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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제25조 (건축물의 공사감리)① 건축주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용도·규모 및 구조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사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자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하여 공사감리를 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공에 관한 감리에 대하여 건축사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하는 때에는 공사시공자 본인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계열회사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공사감리자는 공사감리를 할 때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그 밖의 관계 법령에 위반된 사항을 발견하거나 공사시공자가 설계도서대로 공사를 하지 아니하면 이를 건축주에게 알린 후 공사시공자에게 시정하거나 재시공하도록 요청하여야 하며, 공사시공자가 시정이나 재시공 요청에 따르지 아니하면 서면으로 그 건축공사를 중지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사중지를 요청받은 공사시공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공사를 중지하여야 한다.
③ 공사감리자는 제2항에 따라 공사시공자가 시정이나 재시공 요청을 받은 후 이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공사중지 요청을 받고도 공사를 계속하면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바에 따라 이를 허가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용도 또는 규모의 공사의 공사감리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사시공자에게 상세시공도면을 작성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⑤ 공사감리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바에 따라 감리일지를 기록·유지하여야 하고, 공사의 공정(공정)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진도에 다다른 경우에는 감리중간보고서를, 공사를 완료한 경우에는 감리완료보고서를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바에 따라 각각 작성하여 건축주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건축주는제22조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중간감리보고서와 감리완료보고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건축주나 공사시공자는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이나 재시공을 요청하거나 위반사항을 허가권자에게 보고한 공사감리자에게 이를 이유로 공사감리자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보수의 지급을 거부하거나 지연시키는 등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⑦ 제1항에 따른 공사감리의 방법 및 범위 등은 건축물의 용도·규모 등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이에 따른 세부기준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거나 건축사협회로 하여금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하도록 할 수 있다.
⑧ 국토해양부장관은 제7항에 따라 세부기준을 정하거나 승인을 한 경우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⑨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 대상과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에 따른 책임감리 대상 건축물의 공사감리는 제1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각각 해당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시행령
제19조 (공사감리)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공사감리자를 지정하여 공사감리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9.7.16>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건축사
가. 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대상 건축물은 제외한다)을 건축하는 경우
나.제6조제1항제6호에 따른 건축물을 리모델링하는 경우
2. 다중이용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건축감리전문회사ㆍ종합감리전문회사(공사시공자 본인이거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계열회사인 건축감리전문회사ㆍ종합감리전문회사는 제외한다) 또는 건축사(「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52조에 따라 감리원을 배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다중이용 건축물의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경우 감리원의 배치기준 및 감리대가는 「건설기술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법 제25조제5항에서 "공사의 공정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진도에 다다른 경우"란 공사(하나의 대지에 둘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건축물에 대한 공사를 말한다)의 공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다다른 경우를 말한다.
1. 해당 건축물의 구조가 철근콘크리트조ㆍ철골조ㆍ철골철근콘크리트조ㆍ조적조 또는 보강콘크리트블럭조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가. 기초공사 시 철근배치를 완료한 경우
나. 지붕슬래브배근을 완료한 경우
다. 5층 이상 건축물인 경우 지상 5개 층마다 상부 슬래브배근을 완료한 경우
2. 해당 건축물의 구조가 제1호 외의 구조인 경우에는 기초공사에서 거푸집 또는 주춧돌의 설치를 완료한 경우
④ 법 제25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또는 규모의 공사"란 연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공사를 말한다.
⑤ 공사감리자는 수시로 또는 필요할 때 공사현장에서 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건축공사를 감리하는 경우에는 「건축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건축사보(「건축사법」 제23조제8항각 호의 감리전문회사 등에 소속되어 있는 자로서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당 분야 기술계 자격을 취득한 자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51조의2에 따른 토목ㆍ전기 또는 기계 분야의 감리원 자격이 있는 자를 포함한다) 중 건축 분야의 건축사보 한 명 이상을 전체 공사기간 동안, 토목ㆍ전기 또는 기계 분야의 건축사보 한 명 이상을 각 분야별 해당 공사기간 동안 각각 공사현장에서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축사보는 해당 분야의 건축공사의 설계ㆍ시공ㆍ시험ㆍ검사ㆍ공사감독 또는 감리업무 등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이어야 한다. <개정 2009.7.16>
1.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공사. 다만, 축사 또는 작물 재배사의 건축공사는 제외한다.
2. 연속된 5개 층(지하층을 포함한다) 이상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공사
3. 아파트 건축공사
⑥ 공사감리자가 수행하여야 하는 감리업무는 다음과 같다.
1. 공사시공자가 설계도서에 따라 적합하게 시공하는지 여부의 확인
2. 공사시공자가 사용하는 건축자재가 관계 법령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건축자재인지 여부의 확인
3. 그 밖에 공사감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사항
⑦ 제5항에 따라 공사현장에 건축사보를 두는 공사감리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바에 따라 건축사보의 배치현황을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최초로 건축사보를 배치하는 경우에는 착공 예정일부터 7일
2. 건축사보의 배치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날부터 7일
⑧ 허가권자는 제7항에 따라 공사감리자로부터 건축사보의 배치현황을 받으면 지체 없이 그 배치현황을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협회 중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하는 건축사협회에 보내야 한다.
⑨ 제8항에 따라 건축사보의 배치현황을 받은 건축사협회는 이를 관리하여야 하며, 건축사보가 이중으로 배치된 사실 등을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등을 관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전문개정 2008.10.29]
시행규칙
제19조 (감리보고서등)①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공사감리자는 건축공사기간중 발견한 위법사항에 관하여 시정ㆍ재시공 또는 공사중지의 요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사시공자가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정등을 요청할 때에 명시한 기간이 만료되는 날부터 7일 이내에별지 제20호서식의 위법건축공사보고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1999.5.11, 2007.12.13, 2008.12.11>
② 삭제 <1999.5.11>
③법 제25조제5항에 따른 감리중간보고서ㆍ감리완료보고서 및 공사감리일지는 각각별지 제21호서식및별지 제22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1999.5.11, 2008.12.11>
[전문개정 1996.1.18]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52조 (감리원의 업무범위 및 배치기준등)①법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책임감리를 수행하는 감리원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7.7.21, 2001.7.30, 2005.6.30, 2008.2.29>
1. 시공계획의 검토
2. 공정표의 검토
3.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작성한 시공상세도면의 검토·확인
4. 시공이 설계도면 및 시방서의 내용에 적합하게 행하여지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
5. 구조물규격에 관한 검토·확인
6. 사용자재의 적합성 검토·확인
7.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수립한 품질관리계획에 대한 확인, 품질관리계획의 지도, 품질시험 및 검사성과에 관한 검토·확인
8. 재해예방대책·안전관리 및 환경관리의 확인
9.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의 검토·확인
10. 공사진척부분에 대한 조사 및 검사
11. 완공도면의 검토 및 준공검사
12. 하도급에 대한 타당성 검토
13. 설계내용의 현장조건 부합 및 실제 시공가능여부등의 사전검토
14. 기타 공사의 질적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사항
②법 제27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공감리를 하는 감리원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01.7.30, 2005.6.30, 2008.2.29>
1. 시공계획의 검토
2. 공정표의 검토
3.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작성한 시공상세도면의 검토
4. 시공내용이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의 내용에 적합하게 행하여지고 있는 지에 대한 확인
5. 구조물 규격의 적합성의 검토
6. 사용자재의 적합성의 검토
7.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수립한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대한 확인·지도
8.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실시한 품질시험 또는 검사에 대한 검토·확인
9. 재해예방대책·안전관리 및 환경관리의 지도
10. 설계의 변경에 관한 사항의 검토
11. 공사진척부분에 대한 조사 및 검사
12. 완공도면의 검토 및 완공사실의 확인
13. 하도급에 대한 타당성 검토
14. 설계내용의 현장조건 적합성 및 시공가능성 등의 사전검토
15. 그 밖에 건설공사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사항
③법 제27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측감리를 하는 감리원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신설 2001.7.30>
1. 시공내용이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의 내용에 적합하게 행하여지고 있는 지에 대한 확인
2. 구조물 규격의 적합성의 검토
3. 사용자재의 적합성의 검토
4. 품질시험 및 성과에 관한 검토·확인
5. 공사진척부분에 대한 조사 및 검사
6. 완공도면의 검토 및 완공사실의 확인
7. 그밖에 건설공사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감리전문회사는 당해 공사의 규모 및 공종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를 감리원으로 배치하여야 하며, 책임감리원은 건설공사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기준에 따라 배치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1, 2000.3.28, 2001.7.30, 2008.2.29>
1. 삭제 <2001.7.30>
2. 삭제 <2001.7.30>
3. 삭제 <2001.7.30>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책임감리원을 배치함에 있어서 당해 공사분야에 필요한 경력등에 관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3.3.12, 2008.2.29>
⑥발주청은 감리전문회사가 감리원을 배치함에 있어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배치기준에 따라 등급별로 적절히 배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1999.10.30, 2008.2.29>
⑦발주청은 감리전문회사가 감리원을 배치함에 있어서제50조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각 공사현장의 특성을 감안하여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배치기준 이하로 조정·배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9.10.30>
⑧발주청은 공사예정가격의 70퍼센트미만으로 낙찰된 공사로서 부실시공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공사의 경우에는 감리전문회사로 하여금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배치기준보다 늘려서 배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9.10.30, 2005.6.30>
⑨발주청은 이미 배치되었거나 배치될 감리원이 당해 건설공사의 감리업무수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 감리전문회사에 감리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감리전문회사가 스스로 감리원을 교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발주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⑩감리전문회사는 감리업무에 종사하는 감리원이 감리업무의 수행기간중 법에 의한 교육이나 「민방위기본법」또는 「향토예비군 설치법」에 의한 교육을 받는 경우나 유급휴가로 현장을 이탈하게 되는 경우에는 감리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발주청은 감리원이 교육을 받는 기간에 대한 감리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5.6.30>
⑪감리원의 배치방법 및 공사현장의 상주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9.10.30, 2008.2.29>
[전문개정 1995.8.4]
시행규칙
제3조의2 (감리원의 관리)①영 제7조의2제1항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용역계약 등의 통보서와 감리용역수행현황 등에 관한 확인서는 다음 각호의 서식에 의한다. <개정 1999.12.6>
1. 감리용역계약 통보서 :별지 제1호서식
2. 감리원현황 통보서 :별지 제1호의2서식
3. 감리용역수행현황 확인서 :별지 제2호서식
4. 감리원경력 확인서 :별지 제3호서식
5. 감리원보유현황 확인서 :별지 제3호의2서식
②영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원의 경력관리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감리원경력관리수탁기관"이라 한다)은 감리용역수행현황 및 감리원의 경력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감리전문회사 또는 감리원에 대하여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감리전문회사 또는 감리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6>
③감리원경력관리수탁기관은 영 제7조의2제3항및 영 제61조제1항제12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용역수행현황 등에 관한 확인서를 발급하는 때에는 그 신청인으로부터 실비의 범위안에서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개정 1999.12.6>
④ 영 제51조의2제1항및 영 별표 3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감리원의 경력인정방법 및 절차 등을 정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07.12.31, 2008.3.14>
[본조신설 1995.10.12]
제32조 (감리원의 배치기준 등)①영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전문회사는 감리원을 공사현장에 상주하는 상주감리원과 상주감리원을 지원하는 비상주감리원으로 구분하여 배치하여야 하며, 배치계획을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된 배치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5.10.12, 1999.12.6>
②상주감리원과 비상주감리원은 당해 공사의 규모 및 공종 등을 고려하여 배치되어야 하며, 발주청은 현장실정을 감안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1995.10.12, 1999.12.6>
③감리원의 배치는 등급별로 균등 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발주청은 당해 공사의 특수성에 따라 이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1995.10.12>
④ 발주청은제45조제10항단서에 따른 참여감리원에 대한 평가의 점수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점수 이하인 감리원에 대하여 영 제52조제9항에 따라 감리전문회사에 감리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07.12.31, 2008.3.14>
⑤감리전문회사는 제1항에 따라 감리원을 배치함에 있어서제13조및제13조의3에 따른 감리전문회사 선정평가시에 제출한 참여감리원의 분야별 배치계획 또는 발주청에 제출한 배치계획에 따라야 한다. 다만, 해당 공사현장에 3년 이상 배치된 자가 있거나 퇴직ㆍ질병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당초 배치계획과 달리 감리원을 배치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분야별 배치계획상의 참여감리원과별표 6에 따른 등급ㆍ실적ㆍ경력 등의 점수가 동등 이상인 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신설 1995.10.12, 1999.12.6, 2007.12.31>
⑥감리전문회사는 3개월 이상 요양을 요하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당초 감리용역에 배치된 감리원을 발주청의 승인을 얻어 철수시킨 경우에는 철수일부터 3개월 이내에제13조및제13조의3에 따른 감리전문회사의 선정평가에 있어 해당 감리원을 감리용역에 참여시키는 것으로 하여 선정평가를 받거나 다른 감리용역에 배치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해당 감리원이 배치되었던 감리용역이 완료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6.12.29, 2007.12.31>
⑦감리전문회사는 감리원을 배치하고자 할 때에는별지 제3호서식의 감리원경력확인서를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1995.10.12, 1999.12.6, 2001.8.13, 2006.12.29, 2007.12.31>
⑧감리원의 배치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1999.12.6, 2006.12.29, 2007.12.31, 2008.3.14>
제34조 (감리원의 업무 등)①영 제52조제1항제14호에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비상주감리원이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01.8.13, 2005.7.1, 2007.12.31, 2008.3.14>
1. 상주감리원이 수행하지 못하는 현장조사 분석 또는 주요구조물의 기술적 검토
2. 기성 및 준공검사
3. 행정지원업무
4. 설계도서의 검토
5. 중요한 설계변경에 대한 기술검토
6. 현장시공상태의 평가 및 기술지도
② 영 제52조제2항제15호에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비상주감리원이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신설 2007.12.31, 2008.3.14>
1. 상주감리원이 수행하지 못하는 현장조사 분석 또는 주요구조물의 기술적 검토
2. 행정지원업무
3. 설계도서의 검토
4. 중요한 설계변경에 대한 기술검토
5. 현장시공상태의 평가 및 기술지도
③상주감리원은 공사현장에 항시 상주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1일 이상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업무일지에 이를 기록하여 발주청 또는 발주청이 지정한 직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1995.10.12, 2001.8.13>
④국토해양부장관은 발주청ㆍ건설업자ㆍ주택건설등록업자ㆍ감리전문회사 및 감리원이 책임감리, 시공감리 또는 검측감리와 관련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감리업무수행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1995.10.12, 2001.8.13, 2005.7.1, 2008.3.14>
제34조의2 (책임감리원의 경력 등)①영 제52조제4항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책임감리원을 배치함에 있어서 당해 공사분야에 필요한 경력 및 배치기준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개정 2001.8.13>
1. 총예정공사비 5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책임감리원 : 총공사비 3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에 대한 감리경력 1년 이상인 수석감리사
2. 총예정공사비 300억원 이상 500억원 미만인 건설공사의 책임감리원 : 총공사비 2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에 대한 감리경력 1년 이상인 수석감리사
3. 총예정공사비 10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인 건설공사의 책임감리원 :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에 대한 감리경력 1년 이상인 감리사
② 삭제 <2003.4.18>
[본조신설 1995.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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