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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흥 청소년교육과동문회 회칙(안)
제 1 장 총 칙
제1조 [명칭] 이 회는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안산·시흥 청소년교육과’(이하 ‘청교과’라고 약칭함)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본 회는 건전한 학풍을 조성하고 창의적인 학문의 자유를 공유 함으로써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발전을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설치기준 및 소재지] 본 회는 안산시에 두며, 설치사무소는 ‘한국방 송통신대학교 경기지역대학 안산학습관’으로 한다.
제4조 [인터넷카페의 운영]
1. 이 회는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인터넷공식카페 (http://cafe.daum.net/k200241)를 운영한다.
2. 인터넷카페를 운영할 경우 이 회의 중요 회무에 관한 사항을 꼭 게재 하여야 한다.
3. 카페지기는 임원 구성원 중 정보부장으로 한다.
4. 카페운영에 필요한 모든 경비는 청교과 회비에서 지출한다.
5. 모든 임원 구성원은 카페운영자로서 카페운영 및 활동에 적극 참여한 다.
6. 회비를 납부한 카페회원은 인터넷카페 내의 규정에 의하여 “청교과
회원”의 등급을 각 부여하고 회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는 정회원으로 만 등급을 부여한다. 단, 졸업생은 동문회원으로 관리한다.
7. 카페운영에 공헌한자 (감사, 고문 등)는 임원 회의를 통해 승인 받아
특별회원으로 등급을 부여한다.
제 2 장 회 원
제5조 [회원의 자격]
1. 본 회의 자격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청교과의 신입생, 재학생, 편입생
으로 한다.
2. 회원은 청교과 모임 발족 당시 모임 참석자와 지속적인 활동 의사를
밝히고 회칙에 따라 가입한 자를 말한다.
3. 안산,시흥 학생회 활동에 참여할 의사를 가진 자
4. 회원 선발과정과 결정에 관한 모든 사항에 동의한 자
제6조 [회원의 권리]
1. 본 회의 회원은 회칙 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장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진다.
2. 회원은 본 회의 운영에 관하여 회장에게 의견을 진술하고 필요한 조치 를 취할 것을 건의할 수 있는 등 동등한 발언권과 결의권을 가진다.
3. 회원은 규칙 또는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종 행사에 균등하게 참여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4. 회원은 대외적인 활동에 있어서 본회의 회원임을 표시할 귄리를 가진다.
제7조 [회원의 의무]
1. 모든 회원은 이 회의 회칙, 규칙, 규정 및 결의를 준수하여야 하며, 이 회로부터 지정 또는 위촉받은 사항을 신속 · 정확하게 처리하여야 한 다.
2. 모든 회원은 회칙, 규칙 또는 총회의 의결로서 부과된 월회비와 안산,시 흥 학생회 재학생 회비 납부의 의무가 있다.
3. 모든 정회원은 이 회가 지정한 업무를 성실하게 처리하고, 이 회의 운 영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8조 [회원의 자격 상실 및 징계]
1. 회장은 아래와 같이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임원회의 심의를 거쳐 회 원에게 징계하여야 한다.
1) 본 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자
2) 회칙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단 사전에 납득할 만한 이 유를 설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타 회원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2. 회장은 위의 각 호에 해당하여 경고하였으나 재차 동일한 사유가 발생 한 경우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회원이 있는 경우에는 임원회의 결의 를 거쳐 회원으로서의 자격이 상실되었음을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회원은 본 회의 발전에 현저하게 해를 입히고 회원 상호간의 비방과 분란을 조장한 자
2) 임원은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에 사전 연락없이 3회 이상 참석하지 아 니한 자
3) 회원 자격 상실이 결정된 자는 회원으로서의 모든 권리가 소멸된다.
제 3 장 회 의
제9조 [종류 및 소집]
1. 회의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 및 정기 월례회로 한다.
2. 정기총회는 매년 1회 실시한다.
3. 청교인의 밤은 매년 1회 실시하며, 총회의 결의에 연말 또는 연초에
개최한다.
4. 총회 구성원의 3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 한 서면을 의장에게 제출하고 총회의 소집을 요구한 때
5. 회장이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의 목적사항을 정하여 총회의 소 집을 요구한 때
6. 기타 긴급한 경우가 있는 때
7. 제4,5,6항의 경우 의장은 그 요구가 있는 날로부터 2주일 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다만, 의장이 그때까지 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할 때에 는 그 소집을 요구한 자가 소집할 수 있다.
8. 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총회의 일시, 장소, 회의의 목적사항을 명시하여 개회 1주일 전에 통지 및 인터넷 공식카페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9. 정기 월례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와 학습정보의 공유를 주 목적으 로 월 1회 소집한다.
제10조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회칙 및 규칙, 회장선거시행규정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2. 예산 및 결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
3. 회칙 또는 규정에 의하여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할 사항
4. 기타 회장이 임원회의 의결을 거쳐 부의한 사항
5. 회칙, 규정에 의하여 임원회의 의결을 받아야 할 사항
6. 총회가 위임한 사항
7. 총회의 소집과 총회에 부의할 의안에 관한 사항
8. 기타 회장이 부의한 회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제 4 장 임 원
제11조 [임원구성] 본 회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4학년 재학생 중에서 선출)
2. 부회장 2인 (3학년 재학생1인과 차기회장인 1인으로 선출)
3. 감사(고문겸직) 2인 (직전 학년도 학회장 및 총무부장 역임자)
4. 총무부장 1인 (4학년 재학생 중에서 선출)
5. 학습부장 1인과 8. 정보부장 1인을 정보(학습)부장 1인으로 명칭 변경 ( 4학년 재학생 중에서 선출)
6. 문화체육부장 1인 (4학년 재학생 중에서 선출)
7. 문체차장 2인 (1학년, 2학년, 3학년 재학생 중에서 각 1인 선출) 8. 정보차장 2인 (1학년, 2학년 재학생 중에서 각 1인 선출) 9. 학년대표 1인과 12.팀장 1인을 학년대표 1인으로 변경함.(각 학년 1인 선출)
10. 학년총무 1인 (각 학년 1인 선출)
제12조 [임원선출]
1. 회장은 총회에서 투표로 선출하되, 과반 수 이상 참석인원의 과반 수 이상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2. 감사(고문겸직) 직전학년도 학회장 및 총무부장이 선출된다.
3. 총무부장, 부회장은 회장이 추천한 자 중에서 선임한다.
4. 학년대표, 학년총무 및 각 부서 임원은 해당 학년의 총회에서 선출하여 전체 정기 총회에서 회원의 동의를 얻는다.
제13조 [임원의 임기]
1.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1년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2. 임원의 임기는 당해 임원진을 선임한 총회 종료 시부터 다음해 총회 종 료 시까지로 하며, 임기 만료 시까지 새로운 임원이 구성되지 않는 경우 에는 새로운 임원이 구성될 때까지 임기가 연장된다.
3.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14조 [직무]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본회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을 결정하며 필요시에는 임원회의 및 임시회의들을 소집할 수 있으며 회무를 총괄한다.
2. 회장은 정기 월례회를 소집할 때 회의 개회 7일 전에 일시, 장소 등을 확보하여 카페에 게재하여야 하며, 기타 통신 방법에 의하여 연락하여 야 한다.
3. 회장은 취임 시 다음과 같이 선서해야 한다.
“ 나는 회칙을 준수하고 본회의 발전을 위하여 헌신, 봉사 할 것을 학생위원들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4.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의 유고 및 부재 시 그 직무를 대행하 며 회의 내용을 카페에 기록, 공개한다.
5. 감사(고문겸직)는 이 회의 재정 및 업무집행상황을 감사하고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6. 총무부장은 본 회 운영 예산관리, 각 행사 재정지원 및 충당, 각종 공문 접수 및 발송관리, 회비의 수납관리를 담당한다. 모든 입출 내역을 본 회의 카페에 게시하며 회원과 공유한다.
7. 각종 행사에 따른 지출 및 그 외 지출내역을 안산, 시흥청소년교육과 카페에 게시할 의무가 있다.
8. 공식지출 외 특별한 지출은 임원진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9. 입출계좌 예금주는 회장 명의로 하며 지출집행은 총무가 한다.
제15조 [부서 및 임무] 각 부서의 업무진행을 위하여 필요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은 부서를 둘 수 있으며, 각 부서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습부 : 학습관 학과 게시판 관리, 학과 스터디룸 게시판 관리, 자격증 관련 정보 및 학습 정보, 시험정보, 학습자료 배부, 기타학습에 관련된 모든 사항을 담당한다.
2. 문화체육부 : 신입생 OT, MT, 청교인의 밤, 교수 간담회, 한마음 체육 대회, 청소년교육과 행사 주관 및 대외적 홍보활동 및 사진촬영 등을 담당한다.
3. 정보부 : 안산, 시흥청소년교육과 카페를 주목적으로 관리하며 청교과 행사 주관 및 대외적 홍보 안내문 및 사진 촬영들을 담당한다.
4. 학년대표 : 각 학년 회원의 관리 및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임무를 담 당하며 학년 스터디 팀을 함께 관리하며 팀장을 둔다.
5. 기타 각 부서에 차장을 둔다.
제 5 장 임원회의
제16조 [설치 및 구성]
1. 이 회의 회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임원회를 둔다.
2. 임원회는 회장, 부회장, 임원으로 구성한다.
제17조 [종류 및 소집]
1. 운영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한다.
2. 정기회는 매 3개월마다 회장이 소집한다.
3. 임시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회장이 소집한다.
4. 임원회 구성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회장에게 보고하고 임원회의 소집을 요구한 때
5.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6. 회장은 4항의 그 요구가 있는 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 임원회를 소집하 여야 한다.
제18조 [의결사항] 임원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본 회 활동방향 및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2. 본회 예산, 결산에 대한 심의 의결
3. 회칙 개정(안) 발의 및 의견
4. 집행부와 각 학년별 업무검토 및 조정
5. 회원활동 및 신분에 관한 학칙 개정 건의
6. 기타 회원 권익에 필요한 사항
7. 회원 징계에 관한 사항
8. 회칙, 규정에 의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받아야 할 사항
9. 총회가 위임한 사항
10. 총회의 소집과 총회에 부의할 의안에 관한 사항
11. 기타 회장이 부의한 회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제20조 [의장 및 부의장] 임원회의 의장은 회장이 되고 부의장은 부회장이 된다.
제 6 장 재정 및 회계
제21조 [회비수입] 본 회의 회비는 정기회비 및 기타 수입으로 운영한다.
1. 정기회비 : 한 학기당 60,000원으로 한다.
단, 정기모임 불참자도 정기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가진다.
2. 편입생의 경우 정기회비는 아래와 같이 납부할 의무를 가진다.
1)3학년 편입생 : 신입생과 같이 안산·시흥학습관 총학생회 회비 40,000 원(4년에 1회) 납부와 본 회의 회비를 납부한다.
2)2학년 편입생 : 신입생과 같이 안산·시흥학습관 총학생회 회비 40,000 원(4년에 1회) 납부와 본 회의 회비를 납부한다. 1학년에 해당하는 정 기 회비 총액의 60%를 납부한다.
3. 자립기금 : 각 행사 수입기금으로 한다.
4. 기타수입금 : 찬조금등 회원들이 부담하는 회비 이외의 수입이 있는 경 우에는 임원회의의 심의를 거쳐 모임의 운영경비로 사용한다.
제21조 [회비지출]
1. 장학금, 졸업축하금, 회의비용 및 기타 행사비용 보조금으로 사용한다.
2. 대동제 참여 지원비는 1학년, 2학년 각 200,000원 한도 내에서 선 지급 하되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치며 상금올 받은 수입금은 해당 참가자 가 사용한다.
1) 지출계획서 제출 : 참여 지원비 지급 - 영수증 , 잔액 환입
3. 학과를 대표하는 행사 참여시 회장 대외비 지출금은 안산 시흥청소년교 육과 회비로 지급한다.
4. 회장은 판공비로 50,000원 이하까지 지출할 수 있다.
5. 졸업 선물
1) 지급대상 : 해당연도에 졸업하는 졸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2) 지급조건 : 신, 편입생을 포함하여 전 학년 (신입생기준 8학기) 재 학 기간 중 정기 회비를 완납한 자로 한다.
3) 지급금액 : 졸업 선물로 대체한다.
제22조 [회계연도] 이 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3조 [예산 및 결산]
1. 본 회의 매 년도 세입·세출예산은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된 뒤 예산이 성립될 때까지의 필요한 경비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집행된 예산은 당해 연 도 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본다.
3. 이 회의 매 년도 세입·세출은 회계연도 종료 후 감사의 감사를 거쳐 다 음 연도 정기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4조 [재원의 관리] 재원은 회장명의로 금융기관에 입금하여 관리하며, 본 회의 예산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 부득이한 사항이 발생할 경우 회장의 직권 및 임원회의를 거쳐 결의하에 사용할 수 있다.
제25조 [회계감사]
1. 회계감사는 예산집행을 매년 6개월 1회씩 감사하고 그 결과를 정기총회 에 보고하여야 한다. 단, 감사는 필요한 경우 수시로 감사할 수 있으며, 임원회의 위원들은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2. 예산집행 현황은 중요 행사 후 그 결과와 내용을 신속히 인터넷 공식 카페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 7 장 회칙 개정
제26조 [발의] 본 회의 회칙 개정은 임원회의 과반 수 이상의 찬성에 의해 발의할 수 있다.
제31조 [개정절차] 회장은 개정안을 공고하고 임원회의에서 참석인원 2/3 이상의 찬성을 얻어 개정하여 공고한다.
제31조 [의결공고] 본 회의 개정, 의결된 사항은 회의록 작성 및 문서로 카 페에 기록, 공개하여 회원에게 알린다.
제 8 장 보 칙
제32조 [규칙 및 규정]
1. 본 회칙에 의하여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를 처리하고, 회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회칙을 시행하기 위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2. 본회는 회무를 처리하고 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규칙을 시행하기 위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3. 규칙은 총회의, 규정은 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본 회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회칙공포는 의결이후 지체 없이 청교과카페(http://cafe.daum.net/k200241) 에 게재한다.
제2조 [일반사항]
1. 이 회칙시행 당시 이 회의 회원은 이 회칙에 의한 회원으로 본 다.
2. 이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안산·시흥 총동문회의 회칙에 의하며, 총동문회의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통상 관례에 의한다.
3. 본회의 모든 사항의 전달 체계는 각 조직의 구성의 순서도에 따른다.
(회장 ⇔ 부회장 ⇔ 전학년대표 ⇔ 전스터디팀장)
2013년 8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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