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비 |
단 가 |
수 량 |
합 계 |
비 고 |
마루광택기 |
370000 |
2EA |
740000 |
16“ |
진공청소기 [진공,집진겸용] |
250000 |
2EA |
500000 |
건.습식 겸용 |
안전벨트 |
25000 |
3EA |
75000 |
|
안전모 |
5000 |
3EA |
15000 |
|
로프 |
30000 |
3EA |
90000 |
|
공기질측정기[일산화,이산화탄소 측정기] |
350000 |
1EA |
350000 |
미준비시[2000m²] 605평 미만 가능 |
먼지측정기 |
320000 |
1EA |
320000 |
미준비시[2000m²] 605평 미만 가능 |
합 계 |
|
|
2,090,000 |
|
2)시설 범위(아래 시설에 대해서는 위생관리용역업을 받아서 진행)
“공중이용시설”이란 다수인이 이용함으로써 이용자의 건강 및 공중위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건축물 또는 시설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을 말합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8호 및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3조).
√ 「건축법」에 따른 업무시설로서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의 업무시설
√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로서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른 둘 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 「공연법」에 따른 공연장으로서 객석수 1천석 이상의 공연장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으로서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의 학원
√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개설 등록된 대규모점포와 동법에 의한 상점가중 지하도에 있는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의 상점가(「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시설 제외)
√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예식장으로서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의 혼인예식장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로서 관람석 1천석 이상의 실내체육시설
3.오염기준 허용범위
[별표 6] <개정 2005.11.1> | |
공중이용시설안에서 발생되지 아니하여야 할 오염물질의 종류와 허용되는 오염의 기준(제8조제2항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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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물질의 종류 |
오염허용기준 |
○ 미세먼지(PM-10)
○ 일산화탄소(CO)
○ 이산화탄소(CO2)
○ 포름알데이드(HC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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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시간 평균치 150㎍/㎥ 이하
1시간 평균치 25ppm 이하
1시간 평균치 1,000ppm 이하
1시간 평균치 12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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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신고서류
위생관리용역업의 신고를 할 때에는 필요한 장비를 갖춘 후에 다음의 서류를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3항,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영업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도 가능)
-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
- 교육필증(미리 위생교육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항에 따른 국유재산사용허가서(국유철도 정거장 시설에서 영업하려는 경우에만 해당)
- 철도사업자(도시철돠업자를 포함)와 체결한 철도시설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국유철도 외의 철도 정거장 시설에서 영업하려는 경우에만 해당)
※ 위생교육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건물 청소 - 건물청소대행업(위생관리용역업) - 건물청소대행업(위생관리용역업)의 위생교육>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5.영업신고증 발급 / 사업자 등록
위생관리용역업의 신고를 하면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으로부터 즉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영업신고증을 발급받게 됩니다(「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제3항).
※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이 해당 영업소의 장비를 확인할 경우에는 영업신고증을 발급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제4항).
☞영업신고증의 재교부
- 영업신고증을 교부받은 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의 영업신고증 재교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도 가능)에 영업신고증(신고증이 헐어 못쓰게 된 때와 신고인의 성명이나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된 때에만 해당)을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영업신고증의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3항,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제5항).
· 신고증을 잃어 버렸을 때
· 신고증이 헐어 못쓰게 된 때
· 신고인의 성명이나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된 때
☞사업자등록
Q. 건물청소대행업체를 창업하려고 합니다. 구청에 가서 영업신고를 하고 세무서에 가서 사업자등록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는 건가요?
A. 위생관리용역업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할 사업자로서(「부가가치세법」 제2조제1항제1호) 영업신고 후 영업신고증 사본을 가지고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5조제1항 및 「소득세법」 제168조제2항).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고,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5조제1항).
그 밖에 사업자등록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www.nts.go.kr)의 <국세정보 - 사업자등록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