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관재인에 대한 채권단 전체의 소명서(전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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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관재인 직무수행에 관한 소명 요구서 (제1차) ==================================================================== 발신 : 평창토건㈜, 파산신청인 지앤비 외 28인, 진장ㆍ명촌토지구획정리조합, 질권자 대표 동일토건 수신 : 평창토건㈜ 파산관재인 김진한 귀하 참조 : ==================================================================== 1. 당사의 파산 업무로 인한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채권단이 파산절차를 진행하게 된 과정 ① 당사 및 채권자들은 채권자들에게 돌려줄 파산재단을 최대한 확보해야하는 귀하의 파산관재인으로서의 책무와 마찬가지 로, 평창 리비에르 임대아파트의 분양에서 발생하게 될 수익으로 채권적 화해를 달성하기 위해 3년의 시간과 십수차례의 협상을 진행하는 등 여하한 노력을 다하여온 사실이 있습니다.
② 그동안 분양협상을 이끌어오던 평창토건의 분양대행사에서는 32평형기준으로는 세대당 15,000만원에는 문제없이 언제든 지 분양완료할 수 있으며, 최대 15,670만원까지 올려보겠으니 분양할 수 있도록 승락을 해달라는 요청을 채권자 모임에서 제안하였던 바, 당사 및 채권단은 그 금액이 일반채권자들 원금의 5%정도 밖에 회수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그 제안을 거부하고, 파산을 통한 경매로 진행하기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3. 현재 파악된 파산관리인(및 보조인)의 직무수행 및 그 문제점 ① 평창 리비에르 임대아파트는 3,152세대에 거주인구는 1만명이 넘는 대단지로 현대자동차 및 현대중공업의 직원들이 대부 분인 사업장으로 울산의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뿐만 아니라 최고의 쟁의를 자랑하는 현대자동차에 몸담고 있는 임차인들 답게 유리한 분양을 위해 물리적 투쟁을 포함해 임대주택법을 개정하는 등 잘 준비되고 조직된 임차인들입니다. ② 임차인들은 피해자가 아닙니다. 평창 리비에르 아파트는 시가 2억여원에 이르고 있어 15,000만원대에 분양받아도 세대당 최소 3,000여만원이상의 수익이 발생하는 임차인들과, 원금의 5% 금액도 건지기 어려운 당사의 채권자들과 동일한 선상 에 놓고 평가할 수는 없으며, 건설업체의 부도에 “희생되는 서민”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③ 그러나 그간 귀하측의 진행사항을 보면 기존 채권자들의 고초는 감안하지 않은, 귀 관재인의 보조인이 행한 경박하고 경솔 한 행보로 인해, 그간 어렵게 기존의 분양대행사가 최저 15,000만원까지 끌어올려둔 분양가가 임차인들에게 12,000만원대로 알려지게 되었으며, 이에 따른 저가분양에 대한 기대심리로 기존의 15,000만원 대비 세대당 3,000만원 정도, 총금액 1,576 억원 정도의 막대한 파산재단 귀속 재산에 대한 손실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4. 당사 및 채권단의 이익을 해하는 사실들 위 3의 문항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처럼 예민한 현장에 충분한 사전 조사와 파악 없이 귀 관재인의 보조인이 아래와 같은 경박한 언급으로 협의를 통한 해결이 더욱 어렵게 된 사실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신문기사 별첨) ① 보조인 아주주택의 정재국이사(이하 보조인)이 "임대주택법에 의한 분양전환으로 재산을 환가해 파산업무를 추진하는 것 이 파산관재인과 파산재판부의 뜻"임을 분명히 전제한 내용임을 밝혔음.
② 분양전환금액을 산출할 때 분양원가가 되는 것은 리비에르 아파트의 직접적인 권리를 갖고 있는 채권만을 기준으로 할 것 이며, 이 금액 범위내 채권 1,2,3순위가 다 해소되면 그 금액으로 하고 부족하면 추가 부담을 전제로 한 협의를 요청하겠 다고 하였다고 전함. 이에 따라 임대료 1,860억원, 국민주택기금 1,480억원, 수익권증서 709억원, 제세공과 약 100억원 등, 총 4,149억원으로 32평형 기준 13,500만원 정도에 분양받을 수 있을 것으로 임차인들은 예상하고 있음. → 이 금액에는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진장명촌토지구획정리조합의 아파트 부지대금인 공사비 605억원도 배제되어 있음.
③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이면 우선 분양받을 수 있다고 언급함. → 이 부분은 채권회수 문제에 있어 상당히 중요한 부분으로 신중한 결정 요망. 5. 아래의 질의에 귀하의 답변을 요청합니다. ① 귀 관재인의 보조인이 밝힌 바가 진정 파산관재인과 파산재판부의 뜻인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② 파산관재인의 의무는 파산법에 명기된 바와 같이 최대한 파산재단을 확보하여 채권자들에게 공정하게 나누어주어야 하 는것인데 어찌 임차인들의 편에 서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지 이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6. 파산관재인의 책임문제 ① 파산절차에 있어서 파산관재인은 법원의 감독하에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그 직무를 수행할 책무를 부담하고 그러한 주의를 해태한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는 내용은 귀 관재인이 충분히 알고 계시리라 사료되 며(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61조 - 이하 파산법) ② 채권자는 채권자집회의 결의나 감사위원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법원의 직권으로써 파산관재인을 해임할 수 있음 또한 알 고 계실 것입니다.(파산법 제364조) ③ 당 문서로 지적하고 있는 바, 보조인의 경솔한 행위로 분양협의에 혼선을 초래하고 당연히 받을 수 있는 1,500억원 정도 가 사라지게 되고, 채권자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등 상황이 발생하였음을 귀 관재인에게 알려드리는 바이며 상기 질의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아래의 요청사항이 수반되지 않으면 당사와 채권단, 파산신청인 등은 귀 파산관재인의 법적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음을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7. 아울러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첫째 ① 만일, 보조인의 언급이 파산관재인과 파산재판부의 뜻이 아니라면 보조인의 언급에 대해 공식적으로 정정하고, 보조 인을 분양협상에서만이라도 배제하여 파산법원 또는 파산관재인의 의중이 아님을 확실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② 또한, 보조인을 협상에서 뒤로 물려야 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임차인들에게 영합한 행보를 한 보조인이 우리 채권자 들의 의사를 반영한 협상을 할 것이라는 신뢰를 할 수 없음이 그 이유입니다. ③ 따라서 분양협상은 현장의 사정을 가장 잘 알고 많은 준비 속에 진행해온 분양대행사가 계속 협상을 하여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① 현황 및 채권자들의 의중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진행방향이 설정되기 전에는 임차인들 및 기자들과의 개별적인 접촉 을 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진행되어 쉽게 정리될 수 있는 기회마저 놓칠 수 있기에 드리는 부탁입니다. ② 임차인들은 파산채권자가 아닙니다. 차임의 선급 등 파산채권자에 대항할 수 없어 손해를 본 경우에만 파산채권자 로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뿐입니다. 현재 임차인들에게는 그 어떠한 손실이 발생하지 않아 파산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파산법 340조).
셋째, 미자격자는 부도시 임대사업자가 자격 안되는 임차인이어도 거주하고 있다면 분양할 수 있도록 범위를 법에서 확대한 것 일뿐, 그 결정은 임대사업자가 결정하는 것임을 명확하게 하여, 추후 협상이 어려우면 명도를 진행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시기 바랍니다.
넷째, 현재 임차인들은 평창토건을 상대로 소유권이전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 소송을 귀하가 수계하지 말고 평창토건이 계속 진행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졸속 개정된 임대주택법적용 배제를 위해 오는 6월 20일까지 분양전환계획서를 북구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귀 하는 의미가 없다고 할 수 있으나 그에 대한 판단 역시 법원에서 하게 될 것이므로 채권단의 이익을 위해 반드시 진행할 수 있 도록 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와 같은 당사와 채권자들의 의사를 무시한 채 귀하의 보조인이 언급한 바와 같이 정리계획안을 준비 중이라면 당사 및 채권자들은 기 언급한 법적책임을 묻는 방법 밖에 없을 것입니다.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신중에 신중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우리 모두 최선을 다해 보익할 터이니 좋은 결실이 맺어지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008년 5월 6일 평창토건㈜, 파산신청인 지앤비 외 28인, 진장ㆍ명촌토지구획정리조합, 질권자대표 동일토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