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시설’이라 함은 정부로부터 보육교직원 인건비 보조금을 지원받는 기관을 말한다. 단, 민간기관 중 기본보육료(영아·장애아반 운영비), 장애통합교사 인건비 및 시간연장 보육교사 인건비를 지원받는 시설은 정부지원시설이 아니다.
‘법인시설’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이 설치·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규칙은 모든 어린이집에 적용된다. 단, 기업회계기준이나 자체 회계기준을 사용하는 직장어린이집의 경우에는 보육통합정보시스템(CIS)에 입력(전송)하여야 하는 수입·지출 항목별 총계금액은 동 시스템에서 요구하는 바에 따라 입력하되 어린이집 재무회계규칙은 사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조(재무·회계운영의 기본원칙) 어린이집의 재무·회계는 영유아보육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설립목적에 맞게 운영되어야 한다.
제5조(회계연도 등) 어린이집의 회계연도 및 소속구분은 정부의 회계연도 운영규정에 의한다.
제6조(출납기한) 1회계연도에 속하는 어린이집의 세입·세출의 출납에 관한 사무는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완결하여야 한다.
제7조(수입의 직접 사용금지) 어린이집의 모든 수입은 세입·세출예산에 편입하여야 하며, 세입 처리하지 아니하고 이를 직접 사용하지 못한다.
제8조(세입·세출의 정의) 1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한다.
제9조(예산총계주의)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제10조(예산편성지침) 어린이집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이하 같다)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관하여는 예산편성지침을 정하여 매 회계연도 개시 2월전까지 어린이집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예산안 편성)
①시설의 장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당해연도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을 편성할 경우 별표 1에 의한 세입·세출예산과목 구분에 따라 편성하여야 한다.
제12조(예산안 심의) 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어린이집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하는 기관의 원장은 당해연도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회의 보고를 거쳐야 한다.
제13조(예산의 제출)
①기관의 원장은 확정된 예산안을 매 회계연도 개시 10일전까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법인시설의 경우 예산안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인 이사회의 자체 승인을 받아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기관의 원장은 확정된 예산을 당해 시설의 게시판이나 홈페이지에 20일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제14조(예산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
①예산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1. 예산총칙(사업계획서) 2. 세입·세출 예산서
②제1항 제2호의 서식은 별지 제1호 서식 내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다.
제15조(준예산)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어린이집의 예산이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예산이 성립될 때까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비를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보육교직원의 보수
기관운영에 직접 사용되는 필수적인 경비
법령상 지급의무가 있는 경비
제16조(추가경정예산)
①기관의 장은 예산 성립 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제11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에 의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확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경우 별지 제3호 서식 내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추가경정예산을 작성하여야 한다.
③기관의 장은 추가경정예산이 확정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예비비)
①기관의 장은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의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세출예산에 계산할 수 있다(단, 업무추진비에 지출할 수 없다).
②예비비는 본 세출예산의 2%범위 내에서 편성하여야 한다.
③기관의 장은 예비비를 사용한 경우 관·항·목의 구분에 따라 별지 제17서식에 의한 예비비사용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8조(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 어린이집의 예산은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
제19조(예산의 전용)
①기관의 장은 관·항·목간의 예산을 전용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할시장·군수·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용할 경우 관·항·목의 구분에 따라 별지 제18호 서식에 의한 과목전용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20조(세출예산의 이월) 어린이집회계의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 회계연도안에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측되는 경비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는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21조(결산의 절차) 기관의 장은 세입·세출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결산안 심의) 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하는 기관의 장은 당해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위원회의 보고를 거쳐야 한다.
제23조(결산의 제출)
①기관의 장은 위원회에서 확정된 결산안을 회계연도 종료 후 3월 말일까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법인기관의 경우 결산안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인 이사회의 자체승인을 받아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기관의 장은 확정된 결산을 당해 시설의 게시판이나 홈페이지에 20일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제24조(보조사업의 실적보고 등) 기관의 장은 제21조, 제22조, 제2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조사업을 완료한 때, 폐지의 승인을 얻은 때 또는 회계연도가 종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