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 별첨)을 체결하였고, 잔금은 귀어인 수산업창업자금 대출을 받아 ○년○월○일까지 매도자 ○○○에게 지급하고 본인 소유로 등기를 완료할 예정임 * 토지구입, 양식장 신축, 어가주택구입 등은 구체적 사업계획 별첨(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부동산매매계약서, 임대차계약서, 시설공사계약서, 등기부등본 등) * 수산장비 구입의 경우 기종명, 제조회사, 규격, 연식기재 ③ 자금조달 계획 (단위 : 천원)
④ 향후 사업(신청사업 분야)계획 (단위 : 평, 마리, 만원)
※ 투자 후 판매수입 및 경영비는 신청당시의 물가 적용 ⑤ 단기 및 중․장기 영어계획 ○ 계획은 단기․중기․장기로 구분하여 비전, 목표, 전략을 수립하고, 비전과 목표달성을 위한 세부추진 계획을 상세하게 작성 - 분량이 많은 경우 별지로 작성 본 사업계획서는 본인의 제반 정보 및 사업의지를 바탕으로 사실 그대로 작성한 것으로써 향후 사업계획서 대로 사업을 추진할 것을 확약합니다. 작성일 : 년 월 일 신청자 : (인) 확인자 : 소속 직위(급) 성명 (인) (별지 제3호서식) 귀농인 농업창업 지원 현황
1. 연령별 지원대상 인원 (단위 : 명)
2. 학력별 지원대상 인원 (단위 : 명)
3. 사업별 인원 (단위 : 명)
4. 사업별 지원 금액 (단위 : 백만원)
(별지 제4호서식) 사업 추진실적 확인서
(별지 제5호서식) 귀농인 농업창업 취소 확인서
1. 성 명 : 2. 주 소 : 3. 주민등록번호 : 4. 사 업 내 용 : (단위 : 백만원)
5. 사업취소 사유 ※ 사업취소 사유(사망, 신병, 재촌 전업, 이주, 무단이탈등)를 상세히 기재 [별지 제6호서식] 사업취소 및 대출금회수 현황
1. 사업취소자 명단 (단위 : 백만원)
* 지원분야는 수도작, 축산, 화훼, 주택 등으로 기재 2. 사유별 사고인원 및 지원자금회수 현황 (단위 : 명, 백만원)
(별지 제7호서식) 융자(□창업자금, □ 주택자금) 실적 보고
(단위 : 명, 백만원)
※ 분기별 실적을 누계로 집계하여 작성 (별지 제8호 서식) 농가주택 확인서
[별지 제9호 서식] 사업계획변경 신청(신고)서 1. 주 소 : 2. 성 명 : 3. 주민등록번호 : 4. 사업변경내용 (단위 : 백만원)
* 변경하고자하는 분야의 사업계획서 첨부(별지 제1호서식) 위와 같이 사업을 변경코자 하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사업을 변경하고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인) 시장․군수, 농업기술센터의 장 귀하 (별지 제10호서식) 귀농인 농업창업 지원대상자 관리카드
영농기반 및 사업 추진실적
① 매년도말 기준으로 익년도 1월말까지 농업기술센터 또는 주 사업 작목 담당지도사가 현지 확인 후 작성하되 구분 난에는 후계농업경영인 1년차, 2년차, ․․․․등을 구분기입 ② 경영기술 수준은 경영실적 및 주요경력, 개인면접 등을 종합하여 작성자가 상, 중, 하, 문제 있음 등으로 구분 기입 ③ 농촌생활 만족도는 인터뷰를 통해 만족, 불만족으로 구분하고 불만족 사유 기재 ④ 담당자 종합의견은 귀농가구의 정착실태에 대한 종합의견 기재 ⑤ 농업소득 산출 곤란시 농촌진흥청 ‘농축산물 소득 자료’의 품목별 소득율을 참고하여 계산 ⑥ 애로사항은 귀농 정착단계에서부터 어려움을 느낀 내용 기재 (별표 1) 귀농인 농업창업지원사업 신청자 심사기준
(별표 1-1) 귀어인 수산업창업지원사업 신청자 심사기준
(별표 1-2) 영어규모 평가기준
* 협동양식어업에 입어하는 경우는 그 지분을 기준으로 함 * 2개 이상의 어업기반 : 주 사업 신청기반은 100%, 그 외 기반은 비중이 큰 1개 품목만 50% 인정 <별첨 1> 귀농인 농업창업사업 추진절차
<별첨 1-1> 귀어인 수산업창업사업 추진절차
<별첨 2> 농림수산식품부고시 제2009-440호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농어촌지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12월 31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농어촌지역 1.「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나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에 따른 시의 지역 중 동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주거․상업․공업지역 외의 용도지역 2.「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2조제2항에 따른 자치구(「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치구는 제외한다)의 지역 중 동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다음 각 목의 용도지역 가. 도시지역의 녹지지역 중 생산ㆍ보전녹지지역 나. 관리지역 중 생산ㆍ보전관리지역 다. 농림ㆍ자연환경보전지역 3.「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2호에 따라 2002.8.14.이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호나목(1)의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된 집단취락지구지역(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고시는 2010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2. (종전의 농촌지역에 관한 경과조치) 농림수산식품부고시 제2008 -115호에 따라 지정된 농촌지역 중 이 고시에 따른 농어촌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농촌 지역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아 시행중인 사업은 그 사업에 한해 완료될 때까지 당해 지역을 이 고시에 따른 농어촌지역으로 본다. 3. (종전의 농어촌지역에 관한 경과조치) 농림부고시 제1995-86호에 따라 지정된 농어촌지역 중 이 고시에 따른 농어촌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농어촌지역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아 시행중인 사업은 그 사업에 한해 완료될 때까지 당해 지역을 이 고시에 따른 농어촌지역으로 본다. 4. (재검토 기한) 이 고시는 2013년 1월 20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