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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지기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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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지기수 (연기감지기 일때)
부착높이 |
감지기의 종류 | |
1종/2종 |
3종 | |
4m 미만 |
150 |
50 |
4m 이상 20m 미만 |
75 |
- |
설치장소 |
복도/통로 |
계단/경사로 | ||
1종.2종 |
3종 |
1종.2종 |
3종 | |
설치거리 |
보행거리30m |
보행거리20m |
수직거리15m |
수직거리10m |
감지기수(차동식.보상식.정온식 스포트형 일때)
부착높이 및 소방대상물의 구분 |
감지기의 종류 | |||||
차동식.보상식 스포트형 |
정온식 스포트형 | |||||
1종 |
2종 |
특종 |
1종 |
3종 | ||
4m 미만 |
주요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한 소방대상물또는 그 부분 |
90 |
70 |
70 |
60 |
20 |
기타 구조의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 |
50 |
40 |
40 |
30 |
15 | |
4m 이상 8m 미만 |
주요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한 소방대상물또는 그 부분 |
45 |
35 |
35 |
30 |
|
기타 구조의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 |
30 |
25 |
25 |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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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경계구역면적 산출시
목욕실.화장실(감지기 설치 제외부분)의 면적도 포함하여 산출
(주) 감지기 설치면적 산출시
목욕실.화장실(감지기 설치 제외부분)의 면적은 포함하지 아니함.
- 감지기 설치 제외 장소
① 천장 또는 반자의 높이가 20m 이상인 장소
② 헛간 등 외부와 기류가 통하는 장소로서 감지기에 따라 화재발생을 유효하게 감지할 수 없는 장소
③ 부식성가스가 체류하고 있는 장소
④ 고온도 및 저온도로서 감지기의 기능이 정지되기 쉽거나 감지기의 유지관리가 어려운 장소
⑤ 목욕실.욕조나 샤워시설이 있는 화장실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⑥ 파이프덕트 등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2개층마다 방화구획된 것이나 수평단면적이 5㎡ 이하인 것
⑦ 먼지.가루 또는 수증기가 다량으로 체류하는 장소 또는 주방 등 평시에 연기가 발생하는 장소(연기감지기에 한한다)
⑧ 실내의 용적이 20㎥ 이하인 장소
⑨ 기타 화재발생의 위험이 적은 장소로서 감지기의 유리관리가 어려운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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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회로방식으로 하지 않아도 되는 감지기의 종류
교차회로방식으로 하지 않아도 되는 감지기의 종류
1998.9 출제
① 불꽃감지기
② 정온식 감지선형 감지기
③ 분포형 감지기
④ 복합형감지기
⑤ 광전식분리형 감지기
⑥ 아날로그방식의 감지기
⑦ 다신호방식의 감지기
⑧ 축적방식의 감지기
1. 불꽃감지기
화염에서만 발생하거나 또는 많이 발생하는 특정한 파장과 깜박거림을 감시하고 있다가 이러한 파장과 깜박거림이 일정치 이상이 되면 신호를 보내는 감지기로서 감지하는 파장에 따라 적외선식, 자외선식, 자외선ㆍ적외선겸용이 있다.
(1) 적외선식불꽃감지기
불꽃에서 방사되는 적외선의 변화가 일정량 이상으로 되었을 경우 동작하는 감지기로서 적외선에 의해 수광소자의 수광량 변화로서 작동하는 감지기이다.
(2) 자외선식불꽃감지기
불꽃에서 방사되는 자외선의 변화가 일정량 이상으로 되었을 경우 동작하는 감지기로서 자외선에 의해 수광소자의 수광량 변화로서 작동하는 감지기이다.
(3) 자외선ㆍ적외선겸용불꽃감지기
자외선, 적외선 겸용 불꽃감지기는 불꽃에서 방사되는 불꽃의 변화가 일정량 이상이 되었을때 작동하는 것으로서 자외선 또는 적외선에 의한 수광소자의 수광량 변화에 의하여 하나의 화재신호를 발신하는 감지기이다.
2. 정온식 감지선형 감지기
일국소의 주위 온도가 일정한 온도 이상이 되는 경우에 작동하는 것으로서 외관이 전선으로 되어 있는 것.
3. 차동식 분포형 감지
주위 온도가 일정 상승률 이상이 되는 경우에 작동하는 것으로서 넓은 범위내에서의 열효과에 의하여 작동하는 것
4. 복합형 감지기
화재가 발생했을 때 열은 많이 발생하나 연기를 발생하지 않는 장소에는 연기감지기의 설치는 의미가 없고, 반대로 연기는 다량 발생되나 열이 많이 발생하지 않는 장소에 열감지기를 설치하는 것도 의미가 없다. 그러므로 장소별 감지기의 적정성을 선정하는 번거로움을 배제하기 위해서 열과 연기의 발생을 모두 감지할 수 있다면 화재의 발생을 쉽게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화재가 발생하면 감지기가 작동할 수 있도록 화재감지원리 중 하나만의 원리에 의해 화재를 감지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의 감지기에 두 가지 감지원리를 조합하여 화재를 감지하도록 한 것이 복합형감지기이다.
(1) 열복합형감지기
이 감지기는 그림과 같이 차동식 스포트형 감지기와 정온식 스포트형 감지기의 성능을 겸비한 것으로 두가지 모두가 작동될 때 화재신호를 발신하거나 또는 두 개의 화재신호를 각각 발신하게 할 수 있다.
(2) 연기복합형감지기
연기복합형 감지기는 그림과 같이 이온화식과 광전식감지기의 성능이 있는 것으로서 두가지 성능의 함께 작동될 때 화재신호를 발신하거나 또는 두 개의 화재신호를 발신하는 것을 말한다.
(3) 열연복합형감지기
열연복합형에는 그림과 같이 4가지의 조합이 있는데 신호방식은 다른 복합형 감지기와 같다.
5. 광전식 분리형 감지기
다신호식감지기는 1개의 감지기내에 서로 다른 종별 또는 감도 등의 기능을 갖춘 것으로서 일정시간 간격을 두고 각각 다른 2개 이상의 화재신호를 발하는 감지기를 말한다. 예를 들면 공칭작동온도가 60℃ 와 70℃를 구성한 정온식 다신호식감지기는 60℃와 70℃에서 신호를 두 번 발신하게 된다. 이와 같은 방식의 감지기로부터 화재신호를 수신하기 위해서는 다신호식 수신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복합형감지기는 확실한 화재감지를 목적으로 하나 다신호식 감지기는 비화재보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 강하다.
주소형감지기는 감지기내에 마이크로프로세서를 내장시키는데 내장된 마이크로프로세서를 통해 부가적으로 다음의 기능들을 수행하게 된다. 이러한 기능들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러한 기능이 있어야 한다.
① 자기진단기능
자기진단회로로 감지기 자체의 고장여부를 계속적으로 확인하여 고장발생시 수신기에 고장신호를 보낸다.
② 오염도 경보기능
설치장소 및 연한에 따라 감지기의 이온실이 먼지, 기름 등의 이물질에 점차적으로 오염되어 아날로그값이 그 설정치를 초과할 경우 감지기가 장해신호를 수신기에 송신하여 경보를 발하는 기능으로 감지기의 청소 및 교체에 대한 신호를 보낸다
③ 감지기 착탈 감시기능
수신기에서 어드래스형 감지기와 일정주기로 신호를 주고받고 있는데 감지기가 이탈되면 수신기에서는 이상경보 및 해당 감지기의 고유번지가 표시되어 감지기의 착탈을 감시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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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경보형 감지기
1. |
각 실(이웃하는 실내의 바닥면적이 각각 30㎡ 미만이고 벽체의 상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개방되어 이웃하는 실내와 공기가 상호유통되는 경우에는 이를 1개의 실로 본다)마다 설치하되, 바닥면적이 15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50㎡마다 1개 이상 설치할 것 |
2. |
최상층의 계단실의 천장(외기가 상통하는 계단실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설치할 것 |
3. |
건전지를 주전원으로 사용하는 단독경보형감지기는 정상적인 작동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건전지를 교환할 것 (☞1년~3년) |
4. |
상용전원을 주전원으로 사용하는 단독경보형감지기의 2차전지는 법 제39조 규정에 따른 성능시험에 합격 한 것을 사용할 것 |
• 형식 : DC 9V, 광전식 2종, 축적형, 공칭축적시간 10초, 연동형(유선으로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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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지기의 설치 기준
1. 감지기의 부착높이
부착높이 |
감지기의 종류 |
4m 미만 |
차동식 스포트형 |
4m 이상 8m 미만 |
차동식 스포트형 |
8m 이상 15m 미만 |
차동식 분포형 |
15m 이상 20m 미만 |
이온화식 1종 또는 광전식 1종 |
20m 이상 |
불꽃감지기 광전식(분리형,공기흡입형) 중 아나로그방식 |
2. 연기감지기의 설치장소
① 계단 및 경사로(15m 미만은 제외)
② 복도(30m 미만은 제외)
③ 엘리베이터 권상기실, 린넨슈트, 파이프 덕트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파이프턱트 등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2개층마다 방화구획된 것에는 감지기를 설치하지 않음
④ 천장 또는 반자의 높이가 15 m 이상 20m 미만의 장소
☞ 권상기실 : 엘리베이터의 기계실 즉 엘리베이터 최상층에 있는 곳
☞ 린넨슈트 : 병원,호텔등에서 세탁물을 구분하여 실로 유도하는 통로
☞파이프덕트 : 건축설비에 관련된 각종 파이프등을 매설하는 박스라 할수 있죠
가장 흔한 아파트를 예를 들어 볼까요?고층아파트에서 고층에 사는 사람들이 먹는 물은 1층부터 수도관을 올려서 공급해야겠죠 또 고층에 사는 사람들이 쓴 하수나 오수등은 하수배관을 통해 아래까지버려야겠죠 이런 파이프들을 한군데 모아서 설치를 하는데요이런걸 파이프덕트라고 합니다 파이프덕트가 없다면 파이프배관들이 사람들의 눈에 띄어 지저분하겠죠
3. 감지기의 설치 기준
① 감지기(차동식분포형의 것을 제외)는 실내로의 공기유입구로부터 1.5m 이상 떨어진 위치에 설치할 것 [차동식분포형은 각 변과의 수평거리1.5m 이하]
② 감지기는 천정 또는 반자의 옥내에 면하는 부분에 설치할 것
③ 보상식 스포트형감지기는 정온점이 감지기 주위의 평상시 최고온도보다 섭씨 20도 이상 높은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 보상식 스포트형 감지기
차동식 스포트형 감지기와 정온식 스포트형 감지기의 성능을 겸한 것으로 차동식 스포트형 감지기 또는 정온식 스포트형 감지기의 한 기능이 작동되면 작동 신호를 발하는 것.
④ 정온식감지기는 주방·보일러실 등으로서 다량의 화기를 단속적으로 취급하는 장소에 설치하되, 공칭작동온도가 최고주위온도보다 섭씨 20도 이상 높은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 정온식 스포트형 감지기
일국소의 주위 온도가 일정한 온도 이상이 되는 경우에 작동하는 것으로서 외관이 전선으로 되어 있지 않은 것.
⑤ 차동식 스포트형·보상식 스포트형 및 정온식 스포트형감지기는 그 부착 높이 및 소방대상물에 따라 다음 표에 의한 바닥면적마다 1개 이상을 설치할 것. [1998. 9. 출제]
(단위:㎡)
부착높이 및 소방대상물의 구분 |
감지기의 종류 | |||||||
차동식 스포트형 |
보상식 스포트형 |
정온식 스포트형 | ||||||
1종 |
2종 |
1종 |
2종 |
특종 |
1종 |
2종 | ||
4 m 미만 |
주요 구조부를 내화구조로 |
90 |
70 |
90 |
70 |
70 |
60 |
20 |
기타 구조의 소방대상물 |
50 |
40 |
50 |
40 |
40 |
30 |
15 | |
4 m 이상 |
주요 구조부를 내화구조로 |
45 |
35 |
45 |
35 |
35 |
30 |
· |
기타 구조의 소방대상물 |
30 |
25 |
30 |
25 |
25 |
15 |
· |
⑥ 스포트형감지기는 45도 이상 경사되지 아니하도록 부착할 것
4. 공기관식 차동식 분포형감지기의 설치 기준
① 공기관의 노출부분은 감지구역마다 20m 이상이 되도록 할 것
② 공기관과 감지구역의 각 변과의 수평거리는 1.5m 이하가 되도록 하고, 공기관 상호간의 거리는 6m(주요 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한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9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③ 공기관은 도중에서 분기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④ 하나의 검출부분에 접속하는 공기관의 길이는 100m 이하로 할 것
⑤ 검출부는 5도 이상 경사되지 아니하도록 부착할 것
⑥ 검출부는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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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탐 감지기 회로의 종단저항 설치 목적
1. 자탐 감지기 회로의 종단저항 설치목적 [2000. 10 출제]
① 배선의 단선유무 확인 하기 위하여
② 도통시험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2. 종단저항 설치기준
① 점검 및 관리가 쉬운 장소에 설치할 것
② 전용함을 설치하는 경우 그 설치 높이는 바닥으로부터 1.5m 이내로 할 것
③ 감지기 회로의 끝부분에 설치하며, 종단감지기에 설치할 경우에는 구별이 쉽도록 해당 감지기의 기판 등에 별도의 표시를 할 것.
☞ 보통 10㏀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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