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A형 작은방 확장 선택시 보일러 시공관련 문제제기의 근거가 되는
도시가스 사업법 시행규칙입니다
아래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배관이 천정을 지나면 않되고, 적정한 조치를 취했다 하더라도
보일러 배기가스가 거실(침실)로 들어가지 않는 구조로 시공되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33A형은 보일러실 자체가 방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 시공사는 확장을 취소하거나 확장시 현재의 보일러실에 환기구를 설치하는 것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1. 확장 취소시
- 해당부분 옵션비용 환불만 하고 끝 입니다.
그럼 확장 미선택으로 보일러실 문 설치문제가 있습니다.
아래 사진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https://t1.daumcdn.net/cfile/cafe/1554880D4A0F866765)
- 확장을 고집할 경우 환풍구를 설치해 준답니다.
그럼 만에 하나 과거 연탄가스 중독처럼 아이들이 그방에서 자다가 보일러실 연소가스에 중독되면???
어쩌라는 겁니까??
우리는 분명 확장을 염두에 두고 분양계약을 체결하였고 시공사에서는 시공사의
편의대로만 이 문제를 해결하고 끝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확장을 선택하고 포기하고의 문제보다는 원천적으로 계약사항이 시공사의 귀책사유(설계 오류)로 미이행
되는 것에 대한 충분한 배상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 동호회에서 이 문제를 주요 이슈로 삼아 앞으로 관련 협상카드로 쓸 생각입니다.
도시가스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7] <개정 2008.7.11>
가스사용시설의 시설ㆍ기술ㆍ검사기준
(제17조제3호, 제20조의2제2항, 제23조제2항제3호 및 제25조제2항제3호 관련)
1. 배관 및 배관설비
가. 시설기준
3) 배관설비기준
마) 배관을 실내에 설치하는 하는 경우에는 누출된 가스가 체류되지 않고 부식의 우려가 없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① 건축물 안의 배관은 노출하여 시공할 것. 다만, 그 건축물에서 가스를 사용하기 위한 저압의 배관으로서
스테인리스강관, 금속제의 보호관이나 보호판으로 보호조치를 한 동관ㆍ가스용 금속플렉시블호스를
이음매(용접이음매는 제외한다)없이 설치하는 경우에는 매설할 수 있다.
② 배관은 환기가 잘되지 아니하는 천정ㆍ벽ㆍ바닥ㆍ공동구 등에는 설치하지 아니할 것.
다만, 그 건축물에서 가스를 사용하기 위한 저압의 배관으로서 스테인리스강관, 동관
(보호관으로 보호조치한 경우만을 말한다), 가스용 금속 플렉시블호스
(못 박음 등으로 배관의 손상우려가 있는 부분은 금속제의 보호관이나 보호판으로 보호조치를 한 경우만을
말한다)를 이음매(용접이음매는 제외한다)없이 설치하는 경우에는 천정ㆍ벽ㆍ바닥에 설치할 수 있다.
3. 연소기
가. 시설기준
1) 연소기는 화재, 폭발 및 중독 등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시설의 안전 확보와 정상 작동이 가능하도록
설치할 것
2) 가스보일러와 온수기는 다음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가) 가스보일러와 가스온수기는 목욕탕이나 환기가 잘되지 않는 곳에 설치하지 아니할 것.
다만, 중독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가스보일러는 전용보일러실(보일러실 안의 가스가 거실로 들어가지 아니하는 구조로서 보일러실과 거실
사이의 경계벽이 출입구를 제외하고는 내화구조의 벽으로 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설치할 것.
다만, 중독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배기통의 재료는 스테인리스강판이나 배기가스 및 응축수에 내열ㆍ내식성이 있는 것일 것
라) 가스보일러를 설치 시공한 자는 그가 설치ㆍ시공한 시설에 대하여 시공 자, 보일러 및 시공내역 등과
관련된 정보를 기록한 시공 표지판을 부착할 것
마) 가)부터 라)까지의 기준 이외에도 가스보일러와 온수기는 화재, 폭발 및 중독 등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시설의 안전 확보와 정상 작동이 가능하도록 적절하게 설치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바) 가스보일러를 설치ㆍ시공한 자는 그가 설치ㆍ시공한 시설이 가)부터 마)까지에 적합한 때에는 사용자ㆍ시공자ㆍ
보일러가 설치된 건축물ㆍ보일러 시공내역ㆍ시공 확인사항 등과 관련된 정보가 기록된 가스보일러 설치
시공확인서를 작성하여 5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그 사본을 가스보일러 사용자에게 교부하고 작동요령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것
3) 가스사용을 위한 가스용품이「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검사대상에 해당할 경우에는
검사에 합격한 것일 것
첫댓글 참으로 중요한 사안입니다. 확장시 확장면적이 너무 적어 신청을 안했습니다만, 샘플하우스보고 기절하는줄 알았습니다. 방안에 보일러실이라뇨??? 보일러실의 가스가 꼭 중독으로 쓰러져야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유해한 가스로인해 점차적으로 뇌세포가 손상되는걸 얼마나 지나야 알 수 있겠습니까? 5년 십년지난 뒤 아이큐검사결과를 가지구요? 아님 애들 대학 떨어지구나서요? 또한 문제는 우리 6구역은 한세대만 제외(제 이야긴가봐요)하고는 모두 확장신청을 했다는군요. 그런데 왜이리 조용한지~.요즘 12구역은 소비자분쟁위에 상담하고 답변을 받는등 움직임이 활발하더라구요. 우리도 움직여야하지 않을까요?
수고히셨습니다.
저도 확장신청 안했는데요.
아~ 반갑습니다. 우리 입주시 공구로 확장이든 아트월이든 이쁘게 꾸며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