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업자 부가세 신고관련 | | 답변일자 : 2010-11-25 | |
● 질문 | ||
안녕하세요? 약국에서 조제 부분도 세금계산서를 받아 2010년9월까지는 면세로 불공제를 했는데 11월현재 폐업하려는데 반품되지 않는 재고에 대해 다음 약국에 넘기려는데 포괄양도양수가 되질 않아 자료를 발생해야하는데 면세로해야는지 과세로해야는지 몰라서요.... 제생각으로는 조제행위를 하지 않아 매입세금계산서도 공제 받구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맞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상담을 해도 의견이 달라 판단을 할수가 없습니다... 1)매입세금계산서공제──>매출세금계산서발행 2)매입세금계산서불공제─->계산서발행 3)1번으로 하게 되면 9월까지 매입세액불공제 받은건 어떻게 해야하는지도 모르겠구요... | ||
● 답변 | ||
[참 고 : 서삼46015-10877, 2002.05.27.] 【제 목】 약국 폐업전에 재고재화를 타 사업자에게 양도시, 매입세액 불공제한 조제용 의약품은 VAT 과세 안되는 바, 직접판매(과세사업)와 의약품 조제용역(면세사업)에 공통사용재화의 과세표준 안분계산방법 【질 의】 약국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2001년도 중 약국을 폐업하고 사업을 양도함에 있어 조제용으로 구입한 전문의약품은 당초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을 불공제로 처리한 경우, - 당해 사업자의 당초 매입세액이 불공제된 전문의약품의 과세여부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어떻게 산출하는지 여부 등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과·면세 겸영사업자인 약국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폐업전에 의약품 재고재화를 타 사업자에게 매각함에 있어서 매입시 면세사업(의약품의 조제용역)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의약품의 공급은 주된 사업인 의약품의 조제용역과 관련하여 우발적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직접 판매(과세사업)와 의약품의 조제용역(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던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④ 사업자가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 남아 있는 재화(제17조 제2항 각 호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재화는 제외한다)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제5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경우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2010. 1. 1.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