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규칙
1) 정규 이닝은 7이닝으로 한다.
2) 콜드게임은 5회12점, 6회 10점으로 한다.
3) 경기의 성립이닝은 4이닝으로 하며 강우, 일몰, 기타의 사유로 경기 속행이 어려울 경우에는 공/수를 모두 마친 최종회(4이닝 이상)의 결과로 승패를 결정한다.
- 단, 양팀의 득점이 많아 시간이 지체 될 경우 2시간 10분을 넘기면 4이닝이 성립이 되지 않아도 정식경기로 인정한다.
4) 대회는 시간 제한 경기로 진행하며 경기 개시 후 2시간 10분 이후에는 새로운 이닝에 들어갈 수 없다.
- 경기 개시 후 2시간 30분 이후에는 경기 종료 한다.
5) 선발투수의 승리 요건은 정규이닝을 마쳤을 경우 4이닝 이상을 투구했을 때 성립된다.
- 단, 6회 이하로 경기가 종료되었을 경우는 3이닝 이상만 투구를 해도 승리투수 자격을 얻는다.
6) 경기 시작 시까지 인원수가 안 될 경우에는 몰수 패 처리한다.
- 몰수 패는 1패로 간주하고 벌금 5만원을 내고 경기는 친선 게임으로 진행 한다.
7) 리그 진행 중 선수 등록 후 1주일 뒤에 경기 참가 할수 있다.
8) 경기에 참여하는 선수는 동일한 유니폼을 착용해야 하며 미착용 시는 경기에 참여할 수 없다.
- 단, 리그 진행 중 선수등록한 선수에 한하여 경기에 참가 할수 있다.(기간은 약 한달)
- 통일해야 할 복장으로는 유니폼 상/하의, 모자이다.
- 동계, 우천 등의 악천우로 인한 단수 복장 추가 등은 심판 재량에 의해서만 착의할 수 있다.
- 팀 유니폼과 상이한 경우(미묘한 판단을 요할 시 운영위원회가 결정), 동복, 하복도 디자인과 컬러가 다를 시 같은 팀 유니폼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유니폼의 범주에 들지 않는 복장의 선수는 무조건 출전이 불가하다.
9) 경기 중 심판에 대한 항의는 감독, 주장 등 정식 유니폼을 입은 대표 한 사람만이 할 수 있으며 스트라이크, 볼, 파울, 페어, 아웃, 세이프에 대한 판정은 항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 심한 어필이나 욕설 시 경고가 주어지며 심판의 주의에도 똑 같은 행동이 이어지면 바로 퇴장을 명령한다. 한 경기에 또다시 다른 선수가 심한 어필과 욕설이 이어지면 경고 없이 경기는 몰수경기 처리한다.
- 퇴장 당한 선수는 다음 경기(1경기) 출전 금지 조치를 당하며, 이 선수가 다음 경기에 무단으로 뛰었을 경우 부정선수로 몰수경기가 인정된다.
- 이 규정을 어길 때에는 심판에 의해 경고가 주어지며 2차 경고 후에는 퇴장 시킬 수 있다.(퇴장된 선수는 다음경기(1경기) 출전 금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