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주요 EU 통상규제 핵심내용을 보면 우리 기업들에게 적지않은 부담을 줄 수 있는 제도와 규제사항들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올 해부터 대기업 뿐 아니라 중견.중소기업도 글로벌 무역규제의 태풍을 피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국의 시장보호라는 명분으로 비록 시작은 EU(유럽연합)으로 부터 거세게 불고 있지만, 아마도 국내 기업이 받게될 큰 타격은 미국(USA)의 무역보호정책이라는 생각이 들어 EU 못지않은 두려움이 들기도 합니다
EU(유럽연합)이 드리이브를 걸고 있는 통상규범(Reglation)은 과연 어떤 것이 있는지 실체를 파악해야만
합니다. 대략적으로 8 가지의 규범이 등장을 했는데 한 가지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탄소국경조정제도인 CBAM(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입니다.
CBAM을 통해 규제되는 상품을 수입하는 EU의 모든 기업(역내/역외)은 신고서 제출, 탄소인증서 구매 및 제출 등 의무수행을 통해 생산 전과정의 주기상(LCA) 발생하는 탄소배출량에 대해 탄소배출가격을 부담해야 하는 제도로 EU집행위는 본격 시행될 경우 총 16개 하위규정(12개 이행규정, 4개 위임규정)을 순차적으로 입법조치예정임
두 번째로 배터리 규정(EU Battery Regulation) 입니다.
배터리 규정은 전기차 배터리를 포함한 모든 배터리 관련 산업의 경쟁력 및 지속가능성 제고, 재활용 촉진을 위한 법적 근거 수립 등을 위해
1) 탄소발자국 신고 의무화, 2) 폐배터리 수거 및 원자재 회수 목표 설정, 3) 최소 재활용 원료 사용비중 적용,
4) 공급망 실사 의무화, 5) 배터리 여권 도입 등을 규정하여 ’24년 부터 위임규정이 단계적으로 적용됩니다.
세 번째로 통상위협 대응조치 규정(Anti-coercion Instrument Regulation) 입니다.
제3국이 EU 및 회원국의 통상·투자 제한과 같은 경제적 압력 행사 시, 위협수준에 비례한 교역/투자/지재권 등의 대응조치를 실행하는 규정입니다..(무역규제대응 법)
네 번째로 데이터 규정(EU Data Act)입니다.
데이터 규정은 제품 생산과정 및 사용자의 제품 사용 과정에서 제품 및 네트워크를 통해 수집되고 생성된 데이터에 대해 사용자(B2C, B2B)와 서비스 제공업체의 접근권한을 법적으로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다섯 번째로 에코디자인 규정(Ecodesign for Sustainable Products Regualtion) 입니다.
이 규정은 EU 내 유통되는 모든 물리적 상품의 지속가능성 향상을 위해 제품생애주기(LCA)와 관련하여 생산·유통·판매자가 준수해야 할 환경조건 및 에너지 효율 등에 대해 기준을 설정하고 준수하도록 법제화 한 규정이다.
탄소발자국과 유사한 개념으로 ’24년 1분기 내 발효 예정이고 제품군별 위임법은 ’26년~’30년에 걸쳐 도입됩니다.
여섯 번째로 공급망 실사지침, Corporate Sustainability Due Diligence Directive) 입니다.
EU 역내는 물론 EU 역외기업의 규모가 매출/종업원 등 적용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공급망 관리(SCM)중 인권(Himan Right) 및 환경(탄소중립 및 생물다양성 보호 등)등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공급망 실사를 의무화한 법규로서 ‘24년 EU 의회 및 EU 이사회 표결 후 채택되면 관보 개재 20일 후 발표. 회원국은 발효일로부터 2년 내 본 지침을 국내법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일곱 번째로 강제노동 결부상품 금지 규정(Forced Labour Regulation)입니다.
강제노동을 근절하고 책임있는 비즈니스 관행 촉진을 위해 원자재 채굴, 수확, 제조, 유통 등의 공급망에서 강제노동과 연관된 제품에 대해 EU 역내 유통을 금지하는 법규이다. 향후 EU 이사회의 일반적 접근법 채택 후 3자 협의를 통해 최종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여덟 번째로 과불화화합물 규제인 PFAS restriction proposal 규제입니다.
PFAS의 사용 및 포함 제품의 시장 출시 제한을 위해 두 가지 선택안을 제시(전환기간 부여 후 예외 없는 완전 금지, 18개월 전환기간 부여 후 대상 물질의 대체가능성 및 대체물질 개발 기간 등을 고려하여 5년 또는 12년 간 예외적 사용을 허용 후 완전 금지)
· 향후절차 : ’24년 1분기 내 ECHA 최종의견을 EU 집행위에 제시 → 집행위 ’24년 2분기 내 채택 여부 결정·수정안 제시 → 전환기간(18개월) 적용 시 ’26년부터 본격 시행 예상
이제는 대기업 뿐 아니라 중견.중소기업의 경영자(CES) 그리고 CSO(지속가능성 담당임원)는 글로벌 규범의
분위기를 파악하고 리스크를 대응하기 위한 중장기 전략을 수립하고 운영하기를 바라는 마음 입니다..
대강 철저히 ESG를 알려주는 야전사령관 변성호
(한국무역협회 2024년 1월 통상레포트를 토대로 정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