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면가액 : 100,000,000원 만기 : 3년 약정이자율 : 액면가액의 5% 발행가액 : 96,300,000원 이자지급기준일 : 12월 31일 |
10월 1일 : (차) 당좌예금 96,300,000원 (대) 사채 100,000,000원
사채할인발행차금 3,700,000원
❦ 23회 일반전표 입력 ❦
[1] 8월 1일 당사가 속한 가방협회에 협회비 120,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8월 1일: (차) 세금과 공과(판) 120,000원 (대) 현금 120,000원
[2] 8월 8일 생산부서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인근식당에서 회식을 하고 식사대금 237,000원을 법인카드(BC카드)로 결제하였다.
월 8일: (차) 복리후생비(제) 237,000원 (대) 미지급금 237,000원(거래처 : BC카드)
[3] 8월 30일 단기매매를 목적으로 ㈜서초의 주식을 1주당 @ 20,000원에 100주를 매입하다. 매입수수료는 매입가액의 1%이다. 매입관련 대금은 모두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월 30일: (차) 단기투자자산 2,020,000원 (대) 현금 2,020,000원
[4] 9월 2일 가수금 500,000원의 내역이 강서상사에 대한 제품매출 계약금 300,000원과 외상매출금 회수액 200,000원으로 확인되었다.
9월 2일: (차) 가수금 500,000원 (대) 선수금 300,000원(거래처: 강서상사)
외상매출금 200,000원(거래처: 강서상사)
[5] 9월 25일 당사의 제품선전을 위한 광고에 사용할 제품사진을 촬영하고 ㈜삼수기획에 대금 5,000,000원 중 2,500,000원을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하고 잔액은 다음 달 24일 지급하기로 하였다.
9월 25일: (차) 광고선전비(판) 5,000,000원 (대) 당좌예금 2,500,000원
미지급금 2,500,000원(거래처: ㈜삼수기획)
[6] 9월 30일 당사 사무직 사원과 생산직 사원에 대한 급여는 다음과 같으며 실지급액은 보통예금계좌에서 자동이체 되었다.
구분 | 급여 | 상여금 | 급여계 | 제예수금 | 실지급액 |
사무직 | 10,354,000원 | 7,247,800원 | 17,601,800원 | 1,623,500원 | 15,978,300원 |
생산직 | 25,362,000원 | 17,753,400원 | 43,115,400원 | 3,672,400원 | 39,443,000원 |
계 | 35,716,000원 | 25,001,200원 | 60,717,200원 | 5,295,900원 | 55,421,300원 |
9월 30일: (차) 급여 17,601,800원 (대) 예수금 5,295,900원
임금 43,115,400원 보통예금 55,421,300원
❦ 24회 일반전표 입력 ❦
[1] 7월 4일 한국패션의 외상매출금 20,000,000원 중 5,000,000원은 현금으로 받고 잔액은 어음으 로 받았다.(대체전표로 작성할 것)
7월 4일 (차) 현 금 5,000,000원 (대) 외상매출금 20,000,000원(한국패션)
받을어음 15,000,000원(한국패션)
[2] 7월 12일 서울대학에 의뢰한 신제품 개발에 따른 연구용역비 12,000,000원을 보통예금에서 폰뱅킹 이체하여 지급하다.(무형자산으로 처리할 것)
7월 12일 (차) 개발비 12,000,000원 (대) 보통예금 12,000,000원
[3] 7월 20일 당사 법인 보통예금 통장인 금화은행에서 새한은행통장으로 6,000,000원을 인터넷뱅 킹으로 계좌이체 하였다. 이때 송금수수료 500원이 금화은행통장에서 인출되었다.(기 등록되어 있는 거래처코드를 선택하시오.)단, 본 문제에 한해 보통예금에 대해서도 거래처 관리를 한다.
7월 20일 (차)보통예금 6,000,000원 (새한은행) (대)보통예금6,000,500원(금화은행)
지급수수료(판) 500원
[4] 7월 25일 (주)한강기업으로부터 구입한 원재료의 외상매입금 30,800,000원을 약정에 따라 600,000원을 할인받고 잔액은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했다.
7월 25일 (차) 외상매입금 30,800,000원 (대) 당좌예금 30,200,000원
(거래처 : (주)한강기업) 매입할인 600,000원
[5] 7월 28일 관리부 직원 김세무 씨가 지방출장에서 돌아와 7월 22일에 지급한 출장비를 다음과 같이 정산하고 잔액은 현금으로 회수하였다.(7월 22일 출장비 500,000원의 지급은 가지 급금계정을 사용하였다.)
지출내역 | 금액 |
교통비 숙박비 | 250,000원 200,000원 |
계 | 450,000원 |
7월 28일 (차) 여비교통비(판) 450,000원 (대) 가지급금(김세무) 500,000원
현 금 50,000원
[6] 7월 30일 마케팅부서에서 사용할 경영전략과 관련된 서적을 교보문고에서 12,000원에 현금구입 하였다.
7월 30일 (차) 도서인쇄비 12,000원 (대) 현금 12,000원
❦ 25회 일반전표 입력 ❦
[1] 7월 2일 본사 영업부 부장의 국외출장을 위해 왕복항공료 1,880,000원을 법인카드(국민카드)로 결제하였다.
7월 2일 (차) 여비교통비(판) 1,880,000원 (대) 미지급금 1,880,000원
(또는 미지급비용)
(거래처: 국민카드)
[2] 7월 4일 5월 1일에 단기보유목적으로 1주당 @50,000원에 구입한 삼성회사 주식 1,000주를 주당 48,000원에 처분하고 대금은 현금으로 받았다.(계정과목: 단기투자자산 사용)
7월 4일 (차) 현 금 48,000,000원 (대) 단기투자자산 50,000,000원
단기투자자산처분손실 2,000,000원
[3] 7월 10일 (주)마포기업에 대한 받을어음 16,500,000원이 만기가 도래하여 추심수수료 150,000원을 차감한 금액이 국민은행에 당좌예입되었다.
7월 10일 (차) 당좌예금 16,350,000원 (대) 받을어음 16,500,000원
지급수수료(판) 150,000원 (거래처: (주)마포기업)
[4] 7월 10일 7월분 건강보험료 230,000원(회사부담분 115,000원, 급여지급시 본인부담분예수액 115,000원)을 현금으로 납부하였다.(회사부담분 내역: 영업부 직원 32,000원, 생산직 직원 83,000원)
7월 10일 (차) 예 수 금 115,000원 (대) 현 금 230,000원
복리후생비(판) 32,000원
복리후생비(제) 83,000원
[5] 7월 15일 (주)마포기업의 외상매입금 15,000,000원을 결제하기 위하여 당사가 제품매출 대가로 받아 보유하고 있던 (주)한국기업의 약속어음 15,000,000원을 배서하여 지급하였다.
7월 15일 (차) 외상매입금 15,000,000원 (대) 받을어음 15,000,000원
(거래처 : (주)마포기업) (거래처 : (주)한국기업)
[6] 7월 25일 공장에서 사용하는 트럭 자동차세 2,000,000원을 현금으로 납부하였다.
7월 25일 (차) 세금과공과금(제) 2,000,000원 (대) 현 금 2,000,000원
❦ 26회 일반전표 입력 ❦
[1] 9월 10일 당일까지 미납된 국민건강보험료 165,000원을 현금으로 납부하였다. 이 중에서 150,000원은 5월분 미납액(75,000원은 회사부담분이고 75,000원은 본인부담분(사무직직원)이다)이고, 나머지 금액 15,000원은 가산금이다. 이에 대한 분개사항을 일반전표에 입력하시오. 단, 회사부담분은 복리후생비 계정을 사용한다.
9월 10일 (차) 예 수 금 75,000원 (대) 현 금 165,000원
복리후생비(판) 75,000원
세금과공과금(판) 15,000원
[2] 9월 14일 거래처인 (주)대구유통으로부터 물품대금으로 받아 보관중인 약속어음 5,000,000원을 하나은행에서 할인하고, 할인료 150,000원을 차감한 금액을 당사 보통예금에 입금하였다. 당 거래는 매각거래로 간주한다.
9월 14일 (차) 보통예금 4,850,000원 (대) 받을어음 5,000,000원
매출채권처분손실 150,000원 (거래처:(주)대구유통)
[3] 9월 16일 삼거리주유소에서 공장용 화물차에 주유를 하고 주유대금 50,000원은 법인카드(외환카드)로 결제하였다.
9월 16일 (차) 차량유지비(제) 50,000원 (대) 미지급금 50,000원
(거래처:외환카드)
[4] 9월 18일 영업부에서 사용할 승용차를 선진자동차(주)로부터 전액 5개월 할부로 20,000,000원에 구입하였다. 또한 구입대금과는 별도로 발생한 취득부대비용 800,000원은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9월 18일 (차) 차량운반구 20,800,000원 (대) 미지급금 20,000,000원
(거래처:선진자동차(주))
현 금 800,000원
[5] 9월 21일 생산직 직원 김강철의 결혼식에 축의금으로 100,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9월 21일 (차) 복리후생비(제) 100,000원 (대) 현 금 100,000원
[6] 9월 25일 주 매출처인 (주)한울의 구매담당자와 청해수산에서 접대목적으로 식사를 같이하고 회사의 법인카드(LG카드)로 100,000원을 사용하였다.
9월 25일 (차) 접대비(판) 100,000원 (대) 미지급금 100,000원
(거래처:LG카드)
❦ 27회 일반전표 입력 ❦
[1] 9월 5일 김부자씨로부터 토지를 구입하고, 토지대금 300,000,000원 중 100,000,000원은 보통예금에서 이체하고, 나머지는 국민은행으로부터 대출(대출기간 10년)을 받아 지불하였다.
9월 5일 (차) 토 지 300,000,000원 (대) 보통예금 100,000,000원
장기차입금 200,000,000원
(거래처 : 국민은행)
[2] 9월 12일 독도횟집에서 원재료매입처인 거래처 임직원들과 저녁식사를 하고 식사대 235,000원을 법인카드(외환카드)로 결제하였다.
9월 12일 (차) 접대비(제) 235,000원 (대) 미지급금 235,000원
(거래처 : 외환카드)
[3] 9월 20일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불우이웃돕기성금으로 300,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9월 20일 (차) 기 부 금 300,000원 (대) 현 금 300,000원
[4] 9월 22일 대전상회로부터 영업부에서 사용할 소모품을 구입하고 대금 100,000원은 거래처로부터 받아서 보관하고 있던 자기앞수표로 지급하였다.(비용으로 계상할 것) 9월 22일 (차) 소모품비(판) 100,000원 (대) 현 금 100,000원
[5] 본사 관리사무실에서 사용할 A4용지를 문구점에서 현금으로 구입하고 아래의 영수증을 수취한 후, 비용으로 처리하려고 한다. 일반전표에 입력하시오.(거래처코드는 설정하지 말 것)
| 영 수 증
대 표 : 김 성 수 주 소 : 서울 노원구 상계동 178 전 화 : 02-904-2598 사업자등록번호 : 108-81-31257 상 호 : 광복문구 |
|
일 자 : 2006. 9. 25 금 액 : 29,000원 품 목 : A4용지
감사합니다. |
9월 25일 (차) 사무용품비(판) 또는 소모품비(판) 29,000원 (대) 현 금 29,000원
[6] 회사는 2006년 9월 30일에 부가가치세예수금 15,354,500원과 부가가치세대급금 3,893,400원 을 상계한 후 나머지 금액을 은행에 10월 25일에 납부할 예정이다. 이에 따른 적절한 회계처리 를 2006년 9월 30일 기준으로 수행하시오.
9월 30일 (차) 부가가치세예수금 15,354,500원 (대) 부가가치세대급금 3,893,400원
미지급금 11,461,100원
❦ 28회 일반전표 입력 ❦
[1] 8월 20일 소촌지식당에서 판매처인 거래처 임원들과 식사를 하고 식사대 305,000원을 법인카드(국민카드)로 결제하였다.
8월 20일 일반전표입력
(차) 접대비(판) 305,000원 (대) 미지급비용 305,000원(국민카드) (또는 미지급금)
[2] 8월 28일 신주 1,000주를 발행하여 기계장치를 구입하였다. 주당 액면가액은 5,000원이며 발행시점의 공정가액은 주당 6,000원이다.
8월 28일 일반전표입력
(차) 기계장치 6,000,000원 (대) 자본금 5,000,000원
주식발행초과금 1,000,000원
[3] 9월 5일 경리부에서 사용할 차와 음료수 30,000원을 인근 대성할인마트에서 구입하고, 현금을 지급하였다.
9월 5일 일반전표입력
(차) 복리후생비(판) 30,000원 (대) 현 금 30,000원
[4] 9월 21일 대표이사의 친구인 김철수씨로부터 3월 21일 차입한 차입금 400,000,000원에 대한 이자비용 10,000,000원이 발생하여 원천징수세액 2,750,000원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 7,250,000원을 현금 지급하였다.
9월 21일 일반전표입력
(차) 이자비용 10,000,000원 (대) 현 금 7,250,000원
예수금 2,750,000원
[5] 9월 23일 회계부 직원의 교육을 위해 교촌문고에서 책을 현금으로 구입하고 아래의 영수증을 수취한 후, 비용으로 처리했다.
| 영 수 증
대 표 : 임 학 수 주 소 : 서울 강남구 역삼동 178 전 화 : 02-904-2598 사업자등록번호 : 220 - 07 - 62934 상 호 : 교촌문고 |
|
일 자 : 2006. 9. 23 금 액 : 30,000원 품 목 : 연수교재 이는 세금계산서 대용이 불가합니다.
감사합니다. |
9월 23일 일반전표입력
(차) 도서인쇄비(판) 30,000원 (대) 현 금 30,000원
[6] 2006년 9월 1일 제품을 매출하고 한림상사로부터 수취한 어음이 3,000,000원 있다. 2006년 9월 30일에 한림상사에서 수취한 어음이 부도처리되었다는 것을 거래처 주거래은행인 국민은행으로부터 통보받았다. 이에 따른 적절한 회계처리를 2006년 9월 30일로 회계처리하시오.
9월 30일 일반전표입력
(차) 부도어음 3,000,000원(한림상사) (대) 받을어음 3,000,000원(한림상사)
❦ 29회 일반전표 입력 ❦
[1] 7월 08일 상품을 보관하는 창고에 도난의 위험이 있어 (주)한국화재보험에 손해보험을 가입하고, 3개월치 보험료 1,200,000원은 보통예금에서 이체하였다.
7월 08일 일반전표입력
(차) 보험료(판) 1,200,000원 (대) 보통예금 1,200,000원
[2] 7월 12일 (주)동해산업에 상품을 주문하면서 계약금 명목으로 5,000,000원을 당좌예금에서 이체하였다.
7월 12일 일반전표입력
(차) 선급금 5,000,000원((주)동해산업) (대) 당좌예금 5,000,000원
[3] 7월 17일 경북상회로부터 관리부에서 착용할 유니폼을 한 벌 구입하고 대금 48,000원은 당사어음으로 발행지급하였다.(비용으로 계상할 것)
7월 17일 일반전표입력
(차) 복리후생비(판) 48,000원 (대) 미지급금 48,000원(경북상회)
[4] 7월 20일 재경팀사무실에서 사용하는 전화의 전화요금 125,000원을 은행에서 현금으로 납부하였다.
7월 20일 일반전표입력
(차) 통신비(판) 125,000원 (대) 현 금 125,000원
[5] 8월 17일 회사는 상품 매입처인 통일상사로부터 지난 7월 상품매입시 발생하였던 외상매입금을 보유중인 통일상사에서 발행한 환어음 1,000,000원과 상계처리로 하였다.
8월 17일 일반전표입력
(차) 외상매입금 1,000,000원(통일상사) (대) 받을어음 1,000,000원(통일상사)
[6] 8월 19일 7월 22일에 영업사원 김성수가 인출해 간 500,000원의 가지급금 중에서 350,000원은 출장비였음이 확인되었고 100,000원은 다시 현금으로 반환되었고 나머지 잔액은 원인불명으로 잡손실 처리하였다. 단, 가지급금에 대한 거래처코드를 입력하시오.
8월 19일 일반전표입력
(차) 여비교통비(판) 350,000원 (대) 가지급금 500,000원(김성수)
현 금 100,000원
잡 손 실 50,000원
❦ 30회 일반전표 입력 ❦
[1] 8월 11일 단기보유목적으로 7월 20일에 주당 61,000원에 구입하였던 상장기업인 (주)송진기업의 주식 1,000주를 주당 63,000원에 처분하고 대금은 현금으로 받았다.
8월 11일 일반전표입력
(차) 현금 63,000,000원 (대) 단기매매증권 61,000,000원
단기매매증권처분이익 2,000,000원
[2] 8월 17일 (주)서강으로부터 원재료 14,000,000원을 매입함과 동시에 대금 중 8,000,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는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교부하였다.
8월 17일 일반전표입력
(차) 원재료 14,000,000원 (대) 현 금 8,000,000원
지급어음 6,000,000원((주)서강)
[3] 8월 20일 가수금 1,000,000원의 내역을 확인한 결과 (주)용인전자에 대한 거래로 300,000원은 제품을 매출하기로 하고 받은 계약금이며, 700,000원은 기존에 외상대금 중 일부를 회수한 것이다.
8월 20일 일반전표입력
(차) 가수금 1,000,000원 (대) 선수금 300,000원((주)용인전자)
외상매출금 700,000원((주)용인전자)
[4] 9월 08일 다음과 같이 웅진석유에서 난방용 경유를 360,000원에 구입하고 대금은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ㆍ 공장에서 사용 : 200,000원 ㆍ 본사사무실에서 사용 : 160,000원 |
9월 8일 일반전표입력
(차) 가스수도료(제) 200,000원 (대) 현 금 360,000원
수도광열비(판) 160,000원
[5] 9월 15일 상품을 보관하는 창고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장부가액 2,000,000원의 상품이 소실되었다.(당회사는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
9월 15일 일반전표입력
(차) 재해손실 2,000,000원 (대)상품 2,000,000원(적요 8번 타계정으로 대체 입력)
[6] 9월 30일 다음과 같이 산출된 급여를 보통예금에서 직원의 보통예금계좌로 이체 지급하다.
구 분 | 관리직 | 생산직 | 합 계 |
급여총액 | 2,800,000원 | 3,600,000원 | 6,400,000원 |
소 득 세 | 114,700원 | 231,740원 | 346,440원 |
주 민 세 | 11,470원 | 23,170원 | 34,640원 |
국민연금 | 126,000원 | 162,000원 | 288,000원 |
건강보험 | 66,780원 | 85,860원 | 152,640원 |
고용보험 | 12,600원 | 16,200원 | 28,800원 |
공 제 액 | 331,550원 | 518,970원 | 850,520원 |
차인지급액 | 2,468,450원 | 3,081,030원 | 5,549,480원 |
9월 30일 일반전표입력
(차) 급여(판) 2,800,000원 (대) 예수금 850,520원
임금(제) 3,600,000원 보통예금 5,549,480원
❦ 31회 일반전표 입력 ❦
[1] 8월 10일 송파상회의 외상매출금 27,500,000원 중 10,000,000원은 현금으로 받고 잔액은 어음으로 받았다.(대체전표로 작성할 것)
8월 10일 일반전표입력
(차) 현 금 10,000,000원 (대) 외상매출금 27,500,000원(송파상회)
받을어음 17,500,000원(송파상회)
[2] 8월 17일 삼성전자(주)로부터 사무실용 에어컨을 3,000,000원에 구입하고 대금은 익월에 지급하기로 하였다.
8월 17일 일반전표입력
(차) 비품 3,000,000원 (대) 미지급금 3,000,000원(삼성전자(주))
[3] 9월 03일 새로 구입한 업무용차량의 등록과 관련하여 취득세 200,000원과 등록세 400,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9월 03일 일반전표입력
(차) 차량운반구 600,000원 (대) 현 금 600,000원
또는, (출) 차량운반구 600,000원
[4] 9월 10일 거래처 (주)상승실업으로부터 익월 말일 지급하기로 하고 현금 10,000,000원을 차입하였다.
9월 10일 일반전표입력
(차) 현금 10,000,000원 (대) 단기차입금 10,000,000원((주)상승실업)
또는, (입) 단기차입금 10,000,000원((주)상승실업)
[5] 9월 25일 서울상회로부터 공장노무자 작업복을 구입하고 대금 645,000원을 현금으로 결제하였다.(비용으로 계상할 것)
9월 25일 일반전표입력
(차) 복리후생비(제) 645,000원 (대) 현 금 645,000원
또는, (출) 복리후생비(제) 645,000원
[6] 9월 28일 보유중인 (주)오덕의 주식에 대하여 중간배당금 2,000,000원을 현금으로 받았다.(원천세와 관련된 분개는 생략하시오)
9월 28일 일반전표입력
(차) 현 금 2,000,000원 (대) 배당금수익 2,000,000원
또는, (입) 배당금수익 2,000,000원
❦ 32회 일반전표 입력 ❦
[1] 7월 10일 당좌거래개설보증금 8,300,000원을 현금 입금하여 국민은행 당좌거래를 개설하고 당좌수표용지와 약속어음용지를 교부받았다.
7월 10일 일반전표입력
(차) 특정현금과예금 8,300,000원 (대) 현 금 8,300,000원
또는 (출) 특정현금과예금 8,300,000원
[2] 7월 12일 본점 이전을 위하여 한성빌딩 101호를 임차하기로 하였으며 임차보증금 30,000,000원을 보통예금 통장에서 송금하였다.
7월 12일 일반전표입력
(차) 임차보증금 30,000,000원 (대) 보통예금 30,000,000원
[3] 7월 15일 원재료 매입처 영주시계의 외상매입금 10,000,000원에 대하여 약정에 따라 300,000원을 할인받고 잔액은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7월 15일 일반전표입력
(차) 외상매입금 10,000,000원(영주시계) (대) 매입할인 300,000원
(더존: 155, 키컴: 697 또는 105 코드)
현 금 9,700,000원
[4] 7월 24일 1기 확정신고분 부가가치세를 현금으로 납부하였다. 단,부가가치세와 관련된 대체분개는 6월 30일에 적정하게 처리되었다.
7월 24일 일반전표입력
일반전표입력 6월 30일 거래에서 부가가치세 관련계정에서 미지급금으로 대체된 금액을 확인
(차) 미지급금 8,238,000원 (대) 현 금 8,238,000원
[5] 7월 28일 본사 게시판에 부착할 본사 정경을 담은 대형사진을 현상하고 대금 400,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7월 28일 일반전표입력
(차) 도서인쇄비(판) 400,000원 (대) 현 금 400,000원
또는 (출) 도서인쇄비(판) 400,000원
[6] 8월 12일 사채업자인 금나라로부터 차입한 단기차입금의 이자비용 12,000,000원을 지급하면서 원천징수상당액 3,300,000원을 차감한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8월 12일 일반전표입력
(차) 이자비용 12,000,000원 (대) 현 금 8,700,000원
예 수 금 3,300,000원
[7] 8월 17일 당사는 경영부진으로 누적된 결손금의 보전을 위하여 대주주로부터 자기앞수표 1억원을 증여받았다.
17일 일반전표입력
(차) 현 금 100,000,000원 (대) 자산수증이익 100,000,000원
또는 (입) 자산수증이익 100,000,000원
❦ 33회 일반전표 입력 ❦
[1] 7월 12일 지난달에 대손이 확정되어 대손충당금과 상계처리하였던 우리하이마트의 외상매출금 중 일부인 430,000원을 회수하여 보통예금계좌로 입금하였다.(부가가치세는 무시함)
7월 12일 일반전표입력
(차) 보 통 예 금 430,000원 (대) 대손충당금 430,000원
또는
(차) 외상매출금 430,000원 (대)대손충당금 430,000원
(차) 보통예금 430,000원 (대)외상매출금 430,000원
[2] 7월 23일 매출거래처 호평산업의 제품 외상대금 6,400,000원을 회수하면서 약정기일보다 10일 빠르게 회수되어 2%를 할인해 주고, 대금은 당좌예금계좌로 입금되었다.
7월 23일 일반전표입력
(차) 당좌예금 6,272,000원 (대) 외상매출금 6,400,000원 (호평산업)
매출할인 128,000원
[3] 8월 10일 단기 매매차익을 목적으로 상장회사인 (주)미로의 주식 100주를 주당 75,000원(액면가액 50,000원)에 구입하고 매입수수료 75,000원을 포함하여 당사의 보통예금계좌에서 인터넷뱅킹으로 지급하였다.(이체수수료는 없음)
8월 10일 일반전표입력
(차) 단기매매증권 7,575,000원 (대) 보통예금 7,575,000원
[4] 8월 12일 3개월 전에 원재료 매입대금으로 거래처 (주)강남에 발행하였던 어음 이 만기가 되어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하였다.
8월 12일 일반전표입력
(차) 지급어음 700,000원((주)강남) (대) 당좌예금 700,000원
[5] 8월 20일 장기투자목적으로 토지를 38,000,000원에 취득하고 대금은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하였다.
(차) 투자부동산 38,000,000원 (대) 당좌예금 38,000,000원
[6] 9월 10일 8월분 건강보험료를 현금으로 납부하였다.
종업원부담분 : 126,000원 회사부담분: 126,000원
종업원은 모두 영업사원으로 급여지급시 건강보험료는 정확하게 공제후 지급하였다.
9월 10일 일반전표입력
(차) 복리후생비(판) 126,000원 (대) 현 금 252,000원
예수금 126,000원
[7] 9월 18일 당사에서 생산한 제품(원가 5,000,000원, 시가 6,500,000원)을 관할 구청에 불우이웃돕기 목적으로 기탁하였다.(적요입력 할 것)
9월 18일 일반전표입력
(차) 기부금 5,000,000원 (대) 제품 5,000,000원
적요 8번, “타계정으로 대체액” 선택
❦ 34회 일반전표 입력 ❦
[1] 7월 20일 본사의 홍보부는 새로 출시한 제품을 광고하기 위하여 조선일보에 광고를 게재하고 대금 500,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7월 20일 일반전표입력
(차) 광고선전비(판) 500,000원 (대) 현금 500,000원
또는 (출) 광고선전비(판) 500,000원
[2] 7월 28일 대한은행으로부터 차입한 단기차입금 30,000,000원을 상환함과 동시에 이자 3,000,000원(미지급비용 1,500,000원 포함)을 보통예금에서 이체하여 지급하였다.
7월 28일 일반전표입력
(차) 단기차입금(대한은행) 30,000,000원 (대) 보통예금 33,000,000원
미지급비용 1,500,000원
이자비용(판) 1,500,000원
[3] 8월 1일 새로 구축한 생산라인에 대한 교육을 생산부서에서 실시하였다. 강의는 외부강사를 초빙하였고 강사료는 2,000,000원으로 세금 66,000원을 원천징수 후 1,934,000원을 현금지급 하였다.
8월 1일 일반전표입력
(차) 교육훈련비(제) 2,000,000원 (대) 현 금 1,934,000원
예수금 66,000원
[4] 8월 10일 이사회의 결의로 신주 20,000주(액면 @5,000원)를 주당 7,000원에 발행하였다. 주식발행에 따른 수수료 12,000,000원을 제외한 대금잔액은 전액 당사의 보통예금계좌에 입금되었다.
8월 10일 일반전표 입력
(차) 보통예금 128,000,000원 (대) 자본금 100,000,000원
주식발행초과금 28,000,000원
[5] 8월 21일 지난 8월 17일 출장갔던 영업부사원 홍길동이 돌아와 다음과 같이 여비정산을 하였다. 출장시 500,000원을 지급하고 가지급금 계정으로 회계처리 하였으며 여비 잔액 47,000원은 현금으로 수취하였다.
여비 70,000원 숙박비 250,000원 식대 100,000원 기타 33,000원 합계 453,000원 |
8월 21일 일반전표 입력
(차) 여비교통비(판) 453,000원 (대) 가지급금 500,000원(홍길동)
현금 47,000원
또는
(차) 여비교통비(판) 320,000원 (대) 가지급금 500,000원(홍길동)
복리후생비 100,000원
잡 비 33,000원
현 금 47,000원
[6] 8월 26일 보통예금계좌에 이자가 발생하여 법인세를 제외한 금액이 입금되었다. 이자는 100,000원이고 차감된 법인세는 14,000원이었다.
8월 26일 일반전표입력
(차) 보통예금 86,000원 (대) 이자수익 100,000원
선납세금 14,000원
[7] 8월 31일 (주)미래에 대한 외상매출금 3,000,000원이 있음을 발견하였다. 그러나 (주)미래는 2007년에 파산하여 동 금액이 회수 불가능한 것으로 판명되었다. 그 금액이 중요하지 않아 전기재무제표는 수정하지 않는다.
(차)전기오류수정손실(영업외비용) 3,000,000원 (대)외상매출금((주)미래) 3,000,000원
❦ 35회 일반전표 입력 ❦
[1] 7월 8일 원재료의 일부를 공장의 기계장치를 수리하는데 사용하였다. 금액은 300,000원이다.(수익적지출로 처리할 것)
7월 8일 일반전표입력
(차) 수선비(제) 300,000원 (대) 원재료(제) 300,000원(8.타계정대체)
[2] 7월 24일 당사는 영업부 직원 김상호의 모친 조의금으로 100,000원을 현금으로 전달하였다.
7월 24일 일반전표입력
(차) 복리후생비(판) 100,000원 (대) 현 금 100,000원
[3] 당사는 분기별로 평가하여 목표생산량을 초과달성할 경우 분기의 다음 달에 상여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2008년 2/4분기 목표생산량을 10%초과 달성하여 7월 30일 생산직 직원에게 5,000,000원의 상여금을 현금으로 지급(원천징수는 고려하지 아니함)하였다.
7월 30일 일반전표입력
(차) 임금(제) 5,000,000원 (대) 현 금 5,000,000원
(또는 상여금(제))
[4] 8월 10일 이익준비금 2,000,000원을 자본전입하기로 이사회 결의하였다. 이사회 결의일에 자본전입에 대한 회계처리 하시오.
8월 10일 일반전표입력
(차) 이익준비금 2,000,000원 (대) 자본금 2,000,000원
[5] 8월 20일 거래처 정구상사에 대한 외상매입금 중 4,000,000원을 당사 발행의 약속어음(만기 2008년 9월 20일)으로 지급하였다.
8월 20일 일반전표 입력
(차) 외상매입금 4,000,000원 (대) 지급어음 4,000,000원
(거래처:정구상사) (거래처:정구상사)
[6] 8월 25일 본사 영업사원에 대하여 새로이 명함을 인쇄하여 배부하였다. 대금 90,000원은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8월 25일 일반전표 입력
(차) 도서인쇄비(판) 90,000원 (대) 현 금 90,000원
❦ 36회 일반전표 입력 ❦
[1] 7월 17일 (주)정민상사에 원재료를 주문하면서 계약금으로 7,000,000원을 당좌예금에서 이체하였다.
7월 17일 일반전표입력
(차) 선급금((주)정민상사) 7,000,000원 (대) 당좌예금 7,000,000원
[2] 7월 20일 동성상회로부터 사옥건축용 토지를 100,000,000원에 매입하고, 토지대금 중 30,000,000원은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결제하고, 나머지는 외상으로 하였다. 토지매입에 따른 등록세 1,000,000원은 보통예금에서 인출하여 지급하였다.
7월 20일 일반전표입력
(차) 토지 101,000,000원 (대) 당좌예금 30,000,000원
미지급금 70,000,000원(동성상회)
[3] 8월 2일 사채 액면 총액 6,000,000원, 상환기한 5년, 발행가액은 5,800,000원으로 발행하고 납입금은 보통예금하다. 그리고 사채발행비 100,000원은 현금으로 지급하다.
8월 2일 일반전표 입력
(차) 보통예금 5,800,000원 (대) 사 채 6,000,000원
사채할인발행차금 300,000원 현 금 100,000원
[4] 8월 7일 (주)대경에 발행하여 만기가 도래한 지급어음 6,000,000원을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하였다. 8월 7일 일반전표입력
(차) 지급어음((주) 대경) 6,000,000원 (대) 당좌예금 6,000,000원
[5] 8월 12일 공장건물에 대한 화재보험료 1,000,000원을 현금으로 납부하고 비용으로 처리하였다.
8월 12일 일반전표입력
(차) 보험료(제) 1,000,000원 (대) 현금 1,000,000원
[6] 8월 21일 당사가 속한 의료기기협회에 협회비 200,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8월 21일 일반전표 입력
(차) 세금과공과 200,000원 (대) 현 금 200,000원
[7] 8월 28일 보유 중인 (주)한성의 주식에 대하여 중간배당금 1,000,000원을 보통예금계좌로 송금받았다. 8월 28일 일반전표입력
(차) 보통예금 1,000,000원 (대) 배당금수익 1,000,000원
❦ 37회 일반전표 입력 ❦
[1] 8월 10일 올림기업의 외상매출금 30,000,000원 중 10,000,000원은 현금으로 받고 나머지 잔액은 어음으로 받았다.
8월 10일 일반전표입력
(차) 현 금 10,000,000원 (대) 외상매출금 30,000,000원(올림기업)
받을어음 20,000,000원(올림기업)
[2] 8월 14일 거래처인 수원주유소로부터 받은 받을어음 30,000,000원을 거래은행인 국민은행에 할인하고 할인료 300,000원을 제외한 금액은 보통예금에 입금하였다.(매각거래로 처리할 것) 8월 14일 일반전표 입력
(차) 보통예금 29,700,000원 (대) 받을어음 30,000,000원(수원주유소)
매출채권처분손실 300,000원
[3] 8월 20일 미지급금 중 BC카드(법인)이용대금 2,000,000원이 당좌예금계좌에서 자동이체 되어 지급결제처리 되었다.
8월 20일 일반전표 입력
(차) 미지급금(거래처:BC카드) 2,000,000원 (대) 당좌예금 2,000,000원
[4] 8월 26일 단기보유목적으로 6월 1일 24,000,000원(1,000주, @24,000원)에 취득하였던 상 장주식 전부를 1주당 20,000원에 처분하고 보통예금에 계좌이체 되었다.
8월 26일 일반전표입력
(차) 보통예금 20,000,000원 (대) 단기매매증권 24,000,000원
단기매매증권처분손실 4,000,000원
[5] 9월 3일 미국 에이프상사에 원재료 물품대금 10,000,000원을 보통예금에서 이체하여 결제하였다.(선적지인도조건이며 해당물품은 선적되어 운송 중에 있다.)
9월 3일 일반전표입력
(차) 미착품 10,000,000원 (대) 보통예금 10,000,000원
[6] 9월 8일 영업부건물의 임차보증금의 간주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900,000원을 건물소유주에게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결제하였다.
9월 8일 일반전표입력
(차) 세금과공과(판) 900,000원 (대) 당좌예금 900,000원
[7] 9월 18일 당사가 거래처 (주)수민에 지급하여야 할 외상매입금 5,000,000원을 면제받아 이익이 발생하였다.
9월 18일 일반전표입력
(차) 외상매입금((주)수민) 5,000,000원 (대) 채무면제이익 5,000,000원
❦ 38회 일반전표 입력 ❦
[1] 7월 2일 당사는 원재료 매입처인 (주)안양전자로부터 지난 5월 18일 원재료 매입시 발생하였던 외상매입금을 보유중인 (주)안양전자에서 발행한 어음 5,000,000원과 상계처리 하였다.
7월 2일 일반전표 입력
(차) 외상매입금 5,000,000원((주)안양전자) (대) 받을어음 5,000,000원((주)안양전자)
[2] 7월 19일 2009년 1월 1일 (주)대마도에 대여한 10,000,000원이 동사의 파산으로 인하여 전액 대손처리 하기로 하였다. 상환일자는 2009년 11월 30일이고 대손충당금은 설정되어 있지 않다.
매출채권이 아니므로 영업외비용인 기타의대손상각비로 처리
7월 19일 일반전표입력
(차) 기타의대손상각비 10,000,000원 (대) 단기대여금 10,000,000원((주)대마도)
[3] 8월 5일 당사는 매출거래처인 (주)종로에 선물을 하기 위해 롯데마트에서 갈비셋트를 250,000원에 구입하고, 전액 당사의 비씨카드로 결제하였다.
8월 5일 일반전표 입력
(차) 접대비(판) 250,000원 (대) 미지급금 250,000원(비씨카드)
(또는 미지급비용)
[4] 8월 21일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오토바이(취득원가 1,000,000원, 감가상각누계액 550,000원)는 한 대밖에 없으며 해당 오토바이는 금일 사고로 폐기처분하였다.
8월 21일 일반전표입력
(차) 감가상각누계액 550,000원 (대) 차량운반구 1,000,000원
유형자산처분손실 450,000원
[5] 9월 8일 8월분 국민카드 매출대금 2,500,000원에서 수수료 3%를 제외하고 당사의 보통예금계좌에 입금되었다. 단, 카드매출대금은 외상매출금계정으로 처리하고 있다.
9월 8일 일반전표입력
(차) 보통예금 2,425,000원 (대) 외상매출금 2,500,000원(국민카드)
지급수수료(판) 75,000원
[6] 9월 23일 보유중인 자기주식을 처분하였다. 장부가액은 12,340,000원(10,000주, 1,234원/주)으로 처분가액은 11,000,000원(10,000주,1,100원/주)이었다. 처분대금은 보통예금 계좌에 입금되었다. 단, 자기주식처분이익계정의 잔액이 500,000원 있다. 또한 처분수수료는 없는 것으로 가정한다.
9월 23일 일반전표입력
(차) 보통예금 11,000,000원 (대)자기주식 12,340,000원
자기주식처분이익 500,000원
자기주식처분손실 840,000원
[7] 9월 27일 보유 중인 제품 300,000원(원가)을 공장직원들의 복리를 위하여 공장내 직원식당에 설치하였다.
9월 27일 일반전표입력
(차) 복리후생비(제) 300,000원 (대) 제품 300,000원(적요: 8.타계정으로대체액)
❦ 39회 일반전표 입력 ❦
[1] 10월 7일 대전에 제2공장을 신축하기 위하여 건물이 세워져 있는 (주)오산공업의 토지를 8,000,000원에 구입하고 대금은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하였다. 또한 건물의 철거비용 1,000,000원과 토지 정지비용 800,000원을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하였다. (3점)
[답] 10월 7일 일반전표 입력
(차) 토지 9,800,000원 (대) 당좌예금 9,800,000원
[2] 10월 12일 매출처 (주)지후에 대한 외상매출금 300,000원이 회수불가능하게 되어 전액 대손처리하였다. (3점)
[답] 10월 12일 일반전표 입력
(차) 대손충당금(외상매출금) 150,000원 (대) 외상매출금 300,000원((주)지후)
대손상각비 150,000원
계정별원장을 조회하여 대손충당금잔액 150,000원 확인
[3] 11월 19일 미국 워싱턴은행으로부터 차입한 단기차입금을 상환하기 위하여 국민은행에서 달러로 환전하여 상환하였다. 환전대금은 국민은행 보통예금계좌에서 이체하였다. (3점)
차입금액 10,000달러 차입시 적용한 환율 : 1,100원/달러 상환시 적용한 환율 : 1,200원/달러 |
[답] 11월 19일 일반전표입력
(차) 단기차입금 11,000,000원(워싱턴은행) (대) 보통예금 12,000,000원
외환차손 1,000,000원
[4] 11월 27일 (주)대여에 빌려주었던 대여금에 대한 이자 1,000,000원에 대해 세금 250,000원을 제외한 금액이 당사의 보통예금에 입금되었다.(세금은 자산으로 처리하시오) (3점)
[답] 11월 27일 일반전표입력
(차) 보통예금 750,000원 (대) 이자수익 1,000,000원
선납세금 250,000원
[5] 11월 30일 공장에서 사용하는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세 570,000원과 본사 사무실에서 사용하는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세 360,000원을 현금으로 납부하였다. (3점)
[답] 11월 30일 일반전표입력
(차) 세금과공과(제) 570,000원 (대) 현금 930,000원
세금과공과(판) 360,000원
[6] 12월 10일 퇴직금 지급을 위하여 삼성생명보험에 퇴직보험예치금 700,000원을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예치하다. 단, 납부한 금액의 1%는 보험회사의 사업비에 충당한다. (3점)
[답] 12월 10일 일반전표 입력
(차) 퇴직보험예치금 693,000원 (대) 당좌예금 700,000원
지급수수료 7,000원
[7] 12월 21일 주식 10,000주(액면가액 5,000원)를 주당 4,000원에 발행하고 납입금은 전액 국민은행 보통예금 계좌에 입금되었다. 신주발행비 2,000,000원은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3점)
[답] 12월 21일 일반전표입력
(차) 보통예금 40,000,000원 (대) 자본금 50,000,000원
주식할인발행차금 12,000,000원 현 금 2,000,000원
❦ 40회 일반전표 입력 ❦
[1] 7월 27일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삼성전자 주식300주를 1주당 5,500원(장부가격 5,000원)에 매각 처분하고 대금은 매매수수료 20,000원을 차감한 후 현금으로 받았다.(3점)
[답] 7월 27일 일반전표입력
(차) 현금 1,630,000원 (대) 단기매매증권 1,500,000원
단기매매증권처분이익 130,000원
[2] 8월 2일 보통예금에서 5,000,000원을 정기예금으로 이체하였으며, 이때 보통예금에서 700원의 송금수수료가 인출되었다.(3점)
[답] 8월 2일 일반전표입력
(차) 정기예금 5,000,000원 (대) 보통예금 5,000,700원
지급수수료(판) 700원
[3] 8월 21일 유명대학교에 의뢰한 신제품 개발에 따른 연구용역비 20,000,000원을 보통예금 에서 인터넷뱅킹으로 이체하여 지급하였다.(자산으로 회계처리 할 것)(3점)
[답] 8월 21일 일반전표입력
(차) 개발비 20,000,000원 (대) 보통예금 20,000,000원
[4] 8월 28일 균등할주민세 55,000원이 구청으로부터 부과되었으며, 법인카드인 국민카드로 납부하였다.(3점)
[답] 8월 28일 일반전표 입력
(차) 세금과공과(판) 55,000 (대) 미지급금 55,000(국민카드)
또는 세금과공과(제) 또는 미지급비용
[5] 9월 8일 다음과 같이 전월분 건강보험료를 현금으로 납부하였다.(3점)
성 명 | 소 속 | 종업원부담분 | 회사부담분 | 합계 |
마 창 수 | 기 획 실 | 80,000원 | 80,000원 | 160,000원 |
신 경 남 | 영 업 부 | 80,000원 | 80,000원 | 160,000원 |
진 경 희 | 생 산 부 | 50,000원 | 50,000원 | 100,000원 |
합 계 | 210,000원 | 210,000원 | 420,000원 |
[답] 9월 8일 일반전표입력
(차) 예 수 금 210,000원 (대) 현 금 420,000원
복리후생비(판) 160,000원
복리후생비(제) 50,000원
[6] 9월 21일 전기요금 800,000원(본사 400,000원, 공장 400,000원)이 보통예금 통장에서 자동 인출되었다.(3점)
[답] 9월 21일 일반전표입력
(차) 전력비(제) 400,000원 (대) 보통예금 800,000원
수도광열비(판) 400,000원
[7] 9월 27일 창고에 보관 중인 제품 3,000,000원이 화재로 인하여 소실되었다. 당 회사는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3점)
[답] 9월 27일 일반전표 입력
(차) 재해손실 3,000,000원 (대) 제품(제) 3,000,000원
(8.타계정으로 대체액)
❦ 41회 일반전표 입력 ❦
[1] 7월 27일 (주)인계에 대한 받을어음 30,000,000원이 만기가 도래하여 추심수수료 60,000원을 차감한 금액을 당좌예금에 입금하였다.(3점)
[답] 7월 27일 일반전표입력
(차) 당좌예금 29,940,000원 (대) 받을어음 30,000,000원((주)인계)
지급수수료(판) 60,000원
[2] 7월 28일 7월 20일자 가수금 3,000,000원 중 1,000,000원은 (주)대부에 대한 제품매출의 계약금이고 나머지는 동사의 외상매출금을 회수한 것으로 결정되었다.(3점)
[답] 7월 28일 일반전표입력
(차) 가수금 3,000,000원 (대) 선수금 1,000,000원((주)대부)
외상매출금 2,000,000원((주)대부)
[3] 8월 14일 영업부에서 사용하는 차량(취득가액 30,000,000원, 감가상각누계액 18,000,000원)이 사고로 완파되었으며, 동일날짜에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금 20,000,000원을 보통예금 계좌로 송금받았다.(단, 당해연도의 감가상각은 하지 않음)(3점)
[답] 8월 14일 일반전표 입력
(차) 보통예금 20,000,000원 (대) 차량운반구 30,000,000원
감가상각누계액 18,000,000원 보험차익 8,000,000원
[4] 8월 20일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매입처 LT전자(주)에 지급하여야 할 외상매입금 중 일부인 12,000,000원을 당사에 출자전환하고 신주 2,000주(액면가액 5,000원)를 교부하였다. 신주교부에 따른 제비용은 없다고 가정한다.(3점)
[답] 8월 20일 일반전표 입력
(차) 외상매입금 12,000,000원 (대) 자본금 10,000,000원
(LT전자(주)) 주식발행초과금 2,000,000원
[5] 8월 31일 당사의 최대주주인 조진희씨로부터 제품 창고를 건설할 토지를 기증받았다. 본 토지에 대한 이전비용 5,000,000원은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하였으며, 현재 토지의 공정가액은 150,000,000원이다.(3점)
[답] 8월 31일 일반전표입력
(차) 토지 155,000,000원 (대) 당좌예금 5,000,000원
자산수증이익 150,000,000원
기업이 유형자산을 무상으로 취득하거나 증여 받은 경우, 그 자산의 공정가액을 자산의 취득원가로 한다.
[6] 9월 3일 전국전자협의회 협회비 1,000,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3점)
[답] 9월 3일 일반전표 입력
(차) 세금과공과(판) 1,000,000원 (대) 현 금 1,000,000원
[7] 9월 20일 강한 태풍으로 재난을 당한 불우이웃을 돕기 위하여 성금 3,000,000원을 관할동 사무소에 현금으로 지급하였다.(3점)
[답] 9월 20일 일반전표 입력
(차) 기부금 3,000,000원 (대) 현금 3,000,000원
❦ 42회 일반전표 입력 ❦
[1] 7월 13일 인천세관으로부터 수입한 원재료에 대한 통관수수료 160,000원을 현금지급하였 다.(취득원가로 회계처리 할 것)(3점)
[답] 7월 13일 일반전표 입력
(차) 원재료(제) 160,000원 (대) 현 금 160,000원
[2] 7월 23일 거래처 (주)서해물산에서 외상매출금 30,000,000원 중 10,000,000원은 (주)서해물산이 발행한 당좌수표로 받고, 나머지는 보통예금 계좌로 송금받았다.(3점)
[답] 7월 23일 일반전표 입력
(차) 현 금 10,000,000원 (대) 외상매출금 30,000,000원((주)서해물산)
보통예금 20,000,000원
* 타인발행 당좌수표는 현금계정으로 한다.
[3] 7월 30일 전기에 대손이 확정되어 대손충당금과 상계 처리하였던 외상매출금 중 일부인 600,000원을 회수하여 당좌예금 계좌에 입금하였다.(3점)
[답] 7월 30일 일반전표 입력
(차) 당좌예금 600,000원 (대) 대손충당금(외상매출금) 600,000원
[4] 8월 14일 생산직원의 원가절감교육을 위해 외부강사를 초청하여 교육하고 강사료 중 원천징수세액 99,000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 2,901,000원은 당사 보통예금계좌에서 강사의 보통예금 계좌로 송금하였다.(3점)
[답] 8월 14일 일반전표 입력
(차) 교육훈련비(제) 3,000,000원 (대) 예수금 99,000원
보통예금 2,901,000원
[5] 8월 26일 거래처인 (주)저스트원의 미지급금 25,000,000원 중 23,000,000원은 당좌수표로 지급하고, 나머지 2,000,000원은 면제받았다.(3점)
[답] 8월 26일 일반전표 입력
(차) 미지급금 25,000,000원((주)저스트원) (대) 당좌예금 23,000,000원
채무면제이익 2,000,000원
[6] 9월 18일 당사 보통예금계좌에서 이자가 발생하여 원천징수세액 14,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86,000원이 입금되었다.(3점)
[답] 9월 18일 일반전표 입력
(차) 보통예금 86,000원 (대) 이자수익 100,000원
선납세금 14,000원
[7] 9월 30일 2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예수금 31,000,000원과 부가가치세 대급금 19,600,000원을 상계처리하고 잔액을 10월 25일 납부할 예정이다. 9월30일 기준으로 적절한 회계처리를 하시오.(미지급세금 계정을 사용할 것)(3점)
[답] 9월 30일 일반전표 입력
(차) 부가세예수금 31,000,000원 (대) 부가세대급금 19,600,000원
미지급세금 11,40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