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직 공무원
근무처 및 담당업무
근무처주요업무
국/공립, 시립병원, 보건소, 의료원 재활원 등 | · 국가에서 운영하는 의료관련 기관에서 진료 보조, 의료기구 및 의약품 관리 및 정신보건시설, 정신질환관리, 의료기술 업무 수행. |
간호직 공무원 시험과목
8급 시험과목
지방직 : 필수과목 [국어, 영어, 한국사, 지역사회간호, 간호관리]
서울시 : 필수과목 [생물, 지역사회간호학, 간호관리학]
공무원시험 응시자격
응시연령 적용 기준
시험명응시연령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 | 20세이상 |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 18세 이상 |
9급공개경쟁채용시험 중 교정,보호직 | 20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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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직 | 공개경쟁채용시험 | 21세 이상 40세 이하 |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 | 20세 이상 40세 이하 |
교육행정직 | 18세 이상 |
1. 응시 상한 연령은 없음[학력, 경력 제한 없음]
2. 특별채용의 경우 직렬 및 지역에 따라 응시연력이 다를 수 있음.
3. 경찰(경찰청), 군무원(국방부), 국정원 직원 등은 신체활동, 계급질서 등의 업무 특성을 이유로 응시상한연령을 유지하고 있음.
4. 응시연령은 연도단위(매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적용되므로 해당연도 이내라면
수험생 개인의 주민등록상 출생연월일, 필기시험일 등과는 관계 없음.
응시자격 및 응시 횟수
+국가직 : 거주지 제한 없음 / 지역구분 응시제외
+지방직 : 거주지 제한 있음
+서울시 : 거주지 제한 없음
(국가직, 서울직, 지방직 총 3회 응시가 가능)
거주지 제한
시험 해당 년도 1월 1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되어 있는 기간을 모두 합해 3년 이상이면 응시 가능함.
(단, 거주지 제한은 상이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지역의 공고문 확인이 필요함.)
호/보건/식품 시험 절차
구분[1단계][2단계][3단계][4단계]
※서류전형은 주관처의 필요에 따라 필기시험 이전에 실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간호/보건/식품 시험 절차 상세
[1단계] 원서 접수
구분내용
응시 수수료 | [9급] 5,000원 [7급] / [연구사] 7,000원 |
접수 방법 | 채용별 응시원서 접수 방법이 상이함 ※주관처별 채용 현황에서 확인 가능 ▶ |
[2단계] 필기 시험
▶ 공무원
대분류세부 분류공무원 간호/보건/식품 시험 안내2022년 예정 공무원 간호/보건/식품 시험 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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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 시험 방법 | 4지 선다형 / 과목별 20문항 시험시간 : [공채] 총 100분(9급-5과목) / 총 140분(7급-7과목) / [경채] 총 40분(2과목) / 총 60분(3과목) |
불합격 기준 | [공채] 100점 만점 중 40점 미달이 1과목이라도 있으면 불합격 [경채] 100점 만점 중 40점 미달이 1과목이라도 있거나, 평균점수 60점 미달 시 불합격 |
가산점 | 자세한 내용은 별도의 문서로 확인 가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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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직] | 방역직 [경채] | [9급] 영어, 생물학(식물분야 제외), 공중보건학, 감염의료관계법규 [7급] 영어, 공중보건학, 보건행정학, 감염의료관계법규, 역학 |
보건직 [경채] | [9급] 영어, 행정법총론, 공중보건, 보건의료관계법규 [7급] 영어, 행정법, 공중보건학, 보건행정학, 보건의료관계법규 |
[지방직] | 간호직 [공채] | [8급] 공통+간호관리, 지역사회간호학 |
간호직 [경채] | [8급] 생물, 간호관리, 지역사회간호 |
방역직 [공채] | [9급] 공통+공중보건, 생물학개론 |
보건직 [공채] | [9급] 공통+공중보건, 보건행정 [7급] 공통+생물학개론, 보건학, 보건행정학, 역학 |
보건직 [경채] | [9급] 생물, 공중보건, 환경보건 |
보건진료직 [공채] | [8급] 공통+공중보건, 지역사회간호 |
보건진료직 [경채] | [8급] 생물, 공중보건, 지역사회간호 |
식품위생직 [공채] | [9급] 공통+식품위생, 식품화학개론 |
식품위생직 [경채] | 화학, 식품위생, 식품미생물 |
의료기술직 [공채] | [9급] 공통+공중보건, 해부생리학개론 |
의료기술직 [경채] | 생물, 공중보건, 의료관계법규 |
▶ 연구사
대분류세부 분류연구사 보건/식품 시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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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연구사] 농식품개발직 / [보건연구사] 공중보건직, 의학직 | 시험 안내 및 과목 | 각 채용 주관처별로 시험 방법 및 과목이 상이하며 연구사 주관처별 채용현황에서 확인 가능 ▶ |
가산점 | 자세한 내용은 별도의 문서로 확인 가능 ▶ |
[3단계] 서류 전형
구분내용 비고
서류 전형 | 응시자의 자격 요건이 적합한 지의 여부를 심사 | 주관처별로 필기시험 이전에 실시하는 경우도 있음 |
[4단계] 면접 시험 및 최종 합격자 기준
구분면접 내용
평정 요소 | 1. 공무원(군무원)으로서의 정신 자세 2. 전문 지식과 그 응용 능력 3. 예의·품행 및 성실성 4. 의사 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5.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 각 항목별 "상", "중", "하" 로 평정 |
평가 기준 | [우수] 시험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모두를 "상"으로 평정한 경우 [미흡] 시험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를 "하"로 평정한 경우 [보통] 그 이외의 경우 |
합격 기준 | [우수] 등급을 받은 응시자는 합격으로 한다. 다만, "우수" 등급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는 경우 필기시험 성적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에 달할 때까지 합격으로 한다. [보통] 등급을 받은 응시자는 필기시험 성적이 높은 순으로 "우수" 등급 응시자 수를 포함하여 선발예정인원에 달할 때까지 합격으로 한다. [미흡] 등급을 받은 응시자는 불합격으로 한다. |
최종 합격자 결정
구분내용비고
필기 시험 | 과락이 아닌 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의 최대 1.5배수 합격자 결정 | ※공채/경채는 과락기준이 다름 |
면접 시험 | 필기 시험 합격자 중 면접의 합격 기준에 부합하는 자 |
최종 합격 | 필기 점수와 상관없이 면접 점수가 높은 자로 채용 인원 범위 안에서 결정 |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한 동점자가 있을 시 낮은 면접 점수를 받은 동점자 중에서 필기시험 고득점자 채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