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응답을 보니 노래연습장 행정처분절차가 진행중에는 폐업신고수리를 할수없고, 영업정지등의 처분을 한 후에는 영업정지기간에도 폐업수리를 할수있는것으로 회신하셨는데요(2008.4.매뉴얼, 113~114) 이경우 처분기간 중이라고 하더라도 영업의 승계 및 영업의 제한 규정이 있어 폐업신고수리를 할수있다고 하였습니다. 즉,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경우에 같은장소에서 같은업종을 영위할수없다는(음악산업진흥법 제19조관련) 제한사항 때문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노래연습장 영업정지 120일 처분을 받고 바로 다음날 같은 자리에서 유흥주점 등을 신규로 하려고 하면 아무런 제약없이 등록할수있는지요, 이런경우 같은 업종은 음악산업진흥법에 규정된 업으로 봐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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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1.13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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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노래연습장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 폐업신고후 바로 다음날 같은 자리에서 유흥주점 등을 신규로 하고자 하는경우는 해당 관련법(식품위생법)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음악산업진흥법 제19조에서 말한 같은 업종이라 함은 '노래연습장업'을 규정한 것으로 판단되며, 유흥주점은 이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