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장 총 칙
제1조 : 명칭
본회는 “악양중학교 총 동창회”라 칭한다
(이하 “본회”라 칭한다)
제2조 : 목적
본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상부상조 하며 모교발전과 후배육성 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회원 상호간 친목과 유대강화를 위한 사업
2) 회원 상호간의 상부상조의 기풍진작을 위한 사업
3) 후배양성에 기여하는 사업
4) 기타 본 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
제3조 : 사무소
본회의 사무소는 악양면 내에 두며 필요한 지역에 지회를 둘 수 있으며 각
졸업기수별로 기별 동기회를 둔다.
제4조 : 자격
1) 정 회원 : 가. 본회의 정 회원은 악양중학교 입학 또는 졸업생으로 한다.
나. 3년 수학 중 1학기 이상 수강한자로서 해당 기별 동창회의
추천을 받은 자로 한다.
2) 관리회원 : 만 30세 미만이 되는 기수는 관리회원으로 두며 30세 이상이
되는 해 정기총회부터 정 회원 자격을 부여한다.
3) 명예회원 : 본 교의 전신인 악양중학교 인가 전 악양고등공민학교 졸업생
은 명예회원으로 추대한다.
4) 명예회장 : 현직 교장은 당연직으로 명예회장에 추대되며, 임기는 재임기 간에 한한다.
제5조 : 회비 납부 의무
본 회의 정 회원은 본 회의 발전과 운영에 대한 의결권과 임원선출에 대한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며, 회비납부 및 회칙준수 의무를 갖는다.
회비는 년1회 1만원으로 하고, 임원은 소정의 정한 특별 회비를 납부한다. (회장 100만원 이상, 부회장 20만원 이상, 이사급/사무국장급/감사급 10만 원)
제 2 장 구 성 및 기 능
제6조 : 임원
본회는 다음과 같이 임원을 편성 운영한다.
1) 명예회장 : 1명
2) 고 문 : 약간명
3) 회 장 : 1명
4) 부 회 장 : 약간명
5) 사무국장 : 1명
6) 총무이사 : 1명
7) 재무이사 : 1명
8) 기별이사 : 각 기수별 약간명
9) 감 사 : 2명
제7조 : 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회장은 연임할 수 없으며, 결원임원의 보선에 다른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
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8조 : 임원의 선출
1) 회장, 부회장, 재무이사,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2) 사무국장 및 총무이사는 회장이 선임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는다.
3) 각 지부의 회장은 각 지부에서 선출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으며 본 회의
당연직 지회장이 된다. 지회장은 지회(중부, 동남부, 서남부)를 대표하여
본회와 지회의 유기적인 연결을 관장한다.
4) 기별이사는 각 동기회별 추천을 받아 총회의 승인을 받는다.
5) 지회는 조직 및 운영을 독자적으로 수행하되 총회기간에는 본회의 조직에
흡수된다.
6) 고문은 본회의 발전에 공로가 있고 덕망이 있는 회원중에서 회장의 추천
으로 총회의 승인을 받아 약간명의 고문을 둔다.
단. 연로기의 회장 역대회장은 총회의 승인없이 고문이 된다.
7) 보선에 의한 선출은 이사회에 일임한다.
제9조 : 임원의 직무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하고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단. 대행의 순서는 기별 순에 의한다.
3) 지회장은 지회와 본회와의 관련 업무를 대행한다.
4) 사무국장은 회장의 지시를 받아 회무를 관리하고 회비를 징수하며 총회
및 감사에게 결산을 보고하고 연락, 소집 등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제반 사
항을 집행한다. 총무이사는 사무국장 업무를 보좌한다.
5) 재무이사는 본 회의 재무를 관장한다.
6) 기별이사는 동기회와 본회와의 유기적 관련 업무를 관장한다.
7) 감사는 본 회의 회무 및 재무를 년1회 이상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 할 수 있다.
8) 고문은 본 회의 운영전반에 관하여 회장의 자문에 응하며 이사회에 출석
하여 발언 할 수 있다.
제 3 장 회 의
제10조 : 총 회
1) 본회는 총회를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2) 정기총회는 년1회 개최한다.
3) 임시총회는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회장이 소집한다.
제11조 : 총회의 권한
총회는 본 회의 최고 의결기관으로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갖는다.
1) 사업계획의 승인
2) 예결산의 승인
3) 임원의 선출, 인준 및 해임
4) 회비의 결정
5) 기타 본회 운영에 다른 중요한 사항의 결정
제12조 : 이사회
본회는 중요 의결기관으로 이사회를 둔다.
1)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지회장, 사무국장, 총무이사, 재무이사, 기별이사 로 구성한다
2)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또는 이사10인 이상의 소집요구
시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제13조 : 이사회의 권한
이사회는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갖는다.
1) 사업계획 및 예산안 편성
2) 결원된 임원의 보선
3) 회칙의 제정 및 개정
4) 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의 처리
5) 기타 본 회의 운영에 관한 일반사항
제14조 : 회의의 성립과 의결
1) 총회는 출석회원으로 성립한다
2) 이사회는 회원의 2분의1 이상의 참석으로 성립한다
3) 회칙 개정을 제외한 모든 의결은 출석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성립
되며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갖는다.(회칙은 제5장 1,2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