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시행규칙 | |
제1조 【목 적】
이 규칙은 「고용보험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005. 7. 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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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의 2 【기준임금 적용의 신고】
(삭제, 2004. 12. 31.) |
제2조 【소정근로시간이 짧은 근로자】
(삭제, 2003. 12. 31.) |
제3조 【법이 적용되는 선원의 범위】
(삭제, 2004. 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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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외국인의 가입 등 신청】
① 사업주는 그가 사용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가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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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대리인 선임 또는 해임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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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보험관계의 성립ㆍ소멸신고】
(삭제, 2004. 12. 31.) |
제7조 【보험의 가입ㆍ해지신청】
(삭제, 2004.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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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고용안정사업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의 가입ㆍ해지신청】
(삭제, 2004.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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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 2 【원수급인의 하수급인에 관한 자료제출】
①
②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보험하수급인내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하수급인관리번호 등을 기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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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 3 【하수급인에 대한 사업주인정 승인기준】 (2003. 12. 31. 조번개정)
(삭제, 2004.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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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 4 【하수급인에 대한 사업주인정 승인】 (2003. 12. 31. 조번개정)
(삭제, 2004.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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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 5 【하수급인에 대한 사업주인정 승인의 취소】 (2003. 12. 31. 조번개정)
(삭제, 2004.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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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보험관계의 변경신고】
(삭제, 2004.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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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 2 【일괄적용 사업의 개시ㆍ종료신고】
(삭제, 2004. 12. 31.) |
제9조의 3 【개별사업의 계속적용신청】
(삭제, 2004.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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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보험관계 성립ㆍ소멸통지 등】
(삭제, 2004.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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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하수급인 사업주인정 승인신청】
(삭제, 1997. 6. 18.) |
제12조 【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①
②
③ |
제12조의 2 【피보험자격 취득ㆍ상실 신고결과의 통지】 (2005. 12. 30. 제목개정)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1. 사업주에게는 별지 제16호서식의 고용보험피보험자격(취득ㆍ상실)신고명세통지서(일용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에게는 별지 제16호의 2 서식의 고용보험피보험자격신고명세통지서) (2005. 12. 30. 개정)
2. 피보험자에게는 별지 제16호의 3 서식의 고용보험피보험자격(취득ㆍ상실)신고사실통지서(일용근로자의 경우는 별지 제16호의 4 서식의 고용보험피보험자격신고사실통지서) (2005. 12. 30. 개정) |
제12조의 3 【전자적 방법에 따른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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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 4 【전자적 방법에 따른 신고의 지원】
①
1. 전자카드 (2005. 12. 30. 신설)
2. 카드리더기 및 그 부대물품 (2005. 12. 30. 신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6호의 5 서식의 고용보험전자카드발급신청서 및 별지 제16호의 6 서식의 고용보험전자카드리더기지급신청서를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05. 12. 30. 신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신청을 받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해당 사업장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장비 등을 지원한다. 이 경우 지원대수 및 지원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2005. 12. 30.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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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피보험자의 전근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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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 2 【전산입력자료에 의한 대체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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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피보험자의 이름등 변경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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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피보험자격의 확인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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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 확인통지】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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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2 이상의 사업에 고용된 자의 피보험자격】
1. 통상임금이 많은 사업 (2003. 1. 4. 개정)
2. 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사업 (2003. 1. 4. 개정)
3. 근로자가 선택한 사업 (2003. 1. 4. 개정) |
제18조 【중소기업근로시간단축지원금의 지급요건】
1.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하인 자 (2004. 3. 10. 신설)
2. 비상근 촉탁근로자 (2004. 3. 10. 신설)
3. 월 임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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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 2 【중소기업근로시간단축지원금의 신청】
1.
2. 근로시간을 법률 제6974호
3. 법률 제6974호
4. 근로시간을 단축하기 전과 법률 제6974호 근로기준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개정규정의 적용을 받은 이후의 근로자수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004. 3. 10.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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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 3 【교대제전환지원금의 지급요건】
1.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하인 자 (2004. 10. 1. 신설)
2. 비상근 촉탁근로자 (2004. 10. 1. 신설)
3. 월 임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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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 4 【교대제전환지원금의 신청】
1.
2. 교대제전환 이후 새로이 채용한 자의 근로계약서 사본 1부 (2004. 10. 1. 신설)
3. 교대제전환이 발생한 업무와 그 업무에 대한 관리ㆍ지원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속하는 부서의 교대제전환 전후의 근로자수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005. 12. 30.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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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 5 【중소기업전문인력활용장려금의 신청】 (2005. 12. 30. 제목개정)
1. 신규로 고용하거나 지원받은 전문인력의 경력ㆍ자격 등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005. 12. 30. 개정)
2. 신규로 고용하거나 지원받은 전문인력의 근로계약서 사본 1부 (2005. 12. 30. 개정)
3. 신규로 고용하거나 지원받은 전문인력의 임금대장 사본 1부 (2005. 12. 30. 개정)
4. 지원받은 전문인력의 사용을 증명할 수 있는 협약서 사본 1부(전문인력을 지원받아 사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2005. 12. 30. 신설)
5. 근로자대표와의 협약서 및 근로자 동의서 사본 각 1부(전문인력을 지원받아 사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2005. 12. 30.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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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 6 【중소기업신규업종진출지원금의 지급요건】
①
②
1.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하인 자 (2004. 10. 1. 신설)
2. 비상근 촉탁근로자 (2004. 10. 1. 신설)
3. 월 임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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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 7 【중소기업신규업종진출계획의 신고 등】
①
②
③ 제2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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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 8 【중소기업신규업종진출지원금의 신청】
1. 신규업종진출 이후 새로이 채용한 자의 근로계약서 사본 1부 (2004. 10. 1. 신설)
2. 신규업종진출 전후의 근로자수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004. 10. 1.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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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하도급사업주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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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 2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 (2001. 7. 23. 제목개정)
1.
2. 기준월의 생산량이 기준월의 직전 월의 생산량, 기준월의 직전 3월의 월평균 생산량 또는 기준월의 직전연도의 월평균 생산량에 비하여 10퍼센트(
3. 기준월의 매출액이 기준월의 직전 월의 매출액, 기준월의 직전 3월의 월평균 매출액 또는 기준월의 직전연도의 월평균 매출액에 비하여 10퍼센트(
4. 기준월의 재고량과 기준월의 직전 2분기의 분기별 월평균 재고량이 계속 증가추세에 있거나 기준월의 매출액과 기준월의 직전 2분기의 분기별 월평균 매출액이 계속 감소추세에 있는 사업의 사업주 (2001. 7. 23. 개정)
5. 사업의 일부 부서의 폐지ㆍ감축 또는 일부 생산라인의 폐지 등 사업규모의 축소조정을 행한 사업의 사업주 (1998. 7. 27. 신설)
6. 자동화 등 인원감축을 가져오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작업형태 또는 생산방식의 변경이 있는 사업의 사업주 (1998. 7. 27. 신설)
6의 2. 경영이 악화된 사업을 인수한 사업주로서 종전 사업의 근로자의 60퍼센트 이상이 당해 사업에 재배치되고 종전 사업의 근로자가 당해 사업의 지분의 50퍼센트를 초과하여 취득하고 있는 사업의 사업주 (1999. 2. 22. 신설)
7. 당해 업종ㆍ지역경제상황의 악화 등을 고려하여 인원감축이 불가피하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사업주 (1998. 7. 27. 신설) |
제20조 【휴업한 경우의 단위기간 산정 등】
①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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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 2 【소정근로시간의 일부 휴업의 방법】 (2004. 3. 10. 제목개정)
①
② (삭제, 1998. 10. 1.)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설물의 관리 또는 물품의 보관 등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소정근로시간의 일부휴업을 행할 수 없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의 일부휴업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2004. 3. 10. 개정)
④ (삭제, 2001. 7. 23.) |
제20조의 3 【근로시간단축의 적용기준 등】
(삭제, 2004. 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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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 4 【고용유지를 위한 훈련의 요건 등】
①
1. 당해 사업의 피보험자의 작업전환, 직무수행능력의 향상 또는 새로운 직무에의 적응 등을 목적으로 하는 훈련으로서 당해 사업의 형편에 맞게 편성하여 실시하는 것일 것 (2001. 7. 23. 개정)
2.
3. 1일 4시간 이상으로 총 20시간 이상 실시하는 것일 것 (2001. 7. 23. 개정)
4. 소정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내에 행하여지는 것일 것 (1998. 7. 27. 신설)
5. 훈련기간중에 업무에 종사하게 하면서 실시하는 것이 아닐 것 (1998. 7. 27. 신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훈련은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대상이 될 수 없다. (1998. 7. 27. 신설)
1. 학위를 부여하는 교육과정에 보내어 실시하는 훈련 (1998. 7. 27. 신설)
2. (삭제, 2001. 7. 23.)
3. 「국가기술자격법」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의무가 부과된 보수교육 등의 훈련 (2005. 7. 1. 개정)
4. 세미나ㆍ심포지엄ㆍ외국어훈련과정(직무와 관련된 외국어 습득과정을 제외한다) 기타 취업규칙 등에 의한 통상의 직무능력개발을 위한 훈련 (1998. 7. 27. 신설) |
제20조의 5 【사외파견의 요건】
(삭제, 2001. 7. 23.) |
제21조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신청방법】
1. 근로자에게 지급한 월별 임금대장 사본 1부 (1999. 8. 9. 개정)
2. 출퇴근 현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3. 훈련비용 정산내역서 사본 및 그 증명서류 각 1부(
4. (삭제, 2004. 3. 10.)
5. 휴직근로자에게 지급한 휴직수당지급대장 사본 및 휴직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
제22조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 신청시기】
①
②
③ (삭제, 1998. 10. 1.)
④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
제22조의 2 【연장근로일수 및 휴일근로일수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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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 3 【고용유지조치 계획의 신고 등】 (1999. 8. 9. 조번개정)
①
1. 매출액 장부, 생산ㆍ재고대장 등
2. 노사가 협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1999. 8. 9. 신설)
② (삭제, 2001. 7. 23)
③
1. 노사대표의 부재 등으로 인하여 고용유지조치 계획의 수립ㆍ실시여부에 관하여 노사협의가 지연되는 경우 (1998. 7. 27. 개정)
2. 제품 또는 원자재의 50퍼센트 이상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사업이 예상할 수 없는 조업단축 또는 폐업을 하는 경우 (1998. 7. 27. 개정)
3. 천재ㆍ지변 기타 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1998. 7. 27. 개정) |
제22조의 4 【고용유지조치계획의 완료신고】 (2004. 10. 1. 제목개정)
①
1. (삭제, 2006. 7. 19. ;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등 일부 개정령)
2. 교대제전환을 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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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 5 【무급휴직한 경우의 지원금액】 (1999. 8. 9. 조번개정)
①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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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 6 【인력재배치계획의 신고】
(삭제, 1998. 7.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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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 7 【인력재배치 완료신고】
(삭제, 1998. 7. 27.) |
제22조의 8 【인력재배치지원금의 신청】
(삭제, 1998. 7.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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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 9 【직업전환훈련의 실시기준】
(삭제, 1998. 7.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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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전직지원서비스의 내용 등】
①
②
1. 재취업에 필요한 각종 상담 (2001. 7. 23. 신설)
2. 구인ㆍ창업 등에 관한 고용정보제공 (2001. 7. 23. 신설)
3. 취업알선 (2001. 7. 23. 신설)
4. 자기소개서ㆍ이력서 작성 및 면접방법 등의 지도 (2001. 7. 23. 신설)
5. 교육훈련 (2001. 7. 23. 신설)
6. 제1호 내지 제5호의 서비스 제공을 위한 인력 지원 (2001. 7. 23. 신설)
7. 그 밖에 전직을 위해 필요하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지원 (2001. 7. 2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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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전직지원계획서의 제출】
①
1. 매출액 장부, 생산ㆍ재고대장 등
2. 사업주가 근로자대표와 협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2004. 3. 10. 개정)
② 제1항의 전직지원계획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2001. 7. 23. 신설)
1. 고용조정의 사유 (2001. 7. 23. 신설)
2. 전직지원의 구체적 방법 및 소요예상액(외부기관 위탁시 수탁기관, 위탁비용) (2001. 7. 23. 신설)
3. 전직지원의 실시기간 (2001. 7. 23. 신설)
4. 전직지원의 대상자 선정기준 및 인원 (2001. 7. 2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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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 2 【창업교육훈련계획의 신고】
(삭제, 1998. 7.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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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전직지원장려금의 신청】 (2001. 7. 23. 제목개정)
1. 전직지원 실적 (2001. 7. 23. 개정)
2. 전직지원 비용지출내역 및 증명서류 (2001. 7. 23. 개정) |
제26조 【계약기간이 단기간인 근로자】
(삭제, 2001. 7. 23.) |
제27조 【관련사업주의 범위】
(삭제, 2001. 7. 23.) |
제27조의 2 【재취업알선계획의 신고】
(삭제, 2001. 7. 23.) |
제27조의 3 【채용장려금의 신청】
(삭제, 2001. 7. 23.) |
제27조의 4 【관련 사업주의 범위 등】
①
1. 이직 전 사업이 인수ㆍ합병ㆍ분할된 경우에는 인수ㆍ합병ㆍ분할된 사업의 사업주 (2001. 7. 23. 개정)
2. 이직 전 사업의 사업주와 다른 사업의 사업주가 어느 일방의 발행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사업의 사업주 (2001. 7. 23. 개정)
3. 이직 전 사업의 시설ㆍ설비 또는 그 임차권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양도받은 사업주 (2001. 7. 23. 개정)
4. 이직 전 사업과 자본ㆍ자금ㆍ인사ㆍ사업의 내용 등이 밀접한 관계가 있는 등 양 사업간에 실질적인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업의 사업주 (2001. 7. 23. 개정)
5.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4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이직 전 사업주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주 (2001. 7. 23. 개정)
②
1. 비상근 촉탁근로자 (2001. 7. 23. 개정)
2.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자 (2001. 7. 23. 개정)
③ (삭제, 2004.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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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의 5 【재고용장려금의 신청】
1. 근로계약서 사본 1부 (1999. 8. 9. 신설)
2. 월별 임금대장 사본 1부 (1999. 8. 9. 신설)
3. 당해 사업장에서 |
제28조 【지역고용계획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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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조업개시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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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지역고용촉진지원금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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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의 2 【관련사업주의 범위】
(삭제, 2004. 10. 1.) |
제31조 【고령자고용비율】
(삭제, 2004. 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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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신청】
①
1. 주민등록번호와 재직기간이 기재된 고령자명부 사본 1부 (2005. 12. 30. 개정)
2. 고령자의 월별 임금대장 및 근로계약서 사본 1부(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의 신고대상이 되는 고령자를 제외한다) (2004. 3. 10. 개정)
② (삭제, 2004. 10. 1.)
③
1. 사업장의 정년이 57세 이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004. 3. 10. 개정)
2. 계속고용한 고령자에게 지급한 월별 임금대장 사본 1부 (2004. 3. 10. 개정)
3. 계속고용한 고령자의 근로계약서 사본 1부 (2004. 3. 10.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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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의 2 【재고용대상 고령자의 퇴직사유】 (2004. 3. 10. 제목개정)
1. 1년 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계속고용하는 경우 (2004. 3. 10. 개정)
2. 계속고용전 3년 이내에 당해 사업장의 정년을 단축하는 경우 (2004. 3. 10.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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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의 3 【재고용장려금의 지급대상 연령】
(삭제, 1998. 7. 27.) |
제32조의 4 【고령자재고용지원대상 제외근로자】
(삭제, 2004. 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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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의 5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요건】 (2004. 10. 1. 제목개정)
①
1. 직업안정기관외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004. 10. 1. 개정)
2.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의한 한국산업인력공단 (2005. 7. 1. 개정)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한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2005. 7. 1. 개정)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고령자의 고용촉진에 관한 업무를 위탁한 기관 또는
②
1.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하인 자 (2004. 10. 1. 개정)
2. 비상근 촉탁근로자 (2004. 10. 1. 개정)
3.
③
④
1.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본인 및 배우자이었던 자의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직계존속이 여성인 경우에는 55세 이상) 또는 18세 미만의 직계비속(당해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이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한다)을 부양하고 있는 자 (2004. 10. 1. 개정)
2. 근로능력이 없는 배우자(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한다)를 부양하고 있는 자 (2004. 10. 1. 개정)
3.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본인 및 배우자이었던 자의 직계존ㆍ비속 또는 형제ㆍ자매중 근로능력이 없는 자(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자에 한한다)를 부양하고 있는 자 (2004. 10. 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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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의 6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의 신청】 (2004. 10. 1. 제목개정)
①
1. 신규채용한 피보험자에게 지급한 월별 임금대장 사본 1부 (1999. 8. 9. 신설)
2. 근로계약서 사본 1부 (1999. 8. 9. 신설)
3. (삭제, 2006. 7. 19. ;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등 일부 개정령)
4. 신규채용한 근로자가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5. 신규채용한 근로자가 중증장애인 그 밖의 장애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6.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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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의 7 【중장년훈련수료자채용장려금의 지급요건】
①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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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의 8 【중장년훈련수료자채용장려금의 신청】
1. 신규채용한 피보험자에게 지급한 월별 임금대장 사본 1부 (2003. 1. 4. 신설)
2. 근로계약서 사본 1부 (2003. 1. 4.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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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의 9 【관련사업주의 범위 등】 (2003. 1. 4. 조번개정)
(삭제, 2004. 10. 1.) |
제32조의 10 【임금피크제보전수당의 고용보장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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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의 11 【임금피크제보전수당의 금액 산정】
1. 징계처분 등 근로자의 귀책사유 (2005. 12. 30. 신설)
2. 질병 또는 부상 (2005. 12. 30. 신설)
3. 사업장의 휴업 (2005. 12. 30. 신설)
4. 근로시간의 단축 (2005. 12. 30. 신설)
5. 쟁의행위 (2005. 12. 30. 신설)
6. 제1호 내지 제5호에 준하는 사유로서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 (2005. 12. 30.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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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의 12 【임금피크제보전수당의 신청】
①
1.
2.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임금피크제보전수당의 신청은 사업주가 근로자를 대신하여 이를 할 수 있다. (2005. 12. 30.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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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의 13 【출산후계속고용지원금의 신청】
①
1. 최초의 근로계약서 및 계속고용 관련 근로계약서(파견근로자의 경우 최초의 파견계약서 및 파견기간 종료 후의 계속고용 관련 근로계약서) 사본 각 1부 (2005. 12. 30. 신설)
2. 월별 임금대장 사본 1부 (2005. 12. 30. 신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출산후계속고용지원금의 지급신청은 계속 고용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월 단위로 하되, 일괄하여 신청할 수 있다. (2005. 12. 30.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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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육아휴직장려금과 대체인력채용장려금의 지급방법】 (2005. 12. 30. 제목개정)
① (삭제, 2005. 12. 30.)
②
|
제34조 【육아휴직장려금과 대체인력채용장려금의 지급신청】 (2005. 12. 30. 제목개정)
1. 피보험자가 육아휴직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2004. 10. 1. 개정)
2. 산후유급휴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우선지원 대상기업 외의 기업으로서
3. 신규로 채용한 대체인력의 근로계약서 사본 및 월별 임금대장 사본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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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의 2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의 지원】 (2004. 3. 10. 조번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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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의 3 【건설근로자고용안정지원금의 지급신청】
1.
2.
|
제34조의 4 【근로내역 확인 신고시 사용하는 전자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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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의 5 【고용촉진시설】 (2006. 12. 1. 조번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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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의 6 【직장보육시설의 지원】 (2006. 12. 1. 조번개정)
① 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단독으로 운영하거나 다른 사업주와 공동으로 설치ㆍ운영하는
1.
2.
3. 직장보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장 소속의 피보험자의 자녀의 수가 전체 보육아동수의 3분의 1(매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한다)을 초과할 것 (2003. 1. 4.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육교사등의 임금의 지원금액은 사업규모, 보육중인 영유아의 연령 및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업주(공동으로 운영하는 경우에는 대표사업주로 선정된 자를 말한다)는 별지 제37호의 5 서식의 직장보육시설지원금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모두 첨부하여 매분기 다음달 말일까지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 내지 제3호의 서류는 최초의 지원금 신청시에 한하여 첨부한다. (2005. 12. 30. 개정)
1. 직장보육시설 인가증 사본 (2005. 12. 30. 개정)
2. 보육교사등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근로계약서 사본 (2004. 10. 1. 개정)
3. 직장보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주임을 증명하는 서류(공동시설인 경우에는 대표사업주를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한다) (2001. 7. 23. 개정)
4. 보육교사등의 임금대장 및 출근부 사본 (2004. 10. 1. 개정)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직장보육시설이 「영유아보육법」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육교사등의 임금에 대한 비용을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의한 비용지원액이 이 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 지원금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지급할 수 있다. (2005. 7. 1. 개정)
⑤ 제1항 내지 제4항에서 규정한 것 외에 그 밖의 직장보육시설에 대한 지원금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2001. 7. 23.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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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지원금 또는 장려금의 지급결정ㆍ통지】
(삭제, 2005.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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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의 2 【고용유지훈련등의 비용정산 및 지원신청】
(삭제, 1998. 7. 27.) |
제36조의 2 【부정행위에 따른 추가징수 등】
(삭제, 2005.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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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의 3 【지급중지 및 반환명령 등의 통지】
(삭제, 2005. 12. 30.) |
제36조의 4 【보험료체납에 따른 지원제한】 (2000. 4. 1. 조번개정)
(삭제, 2005.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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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사업주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지원의 대상】 (1999. 2. 8. 제목개정)
(삭제, 2000.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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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의 2 【사업주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의 지원신청】
①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의 훈련비, 훈련수당 및 임금의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4호서식의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 지원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모두 첨부하여 훈련종료 후 또는 매 3월간의 훈련실시 후 30일 이내에 당해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06. 12. 1. 개정)
1.
2. 직업능력개발훈련수료자명부. 다만, 훈련기간이 1월 이상이고 훈련시간이 120시간 이상인 양성훈련을 실시하고자 하는 자가 훈련실시 중에 비용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005. 7. 1. 개정)
3. 임금대장 사본(임금지급분에 대하여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 한한다) (2005. 7. 1. 개정)
4. 훈련수당 지급대장 사본(훈련수당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 한한다) (2005. 7. 1. 개정)
5. 숙박비 지급대장 사본(숙박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 한한다) (2005. 7. 1. 개정)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이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별지 제45호서식의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 지급결정 통지서에 의하여 당해 사업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006. 12. 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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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기준훈련의 실시수준】
(삭제, 2005.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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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교육훈련등 계획의 신고등】
(삭제, 1997. 6. 18.) |
제40조 【사업내직업훈련의 비용정산 및 지원신청】
(삭제, 1999. 2. 22.) |
제41조 【교육훈련 등 비용의 지원신청】
(삭제, 1999. 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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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의 2 【근로자수강지원금의 지원】 (2003. 1. 4. 제목개정)
①
1.
2. 훈련기간이 14일 이상이고 훈련시간이 40시간 이상일 것. 다만, 토요일과 일요일에만 운영되는 훈련과정의 경우 훈련기간이 8일 이상이며 훈련시간이 20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인터넷을 활용한 원격훈련과정의 경우에는 훈련기간이 8일 이상이며 훈련시간이 16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2005. 7. 1. 개정)
② 외국어과정에 대한 근로자수강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의 범위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노동부장관이 별도로 정한다. (2003. 1. 4. 개정)
③ 근로자수강지원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해당 훈련과정의 종료일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46호 서식의 근로자수강지원금지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모두 첨부하여 신청인의 거주지 또는 훈련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05. 12. 30. 개정)
1. (삭제, 2005. 12. 30.)
2. 자비로 수강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003. 1. 4. 개정)
3. 근로계약서 사본 1부(
④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근로자수강지원금은 훈련수강자가 그 훈련수강을 위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기관에 지불한 비용 중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1인당 지원금은
⑤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수강지원금의 지급신청을 받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근로자수강지원금의 지급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003. 1. 4. 개정)
⑥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수강지원금의 지급대상 훈련과정의 인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2005. 12. 30.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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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의 3 【근로자능력개발카드 사용에 따른 수강지원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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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의 4 【근로자능력개발카드 발급절차 등】
①
1.
2. 훈련일수가 4일 이상이고, 훈련시간이 16시간 이상일 것(토요일과 일요일에만 운영되는 훈련과정 및 인터넷을 활용한 원격훈련과정을 포함한다) (2006. 12. 1. 신설)
②
③
④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근로자능력개발카드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근로자능력개발카드를 내주어야 한다. (2006. 12. 1. 신설)
⑤
⑥ 제5항에 따라 훈련비용의 지급신청을 받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훈련비용의 지급여부를 검토하여 지급하는 등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지급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훈련기관에 지급하는 훈련비용은 제1항에 따라 인정을 받은 훈련과정에 드는 비용으로 한다. (2006. 12. 1. 신설)
⑦ 제1항 내지 제6항에 따른 훈련과정, 지원금 지급기준 및 출결관리 시스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006. 12. 1.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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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의 5 【능력개발비용의 대부】 (2006. 12. 1. 조번개정)
①
1.
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한 장애인 (2005. 7. 1. 개정)
3.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2001. 7. 23. 개정)
4. 노동부장관이 선정하여 공고한 신노사문화 우수기업 및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소속 근로자 (2003. 1. 4. 개정)
4의 2.
5. 피보험기간이 장기인 근로자 (2001. 7. 23. 개정)
②
1.
2.
③ 능력개발비용을 대부받고자 하는 자는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간까지 별지 제47호 서식의 능력개발대부금대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모두 첨부하여 신청인의 주소지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05. 12. 30. 개정)
1. 학자금(수강료를 포함한다)의 납입고지서 또는 영수증 사본 (2005. 12. 30. 개정)
2. 명장ㆍ기능경기대회입상자, 장애인, 신노사문화 우수기업 또는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소속근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해당자에 한한다) (2003. 1. 4. 개정)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을 받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학자금의 대부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005. 12. 30. 개정)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대부대상자의 선정ㆍ확정, 대부금 지급 그 밖의 대부제도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2001. 7. 23.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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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실업자 취업훈련 실시기관 등】 (2005. 12. 30. 제목개정)
①
1.
2.
3.
4. 그 밖에 실업자 취업훈련을 실시할 능력이 있다고 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2005. 12. 30. 개정)
② 노동부장관은 실업자 취업훈련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훈련실시기관과 훈련위탁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2005. 12. 30. 개정)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훈련위탁계약에 따라 훈련을 실시하는 기관은 훈련생 모집, 훈련실시상황 신고, 훈련생에 대한 출석확인, 취업정보제공, 재해보험가입 등 훈련관리를 위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2001. 7. 23. 개정)
④ 노동부장관은 훈련실시기관이 속임수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위탁계약을 체결하거나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시정요구, 위탁계약 해지 및 일정기간 위탁배제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2005. 12. 30. 개정)
⑤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훈련위탁계약의 체결, 훈련관리 및 제재조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2001. 7. 23. 개정) |
제42조의 2 【실업자 취업훈련의 대상자】 (2005. 12. 30. 제목개정)
①
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한 장애인 (2005. 7. 1. 개정)
2. 직업안정기관에 구직등록 후 6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자 (2001. 7. 23. 신설)
3. 피보험기간이 3월 이상인 자 (2001. 7. 23. 신설)
4. 훈련개시일 현재 40세 이상인 자 (2001. 7. 23. 신설)
5.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이직한 자 (2001. 7. 23. 신설)
6. 피보험기간이 장기인 자 (2001. 7. 23. 신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실업자 취업훈련 대상자에서 제외한다. (2005. 12. 30. 개정)
1.
2. 중도탈락후 3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2001. 7. 23. 신설)
3. 최종 이직 후 실업자 취업훈련을 3회 수강한 자(중도탈락한 경우에는 수강횟수에 포함한다). 다만, 자활지원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의 경우에는 수강횟수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2005. 12. 30. 개정)
4. 정부로부터 훈련비 등의 지원을 받는 훈련과정의 수강 중에 있는 자가 아닐 것 (2005. 7. 1.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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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의 3 【훈련과정등심사위원회】 (2005. 12. 30. 제목개정)
①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훈련과정등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2005. 12. 30.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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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의 4 【실업자취업훈련비의 대부】 (2005. 12. 30. 제목개정)
①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훈련비의 대부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003. 1. 4. 신설)
③
④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신청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2003. 1. 4. 신설)
1.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부금을 지급받은 경우 (2003. 1. 4. 신설)
2. 대부금을 지급받기 전에 그 훈련과정에서 제적된 경우 (2003. 1. 4. 신설)
⑤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대부대상자의 선정, 대부금의 지급, 대부결정의 취소, 대부금의 상환방법 그 밖에 대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2003. 1. 4.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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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훈련비 및 훈련수당의 지급】 (2001. 7. 23. 제목개정)
①
②
1.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없는 자 (2001. 7. 23. 개정)
2. 훈련시간이 1일 4시간 이상이고 1월 80시간 이상인 과정을 수강하는 자 (2001. 7. 23. 개정)
3. 훈련기간 중 매 단위 월의 출석일수가 100분의 80 이상인 자 (2001. 7. 23. 개정)
③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훈련수당을 받을 수 있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훈련수당을 감액하거나 부지급한다. (2001. 7. 23. 개정)
1. 2회차 훈련을 수강을 하는 경우 : 훈련수당의 2분의 1을 감액지급 (2001. 7. 23. 개정)
2. 3회차 이상 훈련을 수강하는 경우 : 훈련수당을 부지급 (2001. 7. 23. 개정)
3. 중도탈락한 경우 : 중도탈락한 단위 월의 훈련수당을 부지급 (2001. 7. 23. 개정)
4.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 참여기간 동안 훈련수당을 부지급 (2001. 7. 23. 개정)
5. 훈련시간과 중복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근로를 한 경우 : 근로일과 훈련일이 중복되는 기간 동안 훈련수당을 부지급 (2005. 7. 1. 신설)
6. 훈련개시 1주일 이내에 과정을 변경한 경우 : 변경시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부지급 (2005. 7. 1. 호번개정)
7. 중간편입하는 경우 : 실제 출석일수에 따라 훈련수당을 지급 (2005. 7. 1. 호번개정)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훈련비 및 훈련수당의 지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2001. 7. 23.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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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의 2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등에 대한 비용대부】
①
1. 훈련시설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 또는 건축중인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2005. 12. 30. 개정)
가. 훈련시설 부지의 소유권자이거나 훈련시설의 부지를 15년 이상 사용가능하도록 등기를 마친 지상권자일 것 (2005. 12. 30. 개정)
나. 대부신청일부터 1년 이내에 건축착공이 가능한 자 또는 대부신청당시 행정관청으로부터 훈련시설에 대한 사용검사필증을 교부받지 아니한 자일 것 (2001. 7. 23. 신설)
2. 건물 전체 또는 일부를 훈련시설로 구입하고자 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2005. 12. 30. 개정)
가.
나. 구입건물에 대한 대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거나 취득예정인 자 또는 구입건물의 대지를 30년 이상 사용가능하도록 등기를 마친 지상권자일 것 (2001. 7. 23. 신설)
② (삭제, 2004. 3. 10.)
③
④ 대부금액은 훈련시설의 설치 및 장비를 구입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에 100분의 90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60억원을 한도로 한다. (2004. 3. 10. 개정)
⑤ 제1항 내지 제4항에 규정한 것 외의 대부금 지급 및 정산 등 대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이를 정한다. (2001. 7. 23. 신설) |
제43조의 3 【대부절차 등】
①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등에 대한 비용의 대부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②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대부의 적정여부 및 대부금액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당해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001. 7. 23. 신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부대상자로 선정된 자(이하 “대부결정자”라 한다)가 대부결정금액 범위 안에서 투자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변경사유서 및 변경된 투자계획서를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2001. 7. 23. 신설)
④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은 대부결정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2001. 7. 23. 신설)
1. 속임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부를 받은 경우 (2001. 7. 23. 신설)
2. 대부금을 신청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였을 경우 (2001. 7. 23. 신설)
3. 대부신청자가 대부결정일부터 1년 이내에 대부를 받지 아니한 경우 (2001. 7. 23. 신설)
4. 대부대행금융기관으로부터 대부금을 지급받은 자가 특별한 사유없이 최초 대부일부터 1월 이내에 투자계획서에 의한 투자를 하지 아니한 경우 (2001. 7. 23. 신설)
5. 대부결정자가 지급받은 대부금으로 훈련시설의 설치 또는 장비의 구입을 완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년간 훈련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2001. 7. 23. 신설)
6. 대부결정자가 운영부실, 그 밖의 사유로 훈련시설을 매각하였거나 매각 중인 경우로 대부신청목적을 이룰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001. 7. 23. 신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대부결정의 취소에 따른 반환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2001. 7. 2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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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의 4 【검정수수료의 지원범위 등】 (2005. 12. 30. 제목개정)
①
②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지원은 두 번째 이후에 취득한 자격을 기준으로 하되 2회를 초과하여 받을 수 없으며, 1회의 지원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005. 12. 30. 개정)
1. 검정수수료 전액 (2005. 12. 30. 개정)
2. 10만원(교재구입 및 수강에 필요한 비용) (2005. 12. 30.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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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의 5 【검정수수료 등의 지원절차】 (2005. 12. 30. 제목개정)
①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급신청서를 제출받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신청인이 지급요건을 갖춘 경우 10일 이내에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005. 12. 30.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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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의 6 【자격검정사업의 요건】 (2005. 12. 30. 제목개정)
1. 당해 자격에 대하여 2회 이상의 검정실적이 있을 것 (2005. 12. 30. 개정)
2. 사업 내 검정실시규정을 제정하여 실시할 것 (2005. 12. 30. 개정)
3. 그 밖에 자격검정사업 실시에 필요한 요건으로서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출 것 (2005. 12. 30.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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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의 7 【우선선정직종훈련의 실시 등】 (2005. 12. 30. 제목개정)
①
1. 직업안정기관에 구직등록한 실업자 (2005. 12. 30. 개정)
2.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 비진학 예정인 자로서 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2005. 12. 30. 개정)
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자로서 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2005. 12. 30.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우선선정직종훈련대상자의 선정은 다음 각 호의 순위에 의한다. (2005. 12. 30. 개정)
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한 장애인 (2005. 12. 30. 개정)
2. 직업안정기관에 구직등록후 3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자 (2005. 12. 30. 개정)
3. 고령인자 (2005. 12. 30. 개정)
③ 노동부장관은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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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의 8 【지원금ㆍ장려금 또는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의 지급결정ㆍ통지】 (2005. 12. 30. 제목개정)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지원금ㆍ장려금 또는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을 지급 또는 부지급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별지 제47호의 5 서식의 지원금ㆍ장려금ㆍ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지급(부지급)결정통지서에 따라 당해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005. 12. 30. 개정)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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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의 9 【부정행위에 따른 추가징수 등】
①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부정행위를 부정행위자 본인 또는 사업장에 대한 조사 전까지 자진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추가징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2005. 12. 30.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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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의 10 【지급중지 및 반환명령 등의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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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의 11 【보험료체납에 따른 지원제한】
법에 의한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가 지원금ㆍ장려금 또는 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의 신청시까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고용보험료를 체납한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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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실업급여 지급결정등의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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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실업신고 및 수급자격인정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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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수급자격의 인정통지】
①
② 수급자격자가
③
④
⑤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수급자격증을 재교부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증의 재교부사실 및 재교부일자를 당해 수급자격증에 기재하여야 한다. (1997. 6. 18. 개정)
⑥
⑦ |
제47조 【실업인정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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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의 2 【직업능력개발훈련 등 수강자에 대한 실업인정의 특례】
①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훈련기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의 대상자로 선발된 수급자격자에 대하여 실업의 인정을 받아야 할 날(이하 “실업인정일”이라 한다)을 정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1998. 7. 27. 신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의 기간에 행하는 마지막 실업인정일이 당해 훈련의 종료일과 다른 경우에는 당해 훈련의 종료일을 실업인정일로 정하여 통지할 수 있다. 이 경우 훈련기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당해 실업인정일후 훈련종료일까지의 각각의 날에 대하여 실업의 인정을 하여야 한다. (1998. 7. 27. 신설)
④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받는 수급자격자가 실업의 인정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⑤ 훈련기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받는 수급자격자가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으로 인하여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으로 하여금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1998. 7. 27. 신설) |
제47조의 3 【대량실업 등에 따른 실업인정의 특례】
① 노동부장관은
②
③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업인정의 특례가 적용되는 수급자격자에 대하여 실업인정일을 정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1998. 7. 27. 신설) |
제47조의 4 【재취업활동의 인정기준】 (2003. 12. 31. 제목개정)
①
1. 구인업체에 방문하거나 우편ㆍ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구인에 응모한 경우 (2001. 7. 23. 신설)
2. 채용관련 행사에 참여하여 구인자와 면접을 본 경우 (2001. 7. 23. 신설)
3.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받는 경우 중 노동부장관이 정한 경우 (2001. 7. 23. 신설)
4. 직업안정기관에서 행하는 직업지도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우 (2001. 7. 23. 신설)
5. 당해 실업인정일부터 30일 이내에 취업하기로 확정된 경우 (2001. 7. 23. 신설)
6.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법인을 포함한다) 또는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학원등에서 재취업을 위하여 수강 중인 경우로서 별도의 재취업활동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2005. 7. 1. 개정)
7. 구인업체가 부족한 경우 등 노동시장의 여건상 고용정보의 제공이 어려운 경우로서 직업지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소개한 사회봉사활동에 참여하는 경우 (2003. 1. 4. 신설)
7의 2.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영업 준비활동을 한 경우 (2003. 12. 31. 신설)
7의 3. 직업안정기관의 지원을 받아 재취업활동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2005. 12. 30. 신설)
8. 제1호 내지 제7호의 2에 준하는 경우로서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2003. 12. 31.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급자격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실업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2003. 12. 31. 개정)
1. 임신ㆍ출산ㆍ육아ㆍ노약자의 간호, 그 밖의 가사상의 이유로 이직한 자 중 그 이직원인이 아직 소멸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2001. 7. 23. 신설)
2. 질병ㆍ부상 등 정신적ㆍ육체적 조건으로 인하여 통상 취업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003. 12. 31. 개정)
3.
4.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미리 지정해준 직업소개 또는 직업지도를 위한 출석일에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출석하지 아니한 기간에 한한다) (2001. 7. 23. 신설)
5. 제1호 내지 제4호에 준하는 경우 중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2001. 7. 23. 신설)
|
제48조 【재취업활동 등에 따른 실업인정의 특례】 (2003. 12. 31. 제목개정)
①
②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업인정일이 변경된 수급자격자에 대한 실업의 인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다만,
1. 변경된 실업인정일에 있어서는 직전 실업인정일의 다음 날부터 변경된 실업인정일까지의 각각의 날에 대하여 실업을 인정할 것 (2005. 12. 30. 개정)
2. 제1호의 변경된 실업인정일 이후의 실업인정일에 있어서는 변경된 실업인정일의 다음 날부터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실업인정일까지의 각각의 날에 대하여 실업을 인정할 것 (2005. 12. 30. 개정)
④ (삭제, 2005. 12. 30.)
⑤
1. 실업인정에 관한 처분이 취소ㆍ변경된 경우에는 취소ㆍ변경된 실업인정기간의 각각의 날에 대하여 실업을 인정할 것 (1998. 7. 27. 신설)
2. 수급자격에 관한 처분이 취소ㆍ변경된 경우에는 수급자격인정신청일부터 실업하고 있었던 날에 대하여 실업을 인정할 것 (1998. 7. 27. 신설)
3. 부정행위에 따른 급여의 지급제한에 관한 처분이 취소ㆍ변경된 경우에는 급여의 지급이 제한된 날부터 실업하고 있었던 날에 대하여 실업을 인정할 것. 다만,
4. 훈련거부 등에 따른 급여의 지급제한에 관한 처분이 취소ㆍ변경된 경우에는 취소ㆍ변경된 급여의 지급정지기간 중 실업하고 있었던 날에 대하여 실업을 인정할 것 (2001. 7. 2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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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도서거주자에 대한 실업인정의 특례】 (2005. 12. 30. 제목개정)
①
②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업인정 특례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③
④ (삭제, 2005. 12. 30.)
⑤
⑥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업인정 특례 신청에 대한 인정여부의 결정 및 실업의 인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급자격자에 대하여 출석을 요구하거나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2005. 12. 30. 개정)
|
제50조 【직업훈련등 수강자에 대한 실업의 인정】
(삭제, 1998. 7. 27.) |
제51조 【증명서의 기재사항】
1.
가. 상병의 상태 및 명칭
나. 초진 및 완치 연월일
2.
가. 구인자의 이름 및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나. 면접한 일시
3.
가.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 및 그 기간
나. 수급자격자가 관할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할 수 없었던 기간 |
제52조 【직업능력개발훈련 등 증명서】
|
제52조의 2 【수급자격자의 취업촉진】
(삭제, 2005. 12. 30.)
|
제52조의 3 【취업의 인정기준】 (2003. 12. 31. 제목개정)
①
1. 1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2004. 10. 1. 개정)
1의 2. 생업을 목적으로 3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2004. 10. 1. 신설)
1의 3.
2. 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수령하는 경우 (2003. 12. 31. 개정)
3. 상업ㆍ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직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001. 7. 23. 신설)
4.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였음을 입증한 경우와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를 제외한다) (2001. 7. 23. 신설)
5. 그 밖에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2001. 7. 23. 신설)
② (삭제, 2003. 12. 31.) |
제53조 【수급기간의 연장신고】
①
②
③
④
|
제54조 【훈련연장급여의 지급대상 등】 (2000. 4. 1. 제목개정)
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1.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으면 재취업이 용이하다고 인정될 것 (2000. 4. 1. 개정)
2.
3. 최근 1년간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지 아니하였을 것 (2000. 4. 1.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당해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이 개시되기 전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지시를 하여야 한다. (1998. 7. 27. 개정)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지시에 의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경우 훈련기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당해 수급자격자의 훈련출석상황을 매월 점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부상ㆍ질병 기타 정당한 사유없이 매월 실제로 출석한 날이 출석하여야 할 날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를 받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훈련과정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법인을 포함한다),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학원 또는 평생교육법에 의한 평생교육시설에서 대상자의 재취업의 용이성 및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노동부장관이 지정한 과정 또는 직종의 훈련을 그 대상으로 한다. (2005. 7. 1. 개정)
|
제54조의 2 【개별연장급여신청서】
|
제55조 【훈련연장급여 등의 지급 통지】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
제55조의 2 【특별연장급여의 지급이 제외되는 자의 범위】 (1999. 2. 8. 제목개정)
1. 이직당시 지급받은 금품의 명칭을 불문하고
2.
|
제55조의 3 【특별연장급여의 실시기간】
|
제56조 【구직급여 지급계좌의 신고】
|
제57조 【미지급구직급여청구서】
|
제57조의 2 【이직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기준】
①
1.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2005. 7. 1. 개정)
2.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2000. 4. 1. 신설)
3. 정당한 사유없이 장기간 무단결근한 경우 (2000. 4. 1. 신설)
②
1. 전직을 하거나 자영업을 하기 위하여 사직한 경우 (2000. 4. 1. 신설)
2. 제1항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자가 해고되지 아니하고 사업주의 권고로 사직한 경우 (2000. 4. 1. 신설)
3. 기타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로 이직한 경우 (2000. 4. 1.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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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의 3 【고액금품 수령이 확실시되지 아니하는 경우】
1. 「파산법」에 의한 파산의 선고 (2005. 7. 1. 개정)
2. 「화의법」에 의한 화의개시의 결정 (2005. 7. 1. 개정)
3.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절차개시의 결정 (2005. 7. 1. 개정)
4.
|
제57조의 4 【급여의 지급제한 등 통지】
①
②
|
제57조의 5 【부정행위에 따른 구직급여 반환명령의 기준】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1. 지급받은 구직급여 전부의 반환을 명할 것 (2006. 3. 13. 신설)
2. 제1호에 불구하고
3. 제2호 본문 및 단서에 불구하고
|
제57조의 6 【부정행위에 따른 추가징수 등】 (2006. 3. 13. 조번개정)
①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추가징수를 면제할 수 있다. (2005. 12. 30. 개정)
1. 부정행위자 본인 또는 사업장에 대한 조사 전까지 부정행위를 자진 신고한 자 (2005. 12. 30. 개정)
2.
|
제58조 【지급중지 및 반환명령 등 통지】
|
제59조 【상병급여의 청구 및 지급】
①
②
③
|
제59조의 2 【관련사업주의 범위】
①
1. 이직전 사업이 합병ㆍ분할되었을 경우 합병ㆍ분할된 사업의 사업주
2. 이직전 사업의 사업주와 다른 사업의 사업주가 어느 일방의 발행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 그 다른 사업의 사업주
3. 이직전 사업의 시설ㆍ설비 또는 그 임차권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양도받은 사업주
4. 이직전 사업과 자본ㆍ자금ㆍ인사ㆍ사업의 내용 등이 밀접한 관계가 있는 등 양사업간에 실질적인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업의 사업주
5. 기타 제1호 내지 제4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이직전 사업주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주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급자격자의 적극적인 구직활동에 의하여 재취직한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수급자격자를 재고용한 사업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로 보지 아니한다. (1997. 6. 18. 신설) |
제60조 【조기재취업수당청구서】 (2003. 12. 31. 제목개정)
①
②
1. 근로계약서(사업에 고용된 경우에 한한다) (2003. 12. 31. 개정)
2. 사업설명서, 사무실 임대계약서 또는 과세증빙자료 등 사업을 실질적으로 영위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자영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한한다) (2003. 12. 31. 개정)
③ 제1항에 따른 청구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
제61조 【직업능력개발수당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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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 【광역구직활동비의 산정】
①
②
③ 제2항의 운임은 철도ㆍ자동차 또는 선박의 이용에 필요한 철도운임ㆍ자동차운임 또는 선박운임으로 구분하되, 수급자격자의 거주지로부터 방문하는 사업장까지의 순로에 따라 이를 계산하고, 숙박료는 숙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숙박한 밤의 수에 따라 이를 계산한다.
④ 제2항의 운임은 실비로 지급하되 각 교통수단별로 중등의 등급수준을 기준으로 계산하고, 숙박료는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계산한다.
⑤ 수급자격자의 구직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이 방문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로부터 지급되는 경우에는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에서 그 금액을 공제하여 지급한다.
|
제63조 【광역구직활동비의 청구】
①
② 제1항의 광역구직활동비청구서는 광역구직활동이 종료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당해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광역구직활동비를 지급받고자 하는 수급자격자에 대하여 광역구직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기타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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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 【이주비의 산정】
①
② 이주비는 이주거리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계산하되, 동반가족의 수별로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에 따라 증감한다.
③ 주거의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이 당해 수급자격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로부터 지급되었거나 또는 지급되기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에서 그 금액을 공제하여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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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 【이주비의 청구】
①
② 제1항의 이주비청구서는 이주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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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 【준 용】
|
제66조의 2 【육아휴직급여의 신청】
①
1. 별지 제62호의 4 서식의 육아휴직확인서 1부(최초 1회에 한한다) (2005. 12. 30. 신설)
2.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사본 1부(육아휴직기간동안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은 급여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2005. 12. 30. 신설)
② 육아휴직급여는 매월 단위로 지급신청을 하되, 당월중에 실시한 육아휴직분에 대한 육아휴직급여의 지급신청은 다음 달 말일까지 하여야 한다. (2001. 11. 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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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의 3 【육아휴직급여의 지급 등】
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② 육아휴직급여는 피보험자가 지정한 금융기관의 계좌에 입금함으로써 지급한다. (2001. 11. 3. 신설)
③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한 때에는 그 급여를 받은 피보험자별로 급여원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2003. 1. 4. 개정)
④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보험에 관계있는 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급여원부를 열람시키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육아휴직급여의 지급에 관한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2003. 1. 4.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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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의 4 【육아휴직의 확인】
사업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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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의 5 【부정행위에 따른 추가징수 등】
①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정행위를 자진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추가징수를 면제할 수 있다. (2001. 11. 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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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의 6 【지급중지 및 반환명령 등의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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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의 7 【산전후휴가급여등의 신청】 (2005. 12. 30. 제목개정)
①
1. 별지 제62호의 9 서식의 산전후(유산ㆍ사산)휴가확인서 1부 (2005. 12. 30. 개정)
2.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악서 등) 사본 1부 (2005. 12. 30. 개정)
3. 유산 또는 사산을 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을 말한다)의 진단서(임신주수가 기재되어야 한다) 1부 (2005. 12. 30.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산전후휴가급여등의 지급신청은 산전후휴가 또는 유산ㆍ사산휴가의 개시일 이후 사용한 산전후휴가기간 또는 유산ㆍ사산휴가기간에 대하여 30일 단위로 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기간이 30일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에 대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휴가종료 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일괄하여 신청할 수 있다. (2005. 12. 30.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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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의 8 【산전후휴가급여등의 지급 등】 (2005. 12. 30. 제목개정)
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② 산전후휴가급여등은 피보험자가 지정한 금융기관의 계좌에 입금함으로써 지급한다. (2005. 12. 30. 개정)
③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산전후휴가급여등을 지급한 때에는 그 급여를 받은 피보험자별로 급여원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2005. 12. 30. 개정)
④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보험에 관계있는 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급여원부를 열람시키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산전후휴가급여등에 관한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2005. 12. 30.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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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의 9 【산전후휴가 또는 유산ㆍ사산휴가의 확인】 (2005. 12. 30. 제목개정)
사업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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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의 10 【부정행위에 따른 추가징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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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의 11 【지급중지 및 반환명령 등의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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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 【건설업에 있어서의 상시근로자수의 산정】
(삭제, 1996. 3.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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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 【공제계산서의 작성ㆍ교부】
(삭제, 2004.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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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의 2 【보험료의 원천공제】
(삭제, 2004.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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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 【보험료의 원천공제의 위임】
(삭제, 2004.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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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 【개산보험료등의 보고와 납부】
(삭제, 2004.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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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 【개산보험료의 감액조정통지】
(삭제, 2004.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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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 【개산보험료의 조사징수통지서등】
(삭제, 2004.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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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 【확정보험료의 보고ㆍ납부】
(삭제, 2004.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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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 【확정보험료의 조사징수 및 가산금의 징수통지】
(삭제, 2004.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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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 【상시근로자수의 산정】
(삭제, 2004.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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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 【사업내직업훈련비용의 정산보고등】
(삭제, 1997. 6.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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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 【고용보험사무조합인가신청서 등】
(삭제, 2004.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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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조 【고용보험사무의 수임 또는 수임해지신고서】
(삭제, 2004.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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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조의 2 【보험사무조합의 비치장부】
(삭제, 2004.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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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조 【보험사무조합인가취소통지서】 (1999. 2. 22. 제목개정)
(삭제, 2004.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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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조 【징수비용교부금지급신청서】
(삭제, 1998.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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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조 【보험료보고내역서등】
(삭제, 2004.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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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조 【보험사무조합의 비치장부】
(삭제, 1998.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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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조의 2 【고용보험사무조합의 교부금신청서】
(삭제, 2004.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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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조 【보험료등 과납액의 충당 또는 반환】
(삭제, 2004.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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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조 【독촉장】
(삭제, 2004.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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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조 【증 표】
(삭제, 2004.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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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조 【보험료 및 기타 징수금의 납입통지】
(삭제, 2004.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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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조 【기금의 교부조건】
노동부장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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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8조 【기금지급의 위탁】
① 노동부장관은
② 노동부장관이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계좌를 설치한 경우에는 보험금잔고에 대하여 노동부장관과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의 장이 협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로부터 예입이자를 받을 수 있고,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대하여 보험금등의 지급업무에 따른 취급손비로서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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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조 【일상경비출납공무원】
① 일상경비출납공무원은 기금출납공무원으로부터 자금을 교부받는 경우에는 당해 자금을
② 노동부장관은 기금의 효율적ㆍ전문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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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조 【보험금의 지급 등】
① 노동부장관은
②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대상자명단을 접수한 때에는 즉시 각 지정계좌에 해당금액을 입금하여야 한다. (1999. 8. 9. 개정)
③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금등을 입금한 경우(지정계좌의 착오등으로 입금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즉시 보험금등의 지급대상자의 이름ㆍ주민등록번호ㆍ보험금 등의 종류ㆍ지급금액ㆍ지정계좌ㆍ입금여부 및 미입금사유를 기재한 보험금등 입금(미입금)확인서를 노동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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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조 【미입금 보험금등의 처리】
①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는 미입금 보험금등의 발생에 대비하여 고용보험금지급 미필계정을 설치하고, 미입금 보험금등이 발생할 때에는 즉시 이를 동 계정에 예치하여야 한다.
② 노동부장관은 고용보험금의 지급미필계정에 예치된 보험금등중 지급통지일부터 1년이 될 때까지 지급되지 아니한 것이 있는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5일(1년이 되는 달이 속하는 달이 12월인 경우에는 12월 31일)까지 동 지급액을 고용보험금의 지급미필계정에서 인출하여 당해 보험연도의 기금수입에 편입시켜야 한다. (1995. 12. 30.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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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조 【적립금 및 여유금의 출납기관】
고용보험기금의 적립금 및 여유금(이하 “적립금 및 여유금”이라 한다)의 출납에 관한 사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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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3조 【출납지시등】
① 노동부장관은
1. 운용하고자 하는 적립금 및 여유금의 금액과 그 근거
2. 매입할 유가증권의 발행기관명과 그 종류
3. 예입할 금융기관명과 예금의 종류
② 기금출납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납지시서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적립금 및 여유금을 출납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기금출납공무원은 적립금 및 여유금에 속하는 현금을 직접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기금출납공무원은 현금출납부를 비치하여 그 취급하는 적립금 및 여유금의 출납상황을 기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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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4조 【예탁금계좌의 설치】
기금출납공무원은 적립금 및 여유금을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예탁하고자 할 때에는 출납공무원 명의로 예탁금계좌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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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5조 【이자등의 수입 편입】
기금출납공무원은 적립금 및 여유금의 운용으로 인하여 수입이 발생한 때에는 이를 기금수입징수관에게 통지하여 수입계정에 편입하도록 하여야 한다. (2006. 12. 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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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6조 【서 식】
노동부장관은 기금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서식은 예산회계관련 법령에 의한 서식에 의한다. 다만, 예산회계관련법령에 필요한 서식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거나 동 법령에 의한 서식의 사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따로 필요한 서식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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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7조 【서류의 송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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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8조 【기피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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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9조 【청구인의 지위승계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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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조 【의견서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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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1조 【심사청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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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1조의 2 【심사청구의 보정】
1. 심사청구인(대리인을 포함한다)의 서명 또는 날인이 누락된 경우 (2001. 7. 23. 신설)
2.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의 내용이 누락된 경우 (2001. 7. 23. 신설)
3. 심사청구취지 및 청구이유가 누락된 경우 (2001. 7. 23. 신설)
4. 그 밖에 심사청구서상의 기재 사항이 누락된 경우 (2001. 7. 2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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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2조 【심사청구의 보정요구서】 (2003. 1. 4. 제목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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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3조 【이송통지서】
(삭제, 2005.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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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4조 【집행정지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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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5조 【증거조사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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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6조 【소환의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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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7조 【증거조사조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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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8조 【심사관등 증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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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9조 【결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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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9조의 2 【조사연구원의 자격 등】
①
1. 「공인노무사법」에 의한 공인노무사 (2005. 7. 1. 개정)
2.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에서 법학ㆍ행정학ㆍ경영학ㆍ경제학ㆍ사회학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분야에서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 (2005. 7. 1. 개정)
3. 노동행정업무에 통산 10년 이상 종사한 자로서 6급(6급 상당을 포함한다) 이상의 공무원으로 재직한 자 (2001. 7. 23. 신설)
4. 제1호 내지 제3호에 상당하는 자격이 있다고 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2001. 7. 23. 신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연구원의 근로계약체결, 갱신, 해지, 복무 및 보수 등에 대하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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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0조 【심리비공개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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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1조 【심리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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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2조 【재심사청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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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2조의 2 【준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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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3조 【재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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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3조의 2 【징수금의 납입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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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3조의 3 【증표】 (2005. 12. 30. 조번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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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4조 【진찰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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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5조 【신고포상금의 지급대상 등】
①
② 부정행위를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12호 서식의 부정행위신고서를 부정행위를 한 자의 주소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05. 12. 30. 신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받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부정행위와 관련된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부정행위신고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부정행위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005. 12. 30. 신설)
④ 부정행위 신고자는
1. 부정행위 신고자가 2인 이상인 경우 포상금 배분에 관한 합의서 1부(배분액에 관한 합의가 성립된 경우에 한한다) (2005. 12. 30. 신설)
2. 통장 사본 1부 (2005. 12. 30. 신설)
⑤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포상금 지급 신청일(피신고자가 심사청구 등의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 등이 있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005. 12. 30.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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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5조의 2 【포상금의 지급기준】
포상금의 지급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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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5조의 3 【신고의 경합시 포상금의 지급방법】
동일한 부정행위에 대하여 2 이상의 자가 각각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액의 산정에 있어 이를 하나의 신고로 본다. 이 경우 포상금은 부정행위의 적발에 기여한 정도 등을 고려하여 각각의 자에게 적절하게 배분하여 지급하되, 포상금을 지급받을 자가 배분방법에 관하여 미리 합의하여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합의된 방법에 의하여 지급한다. (2005. 12. 30.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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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5조의 4 【포상금의 지급제한】
① 포상금은 부정행위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 (2005. 12. 30. 신설)
②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2005. 12. 30. 신설)
1. 공무원(직업안정기관에 두는 민간직업상담원을 포함한다)이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행위를 발견ㆍ신고한 경우 (2005. 12. 30. 신설)
2. 부정행위를 한 자가 신고한 경우 (2005. 12. 30. 신설)
3. 신고내용이 불충분하어 부정행위의 확인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2005. 12. 30. 신설)
4. 부정행위 신고자가 익명 또는 가명으로 신고하여 부정행위 신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2005. 12. 30. 신설)
5. 포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사전에 공모하는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2005. 12. 30.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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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6조 【과태료의 징수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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