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한우리산악회 회칙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및 운용)
본회의 명칭은 인천 한우리 산악회라 칭하며 격주로 한달에 2번 화요일 산행을
원칙으로 한다
제2조 (목적)
한우리 산악회는 비영리 산악회로서 등산을 통한 건전한 취미활동을 함으로써 심신을 단련하고 회원 상호 간에 친목을 도모함에 그 목적이 있다.
【 제2장 회원】
제3조 (회원)
1. 회원은 본 회 회칙에 따라 한우리 산악회 카페에 가입하고 산행회비를 납부하며 산행에 참여한 회원으로 한다.
2, 특별회원
가입회비 50,000원을 납부한회원 이며 모든 행사에 참여하고 산악회 결정사항에 대한 투표를 할 수 있다.
가입후 3개월이 지난 특별회원은 부모,자녀의 애경사시 총 2회에 한하여 1회당 100.000원을 지급한다
단, 가입후 6개월동안 산행에 참여하지 않을시에는 특별회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3. 정회원(일반회원)
가입회비 50.000원을 납부 하지않은 회원을 말한다
4, 납부한 회비는 해임 또는 임의 탈퇴시 환불은 하지않는다
제4조 (가입요건)
본회의 운영목적에 동의하는 내,외국인 누구나 가입할수있다
(단, 본회의 운영에 적합하지 않은 자는 임원회의를 통하여 가입을 제한할 수 있다)
제5조 (자격상실)
본회의 회원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시에는 그 회원 은 자격을 상실한다.
1. 본회에 탈퇴의사를 정식 표명한 회원
2. 본회의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회원상호간에 친목을 저해하는 회원은 임원회의에서 제명 결 정할수있다.
제6조 (회원의 권리)
1. 임원의 선거 및 피선거권
2. 정기 및 비정기적 산행 참가
3. 본회 정기회의 및 행사에 참여
제7조 (회원의 의무)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회원상호간에 신뢰와 친목을 저해하는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 3장 조직】
제8조 (구성)
본회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회 장 : 1명
2.부 회 장 : 2명
3.총 무 : 1명
4.감 사 : 2명
5.고문및이사 : 5-10명
6.산악대장 : 5명
7.운영위원장 : 1명
8.운영위원 : 20명
9.카페지기 : 1명
제9조 (임원의 직무)
본회의 임원은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회 장
산악회를 대표하고 제반 업무를 총괄한다.
2. 부회장
회장 부재시 회장의 권한을 대행한다.
3. 총 무 : 본회의 운영에 필요한 제반경비 및 수입,지출을 관리하며 회원에게 본회의 소 을 전달하고 산행에 관련된 제반사항을 맡는다. 정기산행 회비는 면제한다.
4. 감 사 : 본회의 운영경비 수입과 지출에관하여 분기별로 감사 를 한다
5. 고문,이사 : 본회 발전에 자문역할을 한다.
6. 산행대장 : 정기산행시 회원의 안전등산을 위한 제반 등산정보를 제공하고 당일산행을 안내한다.
7. 운영위원장: 본회의 정기산행 및 산악회 운영에 관한사항에 대해 발전적인 의견을 제시하 며 운영위원을 대표한다
8. 운영위원 : 산악회운영에 대한 발전적인 의견을 제시한다
9. 카페지기 : 정기산행 등산계획을 수립하고 카페의 운영에관한 제반사항을 관리한다. 정기 산행 회비는 면제한다.
제10조 (임원의 선출 및 임기)
1. 회장,부회장,총무,감사,운영위원장의 선출은 무기명 투표 또는 임원회의에서 선출하며
임기는 2년이며 임원회의 결정에 따라 연임할수 있다.
2. 산행대장 및 고문,이사,운영위원은 임기제한은 없으나 결격사유가 발생하면 임원회의에서 결정하여 그직을 면할수 있다
【 제4장 회의】
제11조 (회의)
본회의 회의는 비정기적 임원회의와 분기별 정기모임회의로 한다,
제12조 (임원회의)
임원회의는 정기 또는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다음의 경우에 개최한다,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2. 임원 과반수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3. 기타, 중요사항을 의결할때
제13조 (정기모임)
정기모임은 매 분기별 1회 개최한다.
제14조 (회의의결)
본 회의 안건상정시 결정은 전체임원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인원 과 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단,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회장이 가부를 결정한다.
【 제5장 재정 및 회계】
제15조 (재정)
본회의 재정 및 운용은 정회원가입회비 5만원 및 정기산행비와 정기행사시 회원의 발전찬조금으로 운영한다
제16조 (지출)
본회의 회비 지출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정기산행시 식사비용
2. 시산제, 창립산행, 송년회등에 필요한 선물 및 소요경비
3. 산악회 홍보물제작비
5. 산행 차량대여 비용
6. 정회원 애,경사비(양가부모 및 자녀)
7. 분기별 정기모임 및 감사시와 임원회의 소집시 1인당 10.000원을 지원한다
제17조(회계)
본회의 회계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