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피난계단 난간손잡이 규격은 모든 계단에 지름 32~38mm로 적용해야 하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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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 OOO | 등록일 | 2012.05.03 15:41:38 |
처리상태 | 완료 | ||
민원내용 | 공공기관 업무시설 피난계단이 건축법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등에 관한규칙 제15조3, 4항에 손잡이의 최대지름 D32~38MM인 원형 또는 타원형으로 해야한다로만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음 사항에도 D32~38MM인 원형 또는 타원형으로 적용해야 하나요? 1. 중앙부에는 아래위층으로 오르내리는 오픈공간으로 계단난간이 철재위에 80mm목재로 기 설계 되었으나 손잡이의 지름 D32~38MM인 원형 또는 타원형으로 교체 시공 되어야 하는지 여부? (첨부사진1 참조, ) 2. 또한 연창으로 되어있는 외부로 통한 창문의 오픈구간이 있으나 1.1M 높이의 안전난간을 설치해야 하는지 여부? (첨부사진2 참조) | ||
첨부파일 | CIMG4808.JPG CIMG4810.JPG 1391_0001.jpg 1391_0002.jpg | ||
처리결과 | 평소 국토해양 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신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국민신문고)을 통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 드리고자 합니다.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 4항의 규정은 3항의 양쪽에 벽 등이 있어 난간이 없는 경우의 손잡이 기준임을 알려드리며, 건축법령상 일반 계단의 난간에 대한 명시적 규정은 없으나, 건축물의 안전·기능·환경 및 미관을 향상시킴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법 입법 취지를 고려하여 해당 건축물 이용자의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설치하여야 할 것인 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적용은 관련 도면 등을 갖추어 허가권자와 협의하여 처리하기 바랍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해양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
첫댓글 (요약) 피난계단 난간손잡이 적용
좋은정보(자료)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