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 기 도 |
목 차 |
제I편 총 론 | |
제1장 총칙 / 01
제2장 지구단위계획운용에 관한 사항 / 03
제II편 건축부문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 |
제1장 단독주택용지 / 04
제2장 공동주택용지 / 06
제3장 근린생활시설용지 및 준주거용지 / 12
제4장 상업용지 / 15
제5장 도시지원시설용지 / 18
제6장 공공건축물 / 19
제7장 기타사항 / 24
제III편 공공시설부문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 |
제1장 총 칙 / 26
제2장 도로시설 / 27
제3장 옥외가로시설물 / 30
제4장 공원․녹지 / 31
제5장 지구단위계획 운용에 관한 사항 / 32
총 론
제1장 총 칙
제2장 지구단위계획운용에 관한 사항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본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이하“지침”이라 한다)은 국토계획법 제5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에 의거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을 통해 도시내 일정구역의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도시의 기능, 미관 및 환경을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해 화성향남지구 택지개발사업내의 용도지역․지구, 도시계획시설 및 건축물, 대지의 규모, 용도, 형태와 공간의 활용에 관한 사항을 시행함에 있어 지구단위계획결정조서 및 결정도에 표시된 내용을 설명하고, 지구단위계획결정조서 및 결정도에 표시되지 아니한 건축관련지침을 별도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침의 적용범위)
본 지침은 화성향남지구 택지개발사업 전체에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3조 (지침적용의 기본원칙)
① 통합영향평가(환경, 교통, 재해, 인구), 에너지사용계획 등 택지개발계획 추진과정에서 협의완료, 승인된 내용 중 본 계획과 관련된 사항은 수용하여야 하며, 지침에 별도로 언급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법규나 화성시 관련조례에 따른다.
② 지침의 일부 규제내용이 기존의 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 관련법령의 내용과 서로 다를 경우에는 이들 중 규제내용이 강화된 것을 따른다.
③ 지침의 내용은 규제사항과 권장사항으로 구분된다. 이 중 규제사항은 반드시 지켜야하는 사항이고, 권장사항은 강요하지 않는 내용들로서 대상지의 효율적인 발전을 위하여 가능한 한 지정된 사항을 따르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④ 공공시설에 관하여 본 지침에서 제시되는 내용은 지침이 추구하는 설계목표나 방향을 가시화 하는 것으로 각 시행주체에 대해 권장사항적 성격을 지닌다.
제4조 (용어의 정의)
① 본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주택단지」라 함은 주택건설기준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호에서 정하고 있는 주택을 건설하 는 일단의 대지를 말한다.
2. 「허용용도」라 함은 당해 획지에서 건축가능한 건축물의 용도를 말하며,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로는 건축할 수 없다.
3. 「권장용도」라 함은 대상지역의 기능, 주변시설과의 연계성 등을 감안하여 효율적인 용도 로 선정된 것을 말하며 가능한 한 권장된 용도로 건축하는 것을 말한다.
4. 「차량출입 불허구간」이란 개별 획지에 있어서 이 구간에 접하는 도로로부터 대지로 차량 출입구를 설치할 수 없는 구간을 말한다.
5. 「차량출입 권장구간」이란 공동주택용지에서 이 구간에 차량출입구를 권장하여 타 주택 단지간 차량 진출입의 효율을 위하여 설정한 구간을 말한다.
6. 「건축물 직각배치 죤(Zone)」이란 도로에서의 소음저감, 조망확보 및 경관향상을 위하여 도로에 직각으로 건축물 배치를 유도하는 구간을 말한다.
7. 「중저층구간」이란 인근지역의 일조 및 프라이버시 확보 등을 위하여 건축물의 높이를 규제하는 구간으로서 당해 구간에 건축물의 높이가 규제되어 있는 층수의 지상층 연면적의 합계가 구간내에 지상건축물 연면적의 70% 이상이 되어야 한다.
8. 「탑상형 아파트」라 함은 주면으로 열린 경관 및 상징적 이미지 연출과 단지의 조망감, 개방감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는 층당 4호연립 이내로서 전면 2호이하, 측면 2호이하 형태의 공동주택을 지칭한다. 단. 一(일)자형 아파트라도 주동길이 30m 이내인 경우 동 조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9. 「분산상가」라 함은 별도의 필지를 구획하지 않고, 공동주택단지 내부에 분산하여 설치하는 소규모의 근린생활시설로서 건축연면적이 330㎡ 이하인 시설을 말한다.
10. 「건축한계선」이라 함은 그 선의 수직면을 넘어서 건축물의 지상부분이 돌출하지 못하는 선으로 상업용지 및 준주거용지에서 보도를 확장하여 상업기능 활성화 및 원활한 보행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공동주택단지에서는 건축물의 이격공간 및 조경의 목적으로 지정된 선을 말한다.
11. 「전면공지」란 상업용지및 준주거용지등에서 건축한계선이 지정된 곳에서 대지경계선까지의 구간으로서 보행환경의 개선이나 상업기능 활성화를 위하여 확보한 대지내 공지를 말한다.
12. 「최고층수」라 함은 지구단위계획에 의하여 지정된 층수 이하로 건축하여야 하는 층수를 말한다.
13. 「점포주택」이라 함은 건축연면적의 40% 미만을 근린생활시설의 용도로 사용하는 단독주택 을 말한다.
14. 「건축물의 입면적」이라 함은 건축물의 높이(박공지붕 등 평슬라브 지붕이 아닌 경우에는 처마높이를 말한다.)에 건축물 전면부 벽면의 직선거리를 곱한 값을 말한다.
- 산정방식 : 입면적(A) = 높이(H) × 벽면의 직선거리(D)
15. 「보행자 출입구」라 함은 대지안으로 보행자가 출입할 수 있도록 지정된 일정한 위치를 말한다.
16. 「주조색」이라 함은 건축물의 어느 한 면의 외벽면 중 유리창 부분을 제외한 벽면적의 5/10이상을 차지하는 색을 말한다.
17. 「보조색」이라 함은 건축물의 어느 한 면의 외벽면 중 유리창 부분을 제외한 벽면적의 2/10이상 3/10미만을 차지하는 색을 말한다.
18. 「강조색」이라 함은 건축물의 외장효과를 위해 사용하는 색으로 건축물의 어느 한 면의 외벽면 중 유리창 부분을 제외한 벽면적의 2/10미만을 차지하는 색을 말한다.
② 이 지침에서 정의되지 않은 용어로서 각종 법규에 정의된 용어는 그에 따르며 기타용어는 관습적인 의미로 해석한다.
제2장 지구단위계획 운용에 관한 사항
제5조 (지구단위계획 지침의 적용범위)
지구단위계획 지침은 구역내에서 행하는 모든 건축물의 건축행위에 적용된다.
제6조 (지구단위계획의 변경)
① 지구단위계획의 변경은 택지개발사업 준공 전에는 택지개발촉진법규에 의한 절차를 따르며, 택지개발사업 준공 이후에는 국토계획법규에 의한 절차를 따른다.
② 본 지침 시행 이후 관계법령의 개정으로 인해 개정된 내용이 본 지침과 상이한 경우 개정된 관계법령의 내용에 따르며, 이 경우 별도의 변경절차 없이 지구단위계획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7조 (건축계획 심의)
① 지구단위계획구역내 건축물 중 건축계획심의대상 건축물은 다음과 같은 심의도서를 건축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상의 해당부분 위치표기
2. 지구단위계획지침 중 해당규제사항 및 권장사항 명기
3. 외부공간 및 건축물의 평면도, 단면도
4. 인접대지에 기존 건축물이 있는 경우 이를 포함한 배치도 및 입면도
5. 외부공간의 이용 및 조성계획도
6. 건축물의 외관에 관한 사항
7. 지구단위계획 지침의 반영여부 검토 서류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심의대상 건축물은 화성시 건축조례에서 정한 심의대상에 한한다.
건축부문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1장 단독주택용지
제2장 공동주택용지
제3장 근린생활시설용지 및 준주거용지
제4장 상업용지
제5장 도시지원시설용지
제6장 공공건축물
제7장 기타사항
제1장 단독주택용지
<대지에 관한 사항>
제1조 (획지의 분할과 합병)
① 단독주택용지의 모든 획지는 원칙적으로 분할할 수 없다. 다만 분할계획서를 작성하여 건축 허가권자의 승인을 득한 경우와 블록형 단독주택용지는 예외로 한다.
② 향후 주택수요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획지의 합병을 허용하되, 과도한 규모가 되지 않도록 2개 획지내에서 허용토록 하고 합병후 대지면적이 660㎡를 초과할 수 없다. 획지의 합병 후 지침의 적용은 지침내용이 강화된 규정을 따른다.
<건축물에 관한 사항>
제2조 (건축물의 허용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① 향남지구 단독주택용지의 용도는 R1, R2, R3 으로 구분한다.
② 각 용지별 건축물의 용도 규제, 건폐율․용적률․높이의 최고한도는 <표1>에 의하며, 획지별 세부기준은 지구단위계획 지침도에 따른다.
③ 점포주택(R1, R2)에서의 근린생활시설은 건축물 연면적의 40%이내로 지하층과 지상1층에 한하여 허용하며 지하층은 주거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표1> 단독주택용지내 허용용도, 건폐율․용적률․높이
택지 용도 |
건축물의 용도표시 |
건축물 용도 |
건폐율 (%) |
용적률 (%) |
높이 (층) |
비고 | |
허용용도 |
불허용도 | ||||||
단독주택 용지 |
R1, R2 |
∙단독주택 (다중주택, 공관 제외) ∙점포용주택(연면적40% 내에서 근생시설 설치 가능, 단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제외) |
∙허용용도외의 용도 |
60이하 |
180이하 |
3이하 |
점포주택 가능 |
R3 |
∙단독주택(다중주택, 공관제외) |
∙허용용도외의 용도 |
50이하 |
100이하 |
3이하 |
전용주거지역 |
제3조 (가구수)
1가구가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주거공간 단위로서 단독주택에 수용할 수 있는 가구수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할 수 없으며, 합병후에도 동일 기준을 적용한다.
* R1 : 3가구
* R2 : 5가구
* R3 : 3가구
제4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시 적용 향)
단독주택용지에 있어 건축법 제53조에 의해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하여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의 높이를 제한할 때 적용되는 향은 정남방향을 적용한다.
제5조 (지붕 및 옥탑 등)
건축물의 지붕형태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건축되도록 한다.
1. 단독주택용지 내 모든 건축물에는 경사지붕을 설치하도록 하며, 평지붕은 전체지붕의 10분의 3
이내에서 허용한다.
2. 경사지붕의 구배는 10분의 3이상, 10분의 7이하가 되도록 한다.
3. 경사지붕의 색깔은 자연색 또는 3차색 이상의 혼합색을 사용하되 원색의 사용은 지양한다.
4. 계단실, 물탱크실 등의 옥탑 구조물은 외부설치를 지양한다.
제6조 (건축한계선)
① 단독주택용지는 전면도로 경계선으로부터 1.5m의 건축한계선을 지정한다.
<차량 진출입 및 주차 등에 관한 사항>
제7조 (차량출입구)
① 차량출입불허구간으로 지정된 구간은 차량의 진출입을 할 수 없으며, 차량의 출입구는 위계가 낮은 도로 또는 가구의 장변 구간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기존건물이 인접하여 있는 경우는 보행의 잦은 단절을 막기 위해 이웃의 주차공간에 접하여 주차공간을 계획하고 주차출입용 경계구조물이나 포장 등을 공동으로 설치하도록 한다.(권장)
제8조 (주차장의 설치기준)
단독주택용지내 주차장은 주차장법 및 화성시 주차장 설치조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부대시설에 관한 사항>
제9조 (담장)
단독주택용지의 담장은 1.5m이하의 투시형 담장 또는 생울타리로 설치하여야 한다.
제2장 공동주택용지
<대지에 관한 사항>
제10조 (획지의 분할과 합병)
모든 획지는 분할하거나 합병할 수 없다. 다만 획지분할계획을 작성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권자가 그 타당성을 인정할 경우에는 분할할 수 있다.
<건축물에 관한 사항>
제11조 (공동주택의 허용용도, 유형, 세대수, 건폐율, 용적률, 높이)
① 공동주택용지에는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을 허용하며 그 이외 용도의 건축물은 불허한다.
② 공동주택용지의 유형은 주택의 규모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되며, 지정된 유형 및 그 보다 작은 규모의 주택유형만 건축할 수 있다.
1. A1 : 전용면적 60㎡이하의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A1는 허용용적률 및 최고층수에 따라 A1-1(160%, 20층), A1-2(160%, 18층)로 세분)
2. A2 : 전용면적 60㎡초과 85㎡이하의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A2는 허용용적률 및 최고층수에 따라 A2-1(180%, 20층), A2-2(160%, 18층), A2-3(160%, 15층)로 세분)
3. A3 : 전용면적 85㎡초과의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③ 공동주택용지의 블록별 세대수, 건폐율, 용적률, 높이의 최고한도는 화성향남지구 택지개발 계획 및 지구단위계획결정조서에 규정된 내용을 따른다<표2 참조>. 다만, 개발계획 승인 후 확정측량시 대지면적 감소에 따라 특정 블록의 용적률이 지구단위계획에 규정된 용적률을 초과할 경우 지구단위계획에 의한 용적률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표2> 공동주택의 유형, 세대수, 건폐율, 용적률, 높이
택지 용도 |
블록 번호 |
건축물의 용도표시 |
주택유형 |
세대수 (세대) |
평균평형 (평) |
최고층수 (층) |
건폐율 (%) |
용적률 (%) |
주택 형태 |
계 |
- |
- |
10,047 |
- |
- |
- |
- | ||
공동 주택 용지 |
BL 1 |
A2-1 |
60㎡초과-85㎡이하 |
537 |
34 |
20 |
35이하 |
180이하 |
아파트 |
BL 2 |
A2-1 |
60㎡초과-85㎡이하 |
515 |
34 |
20 |
35이하 |
180이하 |
아파트 | |
BL 3 |
A2-1 |
60㎡초과-85㎡이하 |
553 |
34 |
20 |
35이하 |
180이하 |
아파트 | |
BL 4 |
A2-1 |
60㎡초과-85㎡이하 |
510 |
34 |
20 |
35이하 |
180이하 |
아파트 | |
BL 5 |
A1-2 |
60㎡이하 |
1,151 |
24 |
18 |
35이하 |
160이하 |
아파트 | |
BL 6 |
A1-2 |
60㎡이하 |
1,330 |
24 |
18 |
35이하 |
160이하 |
아파트 | |
BL 7 |
A1-1 |
60㎡이하 |
941 |
24 |
20 |
35이하 |
160이하 |
아파트 | |
BL 8 |
A2-3 |
60㎡초과-85㎡이하 |
643 |
34 |
15 |
35이하 |
160이하 |
아파트 | |
BL 9 |
A2-2 |
60㎡초과-85㎡이하 |
547 |
34 |
18 |
35이하 |
160이하 |
아파트 | |
BL10 |
A2-3 |
60㎡초과-85㎡이하 |
600 |
34 |
15 |
35이하 |
160이하 |
아파트 | |
BL11 |
A3 |
85㎡초과 |
425 |
45 |
20 |
35이하 |
180이하 |
아파트 | |
BL12 |
A3 |
85㎡초과 |
370 |
45 |
20 |
35이하 |
180이하 |
아파트 | |
BL13 |
A3 |
85㎡초과 |
489 |
45 |
20 |
35이하 |
180이하 |
아파트 | |
BL14 |
A2-2 |
60㎡초과-85㎡이하 |
788 |
34 |
18 |
35이하 |
160이하 |
아파트 | |
BL15 |
A2-1 |
60㎡초과-85㎡이하 |
648 |
34 |
20 |
35이하 |
180이하 |
아파트 |
제12조 (건축물의 주동의 길이)
아파트 1동의 길이는 시각적, 심리적 중압감을 해소하고 일조 및 조망측면을 고려하여 전용면적 85㎡이상 및 60㎡~85㎡규모에 대하여는 4호 연립이내로 하고, 60㎡미만 규모에 대하여는 50m이내로 한다.
( 단, 7BL(60㎡미만 규모)에 대하여는 6호 연립 이내로 한다.)
제13조 (건축물의 배치 등)
① 직각배치 죤(Zone)으로 지정된 곳에는 건축물의 각 동이 인접도로와 직각으로 배치되어야 한다. 이때, 직각여부는 지정된 구역에 접한 아파트를 접한 도로와 직각배치하는 것을 의미 하며, 접도방향에 대해 30°이내에서의 변화는 인정하고 대지형상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직각을 준수하지 못할 경우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권자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기기준을 준수한 것으로 본다.
② 건축물의 배치방향이 설정된 구간에서는 一(일)자형 공동주택 배치를 원칙으로 하며, 또한 이 지역에 탑상형 아파트 배치시에도 이 조건을 득한 것으로 한다.
③ 단지 및 가로경관, 옥외공간 구성적 측면 등에서 보아 상기 기준의 준수보다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건축배치안이 있어 이를 관련심의위원회에서 인정할 경우는 예외를 허용할 수 있다.
직각배치 죤(Zone)의 인정 범위 |
제14조 (건축물의 높이규제)
① 중저층구간은 인접한 단독주택지의 일조 및 프라이버시 확보를 위하여 1, 3, 5, 6, 12, 13, 15BL의 일부와 광3-1호선변의 소음저감을 위하여 9, 14, 15BL의 일부에 설정한 것으로 이 구간내 건축물에 대하여 10층이하로 제한한다.
단, 1BL 북측의 중저층구간내 건축물은 북측 단독주택 단지내 건축물의 최소 일영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8층이하로 배치하거나 건축선을 추가이격(14층기준 26m)하는 등 복합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일조피해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중저층구간내 건축물의 층수제한은 공동주택 주동에 한한다.
③ 건축물을 중저층구간 내․외에 걸쳐 건축할 경우 중저층구간내에서는 높이규제를 준수하여 건축한 부분의 연면적이 당해 죤(ZONE)에 걸치는 건축물 연면적의 70%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15조 (지붕형태)
① 공동주택의 지붕은 경사지붕이 되도록 하고, 이 경우 용마루를 갖춘 완전 경사지붕이 되도록 하되(물매 1 : 3이상) 최상층은 다락방설치 또는 복층형을 권장한다. 다만, 다양하게 변화를 주고 경관에 지장이 없다고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② 부대복리시설의 지붕은 경사지붕이 되도록 하며, 지붕의 형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다. 단, 경사지붕으로 하기에 부적합다고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6조 (건축물의 색채)
① 공동주택 외벽 색채는 지구단위계획에서 제시된 색채계획을 적용한다.<표3, 4, 5 참조>
② 기타지역 중 식별성이 요구되는 지역은 채도를 각각 10도씩 높여 식별성을 증대시킬 수 있다.
<표3> 색채적용면의 유형별 기준과 기능
유형 |
기준 |
기능 |
주조색 |
∙주조색은 밝은색으로 하되 혼합색을 사용하고, 순도 높은 색의 사용을 금지한다. - 채도 10이하, 명도95이상 |
∙도시내의 지역(마을별)의 아이덴티티를 제공 |
보조색 |
∙보조색은 2가지 이내로 하되 2차색 이상의 혼합색으로 주조색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색을 사용한다. - 채도 40이하, 명도 75이상 |
∙지역내에서 블록의 아이덴티티를 제공 |
강조색 |
∙강조색은 2가지 이내로 하되 2차색 이상의 혼합색으로 주조색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색을 사용한다. - 채도 65이하, 명도 55이상 |
∙대 블록내에서 사업단위의 아이덴티티를 제공 |
제17조 (주조색, 보조색, 강조색의 적용)
① 건축요소 : 건축물 전면(facade), 후면, 측면의 외벽, 지붕, 옥탑, 동별 입구, 계단실 외벽 등에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단지시설요소 : 담장, 단지출입구, 조명시설, 단지내 포장, 안내판 등에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표4> 건축물 부위별 색채적용의 예
구분 |
주조색 |
보조색 |
강조색 |
외벽전면 |
○ |
△ |
△ |
외벽후면 |
○ |
△ |
△ |
외벽측면 |
○ |
○ |
△ |
발코니 외벽 |
○ |
△ | |
발코니 내부 측면 |
○ |
△ | |
발코니 내부 천정 |
○ |
○ | |
발코니 난간 |
○ |
△ | |
엘리베이터실 외벽(계단실) |
△ |
○ |
△ |
엘리베이터실 외벽(계단실)과 접한 발코니 외벽 측벽 |
△ |
○ |
○ |
지붕 |
○ |
||
돌출된 수위실 외벽 |
△ |
○ |
○ |
캐노피 |
○ |
○ | |
처마홈통, 선홈통 |
○ | ||
외벽 후면 세대별 출입문 |
○ |
○ | |
외벽 후면 가스파이프 |
○ |
주: 적용권장 (○), 적용가능(△)
<표5> 공동주택용지 블록별(주택단지별) 색채적용
구분 |
색상 |
색상기준 | ||
주조색 |
보조색 |
강조색 | ||
공동주택단지 1, 2, 3, 4 블록 |
|
C0, M0, Y3, K0 C0, M0, Y3, K5 |
C0, M12, Y15, K0 C0, M5, Y12, K4 C3.6, M22, Y15, K2 C17, M22, Y25,K9 |
C95, M5, Y66, K19 |
공동주택단지 5, 6 블록 |
|
C0, M0, Y3, K0 C0, M0, Y3, K5 |
C12, M0, Y5, K10 C20, M4, Y7, K4 C31, M17, Y10, K0 C31, M17, Y26, K0 |
C3, M54, Y58, K0 |
공동주택단지 7, 8, 9 블록 |
|
C0, M0, Y3, K0 C0, M0, Y3, K5 |
C0, M0, Y11, K0 C7, M11, Y17, K3.14 C0, M8, Y22, K11 C7, M14, Y21, K14 |
C56, M43, Y0, K10 |
공동주택단지 10, 11, 12, 13, 14, 15 블록 |
|
C0, M0, Y3, K0 C0, M0, Y3, K5 |
C15, M0, Y31, K10 C20, M4, Y43, K3 C19, M0, Y30, K19 C77, M0, Y0, K40 |
C33, M76, Y63, K0 |
<대지내 공지에 관한 사항>
제18조 (건축한계선에 의한 공지 조성)
① 1BL 북측의 중저층구간으로 설정된 부분은 북측 단독주택 단지내 건축물의 최소 일영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8층이하로 배치하거나 건축선을 추가이격(14층기준 26m)하는 등 복합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일조피해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소음방지 및 주거환경보호 등을 위하여 중1로(폭원 20m)이상 도로에 접한 공동주택용지 블럭은 각각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6m, 9,14,15BL은 광3-1호선변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0m로 각각 건축한계선을 설정하고 대지경계선과 건축한계선 사이 구간의 폭 2분의 1이상을 도로변에 접하여 녹지로 조성한다. 다만, 출입구 확보, 상가배치 등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9조 (학교와 접하는 설정구간 녹지 조성)(권장)
초, 중, 고등학교와 접하는 2,4,6,8,13,14블록에 설정된 녹지설치구간(학교경계선으로부터 5m)은 소음 등의 영향을 감안하여 구간면적의 2분의 1이상을 녹지로 조성하는 것을 권장한다.
<차량․보행동선 및 주차장에 관한 사항>
제20조 (차량출입구)
① 차량출입불허구간으로 지정된 곳에는 차량의 진출입이 불허된다. 다만,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권자가 관련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경기도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내용에 따라 각 블록별로 진출입 가감속차로를 반영하였으나 개별 블록의 단지배치계획에 따라 위치변경이 필요시, 해당 진출입 허용구간 이내에서 변경이 가능하다.
제21조 (보행자통로)(권장)
① 공동주택단지 배치시 학교, 유치원 등을 비롯한 공공시설과의 연계성을 감안한 보행자동선을 고려하여 보행자통로를 확보하도록 한다.
② 보행자통행로의 폭은 최소 3m 이상이어야 하며, 장애자 통행에 장애가 되지 않고 안전하게 이용가능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주택단지내 차량동선과 보행자동선이 교차하는 부분은 보행자동선이 차량동선 보다 우선 시 되는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제22조 (주차시설)
모든 공동주택용지에는 주차장법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규정된 면적 이상의 주차 시설을 확보하여야 한다.
<부대․복리시설에 관한 사항>
제23조 (분산상가)(권장)
공동주택단지 입주민의 편익서비스를 고려하여 주민의 집산과 이용이 편리한 위치에 분산상가를 설치하여 근린생활시설을 반영하도록 한다.
제24조 (담장)
① 주택단지의 외곽도로에 접한 담장은 재료와 형태를 한가지로 통일시키도록 한다.
② 담장의 형태는 설치 위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형태를 갖추어야 한다.(권장)
1. 주택단지 외곽도로에 면한 담장 : 투시형 담장으로서 블록 내부가 보일 수 있도록 하거나 생울타리로 하고, 높이는 1.5m 이하로 한다.
2. 보행자전용도로 및 공원에 면한 담장 : 생울타리로 하며, 높이는 1미터 이하로 한다. 단, 단지내 안전 및 보안을 위해 조경수목 및 낮은 담장 등으로 경계를 구분한다.
<구내통신선로설비 설치에 관한 사항>
제25조 (구내통신선로설비 설치 기준)(권장)
공동주택지 5, 6BL의 구내통신선로설비 설치시 정보통신부의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업무처리지침’의 특등급(공동주택 기준) 구내통신선로설비를 적용한다.
제3장 근린생활시설용지 및 준주거용지
<대지에 관한 사항>
제26조 (획지의 분할과 합병)
① 모든 획지는 원칙적으로 분할 할 수 없다.
② 향후 주택수요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획지의 합병은 허용하며, 획지의 합병 후 지침의 적용은 지침내용이 강화된 규정을 따른다.
<건축물에 관한 사항>
제27조 (건축물의 허용용도, 건페율, 용적률, 높이)
① 향남지구 근린생활시설용지는 RC로, 준주거용지는 SR로 구분한다.
② 각 용지별 건축물의 용도 규제, 건폐율․용적률․높이의 최고한도는 <표6>에 의하며, 획지별 세부기준은 지구단위계획 지침도에 따른다.
③ 근린생활시설용지 중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미만인 동사무소, 파출소, 우체국 등 제1종근린생활시설에 속하는 용도의 반영요청이 있을 시 해당용도로 우선 공급한다.
④ 학교와 인접한 근린생활시설용지 및 준주거용지가 학교보건법 제5조에 의한 학교환경위생정화
구역에 포함될 경우 동 법에 의한 건축물 용도제한을 추가로 적용받는다.
<표6> 근린생활시설용지 및 준주거용지 허용용도, 건폐율․용적률․높이
택지 용도 |
건축물의 용도표시 |
건축물용도 |
건폐률 (%) |
용적율 (%) |
높이 (층) |
비고 | |
허용용도 |
불허용도 | ||||||
근린생활 시설용지 |
RC |
∙제1, 2종 근린생활시설 (단, 안마시술소, 단란 주점 제외) ∙유치원, 보육시설
|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서 의 금지시설(단, 학교환경 위생정화위원회 심의결과 허용되는 시설 제외) (※참조) ∙허용용도 이외 용도 |
60이하 |
200이하 |
4이하 |
|
준주거 용지 |
SR |
∙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제외) ∙의료시설(격리병원 및 장례식장 제외) ∙문화및집회시설(종교집회장 제외) ∙판매및영업시설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서 의 금지시설(단, 학교환경 위생정화위원회 심의결과 허용되는 시설 제외) (※참조)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70이하 |
300이하 |
5이하 |
※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및 구역내 금지시설
○ 구역의 설정
∙ 근거 : 학교보건법 제5조, 동법시행령 제3조
학교의 보건, 위생 및 학습환경보호를 위하여 교육감은 학교경계선으로부터 200m 이내에서 구역 설정 공고함
- 절대정화구역 : 학교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m까지의 지역
- 상대정화구역 : 학교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m까지의 지역중 절대정화구역을 제외한
지역
○ 금지 행위 및 시설
∙ 근거 :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4조의2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의 종류 |
범 례 |
× 절대금지 |
○ 원칙금지, 제한적 설치가능 | |
― 제외대상 |
■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 및 시행령 제4조의2
구 분 |
초․중․고 |
유치원․대학 |
비 고 | |||
절대구역 |
상대구역 |
절대구역 |
상대구역 | |||
1 |
대기․수질․소음․진동 |
× |
× |
× |
× |
기준초과시설 |
2 |
극장(공연장) |
× |
○ |
× |
○ |
|
2-1 |
총포/화약/고압/천연/액화가스 제조장및저장소 |
× |
○ |
× |
○ |
가스저장 5톤이상 |
3 |
도축장/화장장 |
× |
× |
× |
× |
|
4 |
폐기물수집장소 |
× |
○ |
× |
○ |
|
5 |
폐기물․분뇨등처리장 |
× |
× |
× |
× |
|
6 |
가축사체처리․화제장 |
× |
× |
× |
× |
|
7 |
전염병원․격리병사․격리소 |
× |
× |
× |
× |
|
8 |
전염병요양소․진료소 |
× |
○ |
× |
○ |
|
9 |
가축시장 |
× |
× |
× |
× |
|
10 |
유흥․단란주점 |
× |
○ |
× |
○ |
|
11 |
호텔/여관/여인숙 |
× |
○ |
× |
○ |
|
12 |
당구장 |
○ |
○ |
― |
― |
‘97.3.27.헌재결정 |
13 |
사행행위장,경마장 |
× |
○ |
× |
○ |
|
14-1 |
비디오물 감상실업 비디오물 소극장업 |
× |
○ |
― |
― |
|
14-2 |
특수목욕장중 증기탕 |
× |
○ |
× |
○ |
|
14-3 |
만화가게 |
× |
○ |
― |
― |
|
14-4 |
무도학원․무도장 |
× |
○ |
× |
○ |
|
14-5 |
게임제공업 시설, 멀티미디어문화컨텐츠설비제공업 시설 |
× |
○ |
― |
― |
|
14-6 |
담배자동판매기 |
× |
○ |
― |
― |
|
14-7 |
노래연습장업 시설 |
× |
○ |
― |
― |
|
14-8 |
전화방 |
× |
× |
× |
× |
|
14-8 |
성기구취급업소 |
× |
× |
× |
× |
|
14-9 |
복합유통제공업 시설 |
× |
○ |
× |
○ |
14-1,5,7호시설중 1이상 포함시설 |
※ 상대적 금지시설 : 행위제한이 완화되는 구역(상대정화구역, 당구장은 절대구역 포함)안에서 지역교육청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인정(해제)을 받는 장소에는 제한적으로 설치가능
제28조 (용적률 완화)
준주거용지내 모든 건축물은 최대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할 수 없다. 다만, 화성시 도시계획조례 제62조 및 63조에 의거하여 용적률을 완화받은 경우에는 동 조항에 의한 완화비율을 적용한다.
제29조 (지붕 및 옥탑 등)(권장)
건축물의 지붕형태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건축되도록 한다.
1. 경사지붕의 구배는 10분의 3이상, 10분의 7이하가 되도록 한다.
2. 경사지붕의 색깔은 자연색 또는 3차색 이상의 혼합색을 사용하되 원색의 사용은 지양한다.
3. 계단실, 물탱크실 등의 옥탑 구조물은 외부설치를 지양한다.
<대지내 공지에 관한 사항>
제30조 (전면공지)
① 전면공지는 전면도로로부터 일반인의 출입이 용이하도록 전면도로에 접한 대지 길이의 3분의 2이상 구간이 일반인의 출입이 용이하도록 조성되어야 한다.
② 전면공지의 바닥높이는 전면공지와 접한 보도의 높이와 가능한 한 같게 하고 내구적인 장식 포장을 하여야 하며, 보행자의 식별성과 접근성을 저해하는 주차장, 담장, 환기구, 쓰레기 적치장 등 장애물을 설치하거나 1층 창호 개방시 창호가 전면공지를 침범하여서는 아니된다. 단, 건축허가권자가 인정한 옥외시설물의 설치는 예외로 한다.
제31조 (건축한계선에 의한 공지 조성)
근린생활시설 1,2,3에 대하여는 중1로(20m)이상 가로변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준주거 1, 2지역은 대3-2호선변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한계선 2m를 지정하여 상가지역내 상업기능 활성화 및 원활한 보행공간(공공보행통로 등)을 확보한다.
<차량 진출입 및 주차 등에 관한 사항>
제32조 (차량출입구)
① 차량출입불허구간으로 지정된 구간은 차량의 진출입을 할 수 없으며, 차량의 출입구는 위계가 낮은 도로 또는 가구의 장변 구간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기존건물이 인접하여 있는 경우는 보행의 잦은 단절을 막기 위해 이웃의 주차공간에 접하여 주차공간을 계획하고 주차출입용 경계구조물이나 포장 등을 공동으로 설치하도록 한다.(권장)
제33조 (주차장의 설치기준)
근린생활시설용지 및 준주거용지내 주차장은 주차장법 및 화성시 주차장 설치조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제4장 상업용지
<대지에 관한 사항>
제34조 (획지의 분할과 합병)
① 모든 획지는 원칙적으로 분할할 수 없다. 단, 3,300㎡ 이상인 획지에 대하여는 도입용도상 필요에 의하여 분할 할 수 있다.
② 획지의 합병은 가능하며, 합병 시 지침의 적용은 원칙적으로 넓은 도로변에 접한 획지의 지침을 적용하며 획지가 접한 도로의 폭이 같은 경우에는 지침내용이 강화된 규정을 적용한다.
<건축물에 관한 사항>
제35조 (건축물의 허용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① 향남지구 상업용지의 분류는 일반상업용지(C1, C2)로 구분되며, 각 획지별 건축물의 허용용도,
건폐율․용적률․높이의 최고한도는 <표7>에 의하며 획지별 세부기준은 지구단위계획 지침도
에 따른다.
<표7> 상업용지 건축물 허용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택지 용도 |
건축물의 용도표시 |
건축물 용도 |
건폐율 (%) |
용적률 (%) |
높이 (층) | |
허용용도 |
불허용도 | |||||
상업 용지 |
C1 |
∙제1,2종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동식물원 제외) ∙판매 및 영업시설 ∙의료시설(격리병원, 장례 식장 제외)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운동시설 ∙공공용시설 중 방송국, 전신전화국및 통신용시설 |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서의 금지시설(단, 학교환경위생정화 구역 심의결과 허용되는 시설 제외)(※지침참조) ∙허용용도 이외 용도 |
80이하 |
500이하 |
7이하 |
C2 |
∙상동 ∙숙박 및 위락시설 |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서의 금지시설(단, 학교환경위생정화 구역 심의결과 허용되는 시설 제외)(※지침참조) ∙허용용도 이외 용도 |
80이하 |
500이하 |
7이하 |
② 숙박 및 위락시설은 주거지역과 인접하지 않은 상업지역(화성시 도시계획조례에 의거 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 100m, 준주거지역으로부터 50m이상의 이격거리를 확보한 경우)으로서 C2필지에 대하여만 허용토록 한다.
③ 학교와 인접한 상업용지가 학교보건법 제5조에 의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 포함될 경우 동 법에 의한 건축물 용도제한을 추가로 적용받는다.
※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및 구역내 금지시설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의 종류 |
범 례 |
× 절대금지 |
○ 원칙금지, 제한적 설치가능 | |
― 제외대상 |
■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 및 시행령 제4조의2
구 분 |
초․중․고 |
유치원․대학 |
비 고 | |||
절대구역 |
상대구역 |
절대구역 |
상대구역 | |||
1 |
대기․수질․소음․진동 |
× |
× |
× |
× |
기준초과시설 |
2 |
극장(공연장) |
× |
○ |
× |
○ |
|
2-1 |
총포/화약/고압/천연/액화가스 제조장및저장소 |
× |
○ |
× |
○ |
가스저장 5톤이상 |
3 |
도축장/화장장 |
× |
× |
× |
× |
|
4 |
폐기물수집장소 |
× |
○ |
× |
○ |
|
5 |
폐기물․분뇨등처리장 |
× |
× |
× |
× |
|
6 |
가축사체처리․화제장 |
× |
× |
× |
× |
|
7 |
전염병원․격리병사․격리소 |
× |
× |
× |
× |
|
8 |
전염병요양소․진료소 |
× |
○ |
× |
○ |
|
9 |
가축시장 |
× |
× |
× |
× |
|
10 |
유흥․단란주점 |
× |
○ |
× |
○ |
|
11 |
호텔/여관/여인숙 |
× |
○ |
× |
○ |
|
12 |
당구장 |
○ |
○ |
― |
― |
‘97.3.27.헌재결정 |
13 |
사행행위장,경마장 |
× |
○ |
× |
○ |
|
14-1 |
비디오물 감상실업 비디오물 소극장업 |
× |
○ |
― |
― |
|
14-2 |
특수목욕장중 증기탕 |
× |
○ |
× |
○ |
|
14-3 |
만화가게 |
× |
○ |
― |
― |
|
14-4 |
무도학원․무도장 |
× |
○ |
× |
○ |
|
14-5 |
게임제공업 시설, 멀티미디어문화컨텐츠설비제공업 시설 |
× |
○ |
― |
― |
|
14-6 |
담배자동판매기 |
× |
○ |
― |
― |
|
14-7 |
노래연습장업 시설 |
× |
○ |
― |
― |
|
14-8 |
전화방 |
× |
× |
× |
× |
|
14-8 |
성기구취급업소 |
× |
× |
× |
× |
|
14-9 |
복합유통제공업 시설 |
× |
○ |
× |
○ |
14-1,5,7호시설중 1이상 포함시설 |
※ 상대적 금지시설 : 행위제한이 완화되는 구역(상대정화구역, 당구장은 절대구역 포함)안에서 지역교육청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인정(해제)을 받는 장소에는 제한적으로 설치가능
<대지내 공지에 관한 사항>
제36조 (전면공지)
① 전면공지는 전면도로로부터 일반인의 출입이 용이하도록 전면도로에 접한 길이의 3분의 2이상 구간이 일반인의 출입이 용이하도록 조성되어야 한다.
② 전면공지의 바닥높이는 전면공지와 접한 보도의 높이와 가능한 한 같게 하고 내구적인 장식포장을 하여야 하며, 보행자의 식별성과 접근성을 저해하는 주차장, 담장, 환기구, 쓰레기적치장 등 장애물을 설치하거나 1층 창호 개방시 창호가 전면공지를 침범하여서는 아니된다. 단, 건축허가권자가 인정한 옥외시설물의 설치는 예외로 한다.
제37조 (건축한계선에 의한 공지 조성)
상업지역내 상업기능 활성화 및 원활한 보행공간(공공보행통로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3-2,
대2-5호선변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한계선 3m를 지정한다.
<차량동선 및 주차에 관한 사항>
제38조 (차량출입구)
① 차량출입불허구간이 지정된 곳에는 차량출입구를 설치할 수 없다. 다만, 건축허가권자가 인정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9조 (주차장)
상업용지내 부설주차장은 주차장법 및 화성시 주차장 설치조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제5장 도시지원시설용지
<대지에 관한 사항>
제40조 (획지의 분할과 합병)
모든 획지는 도입용도상 필요에 의하여 분할이 가능하다.
<건축물에 관한 사항>
제41조 (건축물의 허용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① 향남지구 도시지원시설용지는 Z7로 구분하고, 각 획지별 건축물의 허용용도, 건폐율․용적률․
높이의 최고한도는 <표8>에 의하며 획지별 세부기준은 지구단위계획 지침도에 따른다.
<표8> 도시지원시설용지 건축물 허용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택지 용도 |
건축물의 용도표시 |
건축물 용도 |
건폐율 (%) |
용적률 (%) |
높이 (층) | |
허용용도 |
불허용도 | |||||
도시지원시설 용지 |
Z7 |
∙도시형공장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4 조의 도시형공장에 한한다.) ∙벤처기업집적시설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 의거) ∙소프트웨어사업용시설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조 의거) ※위 용도의 건축물을 아파트형공장으로 건축시 아파트형 공장의 건축연면적의 30%이내에서 입주업체의 생산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다음 각호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관한 법률 의거) 1.금융․보험․교육․의료․무역․판매업 (당해 아파트형공장에 입주한 자가 생산한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에 한한다.) 2.물류시설 기타 입주기업의 사업을 지원하거나 보육시설․기숙사 등 종업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3.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 안마시술소․단란주점․노래 연습장 제외) |
∙허용용도 이외용도 |
70이하 |
300이하 |
5이하 |
제42조 (건축한계선에 의한 공지 조성)
대1-2호선, 대2-5호선변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한계선 2m를 지정한다.
제43조 (차량출입구)
지구단위계획 지침도에서 차량출입불허구간으로 지정된 구간은 차량의 진출입을 할 수 없으며, 차량의 출입구는 위계가 낮은 도로 또는 가구의 장변 구간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44조 (주차장 관련기준)
도시지원시설 내 주차장의 설치기준은 주차장법 및 화성시 주차장 설치조례에 따라 하여야 한다.
제6장 공공건축물
<공통사항>
제45조 (획지의 분할과 합병)
공공청사, 업무용지, 주차장용지를 제외한 모든 획지는 원칙적으로 분할하거나 합병할 수 없다.
제46조 (건축한계선에 의한 공지 조성)
건축한계선 지정으로 인해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한계선까지 발생한 공지는 전면도로에 접한 길이의 3분의 2이상의 구간이 일반인의 출입이 용이하도록 조성되어야 한다.
제47조 (차량출입구)
지구단위계획 지침도에서 차량출입불허구간으로 지정된 구간은 차량의 진출입을 할 수 없으며, 차량의 출입구는 위계가 낮은 도로 또는 가구의 장변 구간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48조 (주차장 관련기준)
공공건축물 내 주차장의 설치기준은 주차장법 및 화성시 주차장 설치조례에 따라 하여야 한다.
<교육시설에 관한 사항>
제49조 (건축물의 허용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교육시설은 향남지구에 건립되는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시설을 말하며, 건축물의 허용용도, 건폐율․용적률․높이의 최고한도는 <표9>에 따른다. 다만, 유치원 용지의 경우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7조 제4항 제2호에 규정된 용도를 복합하여 건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동 규정에 따라 건축물 연면적의 70퍼센트이상을 유치원으로 건축하여야 한다.
<표9> 교육시설의 허용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택지용도 |
건축물의 용도표시 |
건축물 용도 |
건폐율(%) |
용적률 (%) |
높이 (층) | |
허용용도 |
불허용도 | |||||
유치원 |
S1 |
∙유치원 및 그 부속용도 ∙보육시설 ∙미성년자를 주된 대상으로 하는 학원 |
∙허용용도 이외용도 |
50이하 |
200이하 |
4이하 |
학교 |
S2 |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및 부설유치원 |
∙허용용도 이외용도 |
40이하 (교사부지기준 적용시 60%이하) |
200이하 |
5이하 |
제50조 (담장 및 조경)(권장)
담장은 1.5m이하의 투시형 담장 또는 생울타리로 설치하도록 권장한다.
제51조 (보행자출입구)(권장)
① 차량 및 보행자를 위한 출입구 외에 1개 이상의 보행자 출입구를 권장하며, 주출입구는 그 중 통행이 많은 곳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보행자 출입구는 학생들의 접근방향을 고려하여 설치하되, 보행자전용도로에 면한 학교의 경우에는 그와 연결되게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공공청사 및 업무용지에 관한 사항>
제52조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공공청사 및 업무용지의 건축물 허용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의 최고한도는 <표10>에 따른다.
<표10> 공공청사 및 업무시설의 허용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택지용도 |
건축물의 용도표시 |
건축물 용도 |
건폐율 (%) |
용적률 (%) |
높이 (층) | ||
허용용도 |
불허용도 | ||||||
공공청사 |
Z1 |
∙공공청사 (소방서, 우체국 등) 및 그 부대시설 |
∙허용용도 이외 용도 |
70이하 |
300이하 |
5이하 | |
기정 |
Z2 |
∙동사무소 및 그 부대시설 |
∙허용용도 이외 용도 |
60이하 |
200이하 |
4이하 | |
변경 |
폐지 | ||||||
업무용지 |
Z3 |
∙다음 각호의 업무시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와 외국공관의 건축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금융업소,사무소,신문사,오피스텔, 기타 이와 유사한것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교육연구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10항 중 가목 제외 ∙문화 및 집회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5항 중 다 및 마목 제외 |
∙허용용도 이외 용도 |
70이하 |
300이하 |
6이하 |
제53조 (건축한계선에 의한 공지 조성)
공공청사 및 업무용지 등 공공시설 이용의 쾌적성 및 원활한 보행공간(공공보행통로 등) 확보를 위
하여 대3-2, 대2-5호, 중1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한계선 2m를 지정하되, 업무용지 Z3에 한하여
건축한계선 1.5m를 지정한다.
<종교시설에 관한 사항>
제54조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종교시설의 건축물 허용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의 최고한도는 <표11>에 따른다.
<표11> 종교시설의 허용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택지용도 |
건축물의 용도표시 |
건축물 용도 |
건폐율(%) |
용적률(%) |
높이(층) | |
허용용도 |
불허용도 | |||||
종교시설 |
Z4 |
∙종교집회장 |
∙허용용도 이외용도 |
50이하 |
200이하 |
4이하 |
제55조 (건축한계선에 의한 공지 조성)
종교시설 이용의 쾌적성 및 원활한 보행공간(공공보행통로 등) 확보를 위하여 중1로(20m)이상 도로에 접하는 종교시설용지는 해당 도로변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한계선 2m를 지정한다.
<사회복지시설에 관한 사항>
제56조 (건축물의 허용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사회복지시설의 건축물 허용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의 최고한도는 <표12>에 따른다.
<표12> 사회복지시설의 허용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택지용도 |
건축물의 용도표시 |
건축물 용도 |
건폐율(%) |
용적률(%) |
높이(층) | |
허용용도 |
불허용도 | |||||
사회복지시설 |
Z5 |
∙사회복지시설 및 그 부대시설 |
∙허용용도 이외용도 |
70이하 |
300이하 |
5이하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에 관한 사항>
제57조 (건축물의 허용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의 건축물 허용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의 최고한도는 <표13>에 따른다.
<표13>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의 허용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택지용도 |
건축물의 용도표시 |
건축물 용도 |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 |
허용용도 |
불허용도 |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
Z6 |
∙주유소 및 부대시설 |
∙허용용도 이외용도 |
60이하 |
180이하 |
3이하 |
※ 부대시설은 자동차 관련시설중 세차장에 한함
제58조 (건축물의 배치 및 차량출입구)
주유소건물은 인접도로변에서 2m이상 이격하여 건축하여야 하며, 이용차량의 입구와 출구는
분리하여 설치하되 인접부지와 5m이상 이격하여야 한다.
<주차장에 관한 사항>
제59조 (건축물의 허용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주차장 부지는 노외주차장 설치를 원칙으로 하되 주차전용건축물로 설치할 경우의 건축물의 허용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의 최고한도는 <표14>에 따른다.
<표14> 주차장의 허용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택지용도 |
건축물의 용도표시 |
건축물 용도 |
건폐율(%) |
용적율(%) |
높이(층) | |
허용용도 |
불허용도 | |||||
주차장 |
P1 |
∙노외주차장 (주차전용건축물 포함) ∙주차전용건축물로 이용할 경우 전체 건축물 연면적의 30%이내 범위에서 제1, 2종 근린생활 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 및 영업시설, 운동시설(단, 옥외 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제외), 업무 시설 또는 자동차관련 시설 설치 가능 (주차장법시행령 제1조의2) (단, 안마시술소 제외) |
∙허용용도 이외용도 |
80이하 |
500이하 |
7이하 |
P2 |
〃 |
〃 |
80이하 |
400이하 |
5이하 | |
P3 |
〃 |
〃 |
80이하 |
320이하 |
4이하 |
제60조 (건축한계선에 의한 공지 조성)
주차장 이용의 쾌적성 및 원활한 보행공간(공공보행통로 등) 확보를 위하여 중1로(20m)이상 도로에 접하는 주차장용지는 해당 도로변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한계선 2m를 지정한다.
<자동차정류장에 관한 사항>
제61조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자동차정류장의 건축물 허용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의 최고한도는 <표15>에 따른다.
<표15> 자동차정류장의 허용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택지용도 |
건축물의 용도표시 |
건축물 용도 |
건폐율 (%) |
용적률 (%) |
높이 (층) | ||
허용용도 |
불허용도 | ||||||
자동차 정류장 |
Z8 |
기 정 |
∙다음 각호의시설 -여객자동차터미널 -여객자동차운수사업용 공영차고지 -도시계획시설의결정․구조및설치기준에 관한규칙 제33조에 의거한 자동차정류장 부대시설 및 편익시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49조2항에 의 거한 다음의 시설을 복합가능하며 복합 가능한 건축면적은 상기한 편익시설을 포함하여 전체 건축물 연면적의 50% 이 내로 제한 1.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점포 2. 식품위생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 접객업(단란주점및 유흥주점영업을 제외) 3.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10조의규정 에 의한 석유판매업중 주유소 4.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제22조 의 규정에 의한 신고체육시설 5. 공연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공연장 |
∙허용용도 이외용도 |
80이하 |
500이하 |
7이하 |
※ 여객자동차터미널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조제5호 규정에 의한 여객자동차터미널로서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자가 시내버스 운송사업ㆍ농어촌버스운송 사업ㆍ시외버스운송사업 또는 전세버스운송사업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터미널
※ 여객자동차운수사업용 공영차고지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65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영차고지
제62조 (건축한계선에 의한 공지 조성)
자동차정류장 이용의 쾌적성 및 원활한 보행공간(공공보행통로 등) 확보를 위하여 대2-5호선변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한계선 2m를 지정한다.
<농업관련시설에 관한 사항> (폐지)
제63조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농업관련시설의 건축물 허용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의 최고한도는 <표16>에 따른다.
<표16> 농업관련시설의 허용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택지용도 |
건축물의 용도표시 |
건축물 용도 |
건폐율 (%) |
용적률 (%) |
높이 (층) | ||
허용용도 |
불허용도 | ||||||
농업관련 시설 |
기정 |
Z9 |
∙다음 각호의 시설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고등학교,교육원(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과 관련된 교육시설)에 한함 |
∙허용용도 이외용도 |
20이하 |
60이하 |
3이하 |
변경 |
폐지 |
제7장 기타사항
<옥외광고물에 관한 사항>
제63조 (기본원칙)
① 화성향남지구의 옥외광고물은 화성시의 Identity를 확립할 수 있는 CIP의 연장선상에서 신도시
의 독특한 개성과 화성시의 통일감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한다.
②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은 옥외 광고물등에 대한 설치 위치․형태․크기․색채 또는 재질 등에 관하여 이를 적용한다.
③ 서체는 간판의 표현내용 및 목적에 따라 자유롭게 사용하되 가급적 화성시의 CIP 전용 서체를
사용하도록 권장한다.
④ 옥외광고물에 대한 표시제한은 화성시의 「옥외광고물 등의 특정구역 지정 및 표시제한(화성시고시 제2007-267호)」에 따르며, 본 지침에서 완화하거나 강화하여 제시하는 경우 이를 적용한다.
⑤ 본 지침에서 제시하지 않은 사항은 「옥외광고물등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경기도 지구단위계획구역내 옥외광고물 표시기준 지침」(이하 “도지침”이라 한다), 「화성시 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이하 “시조례”라 한다)에 따른다.
제64조 (광고물등의 일반적인 표시방법)
① 1개 업소당 표시할 수 있는 간판의 총 수량은 2개 이내로 설치하여야 한다.
② 옥상간판, 벽면․건물기둥이용 세로형간판, 창문이용 광고물은 설치․표시할 수 없다.
③ 백화점 등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대규모 점포등록을 한 건물에는 경기도 옥외광고물등관리조 례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벽면을 이용한 광고물 게시시설에 현수막등을 설치할 수 있다.
④ 판류형 등을 이용한 간판의 바탕색은 건물외장 색상 및 주변과의 이질감이 없도록 조화를 이루어야 하며, 동일 건물내 간판들의 바탕색은 같은 색상으로 표시하고, 그 지역의 독창성, 정체성(고유색상 CIP)등 이미지를 나타낼 수 있도록 하되, 흑․적색의 사용은 전체면적의 50% 이내로 표시하여야 한다.
단, CI, SI, BI 등의 경우 고유색채의 사용은 예외로 인정한다.
제65조 (유형별 표시방법)
① 가로형 간판은 다음과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가. 1개업소당 하나의 간판만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의 곡각지점에 접한 업소는 2개 이내로 한다.
나. 가로형 간판은 건물의 2층 이하로 설치가 가능하며 그 위치는 각층 상단 정면에 표시하여야 한다.
다. 간판의 가로크기는 당해 업소의 폭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되며, 동일층의 다른 간판과의 상․하를 일치하게 설치하되, 윗층과 아래층 창문간 벽면의 폭 80% 이내로 한다. 다만, 입체형 문자․도형 등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돌출간판은 다음과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가. 돌출간판은 크기는 돌출 폭․두께․가로폭 등은 같은 건물의 다른 돌출간판과 동일크기의 상․하로 일직선상에 위치하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나. 5층이상 건물에 광고물을 표시․설치하는 경우, 게시시설을 설치하여 동일 크기의 연립형으로 표시․설치하되, 그 위치는 건물2층 창문 상단선에서 건물의 상단까지 설치하여야 한다. 단, 건물 높이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지주이용간판은 다음과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가. 3층이상 건물에 한하여 연립형식(종합안내판)으로 당해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의 상호(성명)․층별내용(표시) 등을 건물의 주 출입구 주변에 1개만 표시․설치할 수 있다.
나. 연립식(종합안내판)지주간판의 상단까지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3미터 이내, 가로폭
은 2미터 이내로 업소 수 별로 배분하여 균형 있게 표시하여야 한다.
제66조 (옥상간판)
깨끗한 이미지 창출과 정연한 도시 경관을 고려하여 옥상간판의 설치를 금지한다.
제67조 (기타)
기타 사항은 옥외광고물관리법․동법시행령 및 경기도 지구단위계획구역내옥외광고물표시기준지
침에 의한다.
부칙
본 시행지침은 고시일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Ⅲ
공공시설부문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1장 총 칙
제2장 도로시설
제3장 옥외가로시설물
제4장 공원․녹지․하천
제5장 지구단위계획운용에 관한 사항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본 지침은 화성향남택지개발 사업지구내의 공공시설부문을 대상으로 하는 지구단위계획을 시행함
에 있어서 도면으로 표기할 수 없는 도시조경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시행지침의 기본원칙)
① 본 지침에 별도로 언급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기존의 법규나 조례 등을 따른다.
② 본 지침의 일부 규제내용이 기존의 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과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법규의 범위내에서 이들 중 규제내용이 강화된 것을 따른다.
③ 본 지침서에서 제시되는 내용은 지침이 추구하는 설계목표나 방향을 가시화하는 것으로 각 시행주체에 대해 권장사항적 성격을 지닌다.
제 3 조 (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지구단위계획구역”이라 함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일단의 지역적 범위를 말한다.
② “조형교량”이라 함은 지구내 하천을 횡단하는 교량 중 차량의 원활한 소통은 물론 보행자의 소규모 휴게, 전망기능 등을 지원하며, 지구내 상징적인 시각대상물로 기능 할 수 있도록 조형성을 갖춰 시설되는 교량을 말한다.
③ “수경시설(修景施設)”이라 함은 도시경관을 개선하고 보행활동의 활력을 제공하기 위하여 시설되는 조형분수, 벽천, 캐스캐이드, 연못, 계류 등의 시설요소와 공공용 환경조형물 등을 말한다.
④ “둔덕(Mounding)”이라 함은 완충녹지, 공공공지 또는 공원의 일부를 활용하여 인접하고 있는 기능과의 기능 및 경관적 상충을 방지하도록 일정높이 이상의 자연스러운 동산을 확보하고 식재기반을 조성하는 행위를 말한다.
⑤ “특수횡단보도”라 함은 보행자의 안전과 운전자의 인지도 향상을 위해 감속유도의 포장이나 필요시 자전거의 횡단표시를 함께 설치한 횡단보도를 말한다.
⑥ “보행우선 험프(Hump)라 함은 보행자동선과 차량동선간의 평면적인 교차가 예상되는 지점에 차량도로구간의 일부구간을 상승시켜 차량의 과속방지를 꾀함으로서 보행활동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처리되는 일련의 시설을 말한다.
⑦ “자전거 도로”라 함은 자전거 이용자의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차도 또는 보도구간과 분리된 별도의 자전거용 도로시설을 말한다.
⑧ “보행자 전용도로”라 함은 일반도로 중 차량의 통행을 금지하되 보행자의 통행만이 허용되는 구간을 말한다.
제 2 장 도로시설
< 가로변 식재에 관한 사항 >
제 4 조 (가로수 식재 기본원칙)
① 보차도 구분이 있는 노폭 15m이상 도로로서 보도폭 2.5m이상인 도로에는 가로수를 식재하여야 한다.
② 가로수 식재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식재간격 8m 내외를 기준으로 한 열식을 원칙으로 하며, 포장부분의 식재시에는 수목보호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 동일노선에는 동일수종의 식재를 원칙으로 한다.
④ 버스정류장 전후구간에는 가로수로 인하여 운전자의 시야가 가리거나 승하차시 장애가 되지 않도록 식재하여야 한다.
제 5 조 (가로유형별 가로수 식재)
① 상업․업무용지가 있는 중심가로는 수형이 양호한 수종의 식재를 고려하며, 중로(20m)급 도로에는 녹음이 풍부한 특성 있는 나무를 식재하여야 한다.
② 가급적 도로위계에 따라 다른 수종을 식재하여 가로방향 및 구간별로 특화를 도모하고 도시 경관의 향상 및 간접안내체계가 구성되도록 한다.
< 가로변 포장에 관한 사항 >
제 6 조 (포장재료 및 패턴적용)
① 포장재료는 보행 및 차량의 하중을 감안하여 내구성 있는 재료가 선정되어야 하며, 미끄럼과 눈부심이 방지 될 수 있는 재료이어야 한다.
② 보도부분의 포장패턴은 단순한 형태미를 갖는 패턴의 반복을 기본으로 하되, 시각적 흥미유발과 방향성을 제공할 수 있도록 가로위계별, 장소별 특화를 도모하여야 한다.
③ 포장패턴은 가로수 식재 및 시설물의 배치 등과 연계하여 일체적 가로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어야 한다.
④ 횡단보도 주변에는 시각장애장용 점자블록과 턱없는 경계석을 설치하여야 한다.
⑤ 동일 보도구간내 동일 포장패턴의 반복에 따른 경관적 단조로움을 극복하기 위해 버스정류장, 횡단보도의 인접부, 보행자전용도로와의 교차접속부 등에 부분적인 포장패턴의 변화를 적극 고려한다.
< 자전거도로에 관한 사항 >
제 7 조 (기본원칙)
① 지정된 자전거도로의 평면 교차지점에서는 자전거 횡단표기시설을 설치하며, 자전거도로의 주진입부, 결절부 등의 장소에는 자전거 보관대와 휴게, 편익시설을 배치하여야 한다.
② 주요 자전거교통 결절부에 자전거이용 목적시설 및 자전거도로망에 대한 종합안내판을 설치 하며, 노선상에 급격한 변화가 있는 부분 및 교차접속 구간에는 노선예고 표지판, 분리대, 방호책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자전거용 포장은 투수콘등 일체적이고 빗물의 배수가 원활한 소재의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부분적으로 콘크리트, 아스콘, 소형고압블록을 도입할 수 있다.
④ 투수성 포장재를 사용하지 않는 구간의 자전거도로 포장은 표면배수를 위한 구배를 유지하는 한편, 미끄럼이 방지되도록 하며 자전거도로 주요 진입부에는 이용의 편의를 위해 단차를
배제한다.
⑤ 노선의 이용특성상 야간에 빈번한 이용이 예상되는 구간에 대해서는 안전성과 범죄예방을 위하여 조명시설을 배치하여야 한다.
⑥ 자전거보관대는 자전거도로변에 이용자의 편의 및 안전을 도모하여 배치하여야 한다.
< 보행자전용도로에 관한 사항 >
제 8 조 (보행자전용도로 조성 기본원칙)
① 보행자 뿐 만 아니라 자전거 및 휠체어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계단 및 단차가 없도록 하며,
부득이 하게 계단을 설치한 경우 경사로를 동시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 보행자전용도로의 공간구성, 식재, 시설물배치, 포장은 입지여건 및 이용특성에 따라 기능, 형태, 식재기법 등에 있어 유형별로 특화한다.
③ 보행자전용도로와 인접한 시설 중 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등과 같은 오픈스페이스 요소 뿐 만 아니라 학교와 같은 다중이용시설과의 연계성 향상을 위한 통로를 적극적으로 확보하도록 한다.
④ 보행자전용도로 내부에는 적정간격으로 낙엽교목을 식재하여 녹음을 조성하고 휴게․편익시설을 도입하여 보행활동을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제 9 조 (보행자전용도로 유형별 조성방안)
① 포장은 소형고압블록에 의한 패턴포장을 기본으로 하되, 공간적 특화가 요구되는 입구부분, 휴게공간, 공공시설용지 연계부분 등에서는 석재타일을 사용한 독자적 패턴포장을 실시하도록 고려한다.
② 보행자전용도로의 주입구부분에는 차량진입 방지 및 벤치의 역할을 겸하는 볼라드를 23m 간격으로 배치하며, 안내와 입구상징물의 역할을 수행하는 문주를 가급적 확보하도록 한다.
③ 공동주택지의 경우 1개지점 이상의 개구부를 설치하며 개구부변에 변화있는 폭의 녹지를 확보하고 휴게 및 편익시설을 배치하되, 입구 및 활동의 결절광장부에는 지표 및 경관수종을 도입하도록 한다.
< 기타시설에 관한 사항 >
제 10 조 (교차접속부 처리)
① 횡단보도는 주요도로의 교차접속부 및 지침도상의 지정된 장소에 도로교통법 및 동법시행규칙에 따라 설치하도록 하며, 설치간격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최소 200m이상이 되도록 한다.
② 보행우선 험프의 경사부는 5-10%로 설정하되, 차량의 바퀴가 지면에 닿지 않도록 20㎝내외의 높이를 기준으로 한다.
③ 험프와 보도 연결횡단부는 단차없이 시설되도록 하며, 차량진입 방지를 위해 볼라드를 설치 하여야 한다.
제 11 조 (버스정류장)
① 정류장은 교차로, 횡단보도, 세가로 입구로부터 일정거리 이상의 이격거리를 확보하여 차량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으며 안전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버스정류장에는 각종 안내시설 및 가로시설물을 집합적으로 설치하되 보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포켓형 버스정류장(Bus-Bay)에 인접하여 완충녹지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 인접된 녹지의 일부를 할애하여 벤치, 쉘터 등 보행인을 위한 시설을 확보토록 한다.
제 12 조 (택시정류장)
① 버스정류장 및 공공시설등 주보행동선과 연계배치하여 효과적인 승환체계를 유지하도록 하되 버스정류장과는 일정거리를 이격하고 본선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 시설물 자체가 방향표지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명료성과 식별성을 고려하여, 형태와 색채는 주변과 대조시켜 인지성을 높이도록 한다.
제 3 장 옥외가로시설물
제 13 조 (차량 및 보행안내시설)
① 차량안내시설인 교통안내표지는 도로교통법 및 시행규칙 등에 의거 설치하되, 교통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가로등 및 신호등과 통합 설치함으로서 시설물의 난립을 방지하여야 한다.
② 보행안내시설 중 지도의 수록이 요구되는 도시안내시설과 공원안내시설, 그리고 방향안내시설과 버스노선 및 정류장 안내, 게시판 등은 동일한 디자인 모티브를 적용하여 시설되어야 한다.
③ 보행안내시설의 형태, 재료, 색상, 등의 사용에 있어 통일성이 유지되어야 하며, 수록 정보의 위계에 따라 규모를 조정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 14 조 (가로장치물의 설치원칙)
① 가로상에 배치되는 각종 가로장치물의 경우 시설물의 규모와 기능 등에 따라 재료와 색상을 통합, 조절하는 이미지 동질화방안을 구축한 후 종합적인 측면에서 가로장치물을 일괄 설계 하여야 한다.
② 가로장치물중 유사한 기능을 갖는 대상은 가급적 복합화하여 시행되어야 한다.
③ 주요 다중이용시설의 입구부, 대중교통수단 승하차지점, 횡단보도 등 주요 보행집분산 지점에는 가로시설물의 집약적 배치를 도모하므로서 이용객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제 15 조 (보행안내시설과 가로장치물의 배치)
① 보행안내시설과 가로장치물은 일괄적으로 계획․설계하여 독자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
② 보행안내시설과 가로장치물의 배치는 보행인의 집중이 예상되는 광장부, 버스정류장부, 보행자전용도로와의 교차접속부 등을 기본적으로 고려한다.
③ 보행안내시설을 포함한 가로장치물을 가로변에 배치할 경우 녹지가 있는 곳에서는 가급적 보도와 인접한 녹지내부에 배치토록 하여 보행활동에 장애를 초래하지 않도록 한다.
제 4 장 공원, 녹지
< 공원에 관한 사항 >
제 16 조 (근린공원조성 원칙)
① 근린공원의 분포와 입지여건을 고려하여 공원성격과 주제를 설정하고 이에 걸맞는 시설을 차별화 시켜 도입하여 공원 선택의 기회를 확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보행자전용도로 연결부, 횡단보도 인접부 등 보행자의 주도착 지점을 기준으로 입구를 설정 하되, 접근의 편리성제공과 이용의 원활화를 위하여 2개 방향이상의 진입구를 확보한다.
③ 근린공원과 녹지, 근린공원과 어린이공원 등 오픈스페이스가 연접한 경우 울타리를 배제하여 일체조성을 도모하여야 한다.
④ 근린공원별로 주요 도입 식재수종을 선정하고 이를 활용하되, 가급적 인접한 공원과 구분되는 경관적 특화가 도모되도록 한다.
제 17 조 (근린공원내 도입시설)
① 근린공원과 학교 등과 연접하고 있는 부분에는 소음차단과 시선차폐를 위하여 완충기능의 식재를 하여야 한다.
② 인접 주거단지 및 공공시설로부터의 이용이 증진될 수 있도록 집회광장, 소규모 운동시설, 휴게시설 등을 적극 확보하고, 야간이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보행등을 강화하여 설치하도록 한다.
③ 진출입구 중 입지여건이나 이용빈도가 타 입구보다 중요시되는 곳에 진입광장을 조성하고 공원내 보행동선이 교차하는 곳 중 가장 위계가 높은 장소에는 중심광장을 확보하여야 한다.
④ 거주민들의 공원이용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공원내 주차시설을 설치하도록 한다.
⑤ 식재시는 자생 향토수목을 식재하여 장소성과 향토성을 고양토록 하는 한편, 장기적으로는 단풍이나 열매가 좋은 수종으로 갱신이 이루어지도록 유도한다.
제 18 조 (어린이공원 조성원칙)
① 공원마다 한 두 수종의 유실수 또는 화목을 집중 식재하여 특화된 경관을 창출하도록 한다.
② 공원내 시설은 인근 주거시설내에 확보될 어린이놀이터의 단순기능 놀이시설, 모험놀이시설, 복합놀이시설과 소규모운동장 등을 생활권별로 편중되지 않도록 구분 배치한다.
③ 공원경계부는 화관목에 의한 생울타리나 마운딩으로 처리하며, 주변 보행인으로부터 쉽게 노출되어 안전사고와 범죄가 예방될 수 있도록 한다.
< 녹지에 관한 사항 >
제 19 조 (녹지내 식재원칙)
① 녹지의 식재는 가로수, 공원 등 인접시설과 연계하여 계획하여야 하며, 녹지의 폭과 녹지내 인접하게 될 시설 등을 감안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② 녹지 중 특히 완충녹지대의 수종은 분진, 매연, 소음 등 환경오염에 잘 견딜 수 있는 것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③ 완충녹지의 식재는 보도측으로 부터 관목 밀식, 중․소규모 교목 군락식재, 대교목 랜덤식재 및 상록교목군락에 의한 배경식재 등의 단계적 식재기법을 고려한다.
④ 경관녹지의 식재는 주변과 조화있는 경관을 창출하고 차폐 및 방음기능과 경관향상 및 녹음 제공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식재한다.
제 20 조 (녹지내 도입시설)
① 지역간 연결도로변 완충녹지는 정상부 1.5m이상의 축산을 조성하고 발생되는 수목을 활용하므로서 소음과 공해 및 시선의 차단을 도모하여야 한다.
② 버스정류장 등 보행집분산 지점에는 벤치, 파고라 등의 휴게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녹지내 유보로의 활성화를 위해서 노선변화지점 및 입구부 등에 조명겸용 볼라드, 유도안내 표시 등의 시설배치를 고려한다.
제 5 장 지구단위계획운용에 관한 사항
제 21 조 (지침의 완화)
공공시설부문에 해당되는 모든 시설은 본 지침을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심의위원회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타당성 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동 지침 승인이전에 관계법령에 의거 승인을 얻어 기시행되었거나 시행중인 사업으로서 동
지침을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
2. 도로교통법에 따른 교통시설 등 타 법령의 시설설치에 대한 세부적인 지침이 본 지침과 상충
되는 경우
3. 관계법령 등의 개정으로 인하여 본 지침 적용이 곤란한 경우
4. 상기 이외에 시행지침의 완화가 필요하다고 관련심의위원회에서 인정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