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간주임대료 납부
사업자가 부동산 임대용역을 제공하고 월정임대료와는 별도로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 정기예금 이자상당액을 간주임대료라 한다. 간주임대료는 통상 임대인이 부담하며, 세금과공과로 처리한다.
①《간주임대료 계산》한미개발은 개인부동산임대업자로 임대보증금 1억 원에 대한 2기 간주임대료를 세금과공과로 처리하다.
≫ 간주임대료 : 1억 원 × 3.6% × 과세기간일수(184일)/365 = 1,814,094
세금과공과 181,409 / 부가세예수금 181,409
◆ 장부를 기장하는 사업자의 경우 간주임대료에서 건설비상당액을 공제한 금액을 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나 추계신고자인 경우 건설비상당액은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임대보증금 등에 대한 수입금액 계산의 특례(소득세법 제25조, 시행령 제53조)
1) 부동산 등을(주택과 그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일정규모에 해당하는 것 제외) 임대하고 보증금·전세금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임대보증금등”이라 함)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계산한 금액(이하 “간주임대료”라 함)을 수입금액에 산입합니다.
① 소득금액을 장부에 의하여 계산하는 경우의 간주임대료
‧간주임대료=(임대보증금등의적수-취득당시 임대용건물의 매입·건설비 상당액의 적수)×1/365×정기예금이자율-임대보증금 등으로 취득한 금융자산에서 발생한 수입이자와 배당금
* 1990.12.31 이전에 취득·건설한 임대용건물의 매입·건설비는 취득가액, 1990.12.31 현재의 임대보증금, 1990.12.31 현재의 건물기준시가 중 가장 큰 금액으로 합니다.
② 소득금액을 추계하는 경우의 간주임대료
‧ 간주임대료=임대보증금등의 적수×1/365×정기예금이자율
③ 적수의 계산
적수란 임대보증금등의 금액에 경과일수를 곱하여 계산하는 것을 말합니다. 임대보증금등의 적수는 매일의 해당 금액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과 매월말일 현재의 임대보증금등의 금액에 경과일수를 곱하여 계산하는 방법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임대보증금 등의 금액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적수를 계산하지 않고도 간주임대료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④. 건물의 일부만을 임대한 경우의 건설비상당액 등
건물의 일부만을 임대한 경우에는 취득당시의 임대용건물의 매입·건설비 상당액 또는 취득당시의 임대용건물의 기준시가에 임대보증금등을 받고 임대한 면적이 건물의 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건설비상당액 등으로 합니다.
2) 2005년 부동산임대소득의 간주임대료 계산시 유의 사항
○ 간주임대료 계산시 이자율
‧ 간주임대료이자율:
상반기(2004.1.1~6.30): 4.2%, 하반기(2004.7.1~12.31): 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