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 12. 30. 경기개별협회에 협회서류 교부신청을 하였으나, 협회가 지금까지 이를 거부하고 있어 회비를 납부하는 회원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아래와 같은 소송을 제기코자 합니다.
1. 내용의 첨삭이나, 수정할 곳이 있는지 함께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2. 협회의 발전을 위하여 채권자로 참여하시는 어려운 결단을 내려 주신 분들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3. 참여하시는 분께서는 자동차등록증 사본을 팩스 02-403-2480으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팩스를 보내시기 전에 010-4704-6262로 먼져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 협회의 주인인 회원을 우습게 보고 지입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불법특혜증차에 협력하거나 불법증차라는 것을 알고도 회원에게 증차사실을 알리지 않은 전.현직 임원들은 그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장부 등 열람 등사 허용 가처분신청서
채권자 : 1. 권세용
2. 김금선
3. 김재성
4. 손종인
5. 이병우
채무자 : 경기도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
경기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1078번길 12(새화빌딩 4층)
이사장 유희상
신 청 취 지
1. 채무자는 이 사건 결정정본 송달일의 2일 후부터 공휴일을 제외한 30일 동안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경기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1078번길 12에 있는 경기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 사무실에서 채권자들 또는 그 대리인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장부, 서류 및 컴퓨터 파일을 열람 및 등사(사진촬영 및 컴퓨터 USB의 복사를 포함)를 하도록 허용하여야 한다.
2. 채무자는 위 기간 내 동안 위 1항 기재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채권자들에게 그 의무위반이 있는 날마다 1일당 금 2,000,000원씩 채권자에게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1. 당사자 관계
채무자 경기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이하 ‘채무자 협회“라고 함)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조, 제48조, 제49조 등의 규정에 터 잡아 공공복리증진, 화물운수사업 발전, 경기지역의 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의 복리증진과 권익보호를 위하여 1992. 5. 3. 경기도지사로부터 인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이고(소갑 제1호증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소갑 제2호증 : 정관), 채권자들은 채무자 협회의 회원들입니다(소갑 제3호증의 1, 2, 3, 4, 5. 각 자동차등록원부).
2. 이 사건 신청에 이르게 된 경위
가. 채무자 협회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이하 “화물법”이라 합니다) 제1조, 제49조, 정관 제5조의 규정에 의해 다음과 같은 목적사업을 행하기 위하여 회원들로부터 회비를 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운수사업자의 공동이익을 도모하는 사업
②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진흥 및 발전에 필요한 통계의 작성 및 관리, 외국 자료의 수집ㆍ조사 및 연구사업
③ 경영자와 운수종사자의 교육훈련
④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경영개선을 위한 지도
⑤ 이 법에서 협회의 업무로 정한 사항
⑥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⑦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에 따르는 업무
나. 채무자 협회는 최초 설립 당시부터 협회는 회원들에게 가장 큰 피해를 주는 불법증차(화물법 제3조 제7항 제1호를 위반하여 운송수요를 초과하는 증차)를 막는 것이 협회의 존재 이유라고 하면서 불법증차를 반드시 막아주겠다고 홍보하여 왔습니다.
다. 따라서 채무자 법인은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444호(소갑 제4호증 : 관보) 제3조 제3항 규정에 의한 공 T/E보충은
- 화물법 제3조, 제7항 제1호에 위반하는 불법증차이며,
- 공 T/E보충은 단순한 보충이 아니라 전체 화물차량 대수를 증가시키는 것이어서 불법 증차처분이라는 대법원 판례를 들어(소갑 제5호증의 1 : 대법원 91누9107호 판결문, 소갑 제5호증의 2 : 대법원 2015도 11040호 판결문) 위 고시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체]에 참여하여 얼마든지 저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협의체]에 참여조차 아니 하여 불법증차를 묵인해 주었으며, 이와 같은 불법증차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조차 총회와 회원들에게 알리지 않고 은폐하였습니다.
라. 채권자들은 불법증차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소문으로 듣고 채무자 법인에게 증차되고 있는 사실을 확인 요청하였으나, 채무자는 이를 묵살하였기 때문에 채권자들이 관보를 뒤져서 국토부 고시를 확인하였습니다.
마. 채무자 법인은 위 불법증차에 협력한 것에 그치지 않고 화물법 제1조, 제49조, 정관 제5조가 규정하고 있는 바에 따른 공공복리 증진, 화물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 운수사업자(협회원) 공동의 이익을 위하는 사업이나 업무 추진에 관한 보고를 회원들에게 단 한 번도 한 사실이 없어 2019. 12. 30. 협회원 권세용 외 25인이 채무자에 대하여 [협회 장부 등 열람 복사교부신청]을 하였으나, 지금까지 거부하고 있습니다(소갑 제6호증 : 협회장부 등 열람 복사교부신청).
3. 피보전 권리
가. 채무자 협회 회원들은 협회가 정관 제5조 규정에 의한 사업 추진 및 회원의 권리보호를 해줄 것을 기대하고 회비를 납부하고 있으므로 정관 제11조 제4호, 제5호 규정에 의하여 협회 서류의 복사청구권 및 건의 시정 요구권을 가지고 있으며, 사업추진을 위한 기획, 의결, 집행 등이 합법적이고 합리적인 절차에 의하여 선제적 능동적으로 추진하고 있는지의 여부, 예산의 합리적 집행여부 및 임직원의 근태(勤怠)여부 등을 알아보고, 비판 또는 바로 잡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나. 본안 소송의 확정판결 시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으므로 채권자들은 권리침해를 신속히 구제 받기 위하여 본안 소송에 앞서 불가피하게 이 사건 가처분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4. 결 론
이에 채권자들은 침해받은 권리를 구제받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이 사건 신청에 이른 것이오니, 아무쪼록 신속한 판결로 권리를 보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 명 방 법
1. 소갑 제1호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소갑 제2호증 정관
1. 소갑 제3호증의 1 자동차 등록원부(채권자 김제성)
1. 소갑 제3호증의 2 자동차 등록원부(채권자 권세용)
1. 소갑 제3호증의 3 자동차 등록원부(채권자 김금선)
1. 소갑 제3호증의 4 자동차 등록원부(채권자 이병우)
1. 소갑 제3호증의 5 자동차 등록원부(채권자 손종인)
1. 소갑 제4호증 관보(국토부 고시 2018-444호 2018. 7. 17)
1. 소갑 제5호증의 1 대법원 91누9107호 판결문
1. 소갑 제5호증의 2 대법원 2015도 11040호 판결문
1. 소갑 제6호증 협회장부 등 열람 복사교부신청(내용증명)
첨 부 서 류
1. 신청서 부본 1통
1. 위 소명방법 각1통
1. 송달료 납부서 1통
1. 목록 1통
2020. 8. 5.
위 채권자
1. 권세용
2. 김금선
3. 김재성
4. 손종인
5. 이병우
수원지방법원 귀중
[등사 및 열람 청구 목록]
1. 정관
2. 인사관리규정
3. 선거관리규정
4. 업무(사무)처리규정
5. 2011년부터 2020. 7. 30.까지 문서접수 및 발신대장
6. 화물법 제49조, 정관 제5조 규정에 의한
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운수사업자의 공동이익을 도모하는
사업 추진 및 실적 관련 서류 일체
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진흥 및 발전에 필요한 통계의 작성 및 관리, 외국 자료의 수집ㆍ조사 및 연구사업 추진 및 실적관련 서류 일체
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경영개선을 위한 지도 추진 및 실적 관련 서류
일체
4) 협회가 연구를 위하여 수집한 화물운송사업 관련 외국 자료, 국내 자료
(연구논문, 조사보고 등)의 목적별, 수집 시기 등을 기재한 자료 목록
7. 2013. 1. 1.부터 2020. 7. 30.까지 협회 명의로 회원 또는 외부로 발송한 문서의 기안서 및 관련 결재서류
8. 2013. 1. 1.부터 2020. 7. 30.까지 협회 홈페이지 게시 글 일체에 대한 기안서 및 관련 결재서류
9. 2013. 1. 1.부터 2020. 7. 30.까지 정기 이사회 회의록 일체 및 임시 이사회 회의록
10. 2013. 1. 1.부터 2020. 7. 30.까지 정기 총회 회의록 일체 및 임시총회 회의록 일체 및 관련 결재서류
11. 2010.년부터 2020년까지 예산서 및 결산서 일체 및 관련 결재서류
12. 2010. 1. 1. 년부터 2020. 7. 30.까지 협회가 외부 기관 및 외부인과 체결한 계약서 일체 및 관련 결재서류
13. 서울행정법원 2011구합14111호 사건을 비롯한 2010. 1. 1. 년부터 2020. 7. 30.까지 협회재정에서 소송비용을 지출한 민.형사 사건 일체 각 판결문 및 관련 서류, 사건 별 소송비용 지출결의서
14. 2010. 1. 1. 년부터 2020. 7. 30.까지 직원 채용을 위한 인사위원회 회의 록 일체
15. 국토부고시(2018-444호, 2018. 7. 17)에 대한 협회 대응을 위한 이사회 회의록
16. 국토부고시(2018-444호, 2018. 7. 17) 제3조 제3항에 의한 [협의체] 참여 를 위한 검토보고서
17. 2010. 1. 1.부터 2020. 7. 30.까지 시행한 회원들의 차량운행실태 및 운송수입 실태 조사.연구서 및 관련 결재서류
18. 2010. 1. 1. 년부터 2020. 7. 30.까지 이사장, 각 이사, 각 감사, 각 대의원에게 지급된 각종 수당, 회의 참석 여비, 판공비 및 업무추진비 등 지급된 일체의 개인별 지출목록
19. 2010. 1. 1. 년부터 2020. 7. 30.까지 회원들의 밤샘주차 단속 실태조사 및 밤샘주차 문제 해결을 위한 조사. 연구서 및 관련 서류
20. 공제보험 도입을 위한 연구서 및 검토보고서 및 관련 서류
21. 스마트폰 배차주선 수수료 과다징수 횡포방지를 위한 실태조사 및 입법추
진 관련 결재서류
22. 화물운임 기본료 및 대기료 입법화를 위한 외국자료 수집 및 연구 자료
및 본료와 대기료 입법을 위한 국회 등 관련 당국에 건의한 활동실적보고
서
23. [전국화물적폐청산위원회]가 2019. 4. 8. 교통환경신문에 게재한 대통령에 대한 화물지입제척결 및 화물운송사업 발전을 위한 건의 광고문 검토보고서
24. 화물운전자복지재단 이사장직에 있는 법인화물업체 대표 배제 및 직영주유소 설치 등에 관한 연구 검토 및 추진 자료
25. 1961년 [자동차운수사업법] 제정으로 버스, 택시, 화물 공히 지입제가 불법화 된 이후 국토부는 버스, 택시 지입제는 엄벌에 처하고 있고, 화물지입제가 척결하지 않는데 대한 조사.연구 자료
26. 스마트폰 배차로 인하여 공차 대기 시에도 전혀 휴식을 취할 수 없는 휴식시간 제로 상태에 처한 화물운전자의 열악한 운행여건으로 안전운행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노동환경 개선에 관한 조사.연구 보고서 및 이과 관련하여 국토부 등에 대한 재정지원 및 정책개선요청 건의서
27. 화물지입제가 개별화물사업자에게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조사 자료
28. 법인화물회사(지입제운영)에 대한 T/E충당 등의 합법성에 관한 검토보고서
29. 경기도가 버스, 택시, 화물 업종에 대하여 정책적, 재정적 지원 실태 및 차별에 관한 검토보고서
30. 화물법 제43조에 따른 국토부 및 경기도에 대한 재정지원 요청서
31. 개별화물사업자에 대한 톤급제한 정책에 대한 연구서 및 톤급제한철폐를 위한 사업추진자료
32. 회원(개별사업자)의 각 톤급별 평균 운송수입에 관한 조사.검토보고서
33. 일반 근로자 평균 수입 대비 회원(개별사업자)의 평균 운송수입에 관한 조사.연구서
34. 회원(개별사업자)의 평균 운송수입 대비 최저임금 편차 등에 관한 조사.검토보고서 및 연구서
35. 회원(개별사업자)의 화물적재 및 화물하차를 위한 대기시간에 관한 조사 연구서
36. 회원(개별사업자)의 교통사고 3대요인인 과적, 과속, 과로 방지를 위한 실태조사 및 연구.검토보고서
37. 회원(개별사업자)의 교통사고 3대요인인 과적, 과속, 과로 방지를 위한 정책수립 및 시행을 위한 국토부에 대한 정책건의서
38, 회원(개별사업자)의 톤급별 1회당 최저운임 실태조사 보고서
39. 화물주선 수수료 과다 징수 실태조사 보고서
40. 회원(개별사업자)의 각 연도별 운송수입 변화에 관한 조사 보고서
41. 2019년 협회 총예산 및 2020년 총예산 중 다음과 같은 집행 항목별 100분 율(%)에 의한 비교검토 보고서
1) 일반 업무비(관리비, 인건비)
2) 이사장 및 임원에게 지급하는 예산 일체(판공비, 업무추진비, 여비, 회의 참석비, 기타 수당 등)
3) 화물법 제49조 및 정관 제5조에 의한 화물운송사업의 발전과 회원의 권익을 위하여 집행하는 일체의 사업추진비
42. 전체 대의원 명단(각 선출구역 표시), 각 지부장 명단, 이사장 및 임원명단
-이상-
|
첫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