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현장실습 내실화를 위한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별표1]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제3조 관련)
1.기관실습
1) 기관실습 시간은 160시간 이상으로 할 것
2) 기관실습 실시기관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을 것
가.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법인, 시설 또는 단체일 것
나.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선정되었을 것
다.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실습 지도자가 2명 이상 상근할 것
- - 1급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 3년 이상의 사회복지사업실무경험이 있거나 2급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 5년 이상의 사회복지사사업 실무경험이 있을 것
- - 기관실습이 실시되는 연도의 전년도에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받았을 것
3) 기관실습 지도자 1명이 동시에 지도할 수 있는 학생 수는 5명 이내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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