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국내에는 많은 푸드트럭 형식의 차량 등이 전국에서 영업을 하고 있으며 그 수요도 해마다 증가추세에 있다. 이 푸드트럭의 문화는 외국에서 국내로 들어와 도입기를 지나 이미 성장기로 들어서고는 있지만 아직 제도적인 법령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국내의 푸드트럭은 외국의 경우처럼 기준과 규격을 갖추고 제도적 관리를 받아 운영되지 못하고 있으며 차량의 기술적 정보나 차량제작에 필요한 주변 인프라도 부족하여 완성도 높은 푸드트럭의 형식을 갖춘 차량은 많지는 않다 .
때문에 당사(두리원F&F)에서는 이러한 환경을 개선하고자 이동점포 차량에 관련한 창업아이템을 접목하여 전문성과 선진화된 차량을 전문적으로 제작하고 있으며 그 수요를 만들어 가고 있다.
따라서 외국의 푸드트럭과 국내의 푸드트럭의 차이에 대한 요청도 있어 간단한 정리를 해보도록 한다
1. 푸트트럭의 기준 및 규격
외국:
푸드트럭 차량설비 중 반드시 갖추어야 되는 설비가 있어야 허가와 위생관리를 받을 수 있다.
(예; 냉장고, 씽크설비 등 위생과 직결된 시설)
국내:
제도적인 법령이 없어 기준과 규격 또한 없다 때문에 차량 내 위생적인 부분이 대부분 열악하다.
2. 푸드트럭의 형태
외국:
선진국의 많은 국가에서는 제도적인 허가사항의 기준에 적합하다면 다양한 여러 형태의 푸드트럭 연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개성 있는 차량을 자유로이 제작할 수 있다.
(예: 트레일러, 버스, 부스, 트럭, 마차형식 등)
국내:
국내의 푸드트럭은 차종도 많지 않으며 사후 행정절차가 유연한 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푸드트럭으로 개조한다. 또한 화물자동차의 제작할 탑의 규격도 엄격한 사이즈(가로, 세로, 높이) 제한이 있어 다양한 연출의 푸드트럭으로 제작하기도 어렵다.
(예: 0.5톤 라보 화물차량 및 1톤 화물차량, 그 외 버스 및 승합차량 등 다른 형태의 차량 등은 사후 차량관리의 행정상의 문제 또는 절차가 어려워 그마져도 잘 사용되지 않는다.)
3. 푸드트럭의 규모
외국:
푸드트럭의 장치물이 합법화 되어 있는 관계로 차량의 규모나 크기가 크며 대형이며 대부분 지면과 차량의 높이의 차이가 작은 저상차량을 이용한다.
국내:
제도적 장치가 없어 매장 수준의 규모를 갖추어 설비를 하게 되면 차량의 규모나 크기가 커져 영업입지를 확보하기도 어렵고 확보가 되어도 주변 기득권 상점의 민원의 표적이 되어 지속적인 영업을 할 수 없게 된다. 또한 국내의 차량은 지면과 적재함의 높이가 높은 고상인 차량이 대부분으로 운영자와 고객의 영업동선을 확보하기도 쉽지 않아 1톤 이하의 소형화물자동차를 이용한다.
4.푸드트럭의 운영환경
외국:
외국의 경우라도 영업입지가 모두 확보되는 것은 아니지만 법령으로 정하여 놓은 지역과 영업시간을 준수하여 영업을 하게 된다. 가까운 일본의 경우는 푸드트럭의 영업입지를 확보해 주는 중계회사가 있어 푸드트럭 제작회사에서 제작된 차량을 의뢰하면 차주가 원하는 영업입지를 찾아 연결하여 주는 역할도 한다.
국내:
국내의 법률상 허가할 수 있는 건축물이 아닌 길거리의 영업은 원천적으로 불법으로 간주한다. 때문에 길거리영업이 자유롭지도 못하고 단속을 피해 영업을 하여야하는 열악한 영업환경에 있다.
5.푸드트럭의 법률적 해석
외국:
푸드트럭 차량제작이 제도적 장치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의 제작이 자유롭기 때문에 지정된 시설물외 운영설비도 자유롭게 탑재할 수 있다.
국내:
푸드트럭 차량제작에 있어 법령으로 승인될 수 있는 부분은 탑의 구성뿐이다. 외국의 경우처럼 차량 내 설비까지 승인을 받을 수 없다보니 설비의구성도 제한적이며 또한 푸드트럭의 화력으로 사용되어지는 화원도 모두 장착할 수 없는 불법 장치물로 간주된다. 때문에 내부설비의 구조변경 승인을 받기가 어려워 국내의 모든 푸드트럭 차량은 법으로 인정받을 수 없는 불법차량으로 전락하고 있다.
6. 푸드트럭의 기대효과
외국:
푸드트럭이 활성화 되면서 하나의 문화적 트랜드로 자리 잡고 있으며 더불어 실업난 해소와 창업아이템 제공, 관련업체의 산업적 성장으로 적지 않은 기대효과가 발생하고 있다.
국내:
푸드트럭이 세계적인 추세로 양성화되어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부처에서 해결책에 관련된 논의는 하고 있지만 아직도 갈 길이 멀다. 관련 법률과 행정사항, 등 아직 모든 부분이 해결되지 않아 푸드트럭 합법화로 인하여 발생 될 수 있는 기대효과 조차 만들어내질 못하고 있다.
[총론]
푸드트럭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과 인식에서 벗어나 일보전진 하여 긍정적인 방안의 정책이 만들어지기 바라며 현재의 문제점으로 해결되어야 할 위생관리의 지침, 판매제도의 개선방향, 차량제작의 기준과 규격, 푸드트럭의 시범운영 등의 좀 더 적극적이고 현실적인 제도가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
때문에 당사에서는 앞으로 도래될 푸드트럭 시장과 환경에 대비할 수 있도록 차량제작에 만전을 다하고 있으며 앞으로 국내 푸드트럭의 기준과 규격을 정할 수 있는 준비된 이동점포 차량제작 전문회사의 역량을 발휘할 수 노력을 다하고 있다.
감사합니다.
첫댓글 제도적인 문제점이 조금이나마 해결되어 보다 좋은 환경에서 제작과 판매가 발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깔끔한정리 눈에 쏙~쏙~
좋은글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촌장님 이렇게까지 신경써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저희도 나름대로 정리를 했지만 역시 이쪽 분야에선 촌장님 따라올자가 없네요
큰 도움 받아갑니다
신경써주신 글 알차게 쓸께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사장님~^^ 짱짱짱
역시 촌장님~!!!! 짱^^
국회로 나가셔서 우리를 대변해 주세요~!!!
깔끔하게 정리된 글에 다시한번 놀랐습니다.^^
좋은 글 감사합니다~!!!
아~~~
이제 이러한 답변 중 법률적인 부분의 답변이 개정 후에는 달라 지겠네요~~
감사합니다.
길거리 영업이 불법이니 가장 큰 걸림돌이 되겠네요. 좋은 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관련법률 개정이 하루빨리 이루어지도록 모두가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