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신청서 제출안내 공고
1. 사업집행계획
가. 용 역 명 : 낙동강중부권 급수체계구축사업(광역-구미지방연계)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나. 예정용역비 : ₩553,800,000-(부가가치세 포함)
다. 과업개요 : 해평계통 송수관로 : D=250mm, L=4.9km
선산계통 송수관로 : D=450mm, L=13.4km, 가압장 1개소(Q=11,800㎥/일)
봉곡계통 송수관로 : D=600㎜ L=1.46㎞, 가압장 1개소(Q=25,800㎥/일)의 기본및실시설계
라.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210일
마. 입찰예정시기 : 2006년 4월중(입찰적격자로 선정된 업체에 한해 개별 통보)
2. 사업수행능력평가신청서 제출안내
가. 신청서 제출자격
1)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건설부문(상하수도, 토질및기초, 토목구조, 지질및지반, 조경), 기계부문(유체기계), 전기․전자부문(발송배전, 공업 계측제어), 환경부분(수질관리)에 엔지니어링활동주체로 신고하여 신고증을 교부받은 자 또는 기술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분야(동종목)로 (합동)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자
2) 측량법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측지측량업 또는 공공측량업을 등록한 업체
3)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제27조, 제28조에 의거 감정평가사무소를 개설등록하거나 감정평가법인으로 인가를 받은 업체
4) 건축사법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주체에 소속된 건축사 신고필증을 교부받은 업체
5) 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한 종합설계업 또는 전문설계업 제1종을 등록한 자
나.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1)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도급이 가능하며,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4조 및 기술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각 전문분야(기술종목)별 신고(등록)업체간에도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도급이 가능합니다.
2) 측량업, 감정평가업, 전력시설물설계업의 면허보완을 위한 분담이행방식에 의한 공동도급도 가능합니다.
3)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엔지니어링활동주체 신고업체 3개사 이내(건축사의 신고증 교부는 1개사만 보유하면 가능)로 하여야 하며, 감정평가업 면허의 등록보완을 위한 경우에는 4개사까지 가능합니다.
4)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다른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중복적으로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5)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엔지니어링활동주체 신고업체【또는 (합동)기술사사무소 등록업체】로서 출자비율이 가장 높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사업수행능력평가신청서 작성지침 및 평가기준 배부
1) 기 간 : 안내공고일로부터 2006년 04월 04일 (화) 17:00까지
2) 장 소 : 우리공사 수도개발처【대전 대덕구 연축동 산6-2, (042)629-3311】
※작성지침 및 세부평가기준은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http://ebid.kowaco.or.kr)을 통하여 배부받을 수 있습니다.
라. 사업수행능력 평가신청서 제출
1) 제출마감 : 2006년 04월 04일 (화) 17:00
2) 장 소 : 우리공사 본사 재무관리처【대전 대덕구 연축동 산6-2, (042)629-2618】
3) 제출부수 : 3부 (원본 1부, 사본 2부)
4) 제출방법 : 다음 서류와 함께 제출
①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신고서 각 1부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1부
③ 입찰참가자격 증빙서류 1식
④ 공동수급협정서
※ ①~③의 서류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유의사항
가. 사업수행능력 평가신청서 평가결과 종합평점이 70점 이상인 자를 모두 입찰참가 적격자로 선정하고 입찰참가적격자의 평가점수를 개별 통보합니다. 다만, 입찰참가적격자가 2인 미만인 경우에는 종합평점이 60점 이상인 자 중 고득점자순으로 2인을 입찰참가적격자로 선정합니다.
나. 사업수행능력평가신청서가 위조, 변조 또는 허위자료 제출 등으로 입찰참가적격자 선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 것이 확인되면 적격자 선정에서 제외하며, 적격자 선정 후 그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당해 입찰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다. 사업수행능력평가신청서의 평가대상 참여기술자는 본 용역 수행에 반드시 참여하여야 하며, 공동도급시 사업수행능력평가 대상자에 공동도급자의 참여기술자가 지분율대로 참여하지 않을 경우 결격처리합니다.
라. 사업수행능력평가항목중 재정상태 건실도는 2005년도 한국은행 발행「기업경영분석」자료의 “건축기술 및 엔지니어링서비스업”의 평균 자기자본비율(57.74%) 및 유동비율(235.60%)을 기준으로 등급별로 구분하여 평가하며, 업체비율은 해당업체의 2004년도 연말 정기결산서에 의해 평가합니다.
마. 본 용역은 전자입찰로 집행되오니 사업수행능력평가신청서 신청 전에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 G2B)에 이용자등록을 한 후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Log-in)하여 업체등록정보 연계 승인을 하시기 바랍니다.(공동도급으로 참여할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연계 승인하여야 함)
※ 1. 입찰참가적격자(공동수급체 구성원 포함)가 입찰참가 신청전까지 연계승인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신청 및 입찰이 불가능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G2B 업체등록정보 연계 방법 : 공인인증기관[한국증권전산(주), 한국정보인증(주), 한국전자인증(주), 한국무역정보통신, 금융결재원, 한국전산원〕의 범용인증서(신원확인용) 발급 → G2B 이용자 등록 →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 로그인(Log-in) → 등록정보 연계 승인(약관 동의) → 업체등록정보 전송완료
4. 청렴계약제 시행
가. 우리공사는 부조리 척결을 위하여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체결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5. 기 타
본 입찰공고 내용 및 작성지침 등은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입찰공고현황(용역) - 해당건명 - 제출/제공문서”에서 볼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우리공사 본사 재무관리처 계약부【☎(042)629-2618 / 담당 강범석】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06년 03월 22일
한국수자원공사 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