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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개인택시 가조나드리콜회 회칙(안)
전 문
대구개인택시 가조나드리콜회는 미풍양속을 계승하고, 이웃사랑운동에 앞장서며, 상호간에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서로 고통을 분담하고, 나아가 회원 간에 친목을 도모 할 목적으로 이 회칙을 제정 한다.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 회는 대구개인택시 가조나드리콜회(이하,“가조나드리콜회”이라 칭함)라 한다.
제2조 (목적) 본회는 이웃사랑운동에 앞장서며,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서로 고통을 분담하고, 회원 간에 친목을 도모할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업) 본 회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이웃 사랑운동에 관한 사업. 2. 복지에 관한 사업. 3. 회원 간의 친목에 관한 사업. 4. 사업규정은 별도로 규정한다. 5. 기타 사업.
제2장 조 직
제4조 (구성) 본회 회원은 대구개인택시 나드리콜을 운영한 사업자로 구성 한다.
제5조 (가입) 본회 회원으로 가입 하고자 하는 자는 제4조에 위배 되지 않은 자로 회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6조 (탈퇴) 본회를 탈퇴 하고자 하는 자는 본인이 통보하여야 하며, 회장의 확인으로 탈퇴가 확정된다.
제7조 (징계) 본 회의 명예를 손상 시켰을 때 견책, 권리제재, 해임, 제명 한다.
제3장 권리 와 의무
제8조 (권리) 본 회의 회원은 다음에 권리가 있다. 1. 동등한 발언권, 결의권, 선거권, 피선거권. 2. 본회의 각종행사에 참여할 권리. 3. 본회의 각종사업에 참여 이용 할 권리.
제9조 (권리정지) 본회를 탈퇴 및 제명 자는 모든 권리가 정지되고, 월 회비 적립금에 대한 권리도 정지된다.
제10조 (의무) 본 회의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가진다. 1. 본회의 회칙과 규정 및 결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할 의무. 2. 월 회비 및 각종 기금을 납부하여야 할 의무. 3. 각종 행사에 참여하여야 할 의무.
제4장 회 의
제11조 (회의 종류) 본회는 다음 회의를 둔다. 1. 정기 총회 2. 임시 총회 3. 월례회 4. 임원회
제12조 (회의 진행) 본 회의 각종회의의 의장은 회장이 된다. (단 유고시 임원이 의장직을 대행을 한다.)
제13조 (회의의 성립과 결의) 본 회의 회의는 재적인원 과반수 참석으로 성립 되며, 참석인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의한다.
제14조 (특별 결의) 다음 사항은 재적인원 3분의 2이상 참석으로 성립 되며, 참석인원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결의한다. 1. 임원의 불신임에 관한 사항 2. 회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 3. 본회의 청산에 관한 사항
제15조 (회의 소집) 1. 정기 총회의는 년 1회 개최하고, 1월경에 회장이 소집 한다. 2. 임시 총회의는 회장이 소집하고, 회원의 2 분의 1이상 요구 시 회 장은 즉시 소집하여야 한다. 3. 월례회의는 매월 회장이 소집한다. (단 회원의 경조사가 있는 달에 는 첫 번째 경조사가 있는 날로 조정 할 수 있다.)
제16조 (회의 기능) 1. 총회의 및 월례회의는 다음사항을 결의 한다. ① 회칙과 각종규정에 관한 사항 ② 임원선거에 관한 사항 ③ 사업보고 및 사업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 ④ 기타 중요한 사항 2. 임원회의는 다음사항을 결의 한다. ① 총회의 및 월례회의 수임사항 ② 경조사 및 각종사업 집행에 관한 사항 ③ 기타 사항 제5장 임 원
제17조 (임원)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 2. 총무 1명 3. 감사 1명
제18조 (임원의 선거) 임원의 선거 절차는 총회의 및 월례회의에서 결의 한다.
제19조 (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다음과 같다. 1.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2.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20조 (임원의 임무)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장 본회를 대표하고 전반 업무를 통괄하며, 각종 회 의의 의장이 된다. 2. 총무 본 회 재정을 관리하며, 회장을 보좌하여 전반 업무를 통괄 한다. 3. 감사 감사는 6월과 12월 년 2회 감사를 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보고 하여야 한다.
제6장 재 정
제21조 (재정) 본회의 기금조성은 후원금, 가입비, 월회비, 기타기금으로 한다. 1. 월회비 5,000원으로 한다. 2. 모임의 행사비 및 식대비는 참석자가 분담한다.
제24조 (회계 연도) 회계 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2조 (운영상황 공개) 회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언제든지 공개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 (통상 관례) 본 회칙에 미비 된 사항은 미풍양속 통산관례에 의한다.
제2조 (시행) 본 회칙은 2017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 (경과조치) 본 회원 간 경조사 부조금은 개인별로 부조하기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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