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학모 운영진의 비자서류 준비는 최고의 수준입니다. 많은 분들인 최근 캐나다 대사관에 접수된 비자의 거절률이 5-9%에 해당되지 않도록 열심히 도와드리겠습니다.. 비자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 잘 읽어보시고...질문이 있으신분들은 게시판에 올려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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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18세미만 학생의 캐나다어학연수 학생비자 준비서류안내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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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학생비자 서류는 캐나다대사관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캐나다대사관에서는 서류에 대한 변경 공지가 가끔 있으니 모두 잘 확인해주세요! 특히, 비자인지대 부분은 환율에 따라 변동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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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명 |
서류받기 |
설명 |
비고 |
체크리스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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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대사관 홈페이지 에서 제공 |
공통 |
신청자 여권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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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사본 또는 여행 증명서 : 여권의 최초 두 페이지 및 기한의 연장에 관한 기록이 있는 페이지의 사본을 제출 NOTE : 여권은 적어도 5개월 이상 유효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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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
여권용 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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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매 , 여권과 동일 사진 (동반 가족이 있으면 각각의 사진 1매씩) |
공통 |
학생비자 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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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대사관 홈페이지 에서 제공 |
공통 |
수속료 납입영수증 |
해당은행 |
* HSBC은행 002-709806-296 (예금주:캐나다 대사관) 으로 해당 금액을 은행창구에서 송금한 무통장 입금 영수증 * 반드시 신청자의 이름이 기재 * 비용은 캐학모 게시판에서 확인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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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
신체검사 완료결과서 |
지정 병원 |
사전에 예약 후 신체검사를 받고 봉인된 신체검사 완료 결과는 절대로 개봉금물 / 신체검사 지정병원은 게시판에서 별도로 있으니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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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
부/모 동의서 |
공증 |
* 동반자녀가 포함된 경우만 해당하며 동반하지 않는 다른 부 또는 모의 사실 부모 동의서를 작성후 공증하셔서 제출. * 부모가 이혼한 경우에는 제출할 필요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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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자 |
입학허가서 원본 |
해당학교 |
신청인이 교육기관에서 받은 입학허가서 원본과 사본1장을 복사해서 함께 제출 |
공통 |
재학 증명서 영문 |
해당학교 |
재학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영문으로 제출 |
공통 |
후견인 지정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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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동반하지 않고 학생만 캐나다로 갈 경우에 법적인 대리인을 지정하셔야 하는데, 이를 후견인지정이라고 하며, 캐나다대사관에서 지정하는 서식을 다운하셔서 기입후에 공증하시고 제출.(우리나라에서 공증) |
해당자 |
후견인 수락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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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지정하신 캐나다의 법적 대리인이 후견인을 하겠다는 내용으로, 캐나다대사관에서 지정하는 서식을 다운하셔서 기입후에 공증하시고 제출.(반드시 캐나다에서 공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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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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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사무소 |
* 부/모 각각의 가족관계증명서 발급후 영문번역 * 신청학생의 기본증명서 발급후 영문번역 |
공통 |
소득금액 증명원 |
세무서 |
* 신청자 부/모의 재정관련 서류 |
공통 |
경력/재직 증명서 |
해당업체 |
* 신청자 부/모의 재직하시는 경우 |
해당자 |
사업자등록증 영문 |
세무서 |
* 신청자의 재정보증인이 사업을 하시는 경우에 사업자등록증 영문을 세무서에서 발급 |
해당자 |
영문 잔액 증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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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은행 |
* 캐나다에서 생활 할 충분한 금액이 있음을 증빙하는 서류 |
공통 |
택배 신청서 |
한진택배 |
택배용지서(한진택배) |
공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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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8세 미만 신청자 동반 부모의 임시거주방문비자 (TRV) 신청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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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여권 또는 여행 증명서 원본 및 사본 : 여권의 원본과 최초 두 페이지 및 기한의 연장에 관한 기록이 있는 페이지의 사본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동반 가족도 각각의 여권 또는 여행 증명서의 원본과 사본이 별도로 필요합니다. NOTE : 여권은 적어도 6개월 이상 유효기간이 남아 있어야 합니다. 자녀의 유학허가증 및 부모의 임시거주방문비자는 여권의 유효기간 내에 만료하도록 발급되므로 캐나다에서 체류하려는 기간만큼 여권유효기간이 남아있는 것이 좋습니다. 2) 여권용 사진 1매 : 동반 가족이 있을 경우, 각각의 사진 1매씩 별도. 3) 완벽히 기재하고 서명한TRV 신청서: 영문 또는 불문으로 작성. 배우자와 자녀란도 빠짐없이 기재하시고, 캐나다로의 동반여부를 명시하십시오. 4) 수속료 납입 영수증 원본: 주한캐나다대사관 웹사이트상수속료 참고. 5) 신체검사 완료 증명서 6) 부/모의 TRV신청서에 미취학 동반자녀가 포함된 경우 : 부모의 결혼여부와 관계없이 동반하지 않는 다른 부/모의 사실공증된부모동의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동의서에는 TRV를 신청하는 부/모가 그 자녀를 동반하여 캐나다에 체류할 것을 허락한다는 내용을 명시해야 합니다. (이 경우 동반하려는 미취학 아이역시 신체검사를 받아야 하고, 여권원본사 사본을 함께 제출해야 함)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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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나다학생비자 재정보증인의 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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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인, 부모, 배우자만이 재정보증을 할 수 있습니다. 제3자의 재정보증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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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정보증서류는 재직/경력증명서 및 소득 금액 증명원(세무서발급),은행 계좌, 증권 계좌 및 저축성 보험 계좌의 잔액 증명원이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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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증인의 가족관계 증명서 이 필수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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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재정보증서류에 대한 증빙이 불가한 경우에는 경력 및 재직증명서와 전/현재 회사로부터의 최근 발급된 사업자등록증 사본 & 급여가 입금된 통장 사본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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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자신청시 알아두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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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모든 구비서류는 영문 또는 불문으로 발급된 서류이어야 합니다. 한글서류를 제출 하실 경우에는 영문으로 번역후 함께 출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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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모든 구비서류는 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발급된 서류만 인정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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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는 모든 원본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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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재정 보증인은 서류상 증명이 가능한 본인, 부모, 배우자만 가능합니다. 이 외 어떠한 관계도 보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단, 어릴때 부모님의 여의고 친지 밑에서 자란 분들의 경우에는 련 기록들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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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허가서상에 반드시 명시될 내용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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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 기본정보: 영문이름, 생년월일, 주소 ■ 학교등록 과정:프로그램명, 수업시작일, 종료일, 비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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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8세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 후견인서류 및 동의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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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 미만의 미성년 학생이 캐나다에 머무는 동안 위급 상황뿐만 아니라 평상시에도 부모의 역할을 대신할 책임과 권한을 부여 받는 사람을 후견인(가디언) 이라고 합니다. 후견인인 가능한 사람은 캐나다 시민 또는 영주권자인 19세 이상의 성인으로서 학생과 가까운 거리에 거주하는 사람이면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수락서를 캐나다에서 공증을 받으셔야 합니다. 더불어, 후견인의 여권이나 ID CARD 등에 해당하는 신분증도 함께 준비하시는것이 좋습니다.그래서, 서류를 제출할때 후견인에 대한 부모님의 지정서(누구를 후견인으로 하겠다는 내용)에 대한 공증과 지정받은 후견인의 수락서 공증분이 필요하게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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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견인 지정서는 대사관 사이트에서 배포한 서식을 사용하면 되는데, 특히 후견인 서류에는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나 생년월일 등에 대한 정보가 기입되므로 반드시 영어스펠이나 숫자등에 대해서 확인을 잘 하셔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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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이혼한 경우에는 친권을 가진 부모쪽에서만 후견인 지정을 하시면 되고 이때 가족관계증명상에 친권가진 부모의 내용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부모가 법적인 이혼이 아닌 별거 상태 등에 있다면 부모의 이름이 모두 기입되어 져야 합니다. 공증서류상에 오타및 표기가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비자가 거절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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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사관에서 발급된 학생비자허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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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에 상관없이 이미 접수시킨 서류를 심사관이 판단후 비자허가 발행에 문제가 없을 경우 아래와 같은 A4 용지 1장이 집으로 배달 됩니다. 개봉을 해서 반드시 자신의 영문이름과 생년월일을 학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허가서를 캐나다 입국때 입학허가서, 여권 등과 보여주면 정식학생비자를 발급해줍니다. 아래의 비자허가서에 있는 붉은 색내용에는 캐나다에 처음 도착시 캐나다 국경(이민국)직원에게 보여주라는 문구가 선명하게 찍혀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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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가 거절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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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비자가 거절되는 경우에도 집으로 택배가 배달되는데, 일부 서류와 함께 아래의 종이와 같은 거절 사유가 적힌 A4지가 2장정도 배달 됩니다. 거절 사유에는 왜 거절 을 했는지에 대한 내용이 체크 되어 있으며, 그 내용들이 기술 되어 있습니다. 거절 사유에 영문스펠, 생년월일, 서류누락인 경우에는 다시 재 접수가 가능하지만, 재정서류의 불충분이나 캐나다 학업후 캐나다를 떠날것 같지 않을 요소가 있는 의견이 기입되면 재 접수를 하더라도 비자 허가서를 받을 확률은 상당히 낮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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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퀘벡주신청자의 CAQ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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퀘벡주의 교육기관에서 6개월 이상 공부하는 경우, Ministere des communautes culturelles et de l'Immigration du Quebec (퀘벡주 이민국) 에서 발급하는 CAQ (Certificat d'acceptation du Quebec 즉, 퀘벡주 허가서)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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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학생비자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어머님/아버님)에게는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자신이 없으시면 바로 캐학모에 의뢰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