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예전에 만들어 총회에 상정, 승인 후 게시하였던 원주수영사랑 회칙입니다.
참고자료로 할용할 수 있습니다.
수영사랑(원주) 규약
제 1 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회는 인터넷 카페 클럽 전국 수영사랑(이하 원주수영사랑)이라 한다.
제2조 (사무소의 소제지) 본회의 주된 활동범위는 인터넷 카페(다음)수영사랑에 둔다.
제3조 (목적)본 회는 수영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자주적으로 단합하여 회원간의 우의를 돈독히 하며 원주지역 수영인구의 저변 확대 및 전국 수영사랑 카페와 연대하여 동일 범위 내 의 활동을 원칙으로 하며, 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사업)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1. 회원간의 친목 도모 2. 지역과 사회의 발전을 위한 봉사활동 3. 수영 꿈나무 육성
제 2 장 회 원
제5조 (자격과 범위) 회원은1조 의 명칭에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으로서 소정의 회원가입 절차를 필한 자로 한다.
제6조 (가입 및 탈퇴)카페의 목적 및 규율에 동의하여 자발적 가입을 하되, 회원의 모든 정보의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가입 후 운영자의 승인으로 정회원으로 확정하며 회의를탈퇴하고자 할 시 는 그 사유와 관계없이 본인의 의사에 의 하여 그 자격을 상실한다.
제7조 (자격상실)본회의에서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 그 자격을 상실한다. 1. 본인의 원에 의하여 2. 카페(운영회의)에서 제명(강퇴)되었을 때
제8조 (고 문) 본회의는 상임운영회의 결의에 의해서 고문을 둘 수 있다.
제9조 (권 리)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단, 장기간 정기모임에 참여하지 아니하거나 회의참여의사가 없는 회원의 제 권리는 이를 제한한다.
1. 카페에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균등하게 참여할 권리 2. 본 회가 관리하는 시설 또는 사업을 이용할 권리 3. 본 회의에 결정사항과 업무 집행에 관한 공개를 요구할 권리 4.각급 선거권과 피 선거권
제10조 (의무) 본회의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갖는다. 1. 회의 규약 및 제 규정을 준수하고 규약에 의거 설치된 모든 기구의 결의사항 및 회 의 정당한 지시 명령에 복종하며 회의단체에 통제를 따를 의무 2. 회비 및 결의된 각종기금을 납부할 의무(단 본인이 원치 않으며 해당 행사에 참여할 의사가 없을 시 이를 거부할 수 있다) 3. 본회의 명예를 유지할 의무 4. 각 급 회의 구성은 그 해당회의에 참석할 의무와 각급 간부는 자기 소관 사항에 대 한 업무수행의 의무
제11조(구제) 회원이 회의 활동으로 인하여 어떠한 위 해를 당하였을 때 별도로 정하는 구제규정에 의하여 그 회원 또는 가족을 구제한다 1. 구제규정의 제반 사항은 운영 회에서 결정하되 긴급 임시 회의를 거처 최종 확정 한다. 2. 구제규정의 산정범위는 다음과 같다. 가. 수영사랑과 관련된 업무 및 행사 집행 시 단체의 의사에 의한 활동 중 히생을당하였을 때 제 규정을 삽입 적용한다 가-1. 금전 및 신체상의 위해 및 본인의 의사와 무관한 법적 위 해를 당하였을 시 가-2. 1항의 사항과 동일 시 되는 사안으로 해당 가족이 참여될 때 동 법을적용하여 구제한다. 3. 구제규정의 금전적 문제의 산정 규정은 당해 예산의 활용범위 내에서 이를 결정한다. (단 사안의 중대성 이 고려될 시는 이를 임시총회에서 결의한다.) 4.의결된 사항은 즉시 집행한다.
제 3 장 기구 및 회의
제12조 (기구) 본회의에 다음 각 호의 기구를 둔다. 1. 총회 2.운영위원회
제 1 절 총 회
제13조 (구성) 총회는 회원 전원으로 구성한다. 제14조 (소집)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그리고 정기 모임으로 구분하여 소집한다 2. 정기총회는 매년 1월 12월 세 번 제주 일요일에 운영자가 소집하며 소집공고는 대회 일로 부 터 10일 이전에 일시 장소 및 회의목적사항을 제시하여 통보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3. 정기 모임은 매월 셋째주 토요일, 또는 일요일로 정하되, 시간과 장소는 운영자가 공지한다. ※ 단 년 말 총회는 매년12월 집행부에서 그 장소와 일 시를 결정한다. - 기타 임시 회의는 그 사안의 발생시 운영자가 공지한다. - 번개(짬짜미)는 그 사유가 있을 시 회원의 자격으로 공지할 수 있다.
제15조(기능) 총회는 본회의 최고 의결기관으로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1. 규약의 제정과 변경에 관한 사항 2. 임원 선출 및 불신임에 관한 사항 3. 예산결산 및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4. 기금 설치 관리 또는 처분에 관한 사항 5. 기타 중요한 사항
제16조(임시총회)임시총회는 다음 각호와 같을 때 운영자가 소집한다 1. 운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2. 회원 3분의1이상이 요구할 때 또는 운영위원회 결의에 의할 때
제 2 절 운영위원회
제17조(구성)1. 운영회는 운영자 특별회원. 고문으로. 구성한다. 2. 운영위원은 최고(선임)운영자가 위촉할 수 있다
제18조(소집) 운영위원회는 다음과 같을 때 운영자가 소집한다. 1. 운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2. 구성원 3분의1이상이 요구할 때 단. 자체의 결의로서 정례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19조(기능)운영위원회는 본회의 상설 집행기관으로서 다음 각호와 같은 사항을 집행한다. 1.총회수임사항의 처리 및 차기회원총회까지의 휴회기간 중 상임회가 제출하는 긴급사항의 결의 2. 규약에 의거한 제 규정의 제정 변경. 3. 회원의 가입 및 탈퇴에 관한 사항 4. 사업계획 및 예산심의와 기금 운영에 관한 사항 5. 총회준비 일체에 관한 사항 6. 규약 해석 및 회원의 건의와 요망사항 처리 7. 포상에 관한 사항 및 기타 통상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3절 회의
제20조(성립 및 결의) 본회의 각종 회의는 별도규정이 없는 한 구성원과반수 이상의 참석 으로 성립되고 출석인원 과반수 이상으로 결의한다
제21조(진행) 본회의 의장은 운영자가 되며 선임 운영자 유고 시 는 차석운영자가 이를 대신한다.
제22조(특별결의) 다음 각호의 사항은 본회의 특별결의로 제적 구성원3분의2 이상의 출석과 출석인원 3분의2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1. 본회의 해산에 관한 사항 2. 규정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3. 임원의 징계 및 불신임에 관한 사항 4. 긴급 동의에 관한 사항
제 4 절 임원 및 운영위원
제23조(임원) 본회의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선임운영자 1명 2. 차석 운영자 4명 3. 특별회원(운영위원)
제24조(운영위원) 본회는 선임운영자가 임명하는 5인 이내의 운영위원을 둘 수 있다.
제25조(임원의 임무) 각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선임운영자 : 하나. 회의를 대표하여 회의 제반업무를 총괄한다 둘. 공문 및 제 증서의 서명인이 된다 셋. 본회의 각종 회의에 의장이 된다 넷. 회보 및 각종 문서의 발행인 다섯. 본회의 질서유지와 회원의 권익 수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2. 차석 운영자 : 차석운영자는 선임운영자를 을 보좌하며 선임운영자 유고 시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26조(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1 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단,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 만료일까지로 한다
27조(임원의 선거) 선출 직 임원의 선거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선임 운영자는 총회에서 직접 비밀 무기명투표로 총인원의 과반수 참석과 참석인원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2. 임원선거는 임기 만료3개월 전에 실시한다 3. 보 궐 선거는 임원의 유고 시60일 이내에 시행하여야 한다 4.임원의 잔여임기는 운영위의 동의로 직무대리가 대신할 수 있다
제 5 절 재정
제28조(재정) 본회의 운영 재정은 임시 회비 찬조금 기타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제29조(회비)회비는 각 회원별 매월 정기 모임에 참석하는 자에 한하여 당일 행사비용 총액 참석인원 수의 환산금액을 납부하도록 한다
제30조(회계 년도 및 회계구분)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하며,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한다.
제31조(결산)결산은 회계 년도 종료 후 정기총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6절 규율과 통제
제32조(표창) 본회의발전에 공헌한 회원과 회의운영에 적극 협조한 관계인사에게 표창할 수 있다.
제33조(강퇴 및 활동 정지)임원 및 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 시는 이에 회부한다. 1. 본회의 각종(통상관례에 따른)지시명령에 불복한자 2. 본회에 가입한 취지와 활동 내용이 전혀 어긋나는 경우의 행위자 가. 수영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자로서 가입하여 게시판을 어지럽히는 경우 나. 도배 성 글이나 음란 및 선정적인 글을 게시하는 자 3. 특정인의 이름이나 그와 비슷한 닉네임으로 가입하여 많은 사람을 혼란스럽게 하 는 자 4. 개인의 역리나 상업적인 글을 게시하거나 이를 소개 및 조성한자 (기타. 년간 정기 모임에 3회 이상 참여하지 않은 자로서 카페활동을 할 의사가 전혀 없는 자도 이에 포함한다.)
제34조(절차) 탄핵 및 징계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1.모든 규정은 총회에서 결의하며 결의된 사항의 처리는 전적으로 운영자에게 행할 권한이 주어진다. 2. 탄핵 및 징계는 해당자에게 반드시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한다 3. 징계처분이 확정된 날로부터15일 이내에 본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단, 객관적 판단에 의한 중대 사안이나 시 급을 요하는 글의 삭제 및 경고조치는 즉시 행할 수 있다
제35조(징계의 종류)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제명 본회를 와해시킬 목적으로 이 규약에 반한 행동을 한자. 2. 회비 및 기금을 유용 횡령 착복하거나 전체회의에 불익한 결과를 미치게 하거나 폭력으로서 회의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 자. (정권) 본회의 각종기구의 결의사항을 고의로 집행하지 않거나 업무집행을 방해한자 는 무기정권(접근금지)과 유기정권(일정기간접근금지)에 처한다 (경고) 자기임무에 충실하지 아니한 자/각종회의에 고의로 불참한자 경고처분을 3회 이상 밭은 자는 정권에 처한다. (강퇴)경고 및 정권 조치 후에도 반성의 의지가 없는 자
제36조(재심청구)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탄핵 및 징계처분을 밭은 자는 6개월 이내에 본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운영자는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조속한 시일 내에 총회 및 운영위에 재심을 의뢰해야 한다 / 재심청구로 징계 처분의 효력은 정지하지 않는다.
{ 부칙 }
제 1조(청산규정) 본회가 해산하고자 할 때는 해산대회에서 청산규정과 청산 인을 두어야 한다.(전국 수영사랑 및 카페지기의 권한 범위 내에서 행할 수 있다)
제 2조(통상 관계) 본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제 법규와 통상관례에 의한다
제 3조(시행) 본 규약은 2002년 1월 19 일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