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칙(청주통기타라이브 카페 허드슨)
제1장총칙
제1조(명칭)
본 회의 명칭은 "청주통기타라이브카페 허드슨"라 정하고, 별칭으로 “허드슨”라 한다.
제2조(목적)
본 회는 통기타동호회로서 통기타연주, 발표등을 통한 동호회원들의 실력향상과 더불어 회원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통기타를 통한 즐거운 동호회활동, 즐거운 삶을 유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회원 상호간의 정보교류와 발표를 통한 통기타연주 실력향상.
2. 오프라인 모임(연습,정기모임)을 통한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
제2장회원
제3조(회원구분)
본 회의 회원은 오프모임 참석여부 및 회비의 납부여부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회원 구분 : 특별회원, 우수회원,정회원, On-Line회원
제4조(구분에 따른 회원자격 및 의무)
1. 특별회원
1) 자격, 권리 : 특별회원은 본 회의 카페에 가입후, 오프모임에 참석하여 입회의사를 밝히고
회비를 납부하고,적극적으로 활동한 회원으로 연습모임참여 및
정기연주모임,허드슨live,On-Line상에서 카페관리를 제외한 대부분의
카페자료 출입, 열람이 가능하다.
2) 의 무 : 특별회원은 본 회와 본인의 발전, 회원상호간의 친목발전을 위하여 연습모임,
허드슨live,정기모임발표, 정기공연 및 정기행사(춘추계MT,하계MT)
모임등에 참여, 성실히 활동하고, 회비를 성실히 납부할 의무를 가진다.
2. 정회원
1) 자격, 권리 : 특별회원으로서 활동중 개인적인 사정에 의하여 장기간(3개월이상)활동을 중단하는
회원으로, 운영진에 개인의견을 통보함으로써 특별회원의 자격을 가지며, 본인
의사에 따라 특별회원으로 복귀할수 있는권리를 가지며, On-Line상에서 까페자료의
출입, 열람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
2) 의 무 : 우수회원,정회원은 특별회원 재활동시, 재활동비를 포함한 활동개월분에 해당하는 회비를
일시불로 완납하여야 하며, 미납회비의 완납이 이뤄진이후 특별회원의 자격이 유지된다.
(단, 1년이상 On-Line활동을 포함하여 일체의 소식이나 활동이 없을 경우,
제명할 수 있음)
3. On-Line회원
1) 자격, 권리 : On-Line상 본 회의 카페에 양식에 맞는 가입인사에 의한 카페가입후 운영진의
인증에 의해 On-Line상의 카페활동이 가능한 회원으로서 카페상의 회원의견과
자료를 열람하고, 자료를 Up-Load할 수 있는 자격과 권리를 가지며, 카페자료의
출입, 열람에 제한이 있다.
2) 의 무 : On-Line 카페활동에 있어서 회원상호간의 친목을 저해하는 글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자료등의 표현을 하지 않으며, 회원상호간에 즐거울 수 있는 음악과 교훈적인 주제의
On-Line활동을 하여야 한다.
(정치, 사회비판주제의 글등은 본회의 성격과 맞지않는 관계로 강제삭제, 퇴출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제5조(회원의 탈퇴)
회원은 본인 자유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으며, 납부된 회비는 반환하지 않는다.
제6조(회원의 자격상실)
다음 각 항에 해당되는 회원은 운영진 회의 결과에 따라 회원자격을 박탈, 강제로 탈퇴시킬 수 있다.
1. 본 회의 취지에 어긋난 행동을 하거나, 본 회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행위를 한 회원.
2. 회원 상호간에 물의를 일으키는 말, 글, 행동등을 하여 회원상호간의 친목과, 모임활동에
저해되는 회원.
3. 운영진에 별도의 통보없이 오프모임, On-Line모임 활동을 포함하여 4개월이상 활동하지 않은 회원.
4. 운영진에 별도의 통보없이 4개월이상 회비를 미납한 회원.
5. 등록회원중 재활동의사가 없다고 판단되거나, 연락이 되지않는 회원.
6. 현 허드슨 카페에 등록이 되어 있으면서 같은 타 카페에서 활동을 하는 회원.(운영진회의를 통해서
회원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7. 강제탈퇴되어 회원자격이 상실된 회원은 재가입 할 수 없다.
(단, 운영진회의를 통한 결과에 따라 1회의 재가입을 허가할 수 있음.)
제3장운영진및회의
제7조(운영진의 구성)
본 회의 운영진 구성은 카페지기 , 운영위원장1명 고문1명 감사1명 총무 1명, 기타 운영위원 2명으로 구성한
다.
제8조(운영진의 임기 및 선출)
본 회의 운영진의 임기와 선출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운영위원장 : 임기 1년
(카페지기 선임으로 연임이 가능. 단, 본인의사에 의해 ( ? )년까지 연임가능.)
2. 고문: 임기 1년
(전임 운영회원중 카페지기 선임으로 연임이 가능.단,본인의사에 의해(?)까지 연임가능.)
3. 감사: 임기 1년
(카페지기 선임으로 연임이 가능. 단,본인의사에 의해 (?)년까지 연임가능.)
4. 총 무 : 임기 1년
(카페지기 선임으로 연임이 가능. 단, 본인의사에 의해 ( ? )년까지 연임가능.)
5. 운영진 : 임기 1년
(카페지기와 운영위원장이 선임)
제9조(운영진의 역할)
1. 카페지기 : 본 회의 전반적인 대외활동 대표로서 총괄 및 행사 결정등의 활동을 운영진과
협의, 결정한다.
2. 운영위원장:총체적인 회의 관리및 운영에 관여하며 카페지기 궐석시 임무및 권한을 대행한다.
3. 고문:동호회 제반운영에 관한 자문과 조언을 할수있구 운영회에 참석할수있다.
4. 감사:감사는 본회의 전반 업무및 재무를 감사한다.
5. 총 무 : 본 회의 회비관리 및 소요경비등에 대한 지출, 회계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6. 운영진 : 본 회의 중요행사 및 회의, 제반운영에 대해 논의하고 집행을 결정한다.
(on-line 게시글 카페홍보 행사기획및 진행 관리를 한다.)
제10조(운영진의 자격상실)
1. 운영진의 활동이 본 회의 취지에 어긋나거나, 본 회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운영진들의 동의에 의해 운영진의 자격상실을 결정한다.
제11조(회 의)
본 회의 회의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여 운용하며, 운영진과 특별회원 과반수 이상의 참여로
진행한다.
1. 정기 총회 : 년 1회, 12월 3째주 정모 모임일에 개최하며, 본 회의 주요안건을
의결한다.
2. 임시 총회 : 본 회의 활동중 정기행사 및 주요 공연등의 안건을 의결한다.(행사 & 공연 있을경우 한해)
제4장회비
제12조(수입)
본 회의 수입은 다음과 같은 항목에 의한다.
1. 회원의 회비
1) 회비는 연회비 납부(12개월분)를 원칙으로 한다.
2) 회비는 월 \10,000 이며, 신입회원에게도 최초 입회비 \30,000을 적용한다.
-. 카페지기,의원장,고문,감사,총무 : 연회비는 동일하게 납입한다.
-. 특별회원 : 매년 1월 연회비(12개월분)를 일시납 한다.
EX). 특별회원 : \10,000 * 12개월 = \120,000
-. 특별회원 : • 1/4분기(3월)후 재활동시, 회비(\30,000) 일시납하여야 한다.
• 2/4분기(4~12월)까지 재활동시, 재활동회비(\30,000)을 납입하고 활동한다.
3) 그외, 비정기적인 회비로 산행 및 춘추계MT 등에 의한 별도회비가 적용된다.
4) 회비의 조정은 임시총회를 통해 결정한다.
2. 찬조금
3. 기타 수입(공연을 통한 수입의 일부)
제13조 (지출)
본 회의 지출은 운영진의 결정에 의해 총무가 집행, 관리한다.
제5장모임활동및행사
제14조 (모임활동)
본 회의 정기적인 모임활동은 다음과 같다.
1. 연 습 모 임 : 주 1 회 (매주 월요일,수요일,금요일, PM 8:00 ~ PM 11:00, 허드슨카페-사창동)
(정기모임발표곡 연습지도 및 소창, 개인곡 연습)
2. 정기발표모임 : 월 1 회 (매월 셋째주 금요일, PM 8:00 ~ 끝날때까지, 허드슨카페-사창동)
(한달동안 연습한 개인 연습곡 발표)
제15조 (행 사)
본 회의 정기적인 행사활동은 다음과 같다.
1. 춘추계 산행활동 : 춘계 청주근교 산성,대청댐근교 양성산.(토요일, AM 9:00 ~ PM 3:00)
2. 하계행사: 청천,화양동 근교 (토,일 택일 - 당일치기)
3. 시월에 마지막밤 행사: 허드슨카페 시월 마지막밤 음악회.(12년도 날짜미정 PM 7:00 ~ 12:00)
첫댓글 만든다고 했는데...ㅋ
굿!!!
아주 깔끔하네...
들어갈거 다 들어갔네...
고생했네요 총무님....
이장님은 분명 이장님 하셔야할듯! 꼼꼼쟁이....^^
고생 넘 많았어요...바쁜 시간에 언제다...아무리 봐도...허드슨의 보배!!!!
잘 만드셨어요
세심함이 보입니다
수고하셨어요.
처음 읽어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