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回 同期會 會則*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명 칭
*본 회는 경성전자고등학교(舊 광성공업고등학교) 30回 同期會라 칭한다.
제 2 조 목 적
*본회의 목적은 회원상호간의 우의증진과 친목을 도모하고 상부상조 및 모교.
동문회 발전을 위하여 협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 소 재 지
*본 회는 釜山廣域市에 둔다.
제 4 조 사 업
*제 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은과 같은 사업을 한다.
1.월례회 등을 통한 회원상호간의 친목도모.
2.경조사 발생시 적극적참여.
3.회원의 창업및 개업식 참여및 정보교류.
4.년1회이상 가족동반 모임실시.
5.기타 본회의목적에 필요한 사업.
제 5 조 회 기
*본회의 회기는 당해년 1월1일부터12월31일 까지로 한다.
제 2 장 회 원
제 6 조 자 격
*본회의 회원은 정회원과 준회원으로 구성한다.
*정회원은 경성전자고등학교(舊 광성공업고등학교) 30회 졸업생으로 하되
년 의무금 납부자로한다.
제 7 장 권 리
*본 회의 운영에 참여하고 의결권과피선거권을 갖는다.
*각종 회의에 관하여 발언권과 투표권을 행사한다.
제 8 장 의 무
*회원은 본회가 정하는 회의에 참석하고,회비납부 및 회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회원의 친목에 저해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제 9 장 제명 및 복귀,탈퇴
*본 회 호원은 다음 각항에 해당될때에는 총회 의결로서 경고및제명 할수있다.
1.회원으로서 회칙을위배하거나 회원간 친목을 손상 시켰을때.
2.본회의 명예를 훼손및실추케 하는 행위를 하였을경우.
3.제명 및 복귀는 회장및이사진의 제안으로 재적과반수의 참석과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4.제명및탈퇴시 회원의 적립된 회비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제 3 장 회 의
제 10 조 종 류
*회의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 월례회및 임원회의로하며 근거자료로
각 회의시 총무가 회의록을 작성 보관한다.
제 11 조 시 기
1.정기총회는 매년 12월로 하며 장소및일자 시간은 임원진에서 정한다.
2.임원선출, 사업계획수립, 결산승인, 회칙개정등을 심의한다.
3.임시총회는 필요시 회장또는 회원과반수 이상의 요구로 소집하여 틀별안건을
심의한다.
4.월례회는 매월세째주 목요일로 한다.
5.임원회의는 포상,징계등의 특별한 사유가 발생할경우 회장및임원진의
요구에의해 회의를 진행한다.
제 12 조 의 결
*의결은 회원과반수이상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한다.
제 13 조 총회기능
총회 의결사항은 다음과같다.
1.회칙개정.
2.회비 및 특별기금 조성 .
3.예산 및 결산심의 의결 .
4.임원선출.
5.기타 본회의 중요업무수행에 필요한사항.
제 4 장 임 원
제 14 장 구 성
*본 회는 다음과같은 임원을 둔다.
회 장 1명
수석 부회장 1명
상임 부회장 1명
홍보 이사 0명
섭외 이사 0명
감 사 1명
총 무 1명
*고문은 회장임기 만료후 자동추대하며 인원수도 따라서 증가한다.
*총무는 회장이 지명한다.
제 15 조 직 무
임원의 직무는 다음과같다.
1.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를총괄하며 총회의 의장이되며 안건표결시
가,부동수일경우 의결권을 갖는다.
2.수석,상임 부회장은 회장의직무를 보좌하고 회장유고시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3.총무는 전반적인업무와 재정관리를 한다.
4.감사는 년 1회 이상 업무전반에 대하여 감사를하며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하여야한다.
제 16 조 임 기
*임원의 선출및 임기는 다음과 같다.
1.회장,수석부회장,상임부회장,감사는 정기총회에서 선출한다.
2.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하며 재선할수있다.
*단 결원으로 인하여 보선된 임원은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한다.
제 5 장 재 정
제 17 조 재 정
*본 회는 다음과같은 재정으로 충당한다.
1.재정은 년 의무금\100,000 월회비\20.000 찬조금 기타수익금으로한다.
(년의무금은 3월이내납부)
모든자금의 입금은 이체통장으로 하는것을 원칙으로한다.
2.임원진의 의무발전기금.
*회 장 \1.000.000
*수석. 상임 부회장 \600.000
*홍보 이사 \400.000
*섭외 이사 \400.000
3.회비는 500만원초과시 별도적립한다.(인감은 회장,통장은 총무가 관리한다.)
4.총 결산은 정기총회때 보고한다.
5.사업년도는 당해년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한다.
제 6 장 경 조 사
제 18 조 경조사종류
*회원의 경조사는 다음과같이 구분하여 본 회명의로 지급한다.
1.경 사
가.본인및 직계비속결혼시 3단화환 과 축하금 10만원 전달.
나.회원 자녀의 돌잔치시 20만원 전달.
다.회원 창업과 개업시는 본회 명의로 3단화환 전달.
라.자녀 대학진학시 장학금 20만원 전달.
2.조 사
가.본인,직계비속 사망시 3단조화와 본회명의의 조의금50만원 전달.
나.부모님(장인.장모 포함)및 직계존.비속 사망시 3단조화와 본회 명의의
조의금 30만원 전달.
다.본인(부인)입원시 격려금10만원 전달(1주이상입원시)
(중요사안시 임원진회의후 추가지원)
라.년 의무금 미납시 모든 경,조사비 지출을 금한다.
제 7 장 포 상
제 19 조 포 상
본 회의 발전에 지대한 공로가있는 회원 또는 배우자에게 표창과부상을 수여한다.
제 8 장 부 칙
제 20 조 적 용
본 회칙에 명시되지않는 사항발생시,임시총회및 임원회에서 관례에따라
일반적방법으로 의결처리 한다.
제 21 조 개 정
1차. 2007년6월14일부로시행
2차. 2007년 정기총회시 개정(2008년01월01일 부로 시행)
3차. 2008년2월 제17조 1항 회원의결사항 으로 개정(2008년12월17일 부로 시행)
4차. 2009년 정기 총회시 개정(2010년 1월1일부로 시행)
동기회 이체통장
경성30회 동기회 홍의현 계좌번호 161-01-001304-2 부산은행
*동기회카페:다음카페 경성정자고30회총동기회 KSEI30ALL
경성전자정보고등학교30회동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