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도 |
1998 |
2000 |
2010 |
2020 |
2030 |
1996 |
6.6 |
7.1 |
9.9 |
13.2 |
19.3 |
2001 |
6.6 |
7.2 |
10.7 |
15.1 |
23.1 |
2006 |
6.6 |
7.2 |
10.9 |
15.7 |
24.1 |
평균수명의 연장과 저출산의 동시진행으로 인한 급격한 고령화현상은 우리 법제가 예상하지 못했던 현상중의 하나이다. 우리나라의 저출산문제는 매우 심각하고, 이를 개선하지 못하면 고령사회와 초고령사회로의 진입은 더울 더 빨라질 수도 있다. 급속한 고령화현상은 우리 사회가 예측하지 못했던 많은 현실적 제도적 문제를 야기한다.
이에 대처하기 위해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 제정되었지만 고령이 되면서 자기의 의사표명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자도 증가되고, 의료기술의 발달로 지적 장애인의 평균수명이 길어지면서 부모 사후 혼자서 생활하여야 하는 장애인의 수도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⑵ 고령화사회의 노인과 장애인 문제
우리 사회의 저출산 고령화 현상으로 인해 전체 인구중 고령자의 비율이 급속하게 증가하고, 산업화나 도시화 등으로 인한 교통사고나 산업재해로 인한 장애인이 증가하고 있다.
우리 사회에서 고령자가 증가하고 있지만 사회구조나 의식의 변화로 인하여 자녀와 같이 살지 않는 노인이 많아지고 있고, 또 설령 같이 산다하더라도 가정내에서 노인의 역할은 축소되고 왜소화되어 있다. 더욱이 노인의 경험과 지혜를 살릴 수 있는 일자리 제공이 되지 않음으로서 노인들이 경제적인 어려움과 노후생활이 매우 불안하다. 더욱이 과거처럼 자녀가 부양하는 경우도 줄어들고 있다.
평균수명이 길어져서 오래 살게 되었지만 그 길어진 수명만큼 건강하게 사는 것은 아니므로 질병이나 치매 등에 걸렸을 때 치료문제라든가 개호문제, 그리고 노인의 의사를 대변해줄 방안 등이 문제되고 있다.
⑶ 사회적 약자인 노인과 장애인에 대한 보호대책
평균수명이 연장되면서 노인부부만의 가정이나 배우자와 사별한 후 혼자 사는 노인(이른바 독거노인)의 생활기간이 길어지면서 수발서비스가 필요해지고, 복지시설을 이용하여야 할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치매나 중풍 등으로 요양보호를 필요로 하는 노인은 2003년에 65세 이상의 노인중 14.8%인 59만명으로 파악되고 있으나 2010년에는 79만명, 2020년에는 114만명으로 급격하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의료기술의 발달로 지적장애인의 평균수명이 길어지면서 부모 사후 장애인 혼자 생활하여야 하는 기간이 길어지고 있다. 장애인의 부모는 자신의 사후 장애인자녀의 생활에 대한 불안감이 매우 크다.
고령이 되어 스스로 재산관리를 할 수 없고, 중풍이나 치매에 걸려 스스로의 신변을 정리할 수 없는 경우 과거에는 이를 가족들이 하였다. 고령인구의 급속한 증가는 보호를 필요로 하는 고령자의 증가에 대응하여 가정은 핵가족화 되고, 여성의 사회참여가 많아지면서 가정의 개호력은 급격하게 저하되었다. 이처럼 치매나 중풍 등 수발을 필요로 하는 노인은 증가하는데 대해 가정에서는 이를 돌보기가 어렵게 되어 우리 사회의 심각한 문제의 하나가 되었다.
분쟁이 생기는 경우에도 고령자나 장애인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고, 개호나 재산관리를 하고 있던 가족과 다른 가족간에 고령자나 장애인의 재산을 둘러싼 분쟁이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가족과 동거하는 고령자의 수가 줄어들고 있는데, 이는 좋든 싫든간에 고령자 스스로 독립자립하여 생활을 영위해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그나마 자력이 있는 경우는 덜하지만 자력이 없어서 가족의 부양을 받아야 하는 경우 가족이 잘 부양하지 않는 것이 현실이고 보면 국가의 도움이 필요하다.
성년후견제의 대상은 판단능력이 불충분한 자를 보호하는 제도이므로 그 대상은 판단능력이 불충분 한 자이다. 판단능력이 불충분한 자로는 지적 등 지적 장애인과 고령이 되면 자연스럽게 판단능력이 점차 부족하게 되는데, 치매에 걸린 고령자와 같이 보호가 필요한 자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공적 노인요양보호제도의 도입과 더불어 성년후견제의 도입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성년후견제의 도입에 대해 특히 지적 장애인1)을 둔 부모가 가장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2).
⑷ 새로운 복지이념에 맞는 정책
현대사회에서 복지정책은 「공급자 위주의 복지」에서 수급자가 선택하고 결정하는 「이용자 위주」의 복지정책으로 변하고 있다. 「조치에서 계약으로」 변하는 현대형 사회복지이념에 맞게 복지정책이 변하여야 한다. 지금까지 복지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경제적 육체적 정신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약자로 보고 정책을 추진하였으나, 사회복지의 목적이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의 보장」이라면 복지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약자로만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복지서비스의 이용자를 자율적이고 능동적인 권리의 주체로 보고 복지서비스 이용자의 권익을 대변하고 옹호하는 이용자를 지원하는 제도로 확대개편하는 방향으로 선진 각국의 복지정책은 변하고 있다.
Ⅱ. 현행 민법상 행위무능력제도의 이용현황
한정치산선고 및 금치산선고 이용현황(사법연감)
구 분 |
한정치산선고 및 금치산선고 | |
청구건수 |
선고건수 | |
2000년 |
258 |
183 |
2001년 |
323 |
176 |
2002년 |
421 |
208 |
2003년 |
433 |
250 |
2004년 |
607 |
431 |
2005년 |
721 |
529 |
총계 |
2,763 |
1,77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