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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여행중에 알아둬야 할것들
1. 보안검색
가. 보안검색의 목적 :
인천국제공항은 항공기 테러등 불법행위로 부터 여객의 생명과 항공기 안전운항을 확보하기 위하여 인천국제공항공사의 보안검색감독하에 인천국제공항 항공사운영위원회(AOC-I)에서 선정한 검색업체의 보안검색요원에 의해 보안검색업무를 실시하는 것입니다.이에 보안검색은 여객의 생명과 항공기 안전운항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내반입금지물품을 검색하고 적발하여 항공기에 반입하는 것을 사전 예방하는 업무이므로 보안검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탑승수속카운터에서 수속 :
집합이 끝나면 탑승수속카운터로 이동하여 다음 순서대로 탑승수속을 실시합니다.
① 탑승수속카운터에서는 기내에 휴대하는 물품을 제외하고는 모두 위탁수하물로 처리하여야 하며 이때 위탁수하물에는 폭발성물품, 인화성물품, 총포류, 도검류, 무기류등의 기내반입이 금지된 불법물품과 외환등의 밀반출물품, 문화재등의 불법물품등은 탑재할 수 없으므로 필히 제거한 후 위탁처리하시기 바랍니다.
※ 위탁수하물은 최첨단 보안검색장비에 의해 3단계에 걸쳐 보안검색이 실시되고 있으며 만약 기내반입이 금지된 물품이 발견될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② 위탁수하물중에 세관반출신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수하물 규격초과카운터지역의 세관신고대에서 신고하여야 하며, 수하물중 대형 수하물은 대형수하물 전용카운터에서 위탁 처리하여야 합니다.
* 수하물의 처리기준 - 위탁수하물 : 가로 90Cm, 폭 45Cm, 높이 75Cm, 무게 50kg 이내일 경우
대형수하물 : 가로 120Cm, 폭 75Cm, 높이 75Cm, 무게 70kg을 이내의 수하물
③ 다른 사람이 부탁한 수하물등 본인의 물품이 아닌 경우에는 수하물속에 위해 또는 불법물품 등으로 인해 항공기 안전위협이 될 수 있으며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절대 항공기에 탑재해서는 안됩니다.
④ 출국장은 여객터미널 3층의 동측에 1,2번 출국장이 서측에 3,4번 출국장이 위치하고 있으며 1,4번 출국장의 경우 2,3번 출국장에 비해 이용여객이 적어 신속하고 편리하게 출국수속을 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1,4번 출국장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출국 보안검색
수하물을 모두 처리후 탑승권을 받고 탑승수속을 마치면 가까운 출국장으로 이동하여 출국 보안검색을 받아야 합니다.
① 기내휴대물품은 가로55Cm, 세로40Cm, 높이20Cm로 합이 115Cm이내이어야 하며 무게 10kg이내의 물품에 대해서만 기내반입이 허용됩니다. 또한 휴대물품중 기내반입시 여객의 생명과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는 물품(총포류, 장난감 총, 도검류, 흉기류, 공구류, 가위, 가연성 스프레이, 부탄가스, 다량의 라이터 또는 라이터기름 등)은 여객의 안전을 위해 절대 반입해서는 안됩니다.
② 출국장 입구에는 보안검색요원이 배치되어 여객의 여권 및 탑승권등의 여행관련서류를 확인하며 국제공항 여객이용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여객이용료는 별도 판매대에서 구입) 또한 수하물크기를 확인하여 기내반입을 제한하오니 해당 탑승수속카운터에서 위탁수 하물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③ 출국장에 들어오시면 먼저 세관반출신고(외환의 경우 10,000불이상)하실 분은 필히 보안검색을 실시하기 전에 휴대품 세관반출신고대 (출국장 좌우측에 2개소 설치)에서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만약 신고하지 않고 보안검색중에 적발될 경우에는 밀반출협의로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꼭 세관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④ 세관에 신고할 내역이 없으신 분 또는 세관신고가 끝나신 분은 정면에 있는 보안검색대에서 순서대로 보안검색을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⑤ 보안검색대에서는 검색요원의 안내에 의해 질서유지 및 대기선에서 순서에 따라 휴대물품은 X-ray검색장비 컨베이어위에 올려놓고 소지품(휴대폰, 동전, 열쇠고리, 라이터 등)은 바구니에 넣고 문형금속탐지기를 통과하시기 바랍니다.※ 보안검색요원의 정당한 보안검색업무 수행을 거부하거나 방해할 경우에는 항공기 탑승이 불가하므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⑥ 보안검색을 모두 마치신 분은 본인의 휴대물품 또는 소지품을 가지고 법무부출국심사지역으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보안검색지역은 CCTV에 의해 녹화·감시되는 지역임)
기내반입금지물품
1. 기내반입금지물품이란
기내반입금지물품(Restrict Items)이라 함은 항공기 안전운항 및 여객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비행기에 탑승하는 모든 승객이 휴대하는 물품중 휴대 및 탑재가 금지되는 물품을 말하며, 기내반입금지물품을 휴대 또는 탑재할 경우 해당물품은 기내반입이 금지되며, 범죄혐의가 있을 경우에는 경찰에 인계되어 처벌될 수 있습니다.
2. 관련근거 및 처벌조항
가) 항공법 제61조 제61조 (폭발물등의 운송 또는 휴대의 금지)
① 폭발성 또는 연소성이 높은 물건 기타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거나 다른 물건을 손괴할 우려가 있는 물건으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것은 이를 항공기에 의하여 운송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건설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항공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이하 "항공운송사업자"라 한다)는 수송품중에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물건의 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그가 지정한 직원으로 하여금 그 수송이 의뢰되는 때에 이를 점검하게 하여야 한다.
③ 누구든지 무기 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물건을 항공기안에 가지고 들어가서는 아니된다. 다만,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정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항공기 운항 안전법제4조 (금지사항) :
항공기에는 무기, 도검류, 폭발물, 독극물, 연소성이 높은 물건등을 휴대 · 탑승 하거나 탑재할 수 없다.
제8조 (항공기 납치죄)
① 폭력 또는 협박 기타의 방법으로 운항중인 항공기를 납치한 자는 무기 또는 7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9조 (납치·치사상) : 제8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치사상하게 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제10조 (항공기납치 예비음모) : 제8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다만, 그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르기전 자수한 자는 그 형을 감형 또는 면제한다.
제11조 (항공기운항저해죄) : 위계 또는 위력을 사용하여 운항중인 항공기의 항로를 변경하게 하여 정상운항을 저해한 자는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12조 (항공기위험물건탑재죄) :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항공기에 탑재금지된 물건을 탑재하거나 타인에게 소지하게 한 자는 2년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다) 총포·도검·화약류등 단속법제10조 (소지의 금지) :
누구든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가없이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 석궁을 소지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89·12·30, 91·5·31, 95·12·6]
①. 법령에 의하여 직무상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을 소지하는 경우
②. 제4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업자가 그가 제조한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을 소지하는 경우③. 제4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화약류를 제조한 사람이 그가 제조한 화약류를 소지하는 경우
④.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판매업자가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을 소지하는 경우
⑤.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총포판매업자가 같은 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판매하는 총용실탄 또는 공포탄을 소지하는 경우
⑥. 제9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입허가를 받은 사람이 그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를 소지하는 경우
⑦.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화약류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제1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람을 포함한다)이 그 화약류를 소지하는 경우
⑧.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화약류의 양수허가를 받은 사람(제21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경찰서장의 양수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람을 포함한다)이 그 화약류를 소지하는 경우
⑨. 제2호 내지 제8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의 종업원이 그 직무상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을 소지하는 경우
⑩.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람이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 석궁을 소지하는 경우
3. 위해물품의 종류
公社 보안검색규정 제3조(위해물품)
① "위해물품"이라함은 총포, 도검, 화약류 단속법 제2조 및 11조 규정에 의한 총포류, 도검류, 화약류등을 말한다.
② 제①항에 포함되지 않는 물품이외의 다음과 같은 물품의 경우에도 위해물품에 포함된다.
총기류 : 압력총, BB권총, 섬광총등 폭발에 의해 발사되는 모든 무기
칼 :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군도, 검, 사냥칼, 기타 도검류
곤봉류 : 경찰봉, 가죽으로 싼 곤봉 또는 유사품
4. 반출입 제한물품 및 제한요건
국헌, 공안, 풍속을 저해하는 서적, 사진, 비디오테이프, 필름, LD, CD, CD-ROM 등의 물품
가공품 예시 : 호랑이, 표범, 코끼리, 타조, 매, 울빼미, 코브라, 거북, 악어, 철갑상어, 산호, 난, 선인장, 알로에 등과 이들의 박제, 모피, 상아, 핸드백, 지갑, 악세사리 등 웅담, 사향 등의 동물한약 등 목향, 구척, 천마등과 이들을 사용하여 제조한 식물한약 또는 의약품 등
- 문화체육부장관의 국외반출허가증 또는 시·도지사의 비문화재 확인증을 제출하셔야됩니다.
- 국내의 수자원 보호유지 및 양식용 종묘확보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물품
-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품종
- 우리나라의 특산품종 또는 희귀품종 수산자원보호령 제10조에서 정한 몸길이 이하의 것 해양수산부장관의 이식승인서를 제출하셔야 됩니다.
폐기물의 국가간이동및 그처리에 관한법률 해당물품(반출입제한물품)
- 유해화학물질관리협회장의 수출신고서를 제출하셔야 됩니다.
식물, 과일채소류, 농림산물류(반출입제한물품)
- 국립식물검역소장의 식물검사합격증을 받아야 합니다.(식물방역법 제11조)
위해물품이란항공기내에 반입되었을 경우 살상이 가능한 위험무기 또는 무기로 사용될 수 있는 물품(총기류, 장난감총, 도검류, 곤봉류, 폭발물, 탄약, 화염액체, 가스분사기류, 전자충격기, 얼음송곳, 가늘고 긴 가위, 모조수류탄, 총알류, 섬광, 뇌관 등)
위험물품이란항공기에 의해 운송될 경우 인명과 항공기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인화성 또는 폭발성물품(폭발물, 탄약, 불꽃, 조명탄, 라이타연료, 부탄가스, 캠핑가스, 에어졸같은 스프레이류, 부식성 물질, 인화성물질, 방사성 물질 등)
5. 최근 1개월동안 적발/보관된 물품내역
칼(도검류) 및 흉기류 798개, 가연성 스프레이 173개, 부탄가스류 33개, 라이터/가스류/가스통 903개, 가위 8개, 화학본드류 37개 등
6. 보관된 물품의 처리방안
보관된 기내반입제한물품은 1개월 동안 인천국제공항공사 보안검색상황실에 보관하며 전화(741-4736, 7)나 FAX(741-4735)로 연락하시면 본인여부를 확인하여 물품을 인도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보관기간 1개월이 경과한 물품은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 위해성이 없는 활용이 가능한 물품 : 사회복지시설(고아원, 양로원등)에 무상기증
* 활용은 가능하나 위해물품은 보안검색 교육용으로 활용
* 기타 불필요한 물품은 폐기처분 ※ 인천국제공항을 이용하시는 여객께서는 상기와 같은 기내반입금지물품은 항공기 안전운항 및 여객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소지ㆍ휴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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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좀 길지만 꼭 숙지 하세여.. 뱅기 여행시 만은 사람들이 몰랐던 부분땜시 발을 동동 구르시더라고여...기내 반입 물품들 땜시...외국 여행시 꼭 필요할꺼 같아서리 퍼왔시여..
자알 알겠습니다. 명심하고 준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생 추석 배상.
땡큐^^
좋은정보에 감사를 보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