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분 |
피보험기간 | |||||
1년 미만 |
1년 이상 3년 미만 |
3년 이상 5년 미만 |
5년 이상 10년 미만 |
10년 이상 | ||
이직일 현재 연령 |
30세 미만 |
90일 |
90일 |
120일 |
150일 |
180일 |
30세 이상 50세 미만 |
90일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
50세 이상 및 장애인 |
9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상기의 도표에 귀하의 나이와 피보험기간을 대입하면 소정급여 일수를 알수 있습니다.
2.조기재취업 수당
조기재취업수당을 수급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수급자격자가 안정된 직장에 재취직하거나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그 지급기준은
1).재취직한 사업주에게 게속하여 6개월 이상 고용된 경우
2).6개월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경우 등에 지급됩니다.
다만, 수급자격자가 최후에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나 그와 관련된 사업주에게 재고용되는 등의 경우에는 지급이 제한됩니다.
조기재취업 수당 금액은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 중 미지급일수의 비율에 따라(약 1/2)산정한
금액으로 합니다.
예1) 120일
Q :
실업인정기간 120일 \29,900
4/14~4/21 1차 금액수급(8일)
4/28일 2차수급기간인데 4/26일 입사해서 4일치 금액수급
그럼 조기재취업수당 지급일이 10월쯤인걸로 아는데
얼마나 받을수 있나요?
만약에 일부러 취업을 안하고 실업인정일수를 조금남겨놓고 취업햇을 경우와
저 같이 빨리 취업이 되서 6개월 후에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경우의 금액차이가
나나요?
A : 2010.02.08 부터 조기재취업수당 관련 개정법이 시행되어 이렇게 적용이 됩니다.
실업인정기간 120일 \29,900
4/14~4/21 1차 금액수급(8일)
[1안] = 실제 님의 수급내역
수급개시일 : 2010.04.14
수급만료일 : 2010.08.11 [ 4(17) + 5(31) + 6(30) + 7(31) + 8(11) = 120 ]
실제수급액 ; 2010.04.14 ~ 2010.04.25 = 12일분 수령... \29,900 * 12 = 358,800
조기예상액 : \29,900 * (120 - 12) * 1 / 2 = \29,900 * 54 = 1,614,600
신청가능일 : 2010.10.26 이후 재직시 + 조기재취업수당 요건 만족시
지급가능일 : 2010.10.26 신청시 ▶ 2010.11.30 입금예정
수령합산액 : \358,800 + \1,614,600 = \1,973,400
[2안] = 조금 남긴 상황에서 취업시.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을 경우) - 시뮬레이션
수급개시일 : 2010.04.14
수급만료일 : 2010.08.11 [ 4(17) + 5(31) + 6(30) + 7(31) + 8(11) = 120 ]
실제수급액 : 2010.04.14 ~ 2010.07.12 = 90일분 수령... \29,900 * 90 = \2,691,000
조기예상액 : \29,900 * (120 - 90) * 1 / 2 = \29,900 * 15 = 448,500
신청가능일 : 2011.01.12 이후 재직시 + 조기재취업수당 요건 만족시
지급가능일 : 2011.01.12 신청시 ▶ 2011.02.21 입금예정
수령합산액 : \2,691,000 + \448,500 = \3,139,500
[3안] = 수급 마친 후 취업시 (조기재취업수당 포기) - 시뮬레이션(최대로 수령시)
수급개시일 : 2010.04.14
수급만료일 : 2010.08.11 [ 4(17) + 5(31) + 6(30) + 7(31) + 8(11) = 120 ]
실제수급액 : 2010.04.14 ~ 2010.08.11 = 120일분 수령... \29,900 * 120 = \3,588,000
수령합산액 : \3,588,000
예2) 150일
Q:
3년 6개월 가량 다니던 회사를 퇴사 하였습니다(권고사직)
수급자격 신청카드 있는데로 적어볼게요
수급자격 신청일 2010 / 5 / 11
최초실업인정일 2010/5/25
소정급여일수만료일 2010/10/14
소정급여일수 150일
구직급여 일액 32.010원
이렇게 되어있고
처음 5/25일날 8일인정 받아 256.080원을 받고
2회차 6/22일날 896.300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7월1일자로 취업을 하게되었습니다.
그러면 조기재취업수당을 12월에 신청이 가능한데
받을수 있는 금액 얼마나 나올까요??
A:
총 수급일 = 150일이고, 님이 받은 것은 8 일 + 28 일 = 36일이 되겠고..
6.23 ~ 6.30 은 실직기간이니까 조기재취업수당의 영역이 아닌 잔여실업급여로 커버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8일분 256,080원이 되겠고, 이걸 포함하면 총 44일분 받고 입사하시는 겁니다.
따라서, 조기재취업수당의 영역은 106일이 되고요...
액수는 106일의 절반인 53일분입니다.
따라서 32,010 * 53 = 1,696,530 원이 되겠네요...
참고로 재직 6개월 이후부터 신청이 가능하니...
12월이 아닌 내년 1월 1일 이후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물론 다른 요건을 모두 만족하셨을 경우에 통용되는 이야기 입니다.
참, 23~30일분은 7월 중으로 재직증명서와 실업인정신청서 작성하셔서...
고용지원센터 담당자에게 접수되도록 하셔야 합니다. (방문, 대리방문, 등기, 팩스, 퀵 등 가능)
접수되지 않으면 소멸된다는 것... 알아두시길 바랄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