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용강초등학교 총동문회 회칙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및 목적) 1. 본회는“서울용강초등학교총동문회” (“동문회”라 칭한다)라 칭하며,우리 초등학교(이하“모교”라 칭한다) 졸업생들 간의 교류를 통하여 상호친목을 도모하고, 모교 발전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2. 본회의 본부는 총동문회 회장 연고 소재지에 둔다. 본회의 소재지를 총동문회장의 주소지로 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 임원회의에서 정한 소재지를 본부로 할 수 있다. 3. 1.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동문회 발전기금 조성 및 기타 부대사업을 한다.
제2장 회원의 자격 제2조(회원의 자격) 1. 본회의 회원은 모교 졸업생으로 하며, 이를 정회원이라 칭한다. 2. 타 학교로 전학 또는 모교 중퇴자는 특별회원이 될 수 있다. 제3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1. 모든 회원은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을 가진다. 2. 모든 회원은 본회의 각종 행사에 적극 참여 하는 등 회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3. 본회의 각종 행사에 적극적인 참여와 의무를 하지 않은 회원은 회원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제3장 회의 제4조(총회 및 의결사항)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본회의 최고 의결기관이다. 2.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가. 회칙, 규정의 제정 및 개정 나. 임원의 해임 다. 회원의 징계 라. 본 회의 재정 운영상태의 감독 및 수지 결산내용의 승인 마. 기타 임원회의에서 의결한 안건 중 회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상정한 의안 제5조(총회의 소집 및 의결권) 1. 총회는 총동문회장(이하“회장”이라 칭한다)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회장 유고 시는 부회장이 대행한다. 2. 정기총회는 매년 12월 송년 모임을 겸해 개최한다. 3. 정기총회는 회원 30인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되며, 출석 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 동수 경우에는 의장이 의결권을 가진다. 4. 임시 정기총회는 다음과 같이 소집하며 회원 30인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된다. 가.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나. 회원10인 이상이 발의하고 임원회의에서 동의하는 때 5. 모임은 정기모임과 수시모임(속칭: 번개 모임)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정기모임은 년 2회(한마음 축제 등 또는 동문 체육대회, 송년모임 겸 정기총회)하고 수시 모임은 필요시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 (2022년 모교에서 체육행사를 실시하면서 행사 때마다 사무국장과 재무에게 행사지원금 20만 원씩을 별도 지급하기로 시행규칙을 임원 회의에서 정하여 실시하였으며, 2023.11.17.일 정기총회에서 회칙개정으로 명시하게 되었음)
제4장 임원조직 제6조(회장 및 임원의 선출,임기) 1. 회장과 감사의 선출은 임기종료 시 또는 유고시 총회에서 적임자1인을 추대하여 선출한다. 다만, 복수로 추천되는 경우, 무기명 투표를 실시하여 다수표를 획득 한자로 선출한다. 2. 임원은 선출된 회장이 동문회발전을 위해 함께 일하기 편한 회원 중에서 임명하며, 임명받은 임원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할 수 없다. 3. 명예회장은 회장을 역임했거나, 동문회발전에 공헌한 동문 중에서 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약간 명을 추대할 수 있다. 4. 회장을 비롯한 모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 또는 중임할 수 있다. 제7조(임원회의 조직 및 임무, 의결 사항) 1. 임원은 회장1명, 명예회장 약간 명, 고문약간 명, 자문위원10명 내외, 운영위원장(각 기수 회장 및 총무), 부회장 2명, 홍보위원장 1명, 행사위원장 1명, 사무국장 1명, 재무 1명, 감사 1명으로 구성하고, 인터넷 카페지기 및 카페운영자를 포함하여 임원회의를 조직하며, 이를 임원이라 칭한다. 2.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가.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임원회의 의장이 된다. 나. 명예회장은 동창회 전반에 걸쳐 자문 역할을 한다. 다.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라. 고문 및 자문위원은 회장, 명예회장을 보좌하는 자문 역할을 한다. 마. 운영위원장은 회장, 부회장을 보좌하며 본회의 회무를 분장한다. 사. 사무국은 본회의 운영에 따른 서무, 각종회의의 소집, 진행, 홍보 및 기획, 조정업무 등을 담당한다. 아. 재무는 본회의 운영에 따른 수입 및 경비지출 통제,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자. 감사는 회무 전반에 대한 감사업무를 담당한다. 차. 카페지기는 필요시 운영자 약간 명을 선임하여 동창회 카페를 관리, 운영하며 회장을 비롯한 회원들의 의도에 반하여 운영할 수 없다. 카. 홍보위원장은 총동문회 발전을 위한 대, 내외적인 홍보업무를 담당한다. 타. 행사위원장은 사무국과 협의하여 각종 행사의 계획 및 진행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3. 임원회의에서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가. 회장단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 나. 총회 및 운영위원회 심의 안건 채택에 관한 사항 다. 본회 목적사업 수행에 필요한 내규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라.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마. 회원 징계에 관한 사항 바. 기타 본회 운영과 관련한 사항 4. 임원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 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되고, 출석 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회장 유고 시는 부회장이 대행한다.
제5장 사업 제8조(사업) 1. 본 회의 목적을 구현하기 위해 다음 각목의 사업을 할 있다. 가. 회원의 친목 행사 나. 모교 행사 및 총동문회 발전을 위한 사업 다. 회원의 경조사 사업 라. 본회의 기금조성 및 운영 마. 불우이웃 돕기 활동 바. 기타 본회의 목적구현에 필요한 사업 사. 총동문회 산하단체 중에서 총동문회 발전과 활성화 사업에 가장 크게 기여 할 것으로 판단 되는 산하단체에 대하여 연 1회 10만 원을 발전기금으로 지급 2. 제1호“마“목의 사업은 자원자에 한한다. 3. 제1호“다”목의 경조사 사업을위해 필요 사항은 별도내규 (서울용강초등학교 총동문회 경조사 사업규정)로 정한다. 4. 제1호“라”목의 기금조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건별 업체별로 내규 (서울용강초등학교 총동문회 협력업소 체결사업 규정)를 정하여 운영한다.
제6장 재정 제9조(수입 및 회비, 결산) 1. 회원들의 년 회비는 3만원 또는 평생 회비로 한다. 이중 평생회비는 45회 이내기수 10만원, 46~50회 기수15만원, 51회 이후 기수 20만원으로 하며, 당해 년에 총2회로 분할(반기별)하여 납부할 수 있다. 2. 본회는 다음 각 목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가. 회원들로부터 거출한 회비 및 찬조금 나. 각 기수모임 혹은 행사에서 기부한 후원금 다. 후원의 밤, 바자 회 등을 통해 조성한 기금 라. 각종 행사 및 모임에서 사용하고 남은 잔액 마. 기타 3. 제반 금전적 납부는 자금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히 총동문회 명의로 개설한 은행 계좌를 이용한다. 4. 회장 또는 재무는 정기총회시 1년간의 재정 상태를 결산하여 보고하고, 감사는 감사 결과를 보고한다.
제7장 지회 제10조(지부 및 지회) 각 지부 및 지회는 그 조직을 본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지역동문회, 기수동문회, 반창회 등 기초단위를 지회하고 할 수 있으며, 지회를 권역별로 묶는다고 하면 지부라 할 수 있다. 각 지부, 지회의 장은 본회의 당연직 운영위원으로 소정의 심의를 거쳐 회장이 운영위원으로 임명한다.
제11조(인증서 발급) 총회에서는 지부 및 지회에 지부 및 지회인증서를 발급하여 법인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제12조(벌칙) 1. 본회 설치목적에 반하여 친목을 심하게 저해하였거나, 회원(임원 포함)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이고 충분한 근거가 있을 경우, 해당 회원에 대하여 임원회의의 참석인원 과반수 또는 30명 이상의 총회 출석 인원의 과반수 표결로 2년간 회원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2. 전 호에 따라 2년간 회원자격을 박탈당한 자가 재차 그와 같은 행위를 한 경우에는 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자격을 영구 박탈할 수 있다.
■부 칙 1. 본회칙은2008. 3. 1부터 시행한다. 2. 2008.2.29.일 임시•정기총회에서 의결한 모든 사항은 본 회칙상 회의정족수 30명과 무관한 것으로 간주한다. 3. 2011.04.12.회칙을 일부 개정하여2011. 4.18부터 시행한다. 4. 2012.03.22.회칙을 일부 개정하여2012년4.1부터 시행한다. 5. 2013.12.06.회칙을 일부 개정함과 동시에 시행한다. 6. 2015.12.04. 총회에서 의결한 일부 회칙을 개정하여 2016. 1. 1.일부터 시행한다. (제7조 임원회의 조직 및 임무, 의결 사항 일부 개정) 7. 2016.12.04.일 총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즉시 시행한다. (총동문회 발전 및 활성화 기여한 총동문회 산하단체 한하여 발전기금 지급 항목 추가) 8. 2023.11.17.일 총회에서 의결 개정 회칙을 즉시 시행한다.
2023. 11. 17.
서울용강초등학교 총동문회 회 장 정 경 준
서울용강초등학교 총동문회 경조 사업 규정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서울용강초등학교총동문회(이하“동문회”라 칭함)회칙 제8조제1호“다”목에서 규정한 동문회 회원의 경조 사업에 대해 회원 중 경조사 발생 시 상부상조의 정신을 발휘하는 한편, 가급적 회원들의 금전적 부담을 최소화하여 많은 동문들이 모임에 참여 할 수 있도록 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경조 사업의 범위 및 지원) 1. 동문회 회원의 경조 사업의 범위는 아래와 같다. 가. 회원 친자녀의 결혼 나. 회원 및 회원의 배우자, 자녀, 친부모, 배우자 부모의 사망 2. 제1호에 규정된 경조사에 대하여 동문회원 일동 명의로 금100,000원 상당의 화환이나 동문회 조기를 지원할 수 있다. 3. 위 각호에 해당하는 경조사 혜택은 2회에 한하며, 당사자인 동문의 선택에 따른다.
제3조(경조사 지원 대상) 1. 경조사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당해 년을 포함 3년간 회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회원에 대한 경조사는 회칙3조(회원의 권리와 의무)에 따라 경조사 부조를 지원하지 아니한다. 2. 다만, 회비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경조사 발생 직후 밀린 회비 3년 치를 모두 납입 하면 경조사 부조를 지원한다.
제4조(개인별 부조) 회원간 연령의 과다차이 등 특수성으로 인한 혜택 기회 불균형 등을 해소하기 위해 가능한 개인 부조는 지양하고, 동문회 명의로 단체 부조함을 원칙으로 하고, 개인별 부조는 각자 판단하여 처리하되 부조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책해서는 아니 된다.
제5조(경조사 공지) 1. 제2조1항“가”,“나”목의 경조사이외에는 총동문회카페에 공지할 수 없다. 2. 이를 모르고 카페에 공지를 하였을 경우 회장 또는 카페지기, 운영자는 이를 삭제할 수 있다.
제6조(기타) 1. 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라도 경조사 당사자 회원이 개별적으로 통지할 수 있다. 2. 회원의 신병으로 인한 입원은 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본 규정은 2013.12.06.부터 시행한다. 4. 차후 회비가 많이 축적 되면 부조액수를 증액할 수 있다.
※개정(2017년12월2일 총회 개정 분) 제4장 임원조직 제7조 사무처장을 사무국장으로 1명 총괄기획: 삭 제 감사: 1명 -기존에 있던 지부에 관한사항은 삭제한다. -위의개정사항은2018년1월1일부터 실행한다...
※개정(2019년 11월 26일 총회 개정 분) 제3장 제5조2.정기총회는 매년 년 말 송년모임 겸해서 개최한다. 제3장 제5조 5.정기모임 년2회 (한마음축제 등 체육대회, 송년모임 겸 정기총회) -위 개정안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2023년 11월 17일 총회 개정 분) 제1장 제1조 2항 동문회 주소지 회장 연고 소재지로 한다. 주소지 명시 제5장 사업 제8조(사업) 산하단체 년 10만 원 지급 제3장 회의 제5조 총회의 소집 및 의결권 제5항 사무국장과 재무에게 행사 때마다 행사 준비 지원금 20만 원씩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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