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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테크니컬 파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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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 규정 횟수를 초과한 작전타임
- 허용된 횟수를 초과하여 작전타임을 요청하는 경우 테크니컬 파울이 부과된다. 자유투 시도 이후 경기는 중단된 곳에서 가장 가까운 지점에서 드로우 인으로 속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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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조 경기지연
- 1. 경기지연은 다음의 경우에 주어진다 :
⑴ 볼이 즉각적으로 플레이되는 것을 방해하는 경우 ⑵ 야투가 성공된 직후 볼의 진행을 방해하는 경우 ⑶ 개인파울이나 바이얼레이션이 주어진 후 가장 가까운 심판에게 볼을 즉시 패스하지 않는 경우 ⑷ 드로우 인을 하기 전에 수비선수가 볼을 터치하는 경우 ⑸ 드로우 인을 하기 전에 수비선수가 경계선을 넘는 경우 ⑹ 한 팀이 플레이가 시작되는 것을 방해하는 경우 ⑺ 선수, 감독, 코치, 트레이너 등 벤치나 사이드라인 밖에 있는 상대팀이 경기 중 볼의 진행을 방해하는 경우. (참조 : 규칙 8장 52조 6) 벌 칙 : 첫 번째 위반은 경고, 두 번째 위반부터는 팀에 테크니컬 파울이 부과되며, 장내 아나운서가 그 사실을 방송한다. 경기지연 경고로 경기가 중단된 경우에는 공격팀에서만 작전타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작전타임이 주어진 경우에만 선수교체가 가능하다. 바이얼레이션이 수비팀에 주어지는 경우 24초 계시기는 리셋되며, 백코트에서 발생하는 경우 공격팀에 새로이 8초가 주어진다. 경기지연이 반복하여 발생하는 경우 해당 팀 감독에게 책임을 묻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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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조 선수교체
- 교체선수는 기록원에게 보고한 후 기록석 옆 대기석에 앉아 대기해야 한다.
- 교체선수는 심판이 허락하기 전에는 코트 안에 들어갈 수 없다.
- 교체선수는 자격이 상실된 이후에는 다시 경기에 들어가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
예외 : 규칙 3장 11조 2
- 양 팀은 항상 코트 내에 적법한 숫자의 선수가 나와있도록 해야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팀에 테크니컬 파울이 주어진다.
예 외 : ⑴ 자유투 직후 바로 또 다른 자유투가 시도될 때, 또는 ⑵ 자유투 시도 후 인 플레이 상황이 유지되지 않을 때 바이얼레이션이 발생하는 경우
- 교체선수가 기록원에게 보고하지 않는 경우 \50,000의 반칙금이 부과되나 테크니컬 파울은 주어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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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조 링, 백보드, 골대 지지대
- 경기중 링, 네트, 백보드, 또는 지지대에 의도적으로 매달리는 공격팀 선수에게는 비신사적인 행위가 아닌 테크니컬 파울과 \100,000의 벌금이 부과된다.
- 수비선수가 득점의 가능성이 있는 루즈 볼을 건드리기 위해 의도적으로 자기팀의 링, 네트, 백보드, 또는 지지대에 매달리는 경우 비신사적인 행위 테크니컬 파울이 주어진다. 볼을 건드렸을 경우에는 야 투가 성공된 것으로 간주하며, 볼을 건드렸건 안 건드렸건 관계없이 테크니컬 파울은 주어진다.
예 외 : 공격 또는 수비선수가 자신 또는 다른 선수의 부상을 방지하기 위해 링, 백보드, 또는 지지대에 매달리는 경우.
- 수비선수가 상대선수의 볼을 건드리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링, 백보드, 또는 지지대에 매달리는 경우에도 비신사적인 테크니컬 파울이 선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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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조 집행
- 심판의 판단으로 경기에 지장을 주는 행동에 대해서는 코트내의 어느 선수나 벤치의 누구에게라도 사전경고 없이 테크니컬 파울이 부과될 수 있다.
예 외 : 얼라이브 볼 상황에서의 신체접촉에 대해서는 테크니컬 파울이 아닌 플레그런트 파울 등이 적용된다. (데드볼일 때의 신체접촉 에 대해서는 테크니컬 파울이 주어질 수 있다
- 선수, 감독, 코치, 트레이너의 비신사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최대 2개의 테 크니컬 파울이 주어질 수 있다. 그러나 위반을 하는 사람은 한번의 비신사적인 행위만으로도 퇴장 당할 수 있으며, 두 번째 비신사적인 행위의 경우에는 무조건 퇴장을 당하게 된다.
- ⑴ 경기지연,
⑵ 벤치구역 바이얼레이션, ⑶ 수비자 3초 바이얼레이션, ⑷ 라이브 볼 일 때 코트내의 한 팀의 선수가 5명이 안되거나 넘는 경우, ⑸ 공격선수가 상대팀 골대나 백보드에 매달리는 행위로 테크니컬 파울이 부 과되는 경우에는 비신사적인 행위로 간주하지 않는다.
- 다음과 같은 행위에는 비신사적인 행위 테크니컬 파울이 부과된다 :
⑴ 심판에게 불손한 언행을 하는 경우 ⑵ 심판에게 신체적인 접촉을 하는 경우 ⑶ 심판의 판정에 대해 지나치게 불만을 표시하는 경우 ⑷ 불손한 언행을 하는 경우 ⑸ 감독이 심판의 허락 없이 코트 내로 들어오는 경우 ⑹ 접촉이 없었더라도 의도적으로 팔꿈치를 휘두르거나 신체적으로 접촉을 시도하는 경우 ⑺ 조롱하는 행위
- 심판을 비웃거나 욕을 하는 행위는 테크니컬 파울이 부과되는 여러가지 사항 중 하나에 불과하다. 계속해서 심판을 비판하거나 불만을 표시하는 경우에도 테크니컬 파울이 주어지며, 과도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퇴장을 명령할 수 있다.
- 테크니컬 파울의 부과는 가능한 한 피해야 하지만 필요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부과해야 한다. 선수가 퇴장을 당했거나 경기가 끝난 경우에는 어떠한 위반에 대해서도 테크니컬 파울이 부과될 수 없다. 계속되는 비신사적인 행위는 즉시 KBL에 보고되어야 한다.
- 개인파울이 주어지고 이어서 동일 팀에 테크니컬 파울이 주어지는 경우 테크니컬 파울에 따른 자유투가 먼저 시행되어야 한다.
- 볼은 자유투의 성공 여부와 관계없이 테크니컬 파울이 부과되었을 때 경기가 중단되었던 지점에서 가장 가까운 사이드 라인 밖에서 소유했던 팀에 주어진다.
예외 : 규칙 12장 가. 65조 6 ⑵
- 데드볼 중에 비합법적인 신체접촉을 하는 경우 ⑴ 테크니컬 파울이나, 그 행위가 비신사적인 성질의 것이라면 비신사적인 행위 테크니컬 파울이 부과되거나 ⑵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접촉이 발생한 경우에는 플레그런트 파울이 주어진다.
- 테크니컬 파울에 따른 자유투는 테크니컬 파울이 부과되었을 때 경기에 출전 중이던 선수 중 하나가 시도해야 한다.
⑴ 테크니컬 파울이 부과되기 전에 교체선수가 경기에 들어오도록 사인이 주어졌거나 심판에 의해 경기에 임하고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자유투를 시도할 자격이 주어진다. ⑵ 테크니컬 파울이 경기개시 탭 이전에 발생하는 경우 스코어 북에 스타 팅 라인업으로 기재되어 있는 선수 중 하나가 자유투를 시도한다. ⑶ 테크니컬 파울이 스타팅 라인업이 표시되기 전에 발생하는 경우 팀의 어느 선수라도 자유투를 던질 수 있다.
- 경기 참가자가 퇴장을 당하려면 테크니컬 파울, 비신사적인 행위 테크니컬 파울, 플레그런트 파울이 선언되어야 한다. 선수, 감독, 코치, 트레이너는 다음의 이유로 퇴장 당할 수 있다 :
⑴ 어깨높이나 그 아래쪽을 팔꿈치로 가격하는 행위 ⑵ 테크니컬 파울이 부과된 비신사적인 행위 ⑶ 불필요하거나 과다한 접촉이 발생하는 플레그런트 파울
- 선수, 감독, 코치, 트레이너가 다음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즉각 퇴장이 된다.
⑴ 펀칭 파울 ⑵ 파이팅 파울 ⑶ 어깨 위쪽을 팔꿈치로 가격하는 엘보우 파울 ⑷ 상대선수에 맞지 않았더라도 주먹을 휘두르는 행위 ⑸ 플레이와 연관된 연속적인 동작 외에 의도적으로 관중석에 들어가는 행위
- 수비를 하며 상대선수의 눈을 뒤에서 가리는 행위는 비합법적이며, 비신사적인 행위 테크니컬 파울이 주어진다.
- 테크니컬 파울이 부과된 경우 자유투 1개가 주어진다. (개인파울 및 팀파울에 가산되지 않음)
- 더블 테크니컬 파울의 경우 자유투는 주어지지 않는다. (개인파울 및 팀파울에 가산되지 않음) 같은 데드볼 상황에서 한팀에 주어진 테크니컬 파울에 대한 자유투를 시도하기 이전에 상대팀에 테크니컬 파울이 주어지는 경우 더블 테크니컬 파울로 간주한다.
- 선수, 감독, 코치, 트레이너가 고의로 볼 또는 다른 물체를 심판에게 던지는 경우 테크니컬 파울이 선언되며 위반자는 경기에서 퇴장 당하게 된다.
- 어깨 위쪽을 가격하는 엘보우 파울과 펀칭 파울은 모두 개인파울과 팀파울로 기록되기는 하지만 비신사적인 행위이며, 선수는 즉각 퇴장을 당하게 된다. 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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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조 파이팅 파울
- 싸움에 관련된 선수, 감독, 코치, 트레이너에게는 테크니컬 파울이 주어진 다. 자유투는 주어지지 않으며 관련자는 즉각 퇴장 당하게 된다.
- 이 규칙은 경기가 진행중이거나 데드볼이거나 관계없이 적용된다.
- 볼의 소유권이 있는 상태에서 파이팅 파울이 발생한 경우 볼은 소유권을 가지고 있었던 팀에 파울이 발생한 지점에서 가장 가까운 자유투 연장선 위쪽의 사이드 라인에서 주어진다.
- 볼의 소유권이 없는 상태에서 파이팅 파울이 발생한 경우에는 센터 서클에서 경기에 출전하고 있던 임의의 두 선수 사이의 점프 볼로 경기가 속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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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조 벌금
- 비신사적인 행위로 인해 테크니컬을 받은 자는 매 위반마다 \100,000의 벌금이 자동적으로 부과되며, 동일한 비신사적인 테크니컬 파울에 반복행위 등에 대해서는 KBL 상벌위원회에서 중과할 수 있다. 이외에도 과도한 비신사적인 행위 테크니 컬 파울이나
⑴ 펀칭 파울, ⑵ 파이팅 파울, ⑶ 엘보우 파울, ⑷ 플레그런트 파울이 선언되는 경우에는 \100,000 이상 \2,000,000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 경기장 폭력행위에 직접 가담하는 자에게는 보수지급 없이 최소한 한 경기 출전정지에 \3,000,000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 싸움이 발생하는 경우 경기에 출전하고 있지 않은 모든 선수 및 벤치 임원은 벤치에 남아있어야 한다. 위반자는 보수지급 없이 최소한 한 경기 출전정지에 \500,000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출전정지는 해당팀의 바로 다음 경기부터 적용된다.
싸움 발생시 싸움을 시작한 2명의 선수에게는 즉각 퇴장이 선언된다. 한 팀에서 5명 이상의 선수가 벤치를 떠나는 경우 해당 선수의 출전정지는 성의 가나다 순서에 따라 4명씩 집행되며, 성이 같은 선수의 경우 이름의 가나다 순에 따른다. 따라서 만약 벤치에 있던 선수 중 5명의 선수가 출전정지를 당하는 경우 그 중 4명이 먼저 다음 경기에 출전정지가 되고 나머지 1명은 그 다음 경기에 출전정지가 된다.
- 선수나 구단 관계자가 관중을 선동하여 사고를 유발하는 행위를 하거나, 심판의 허락 없이 경기장에서 퇴장하여 경기의 진행을 방해하거나, 기타 유사한 행위로 경기 진행을 방해하는 경우 \1,000,000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 심판으로부터 퇴장을 당한 선수, 감독, 코치 등은 즉각 코트를 떠나 자기팀 선수대기실에 경기가 종료될 때까지 남아있거나 경기장을 떠나야 하며, 퇴장 당하거나 출전정지 된 감독, 코치는 경기장(선수대기실 제외)에서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작전 지시를 할 수 없다. 이 규칙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1,000,000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 경기지연 바이얼레이션이 세 번 이상 발생하여 감독에게 테크니컬 파울이 부과되는 경우, 또한 이후 추가로 발생할 때마다 각각 \300,000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 감독, 코치, 선수가 경기종료 후 인터뷰에 불응하는 경우 \500,000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심판 및 기록원 등에 대한 공개적인 비난 행위에 대해서는 \1,000,000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 심판의 판단으로 의도적으로 링에 매달리는 선수에게는 테크니컬 파울과 \100,000의 벌금이 부과된다.
예 외 : 공격 또는 수비선수가 자신 또는 다른 선수의 부상을 막기 위해 링, 백보드, 지지대에 매달리는 경우
- 경기전 기록석에 제출된 명단에 표기되지 않거나 없는 선수가 선발 또는 교체선수로 경기에 출전하거나 교체선수가 경기감독관에게 적절하게 보고하지 않는 경우 경기감독관의 보고에 따라 각각 \100,000과 \50,000의 벌금이 부과된다.
- 하프타임이나 경기종료 후에는 감독, 코치, 선수는 지체없이 코트를 떠나 멈추지 않고 선수대기실로 가야하며, 심판에게 말을 하여서는 안된다.
심판대기실에는 감독, 코치, 선수 등 모든 구단 관계자의 출입이 허용되지 않는다. 벌 칙 : 코트에서 퇴장하지 않거나 심판에게 말을 하는 경우 위반자 1인 당 \100,000 부과되고, 반복되는 경우 매번 이전 벌금의 두 배 가 추가된다. 심판대기실에 구단관계자가 출입하는 경우\1,000,000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 선수가 유니폼 기준에 맞지 않는 유니폼을 착용하는 경우 \100,000의 벌금이 부과되며, 경기시작 전 선수소개 시 적절한 유니폼을 착용하고 있지 않는 선수에게는 \50,000의 벌금이 부과된다.
- 경기시작 전 워밍업 시간에 링에 매달리는 선수에게는 \100,000의 벌금이 부과된다. 워밍업 시간 중 심판은 위반 여부를 관찰해야 한다.
- 벌금은 부과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납부되어야 하며, 부과일로부터 14일 이내에 KBL 재정위원회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재심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벌금은 기일 내에 납부되어야 한다.
- 벌금을 구단이 대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반드시 당사자가 직접 부담하여 기일 내에 납부해야 한다. 납부기일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일 당 해당 벌금의 1/100씩 추가된다. 납부기일의 30일을 초과하는 경우 KBL 재정위원회에 회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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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개인 파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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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조 형태
- 선수는 손, 팔, 다리, 무릎을 뻗거나 또는 몸을 비정상적인 상태로 굽혀서 상대 선수를 잡거나, 밀거나, 끼어 들거나, 진행을 방해하여서는 안된다.
- 수비선수가 볼을 가지고 있는 선수에게 손, 팔, 몸 등으로 비합법적인 신체접촉을 하는 경우 개인파울이 선언된다.
예 외 : ⑴ 수비선수는 자유투 연장선 아래의 3초 제한구역 밖에서 포스트 업 자세(바스켓을 등지거나 옆으로 한 상태)로 볼을 가지고 있는 공격선수에게는 팔꿈치 아래부분으로 접촉할 수 있다. ⑵ 수비선수는 3초 제한구역 내에서는 볼을 가진 공격선수에게 팔꿈치 아 래부분으로 접촉할 수 있으며, 볼을 가진 공격선수가 포스트 업(바스켓을 등지거나 옆으로 한 상태)한 경우에는 팔꿈치 아래부분과 한 손(팔꿈치가 굽은 상태이어야 함)으로 동시에 또는 각각 접촉할 수 있다. ⑶ 팔꿈치 아래부분이나 한 손(팔꿈치가 굽은 상태)의 사용이 허용되는 경우에도 수비선수는 자신의 공격선수에 대한 수비위치를 유지하기 위해서만 팔꿈치 아래부분이나 한 손으로 접촉을 할 수 있으며, 공격선수의 허리 아래부분에만 접촉이 허용된다.
- 상대선수에게 어떤 행동을 하여 또 다른 선수에게 비합법적인 신체접촉이 발생하게 하는 경우 개인파울이 선언된다.
- 드로우 인 상황에서 공격팀에 의해 개인파울이 발생하는 경우 볼이 패스 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공격자 파울이 주어진다.
- 공격자가 볼을 잡고 있을 때 그 손에 발생하는 접촉은 합법적이다.
예 외 : 극악한 파울, 팔꿈치 파울, 주먹으로 가격하는 파울 벌 칙 : 위의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개인파울이 주어지고 팀 파울이 가산된다. 더블 파울이나 공격자 파울은 팀 파울에는 가산되지 않는다. 파울을 당한 팀에 다음의 사항이 주어진다 : ⑴ 공격자 파울이 주어진 경우 발생한 지점에서 가장 가까운 자유투 연장선 위쪽의 사이드라인에서 아웃 오브 바운드가 주어진다. ⑵ 개인파울이 수비선수에게 주어지고 팀 파울 벌칙 상황이 아닌 경우 발생한 지점에서 가장 가까운 자유투 연장선 위쪽의 사이드라인에서 아웃 오브 바운드가 주어진다. ⑶ 야투 또는 자유투가 성공하고 그 플레이에서 수비선수에게 개인파울이 선언되는 경우 자유투 하나가 주어진다. ⑷ 공격선수의 야투시도가 실패하고 수비선수에게 개인파울이 주어지는 경우 2개 또는 3개의 자유투가 주어진다. ⑸ 팀 파울 벌칙 상황이고 야투를 시도하는 동작이 아닌 상태에서 수비선수에게 개인파울이 주어지는 경우 2개의 자유투가 주어진다. ⑹ 개인파울이 팔꿈치에 의한 비합법적인 접촉으로 인해 주어진 경우에는 두 개의 자유투가 주어진다. 라이브 볼이던 데드볼이던 정규 또는 연 장 피리어드 종료 2분 이내의 어웨이 파울이던 관계없이 엘보우 파울 은 주어질 수 있다. 엘보우 파울이 주어지려면 분명히 신체접촉이 있어야 하나, 접촉이 있었던 없었던 간에 이것은 비신사적인 행위이다. (참조 : 규칙 12장 가, 81조 4 (6)) 의도적인 팔꿈치 접촉이 어깨높이 위쪽인 경우 선수는 퇴장 당하게 된다. 팔꿈치 접촉이 가슴높이나 그 아래인 경우에는 심판의 판단에 따라 선수는 퇴장될 수 있다. 이런 모든 상황에서 심판은 플레그런트 파울을 선언할 수 있다. ⑺ 드로우 인 하기 전에 수비선수가 드로우 인하는 선수에게 파울을 하는 경우에는 상대팀에 2개의 자유투가 주어진다. (예외 규칙 12장 나, 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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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조 드리블하는 선수에 의한 개인파울
- 드리블하는 선수는 }
⑴ 합법적인 수비위치를 잡은 상대선수에게 뛰어들거나, ⑵ 상대팀 두 선수 사이로 드리블하려고 시도하거나, ⑶ 비합법적인 접촉을 피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이 없는 상태에서 상대선수와 코트 경계선 사이로 드리블하려고 시도해서는 안된다.
- 수비선수가 드리블하는 선수와 일직선상에 합법적인 수비위치를 잡았을 때에는 드리블을 하는 선수는 방향을 바꾸거나 드리블을 멈춤으로서 접촉을 피해야 한다.
- 드리블하는 선수는 항상 자신의 몸을 콘트롤 하고 있어야 한다. 비합법적인 신체접촉이 일어나는 경우 책임은 드리블하는 선수에게 있다.
벌 칙 : 위반하는 선수에게 공격자 반칙이 주어진다. 팀 파울에는 가산 되지 않으며, 볼은 경기가 중단된 지점에서 가장 가까운 자유투 연장선 위쪽의 사이드 라인에서 상대팀에 주어진다.
- 드리블하는 선수가 머리와 어깨를 수비선수의 앞쪽으로 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을 확보한 경우 비합법적인 신체접촉에 대한 책임은 수비선수에게 있다.
- 드리블하는 선수가 직선의 드리블 길을 확보한 경우 수비선수는 그 선수를 길 밖으로 밀어낼 수 없다.
벌 칙 : 수비선수에게 개인파울과 팀 파울이 주어진다. 팀 파울 벌칙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파울을 당한 팀은 경기가 중단된 지점에서 가장 가까운 자유투 연장선 위쪽의 사이드라인에서 볼이 주어진다. 팀 파울 벌칙이 적용되는 경우 두 개의 자유투가 주어진다.
- 신체접촉에 의한 개인파울로 볼을 놓친 다음이나 개인파울에 이어 드리블 을 한 다음의 야투시도는 득점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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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조 스크린에 의한 개인파울
- 스크린을 거는 선수는
⑴ 상대선수가 정지해 있고 스크린을 거는 선수의 위치를 감지하지 못한 경우 상대선수로부터 보통 스텝으로 한 걸음 이내에 위치를 잡을 수 없으며, ⑵ 상대선수의 앞이나 옆에서 위치를 잡을 때 그 선수와 비합법적인 신체접촉을 할 수 없고⑶ 움직이는 상대선수에게 아주 가까이 접근하여 상대선수가 방향을 바꾸거나 멈추지 않고는 비합법적인 신체접촉을 피할 수 없거나, ⑷ 합법적으로 위치를 잡은 후에 옆으로나 스크린에 걸리는 상대선수 쪽으로 움직여서는 안된다. 스크린을 거는 선수는 스크린에 걸리는 상대선수와 같은 방향이나 길 쪽으로 움직일 수 있다.위의 ⑶의 경우에 스크린에 걸리는 상대선수의 속도가 스크린을 거는 선수의 위치를 결정한다. 따라서 그 위치는 다양할 수 있으며, 보통 상대선수로부터 한 걸음에서 두 걸음 정도 떨어진 위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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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조 팀파울 벌칙
- 1. 각 팀은 추가벌칙 없이 매 정규 피리어드마다 4개의 팀 파울로 제한되어 있다. 4개를 초과하여 팀 파울에 가산되는 일반적인 파울에는 2개의 자유투가 주어진다.
⑴ 정규 피리어드에서 팀 당 4개까지 허용되는 일반적인 파울에 대해서는 상대팀에 경기가 중단된 지점에서 가장 가까운 자유투 연장선 위쪽의 사이드라인에서 볼이 주어진다. ⑵ 연장 피리어드에서 팀 당 2개까지 허용되는 일반적인 파울에 대해서는 상대팀에 경기가 중단된 지점에서 가장 가까운 자유투 연장선 위쪽의 사이드라인에서 볼이 주어진다. ⑶ 연장 피리어드에서 2개를 초과하여 팀 파울에 가산되는 일반적인 파울 에 대해서는 2개의 자유투가 주어진다. ⑷ 플레그런트 파울, 펀칭 파울, 엘보우 파울, 인텐셔널 파울, 어웨이 파울과 같은 개인파 울은 그에 따르는 별도의 벌칙이 있으며 4개까지의 팀 파울에 포함된다. ⑸ 공격선수가 2점 야투 슛 동작에 있을 때 개인파울을 당하면 2개의 자유투가 주어지며, 3점 야투를 시도했던 경우에는 3개의 자유투가 주어진다. ⑹ 야투가 성공하면서 슛터가 아닌 다른 선수에게 발생하는 개인파울에는 한 개의 자유투가 주어지며, 팀 파울 상황이라도 추가의 자유투는 주어지지 않는다.
- 2점 야투가 성공하는 상황에서 해당 팀은 최대 3점까지 득점할 수 있다.
- 3점 야투가 성공하는 상황에서 해당 팀은 최대 4점까지 득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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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8조 인텐셔널 파울
- 볼을 가지고 있던 가지고 있지 않던 선수에게 신체접촉이 발생하고 그것이 불필요하고 고의적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인텐셔널 파울이 주어지며, 경기종료 후 비디오 분석을 통하여 비신사적인 행위로 인정되는 경우 KBL 상벌위원회에서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벌 칙 : 한 개의 자유투가 주어지고 볼은 파울이 발생한 지점에서 가장 가까운 사이드 라인 밖에서 상대팀에 주어진다. 예 외 : 4 피리어드 또는 연장 피리어드 종료 2분 이내에 팀 파울이 적용되는 상태에서 인텐셔널 파울이 발생하면 파울을 당한 팀은 팀 파울에 대한 자유투 2개, 또는 인텐셔널 파울에 대한 자유투 1개와 볼의 소유권 중에서 벌칙을 선택할 수 있다.
- 야투시도시 인텐셔널 파울이 선언되고 그 야투가 성공되는 경우 자유투는 2개까지 주어지나, 1득점만이 허용된다. 따라서 2개의 자유투중 첫 번째가 성공되면 두번째 자유투는 주어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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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조 플레그런트 파울
- 볼을 가지고 있던 가지고 있지 않던 선수에게 범해진 신체접촉이 불필요 하거나 과도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플레그런트 파울이 주어진다. 개인 파울이 위반한 선수에게 주어지고 팀 파울이 팀에 주어진다.
벌 칙 : ⑴ 두 개의 자유투가 주어지고 볼은 자유투 연장선상의 한쪽 사이드라인에서 파울을 당한 팀에 주어진다. ⑵ 파울을 당한 선수가 부상으로 자유투를 시도할 수 없을 경우 교체선수가 자유투를 시도한다. ⑶ 이 교체선수는 다음 데드볼까지 교체될 수 없다. ⑷ 이것은 비신사적인 행위이며 위반선수는 퇴장 당하게 된다.
- 야투시도시 플레그런트 파울이 선언되고 그 야투가 성공되는 경우 자유투는 2개까지 주어지나 1득점만이 허용된다. 따라서 2개의 자유투 중 첫 번째가 성공되면 두 번째 자유투는 주어지지 않는다.
- 얼라이브 볼이던 데드볼이던 관계없이 플레그런트 파울이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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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조 더블 파울
- 개인파울이던 테크니컬 파울이던 더블파울에는 자유투가 주어지지 않는다.
- 더블 개인파울은 선수의 개인파울 수에는 가산되나 팀 파울 수에는 가산되지 않는다.
- 더블파울이 발생하면 휘슬이 울렸을 때 볼을 소유하고 있던 팀이 볼의 소유권을 다시 갖는다. 경기는 중단된 지점에서 가장 가까운 자유투 연장선 위쪽의 사이드라인에서 속개되며, 24초 계시기는 리셋 된다.
- 어느 팀도 볼을 소유하고 있지 않을 때나 야투 또는 자유투가 실패하여 볼이 공중에 떠있을 때 더블파울이나 싸움과 관련된 파울이 발생하는 경우 출전중인 양 팀의 임의의 두 선수 사이에 센터 서클에서 점프볼로 경기가 속개된다. 부상(콘택트 렌즈 분실 제외), 퇴장, 자격상실로 인하여 선수가 교체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교체선수가 점프볼에 참가 할 수 있다. (참조 : 규칙 3장 15조 7)
- 야투나 자유투가 성공하면서 발생하는 더블파울이나 싸움과 관련한 파울에 대해서는 다른 득점 상황과 마찬가지로 득점을 당한 팀이 베이스라인에서 경기를 속개한다.
- 심판간의 이견으로 인해 더블파울이 주어지게 되면 득점은 인정되지 않고 센터서클에서 양 팀에서 출전중인 임의의 두 선수간의 점프볼로 경기가 속개된다. 교체선수는 점프볼을 할 수 없다. (참조 : 규칙 3장 15조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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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조 공격자 파울
- 엘보우 파울, 펀칭 파울, 또는 플레그런트 파울이 아닌 개인파울이 공격선수에게 선언되는 경우 벌칙은 다음과 같다 :
⑴ 공격팀의 득점은 인정되지 않는다. ⑵ 파울을 범한 선수에게 개인파울이 주어진다. ⑶ 파울을 범한 팀의 팀 파울에는 가산되지 않는다. ⑷ 볼은 발생지점에서 가장 가까운 자유투 연장선 위쪽의 사이드라인에서 파울을 당한 팀에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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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조 루즈볼 파울
- 1. 어느 팀에도 볼이 소유되지 않은 상황에서 펀칭 파울, 플레그런트 파울, 또는 엘보우 파울이 아닌 개인파울이 발생하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경기가 진행된다 :
⑴ 파울을 범한 팀에 팀 파울이 가산된다. ⑵ 파울을 범한 선수에게 개인파울이 추가된다. ⑶ 팀 파울 벌칙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볼은 파울이 발생한 지점에서 가장 가까운 자유투 연장선 위쪽의 사이드라인에서 파울을 당한 팀에 주어진다. ⑷ 반칙을 한 팀이 팀 파울에 걸려있을 때에는 반칙을 당한 선수에게 두개의 자유투가 주어진다.
- 2. 수비팀에 루즈 볼 파울이 선언되고 야투가 성공하는 경우 반칙을 당한 선 수에게 자유투 한 개가 주어져서 3득점 또는 4득점 플레이가 허용된다. 이 룰은 다음과 같이 적용된다 :
⑴ 어느 공격선수가 파울을 당했던 관계없이 적용. ⑵ 팀 파울 벌칙 상황이던 아니던 관계없이 적용. 한 플레이에서 개인파울이 발생하고 연이어 득점이 되는 경우 절대로 득점을 한 팀에 사이드 아웃이 주어져서는 안된다.
- 수비팀에 루즈볼 파울이 주어지고 자유투가 성공하는 경우 팀 파울 상황이던 아니던 관계없이 파울을 당한 선수에게 자유투 한 개가 주어진다.
- 공격팀의 루즈볼 파울이 선언되고, 시도된 야투가 성공하는 경우 득점은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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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3조 펀칭 파울
- 해당 피리어드에서 이전에 몇 개의 파울이 기록되었는지와 관계없이 두 개의 자유투가 주어진다. 자유투가 성공하던 실패하던 관계없이 볼은 하프라인에서 파울을 당한 팀에 주어진다.
- 어느 선수이던 주먹질을 하면 상대방이 맞았던 맞지 않았던 관계없이 비신사적인 행위를 범한 것이 된다. 그 선수는 즉각 퇴장을 당하며 최소한 한 경기 출전정지가 내려진다.
- 이 규칙은 데드볼 상황이던 경기가 진행 중이던 관계없이 적용된다.
- 하나의 펀칭파울에 이어 또 다른 펀칭파울이 발생하는 경우 두 선수에게 이 규정이 모두 적용되며, 처음으로 파울을 당한 팀에 경기가 중단된 지점에서 가장 가까운 사이드 라인에서 소유권이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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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4조 어웨이 파울
- 4 피리어드 또는 연장 피리어드 종료 2분 이내에 공격팀이 볼을 소유한 경우 볼이 드로우 인 되기 전에 수비팀에 선언되는 모든 개인파울 및 어웨이 파울은 다음과 같이 운영된다 :
⑴ 개인파울과 팀 파울이 추가되고 자유투 한 개가 주어진다. ⑵ 파울을 당한 팀에 경기가 중단된 지점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서 볼이 주어진다. 예 외 : 규칙 12장 나, 94조 2 및 3 ⑶ 팀 파울이 적용되는 상태에서 파울이 발생하면 파울을 당한 팀은 팀 파울에 대한 자유투 2개, 또는 어웨이 파울에 대한 자유투 1개와 볼의 소유권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 발생한 개인파울이 엘보우 파울인 경우 경기는 다음과 같이 운영된다 :
⑴ 개인파울과 팀 파울이 추가되고 2개의 자유투가 주어진다. ⑵ 파울을 당한 선수가 경기에 참가할 수 없을 경우 교체선수가 자유투를 시도한다. (참조 : 규칙 3장 15조 7) ⑶ 볼은 경기가 중단된 지점에서 가장 가까운 사이드라인에서 파울을 당한 팀에 주어진다.
- 개인파울이 플레그런트 파울인 경우 경기는 다음과 같이 운영된다 :
⑴ 개인파울과 팀 파울이 추가되고 두 개의 자유투가 주어진다. 볼은 프론트 코트의 자유투 연장선상에서 파울을 당한 팀에 주어진다. ⑵ 플레그런트 파울이 주어지고 파울을 당한 선수가 경기에 참가할 수 없을 경우, 교체선수가 두 개의 자유투를 시도한다. (참조 : 규칙 3장 15조 7) 볼은 프론트코트의 자유투 연장선상에서 파울을 당한 팀에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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