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0년 상반기 먹는샘물 제조업체(53개) 및 수입판매업체(31개) 점검결과, 84 개 업체 중 15개 업체가 법령 위반 - 수질기준 초과 7개 업체, 표시기준 위반 4개 업체 등 ◇ 법령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해당제품의 폐기명령, 취수정지 및 과징금 부과 등 조치 |
□ 환경부는 2010년도 상반기에 먹는샘물 제조업체 53개, 먹는샘물 수입판매업체 31개 등 총 84개
업체에 대한 점검결과, 15개 업체가 수질기준 초과 등 법령을 위반하였다고 밝혔다.
※ 허가(등록)업체수 : 제조업체 68개 업체, 수입판매업체 60개 업체(‘10.6월 현재)
○ 위반 내역을 살펴보면,
- 먹는샘물 제조업체는 수질기준 위반 7개 업체(원수 5개 업체, 제품수 2개 업체), 표시기준 위
반 4개 업체,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샘물을 개발한 1개 업체 등 총 12개 업체이며,
* 먹는샘물(제품수)의 수질기준 초과율 : 2.4%(탁도 1개 업체, 일반세균·총대장균군 1개 업체)
- 먹는샘물 수입판매업체는 장기간(6개월 이상) 휴업한 3개 업체이다.
□ 법령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먹는샘물 제조업체 및 수입판매업체의 허가(등록)권자인 시·도지사
가 취수정지 및 과징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하였으며,
○ 수질기준을 초과한 먹는샘물(제품수)에 대해서는 해당 시·도지사가 관련업체에 해당제품의
폐기를 명하여 전량 회수·폐기되었다.
* 회수·폐기량 : 17,000개(0.5L PET병)
□ 환경부는 국민들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먹는물을 공급하기 위해 관련업체에 대한 지도·점검을
지속 추진하는 한편, 먹는샘물의 원수(샘물)가 반복된 미생물 항목 검출 등으로 부적합한 경우
에는 취수원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붙임 : 지도·점검 결과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