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장 총
칙 |
제 1 조 (명칭) |
본회는 경기상업고등학교 제 42회 동문회라 칭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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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조 (목적) |
본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모교발전 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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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조 (소재지) |
본 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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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조직 및 운영 |
제 4 조 (회원) |
본 회의 회원은 경기상업고등학교 제 42회 졸업자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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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조 (회원의 권리 및 의무) |
1. 본 회의 회원은 회원총회에 출석하여 안건을 제출,
심의 표결 할 권리가 있다. |
2. 본 회의 회원은 본 회의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되며, 주소지를 본 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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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조 (총회) |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 한다. |
2. 정기총회는 매년 12월에 개최하며 송년회와
병행한다. |
3. 임시총회는 필요시 임원과 운영위원회
결의(출석인원의 과반수이상의 찬성)로 개최 할 수 있다. |
4. 총회는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5. 총회는 다음사항을 의결한다. |
① 회칙의 제정 및 개정 |
② 회장, 감사 및 운영위원 선임 |
③ 기타 본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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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조 (임원) |
1. 본회에 다음 임원을 둔다. |
① 회장 1인 |
② 감사 1인 |
③ 운영위원 10인 이내 (전임회장 중 5인은 우선
선임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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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회장의 업무 보좌를 위하여 부회장, 사무총장,
재무위원장, 상조위원장 및 사이버위원장을 두고 회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
3. 회장 유고시에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4. 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나머지 임원은
연임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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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 조 (운영위원회) |
1. 운영위원회는 제7조 1-③항의 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호선한다. |
2. 운영위원회는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3. 운영위원회는 다음사항을 의결한다. |
① 사업계획 및 예산, 결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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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총회에 부의해야 할 사항 |
③ 기타 회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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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재정 및 회계 |
제 9 조 (재원) |
본 회의 수입 재원은 다음과 같다. |
1. 회장 및 회원이 납부하는 찬조금 |
2. 제12조(경조사 등)의 규정에 따라 수혜를 받은
회원으로 부터 찬조 받는 |
경조사 찬조금 |
3. 본회 발간물(회원명부 등)에 게재하는 광고수입 |
4. 기타 금전적인 수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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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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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 조 (회계기간) |
본회의 회계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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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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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1 조 (회계보고) |
재무위원장은 재정에 대한 수입과지출 장부를 유지하고,
회계기간에 대한 수지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의 감사를 받은 후 운영위원회 및 총회에 보고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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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2 조 (경조사 등) |
직계존비속(처부모 포함)과 관련한 애.경사 및 회원의
창업.승진 등이 있는 경우 건별 10만원 이하의 조화 또는 화환으로 예의를 표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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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발전기금 |
제 13 조 (발전기금) |
회원의 장기적인 친목과 유대를 강화하기 위하여
특별기금을 마련하여 이를 “경기상고 42회 발전기금”이라 칭하며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관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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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4 조 (기금관리위원회) |
기금의 관리를 위하여 운영위원과 회장 및 재무위원장이
기금관리위원 으로 자동 위촉되며 의장은 운영위원장이 겸임하는 것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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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5 조 (기금의 운용) |
1. 기금의 운용은 기금관리위원회의 과반수이상 찬성
결의에 의한다. |
2. 기금관리위원회의 운영 경비는 일반회계에 연
500만원 한도에서 지원한다 |
3. 재무위원장은 기금의 사용 내역을 총회시 별도 보고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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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2008. 5. ) |
이 회칙은 2008년 5월 일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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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2009. 12. 4.) |
1. 2009년 정기총회에서는 2010년부터
2011년까지 기간의 회장과 2012년부터 2013년까지 기간의 차기회장을 선출한다. 2010년 정기총회 이후는 차기회장을 선출한다. |
2. 이 회칙은 2009년 12월 4일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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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2010. 5. 29.) |
1. 제 7조 (임원의 직위신설 및 증원) 제 9조
(재원) 제 10조 (회비결정) 제 13조 (회계보고) 및 제 4장 발전기금(제15조, 16조, 17조) 등 회칙 개정사항은 2010년
1월 1일부터 소급하여 시행한다. |
부 칙(2012. 12. 2.) |
이 회칙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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