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실업급여 하한액
주40시간 60,120
주30시간 45,090
주25시간 37,575
주20시간 30,060
예시) 만 29세 청년이 하루 5시간씩 주 5일 근무하고 급여120만원 수령한 경우 2년 근무 후 사측 해고로 퇴사한 경우
소정급여일수 150일(만 50세이하는 모두 동일)
총 수령 가능액은 150일*37,575원=5,636,250원
실업급여 수령 중 조기 취업한 경우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 × 소정급여일수)
단, 구직급여는 상한핵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2020년 1일 상한액 66,000원이고 하한액 60,120원입니다.(일 8시간 무, 주 40시간, 근무)
상한액은 일 8시간 근무하고 약 350만원 기준으로 고용보험 납부한 경우 해당
하한액은 일 8시간 근무한 경우 해당
예시) 만 40세로 2020년 1월 1일 ~ 2021년 1월 31일 비자발적 퇴사한 경우 최근 3개월 월 250만원 받은 경우 실업급여
구직급여 60,120원 * 150일 = 9,018,000원
만약, 180만원 받은 경우라도 구직급여는 위와 동일합니다. 하한액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실업급여 신청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사전에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예약 후 방문하시길 권유드립니다.
2021년 부터는 퇴사할 때 꼭 관할고용지원센터에 이직확인서 제출을 사업주에게 직접 요청하여야 합니다.
실업급여 수령 기한은 1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업급여 사유가 발생하면 바로 신청을 하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2021년 실업급여 모의계산기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200Info.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