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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 태양광 조례 - 발전시설의 개발행위 허가기준
구례군의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기준입니다
④ 발전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산지 등으로 차폐되어 경관 훼손이 미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6. 12. 26.>
1. 고속국도, 국도, 지방도, 군도, 농어촌 도로에서 1,0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2. 10호 이상 주거 밀집지역 및 주요 관광지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 또는 5호 이상 10호 미만 주거 밀집지역의 경계로부터 1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다만, 풍력발전의 경우는 5호 이상 주거 밀집지역의 경계로부터 2,0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3. 저수지 또는 경지정리 등 집단화된 토지 중앙 부근(중핵지점으로부터 10분의 8 이내 및 가장자리로부터 1,0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이 공익상의 필요에 따라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와 자가소비용은 제외한다. <신설 2016. 12. 26.>
구례군의 개발행위의 허가 등에 관한 조례입니다
제3장 개발행위의 허가 등
제16조(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영 제53조에 따라 개발행위 중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물의 건축 : 「건축법」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같은 법 제14제1항에 따른 건축신고 및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건축의 허가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건축
2. 공작물의 설치
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무게가 50톤 이하, 부피가 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투영 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 「건축법 시행령」제1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의 설치는 제외한다.
나.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외의 지역에서 무게가 150톤 이하, 부피가 1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투영 면적이 150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의 설치는 제외한다.
다. 녹지지역·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안에서의 농림어업용 비닐하우스(비닐하우스안에 설치하는 육상어류양식장을 제외한다)의 설치
3. 토지의 형질변경
가. 높이 50센티미터 이내 또는 깊이 50센티미터 이내의 절토·성토·정지 등(포장을 제외하며,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외의 지역에서는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나.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서 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대한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절토·성토·정지·포장 등(토지의 형질변경 면적은 형질 변경이 이루어지는 해당 필지의 총면적을 말한다)
다.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에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절토 및 성토는 제외한다)
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의 필요에 의하여 직접 시행하는 사업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4. 토석채취
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채취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50세제곱미터 이하의 토석채취
나.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서 채취면적이 25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500세제곱미터 이하의 토석채취
5. 토지분할
가.「사도법」에 의한 사도개설허가를 받은 토지의 분할
나. 토지의 일부를 공공용지 또는 공용지로 하기 위한 토지의 분할
다. 행정재산 중 용도폐지되는 부분의 분할 또는 일반재산을 매각·교환 또는 양여하기 위한 분할
라. 토지의 일부가 군 계획시설로 지형도면 고시가 된 해당 토지의 분할
마. 너비 5미터 이하로 이미 분할된 토지의「건축법」제57조제1항에 따른 분할제한면적 이상으로의 분할
6.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가. 녹지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전체무게 50톤 이하, 전체부피 50세제곱미터 이하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나. 관리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을 제외한다)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25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전체무게 500톤 이하, 전체부피 500세제곱미터 이하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제17조(조건부 허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57조제4항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1. 공익상 또는 이해관계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2. 해당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경관·미관 등이 손상될 우려가 있 을 때
3. 역사적·문화적·향토적 가치가 있거나 원형보전의 필요가 있을 때
4. 조경·재해예방·민원방지 등 조치가 필요한 때
5.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 등이 행정청에 귀속될 때
6. 그 밖에 도시의 정비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제18조(개발행위허가의 규모) 영 제55조제1항 단서에 따라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는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전관리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2. 생산관리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3. 계획관리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4. 농림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제19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영 제56조의 별표 1의2 제1호가목(3)에 따라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에 한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단, 주거·상업 및 공업지역에서는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입목축척이 산림기본통계상의 관할 군의 헥타르 당 입목축척의 150퍼센트 이하일 것(다만, 판매를 목적으로 재배하는 나무는 입목축척도 산정 시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입목축척도 및 경사도 산정 방식은 「산지관리법 시행령」제20조 및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제10조의2 입목축척을 준용한다)
2. 경사도가 20도 미만인 토지. 다만, 경사도가 20도 이상 25도 미만인 토지에 대하여는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할 수 있다.
3. 제2호의 경우 경사도 산정방법은 「산지관리법 시행규칙」별표 1의3 비고 제2호에 따른다. <개정 2016. 12. 26.>
② 제1항의 규정은 제22조 및 제24조에 따라 개발행위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개발행위 허가를 하고자 하는 지역 또는 주변지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발행위로 인하여 해당 지역 또는 그 주변 지역에 환경오염, 생태계파괴, 위해발생 등이 예상되므로 환경오염의 방지, 조경, 녹지의 조성, 완충지대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 외에는 개발행위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보호수의 보존에 필요한 지역
2.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보호생물·식물, 국제적 멸종위기 등이 서식 또는 자생하고 있거나 다양한 생물종이 풍부한 습지 등과 연결되어 생태보전이 필요한 지역
3. 녹지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으로서 수목의 집단 생육지역, 조수류 등의 집단서식지역 또는 우량농지 등으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
4. 개발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경관·미관·문화재 등이 크게 오염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
④ 발전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산지 등으로 차폐되어 경관 훼손이 미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6. 12. 26.>
1. 고속국도, 국도, 지방도, 군도, 농어촌 도로에서 1,0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2. 10호 이상 주거 밀집지역 및 주요 관광지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 또는 5호 이상 10호 미만 주거 밀집지역의 경계로부터 1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다만, 풍력발전의 경우는 5호 이상 주거 밀집지역의 경계로부터 2,0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3. 저수지 또는 경지정리 등 집단화된 토지 중앙 부근(중핵지점으로부터 10분의 8 이내 및 가장자리로부터 1,0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이 공익상의 필요에 따라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와 자가소비용은 제외한다. <신설 2016. 12. 26.>
제20조(도로 등이 미설치된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별표 1의2 제2호가목(2)에 따라 도로·상수도 및 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해서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1. 신청지역에 군관리계획이 결정되어 있는 경우로서 신청인이 인접의 기존시설과 연계되는 도로·상수도 및 하수도를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
2. 창고 등 상수도·하수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도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도로의 설치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
3. 생산녹지지역·자연녹지지역·생산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 또는 농림 지역 안에서 농업·임업·어업 또는 광업에 종사하는 자가 해당 지역 안에서 거주하는 기존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대시설의 건축(신축 을 제외한다)을 목적으로 1천제곱미터 미만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4. 10호 이상의 자연마을이 형성된 지역(단, 상수도에 갈음하거나 「먹는물관리법」에 의한 먹는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개발·이용시설을 설치하고 하수도에 갈음하여「하수도법」,「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오수처리시설 또는 단독 정화조를 설치하는 경우)
5. 도시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 건축하는 연면적 200 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건축법 시행령」제2조제12호“부속건축물”을 포함한다) 및 농어업용 창고 건축물에 대하여는 기존 도로(「건축법」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가 아닌 사실상의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관습도로, 마을안길 등)를 이용하여 통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인·허가권자가 인정한 경우. 단, 보존가치가 있거나 난개발이 예상되는 지역은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6. 12. 26.>
제21조(토지의 형질변경 시 안전조치) 군수는 영 별표 1의2 제2호나목(2)에 따라 토지의 형질변경에 수반되는 성토·절토에 의한 비탈면 또는 절개면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상단면과 접속하는 지반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탈면 및 절벽면의 반대방향으로 빗물 등의 지표수가 흘러가도록 하여야 한다.
2. 토사가 무너져 내리지 않도록 옹벽·석축·떼붙임 등을 하여야 하고, 비탈면의 경사는 토압 등에 의하여 유실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
3. 비탈면의 경사와 석축 또는 콘크리트 옹벽의 설치에 관하여는「건축법 시행규칙」제25조를 준용한다.
4. 경사가 심한 토지에 성토를 하는 경우에는 성토하기 전의 지반과 성토된 흙이 접하는 면의 토사가 붕괴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옹벽은 토사의 무너져 내림 또는 내려앉음 등에 버틸 수 있어야 하고, 그 구조 및 설계방법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 의한다.
6. 석축은 물이 솟아나오는 경우 등에 대비하여 메쌓기 또는 찰쌓기 등의 방법을 선택하되 배수 및 토압분산을 위한 뒤채움을 충분히 하여야 하고, 특히 찰쌓기의 경우에는 충분한 배수공을 두어야 한다.
제22조(지하자원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 군수는 영 별표 1의2 제2호다목에 따라 지하자원의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이를 위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1. 소음·진동·분진 등에 의한 주변피해가 없을 것
2. 운반트럭의 진·출입 도로의 개설이 수반되는 경우는 이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허가를 취득할 수 있는 지역일 것
3.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이 아닐 것
4. 공원·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토석채취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제23조(토지분할 제한면적) 군수는 영 별표 1의2 제2호라목(1)에 따라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관계 법령에 의한 허가·인가 등을 받지 않고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분할제한 면적은 녹지지역은 200제곱미터 이상, 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은 60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제24조(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의 허가기준) 영 별표 1의2 제2호마목에 따라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에 대한 허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소음·악취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할 것
2.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통로 막힘, 미관의 훼손 등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3. 물건을 쌓아놓은 행위로 인하여 대기·수질·토질 등의 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4.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이 아닐 것
5. 공원·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6. 제19조제1항 각 호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
제25조(건축물의 집단화 유도) ① 영 제57조제1항제1의2호라목에 따른 건축물의 집단화를 유도하기 위한 용도지역, 건축물의 용도, 개발행위가 완료되었거나 진행 중이거나 예정된 토지로부터의 거리, 기존 개발행위의 전체 면적 및 기반시설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별표 2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집단화를 유도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도로 및 상수도·하수도 등 기반시설의 설치를 우선적으로 지원하거나 기반시설의 설치를 위한 군관리계획을 미리 결정할 수 있다.
제26조(개발행위에 대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 법 제59조제2항제3호에 따라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에서 시행하는 개발행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토지의 형질변경
가. 주거지역·상업지역 : 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30만제곱미터 미만
나. 공업지역 : 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 30만제곱미터 미만
2. 토석채취 : 부피 3만세제곱미터 이상 50만세제곱미터 미만
제27조(군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지 아니하는 건축물 등) 영 제57조제1항제1의2호다목에 따라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아니하는 건축물은 해당 용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주택법」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주택법」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거목, 더목 및 러목의 시설은 제외한다)
5.「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임업·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 한정한다)와 같은 표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다목 및 라목은 제외한다) 중에서 66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한정하며,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있는 시설은 제외한다.
6. 기존 부지면적의 100분의 5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는 건축물
제28조(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 ① 영 제59조제2항에 따른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위해의 방지, 환경오염의 방지, 경관 및 조경에 필요한 비용의 범위에서 산정하되, 총 공사비의 20퍼센트 이내가 되도록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산지에서의 개발행위에 대한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산지관리법」제38조에 따른 복구비용을 포함하여 정하되, 위 규정에 의한 복구비용이 이행보증금에 중복 계상되어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행보증금은 「구례군 재무회계 규칙」에 따라 현금으로 예치하거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제2항 각 호의 보증서 등으로 갈음할 수 있다. <본항 신설 2017.12.29.>
제29조(이행보증금 예치의무가 면제되는 공공단체) 법 제60조제1항제3호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공공단체”라 함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전라남도 및 군에서 설립한 지방공사·지방공단·기업 및 투자기관을 말한다.
제30조(기반시설 설치비용의 산정) ① 법 제68조제4항제1호에 따라 용지비용 산정에 적용되는 용지환산계수는 0.4로 한다.
②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산정방법은 국토교통부 훈령으로 정한 기반시설연동제 운영지침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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