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재정경제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무주택자가 아니어도 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그동안 임대주택 정책은 무주택자 중심으로만 이뤄져 왔지만 주택보급률이 높아진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다"며 "유주택자의 이전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임대주택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예외 인정은 우선 인천 경제자유구역 등 새로 산업단지가 조성되는 곳으로 이전하는 대기업의 사원용 임대주택에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예를 들어 포스코건설은 2010년 본사가 이전할 송도국제신도시 내 국제업무지구 부근에 1500여 가구의 사원용 임대주택을 짓기로 했다. 송도신도시 내 D-6, D-9, D-10블록에 들어설 사원 임대주택은 5년 동안 회사가 직원에게 임대한 뒤 소유권을 넘기게 된다. 이때 대상이 유주택자로도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 것.
또 삼성전자(005930)도 지난해말 아산탕정지구에 사원용 임대아파트를 공급하기도 했었다.
이 관계자는 "정부의 산업단지조성 정책에 따라 어느 지역으로 기업이 이전했는데, 이전지의 아파트는 지역 거주민만 살 수 있고, 이전한 기업의 임직원들은 외곽에 거주하며 출퇴근해야 한다면 이는 정책 취지에도 맞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행 임대주택 입주자격은 임대주택 건설지역의 거주자로, 건설 최초공고일 1년 전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자여야 한다. 또 전용면적 15평 이하인 경우 세대주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이하여야 하는 등의 제한이 있다.
이 경우 인천지역 비거주자가 최근 상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인천 송도 경제자유구역 내 아파트 취득 가능성이 높아져 관심이 집중된다.
재건축·주상복합·분양권 ‘트리플’ 하락세 지속
재건축과 주상복합, 분양권 등 이른바 ‘트리플 상품’의 가격 하락세가 본격화되고 있다. 일부 재건축 단지는 일시에 1억∼2억원씩 빠지고 있지만 매수자들은 여전히 관망세를 유지, 하락세를 부채질 하고 있다.
하지만 이용섭 건설교통부 장관은 지난 2일 “참여정부 들어 강남 아파트값은 68% 올랐는데, 올들어 가격이 하락했다지만 고작 1%밖에는 안 떨어졌다”며 집값 하락폭이 더 확대돼야 한다는 뜻을 강력히 내비쳤다.
이에따라 정부는 집값이 안정국면에 확실하게 접어들때까지 부동산정책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문가들도 당분간 집값 하락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지만 6월 이후 보유세 과세시점이 지나면 하락폭이 다소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재건축·주상복합·분양권’ 트리플 하락세 본격화
부동산정보제공업체 텐커뮤니티에 따르면 지난달 23일에서 30일까지 일주일동안 주상복합아파트까지 하락세로 진입, 재건축, 분양권, 주상복합 등 이른바 트리플 상품 모두 가격이 떨어졌다.
재건축아파트는 지난달 23일 평균 평당가 3393만원으로 전 주 대비 0.43%, 30일에는 3357만원으로 0.87%까지 떨어졌다. 강남구 대치동 청실1차 35평형은 최근 일주일 동안 무려 8500만원 하락, 11억2500만∼12억5000만원에 시세가 형성돼 있다. 은마 31평형도 6500만원 떨어져 9억∼10억원에 매물이 나와 있지만 찾는 사람이 없다.
주상복합은 그동안 보합세를 유지하다가 23∼30일 사이에 올들어 처음으로 0.04% 하락했다. 부산 해운대구 우동 현대베네시트 88평형이 일주일사이에 5500만원 떨어져 7억7500만∼10억2000만원에 머물러 있다.
분양권도 지난달 16∼23일까지 0.04%였던 하락폭이 23∼30일에는 0.24%까지 확대됐다. 서울 송파구 잠실동 주공1단지 33평A형이 3000만원 떨어져 현재 9억2500만∼10억6500만원이다.
국민은행 ‘4월 전국주택가격 동향조사’에서도 전국 집값이 0.1% 오르는데 그쳐 17개월만에 가장 낮은 상승률을 기록했다.특히 강남구는 3개월 연속, 서초구는 2개월연속 하락하고 강동구, 송파구도 하락세로 돌아서는 등 강남 주요지역의 집값이 모두 떨어졌다.
■6월 보유세 과세시점 이후 낙폭 줄어들 듯
정부가 계획했던 대로 집값은 하락세로 돌아서며 안정국면에 진입한 양상이다. 하지만 보유세 과세시점인 오는 6월 이후에는 하락세가 주춤한 양상을 보일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내집마련정보사 함영진 팀장은 “집값 조정은 지속적으로 이뤄지겠지만 6월 보유세를 내고 나면 굳이 급매물로 내놓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매도 타이밍을 가을 성수기때로 잡고 다소 여유를 가지고 기다릴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스피드뱅크 박원갑 연구소장은 “서울 강남 재건축의 경우 평균 15∼20% 가량 빠졌고, 5월말까지 급매물도 소화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따라서 점차 하락폭이 줄어들면서 횡보합세를 유지하는 안정적인 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는 “일선 중개업소에 나온 급매물 중 15% 가량이 양도세 회피 매물로 파악되고 있는데, 매수세가 사라졌다고 하지만 싸게 나온 급매물은 금방 거래가 된다”고 말했다.
/shin@fnnews.com 신홍범기자
택지개발사업때도 `입체환지`로 보상…법률 개정 추진
택지개발사업을 할 때에도 아파트 입주권 등 입체환지로 토지보상을 할 수 있도록 법률로 명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3일 국회에 따르면 건설교통위원회 소속인 민주당 이낙연 의원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주택공사 등 공공에 의해 택지개발사업이 실시되는 경우에도 수용 토지에 대한 보상을 입체환지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택지개발촉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지금은 도시개발사업 등의 경우에 제한적으로 입체환지방식으로 보상이 진행되지만 택지개발사업의 경우에는 입체환지로 보상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다.
입체환지는 사업이 끝난 뒤 조성된 건축물의 일부와 해당 건축물이 있는 토지의 공유지분을 토지 수용의 대가로 지급하는 것으로 현금을 지급하는 방식과는 차별된다.
건설교통부는 1.11대책을 통해 입체환지방식의 보상을 확대하기로 하고 택촉법 시행령 개정작업을 진행중이다.
이낙연 의원실 관계자는 "하위법령인 시행령을 통해 입체환지 방식의 보상을 규정하는 것보다는 법률을 통해 보다 명확하게 규정해 토지보상비를 관리하고 원주민의 재정착률을 높일 필요가 있어 법률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수도권에서 국민임대 2만가구 나온다
최근 국민임대 아파트가 내집마련 수단으로 각광받고 있다. 청약저축 통장을 이용해도 당첨사실이 인정되지 않아 통장을 다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민임대는 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공급하는 주택으로 분양으로 전환되지 않고 임대로만 거주할 수 있다. 보통 임대기간은 2년으로 갱신이 가능하며 임대료는 인근 시세보다 저렴하다.
단 입주자격이 까다롭다. 일단 소득수준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넘지 말아야 한다. 2006년을 기준으로 월 평균소득이 3백44만3천3백99원 이하인 자가 입주자로 선정될 수 있다. 그리고 여기서 전용면적에 따라 통장사용 유무 및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비율이 달라진다.
즉 전용면적 50㎡미만은 청약저축 통장이 필요 없지만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2백41만3백70원)이하여야 한다. 전용면적 50㎡이상에서 60㎡이하와 전용면적 60㎡초과 평형에 신청하기 위해서는 청약저축 통장을 이용해야 하지만 소득수준은 조금씩 다르다.
부동산포털 닥터아파트(www.DrApt.com)에 따르면 올해 대한주택공사, 서울시 SH공사가 수도권에서 공급예정인 국민임대 아파트는 23곳 2만4백67가구인 것으로 조사됐다.
은평뉴타운은 물론 동탄신도시, 도촌지구 등 인기 지역 물량이 많을 뿐만 아니라 1천가구 이상 대규모 단지가 대거 공급을 앞두고 있어 주목할 만하다.
▶ 서울 은평뉴타운= 은평뉴타운1지구에서는 11월 장기전세주택(6백60가구)을 포함해 18~34평형 1천6백97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다만 특별공급 물량을 제외한 나머지가 공급될 예정으로 일반인에게 돌아가는 물량은 줄 수 있다.
은평뉴타운은 은평구 진관내ㆍ외동, 구파발동 일대 105만여평에 들어서는 환경 친화적인 리조트형 생태전원도시로 SH공사가 사업을 담당하고 있다. 기존의 노후화된 주택과 도로망을 재정비하는 다른 뉴타운과는 달리 그린벨트지역이 많아 친환경적인 주거단지로 건설된다.
▶ 서울 송파구 장지동 장지10, 11단지= SH공사는 송파구 장지지구 내에 장기전세주택을 5월 8일부터 공급한다. 공급물량은 25평형 94가구(10단지)와 1백24가구(11단지).
청약조건이 조금 까다롭다. 4월 30일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서울시 거주자라야 한다. 소득은 세대주 및 세대원 모두를 합해 월평균 2백41만3백70원(도시근로자 평균 소득의 70%) 미만이어야 한다. 그리고 가지고 있는 토지의 경우도 공시지가 기준 5천만원 이하고, 자동차는 2천3백만원 이하여야 한다.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 단위로 체결되며, 전세금액은 10단지 1억5백45만원, 11단지는 1억3백64만원이다.
장지지구는 서울지하철8호선 장지역이 걸어서 10분 거리며, 판교·구리 외곽순환도로가 바로 옆에 위치해 있다. 송파대로 건너편으로 유통단지가 조성될 예정으로 생활이 편리해질 전망이다.
▶ 서울 상암지구 상암8블록= 마포구 상암동 상암지구 8블록에서는 SH공사가 12평형 2백22가구와 15평형 6백18가구를 7월에 공급한다.
전평형 모두 전용면적 50㎡미만으로 청약통장 없이 월평균소득이 2백41만3백70원이하면 청약할 수 있다.
서울지하철6호선 수색역이 걸어서 8분 거리며 향후 경의선 복선전철(2009년 개통예정), 인천국제공항철도2단계(2010년 1월)가 개통될 예정이다.
▶ 동탄신도시 1-1, 1-5블록= 대한주택공사가 화성 동탄신도시 1-1, 1-5블록에서 17~26평형으로 구성된 6백82가구와 9백63가구를 5월에 각각 공급한다.
1-1블록 26평형 1백65가구와 1-5블록 22, 26평형 4백39가구는 청약저축통장이 필요하다.
동탄신도시는 서울에서 약 40km 거리에 위치하며 지구 북쪽으로는 수원, 동쪽은 용인, 서쪽은 안산, 남쪽으로는 오산시와 접하고 있어 인근으로 개발중인 택지지구가 많고, 삼성전자, 화성지방산업단지 들이 위치해 있다.
1-1블록과 1-5블록은 동탄신도시 서북부에 위치하며 삼성반도체공장 예정부지와 인접해 있다. 1-5블록은 정면으로 단독주택부지가 들어설 예정으로 5층 이상은 시야가 트여 있다.
▶ 성남시 도촌지구 A1, A2, A3, A4블록= 대한주택공사는 성남시 도촌지구 4개 블록에서 2천7백여가구를 6~10월까지 순차적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단 4개 블록을 성남구시가지 도시정비사업을 위한 임시이주단지로 지정할 경우 일반인에게 돌아오는 물량은 전혀 없다.
성남시 중원구 도촌동과 갈현동 일대에 들어서는 도촌지구는 분당신도시 야탑동과 이어진 곳으로 편의시설, 교통이 편리한 것이 가장 큰 장점이다.
▶ 하남 풍산지구 A3, A5블록= 하남 풍산지구에서는 A3블록과 A5블록에서 17~22평형 4백1가구와 21, 24평형 3백30가구가 모두 11월에 공급될 예정이다. 이중 A5블록 전가구와 A3블록 22평형 80가구는 청약저축가입자 대상이다.
하남 풍산지구는 그린벨트를 해제해 조성한 곳으로 녹지공간이 풍부하고, 한강, 검단산, 미사리조정경기장 공원 등 친환경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서울 강동구와 가까워 대중교통, 자가용을 이용해 강동, 송파구 등으로 쉽게 출퇴근이 가능하다.
A3, A5블록 모두 초등학교와 가깝고, 단독주택부지와 접하고 있어 동 위치에 따라 시야가 확보될 것으로 보인다.
▶ 인천 논현2지구 2, 3블록= 인천 논현2지구에서는 5월 대한주택공사가 3천4백여가구 대규모 국민임대를 공급한다.
2블록은 17~22평형 1천2백78가구이며 3블록은 17~26평형 2천1백48가구이다. 이중 22평형 5백47가구(2블록)와 22, 26평형 7백28가구(3블록)는 청약저축 통장이 필요하다.
2009년 개통 예정인 수인선 복선전철이 지구 남쪽을 통과하고 있으며, 제2경인고속국도와 남동인터체인지, 월곶인터체인지를 통해 서해안고속국도 및 서울 접근성이 편리하다.
송도국제도시와 가깝고, 인천지하철1호선 라인에 위치해 있는 이마트(연수점) 등의 생활편의시설을 차로 3~5분정도면 이용할 수 있다.
▶ 고양 행신2지구 A1, A3블록= 행신2지구에서 공급예정인 국민임대는 17, 20평형 1천46가구(A3블록)와 17, 20평형 1천1백85가구(A1블록)로 9월과 10월에 공급될 계획이다.
전평형 모두 전용면적 50㎡미만으로 청약통장 없이 월평균소득이 2백41만3백70원이하면 청약할 수 있다.
행신2지구는 서울 도심으로부터 12km지점에 위치해 있고, 2009년 개통예정인 경의선 복선전철 행신역이 가까워 서울 접근성이 편리하다.
특히 A1블록은 중심상업용지, 인접해 있어 생활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고, 초등, 중, 고등학교도 가깝다. 부지 동쪽으로 하천이 지나고 있어 생활환경이 쾌적할 것으로 보인다.
용인 택지지구 막판 알짜분양 초읽기
흥덕ㆍ동백ㆍ보라지구내 실수요자 관심집중
市 감리자 지정작업 완료땐 행정절차 급물살
용인권 택지개발지구의 ‘끝물성’ 알짜 아파트와 연립주택 분양이 초읽기에 들어가 수요층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특히 그동안 유망지구로 인식되면서 치열한 청약경쟁률을 보인 용인 흥덕지구와 동백지구, 보라지구 등에서 추가로 1000여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3일 용인시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용인시는 흥덕, 동백, 보라지구 등 택지지구에서 공급될 아파트, 연립주택의 감리자 신청서를 지난달 26일까지 접수해 오는 4일 추첨으로 감리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감리자가 지정되면 분양업체는 곧바로 공급승인 신청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흥덕택지개발지구에서는 이달중 5블럭(Ab1)에서 527세대가 공급될 것으로 전망된다. 흥덕알이디 등이 시행하고 호반건설이 시공하는 호반베르디움 33평, 34평형은 10년 임대후 전환되는 아파트이다. 지하 1층, 지상 20층 규모 8개동으로 지난해 9월 사업승인을 받은 물량이며 오는 7월 착공해 2010년 1월 입주예정이다.
호반베르디움은 25개 감리업체가 감리자지정 신청서를 제출했다. 300세대가 넘어 별도로 감리자를 지정하는 전기공사에는 무려 91개 업체가 신청서를 냈다.
흥덕지구에서는 또 15블럭(Bc1)에서 우남건설이 우남퍼스트빌리젠트(연립주택) 153세대를 공급한다. 지하 3층, 지상 4층 7개동에 65평형, 69평형, 77평형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우남건설은 지난달 사업승인을 득해 이달중 공사에 들어가 2009년 4월 준공예정이다. 이 공사에 대해서는 57개 업체가 감리자 신청서를 냈다.
동백지구 E6-2블럭에서는 SK건설이 SK아펠바움 55평형, 65평형, 75평형 42세대를 분양한다. 모닝브릿지 등이 시행하는 이 단독 주택은 지하 1층, 지상 2층 42개동으로 구성된다. SK아펠바움도 지난달 사업승인을 받아 이달중 착공, 올해 말 준공한다. 이 공사에는 13개 감리업체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또 보라지구 2블럭에서는 일성건설이 지하 2층, 지상 4층짜리 일성트루엘 6개동 총 88세대를 분양한다. 43평형, 48평형, 54평형 등으로 구성되는 일성트루엘은 4월 사업승인을 받아 5월중 착공해 2008년 12월 입주예정이다. 이 공사에는 25개 감리업체가 신청했다.
시 관계자는 “흥덕, 동백 등지는 택지지구이기 때문에 도로나 학교, 공원 등 기반시설에 대한 문제가 없어 감리자가 지정되면 주택공급은 원활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민간택지인 성복동, 상현동 등 수지권에서 공급예정인 현대등 대형단지는 여전히 용인시의 사업승인억제로 분양이 지연되고 있다.
박준환 기자(pjh@heraldm.com)
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요건 완화
취득일~질병등 발생일 1년거주→취득일~양도일 1년거주
[이데일리 문영재기자] 질병 치료나 전근 등 `부득이한 사유`에 따른 예외적인 1세대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이 종전 `취득일부터 질병 등 발생일까지 1년거주`에서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1년거주`로 완화됐다.
국세청은 최근 법령 해석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열고 이같이 1세대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요건 해석을 변경했다고 3일 밝혔다.
종전까지는 1세대1주택자가 살던 주택을 양도하면서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선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질병(1년 이상 치료·요양 필요)이나 근무상 형편(직장의 변경·전근·취학)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1년 이상 거주해야만 했다.
그러나 부득이한 사유 발생시점을 못박아 둔 이같은 규정 때문에 거주 기간이 1년이 안된 상황에서 이사할 곳의 물색 등으로 세대 전원이 곧바로 이사하지 못하고 계속 거주하다 주택 양도 시점에서는 사실상 1년 이상 거주했더라도 비과세를 적용받지 못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종규 국세청 법규과장은 "이번 조치는 어쩔 수 없이 세대 전원이 다른 시로 거주이전 해야 하는데 따른 준비기간 등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한 점을 감안한 것"이라며 "예기치 못한 사유로 주거를 이전하게 돼 주택을 양도해야 하는 납세자들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1세대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요건은 서울특별시, 과천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 지역에 있는 주택의 경우 `3년 이상 보유, 2년 이상 거주`해야 하며 기타 지역은 3년 이상 보유한 뒤 양도할때만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