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난구 유도등의 설치 기준
- 옥내로부터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 및 그 부속실의 출입구.
직통계단, 직통계단의 계단실 및 그 부속실의 출입구.
출입구에 이르는 복도 또는 통로로 통하는 출입구.
안전구획된 거실로 통하는 출입구.
*피난구 유도등의 조도
- 피난구로부터 30m의 거리에서 문자 및 색채를 쉽게 식별할 수 있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
*복도 통로 유도등의 설치 기준
- 복도에 설치할 것.
구부러진 모퉁이 및 보행거리 20m 마다 설치할 것.
바닥으로부터 높이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바닥에 설치하는 통로유도등은 하중에 따라 파괴되지 아니하는 강도의 것으로 할 것.
*거실 통로 유도등의 설치 기준
- 거실의 통로에 설치할 것.
구부러진 모퉁이 및 보행거리 20m 마다 설치할 것.
바닥으로부터 높이 1.5m 이상의 위치에 설치할 것.
*계단 통로 유도등의 설치 기준
- 각 층의 경사로참 또는 계단참마다
(1개층에 경사로참 또는 계단참이 2이상 있는 경우에는 2개의 계단참마다) 설치할 것.
바닥으로부터 높이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통로유도등의 조도
-지상노출시 - 통로유도등의 바로 밑의 바닥으로부터 수평거리 0.5m 떨어진 지점에서 1lx 이상.
-바닥매설시 - 통로유도등의 직상부 1m의 높이에서 측정하여 1lx 이상.
*객석유도등의 설치 기준
- 객석유도등은 객석의 통로, 바닥, 벽에 설치.
객석유도등의 조도는 통로바닥의 중심선에서 측정하여 0.2lx 이상이어야 한다.
*다음의 장소로서 3선식 배선에 따라 상시 충전되는 구조인 경우
- 외부광에 따라 피난구 또는 피난방향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장소
공연장, 암실 등으로서 어두워야 할 필요가 있는 장소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종사원이 주로 사용하는 장소
*유도등의 3선식 배선시 반드시 점등되어야 하는 경우 (중요합니다)
-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 또는 발신기가 작동되는 때
비상경보설비의 발신기가 작동되는 때
상용전원이 정전되거나 전원선이 단선되는 때
방재업무를 통제하는 곳 또는 전기실의 배전반에서 수동으로 점등하는 때
자동소화설비가 작동되는 때
*피난구 유도등의 설치제외 장소
- 바닥면적이 1000m2 미만인 층으로서 옥내로부터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
거실 각 부분으로부터 쉽게 도달할 수 있는 출입구.
거실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출입구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20m 이하이고 비상조명등과 유도표지가 설치된 거실의 출입구.
출입구가 3이상 있는 거실로서
그 거실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출입구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30m 이하인 경우에는 주된 출입구 2개소 외의 출입구.
*통로유도등의 설치제외 장소
- 구부러지지 아니한 복도 또는 통로로서 길이가 30m 미만인 복도 또는 통로.
복도 또는 통로로서 보행거리가 20m 미만이고 그 복도 또는 통로와 연결된 출입구 또는
그 부속실의 출입구에 피난구유도등이 설치된 복도 또는 통로.
*객석유도등의 설치제외 장소
- 주간에만 사용하는 장소로서 채광이 충분한 객석.
거실 등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거실 출입구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20m 이하인 객석의 통로로서
그 통로에 통로유도등이 설치된 객석.
*비상조명등 설치 기준
- 소방대상물의 각 거실과 그로부터 지상에 이르는 복도, 계단 및 그 밖의 통로에 설치.
조도는 비상조명등이 설치된 장소의 각 부분의 바닥에서 1lx 이상이 되도록 할 것.
예비전원을 내장하는 비상조명등에는 평상시 점등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점검스위치를 설치하고
당해 조명등을 유효하게 작동시킬 수 있는 용량의 축전지와 예비전원 충전장치를 내장할 것.
비상전원은 비상조명등을 20분 이상 유효하게 작동시킬 수 있는 용량으로 할 것.
예비전원을 내장하지 아니하는 비상조명등의 비상전원은 자가발전설비 또는 축전지설비를 설치할 것.
*비상전원의 설치 기준
- 점검에 편리하고 화재 및 침수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할 것.
상용전원으로부터 전력의 공급이 중단된 때에는 자동으로 비상전원으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할 것.
비상전원의 설치장소는 다른 장소와 방화구획할 것.
이 경우 그 장소에는 비상전원의 공급에 필요한 기구나 설비 외의 것을 두어서는 안된다.
비상전원을 실내에 설치하는 때에는 그 실내에 비상조명등을 설치할 것.
*설치제외 장소
-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출입구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15m 이내인 부분.
의원, 경기장, 공동주택, 의료시설, 학교의 거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