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사회의 특징 중의 하나는 인간의 평균수명이 연장되었다는 것이다. 과학의 눈부신 발달로 인하여 생활이 경제적으로 풍요해 졌을 뿐만 아니라, 특히 보건의료분야의 획기적인 발전으로 수명도 연장되었다. 또한 산업구조의 변화와 노동여건의 개선으로 생산활동에 있어서도 한층 건강하고 안전한 삶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영양과 생활방식의 개선으로 전체적인 수명이 연장되었다. 이러한 결과 20세기 후반에는 전반에 비하여 전 인류의 평균수명이 두배정도 연장되었으며, 우리 나라도 <표 1>과 같이 1960년대 이후 평균수명이 꾸준히 연장되고 있다.
<표 1> 한국인 평균수명의 연도별 추이
자료 : 보건복지부,『노인복지사업지침』, 1996.
평균수명의 연장은 노인인구의 증가를 의미한다. 또한 출산율의 저하와 독신 생활자의 증가는 인구구성에 있어서 노인인구의 비율을 높이는 원인이 되고 있다. <표 2>에서 보는바와 같이, 65세이상 노인인구가 1995년 5.7%에서 2000년 6%, 2010년 9.4%, 2020년 12.5%로 급속하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어, 우리 나라도 불과 20여년 후에는 완전한 노령화사회에 접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노인인구의 증가는 사회전체에 다양한 파급효과를 주며, 특히 노인 자신과 노인부양가족에게 뿐만 아니라, 노인복지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재정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 이미 1970년대 중반이후 서구 복지국가 재정파탄의 상당부분이 노인인구의 증가와 그로 인한 복지부문의 재정부담 때문이라는 사실은 이를 잘 말해주고 있다.(한국복지연구회 편, 1997:183-184)
우리 나라에서도 노인이라는 사실 자체가 빈곤을 비롯한 여러 가지 노인문제에 봉착할 수 있는 조건이 되고 있음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일반적으로 노인문제는 4가지로 요약된다. 경제적인 빈곤문제와 신체적인 건강의 쇠퇴와 질병문제, 그리고 사회적인 역할상실문제와 심리적인 소외문제가 그것이다.
특히 노인의 소득단절과 빈곤문제는 노인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 중에서 노인의 생존 자체를 위협하는 문제이다. 우리 나라의 노인빈곤 실태는 일반적으로 최저 빈곤층인 생활보호대상자 중 거택보호대상 가구주의 57%를 65세 이상 노인이 차지하고 있음을 통하여도 짐작할 수 있다.(보건복지부, 1996: 37)
이와 함께 노년기에는 기능저하와 질병에 대한 저항력의 저하로 건강상의 요구는 점차 증가하여 65세 이상 노인의 만성병 유병률이 66.3%에 달하고 있다.(이가옥 외, 1994: 19)
또한 노인의 역할상실과 소외로 인한 문제도 심각하여, 경찰청 조사에 따르면 60세 이상 노인 자살자 수는 1994년에는 1,052명, 1995년에는 1,199명이었으나, 1996년에는 1,267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1996년 전체 자살자 수 8,632명의 14.6%에 해당되는 수치이다.
이처럼 노인문제는 국가적으로나 지역으로나 우리가 해결하여야 할 중요한 문제의 하나로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김해시 노인복지정책의 현황을 분석하고 문제점을 도출하여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장 김해시 노인복지의 현황
1. 노인인구 현황
1997년 9월 말 현재 김해시 인구는 301,546명이며, 남자가 151,651명으로 50.3%이고 여자가 149,895명으로 49.7%이다. 이들 중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15,169명으로 전체 인구의 5%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체 노인 중 남자 노인은 5,081명인 반면, 여자 노인은 10,088명으로 남자 노인의 두배에 이르고 있다.
김해시 노인인구 비율 5%는 전국 평균치인 5.7%에 약간 못 미치는 수치로, 이는 김해시 인구구성이 전국 평균에 비하여 젊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3> 김해시 노인인구 현황
자료 : 김해시, 내부자료, 1997.
2. 노인복지정책 현황
1) 노인복지예산
1997년도 김해시 노인복지예산은 총 26억 89백만원으로, 김해시 일반회계예산
2,614억 25백만원의 1%에 해당되는 금액이며, 사회복지예산 149억원의 18%를 차지하고 있다.
노인복지예산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지급되는 노인교통비가 7억 14백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26.5%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는 노령수당이 6억 57백만으로 24.4%, 노인여가시설 신축 및 개보수 임차가 5억 6천만원으로 20.8%, 노인복지시설 운영지원이 2억 3천만원으로 8.6%의 순이다. 이와 같이 노인복지예산의 대부분은 노인에게 직접 현금을 지급하는 노인교통비 및 노령수당(50.9%)과 노인복지시설 건립 및 운영(45.2%)에 직접적으로 투자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4> 김해시 노인복지예산
자료 : 김해시, 내부자료, 1997.
2) 소득보장 및 경제활동지원
(1) 저소득노인 소득보장
저소득 노인의 기초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으로는 생활보호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생계비 지원과 노령수당 지급 등이 있다. 1997년 현재 김해시 65세 이상 생활보호노인은 총 1,479명으로 전체 생활보호대상자 4,667명의 31.7%를 차지고 있으며, 전체 노인인구 15,169명의 9.8%를 차지하여 김해시 생활보호인구가 전체 인구의 1.5%에 지나치지 않음에 비추어 볼 때 노인빈곤문제의 심각성을 알 수 있다. 이들 생활보호노인 중 거택보호노인에게는 자가소득(5등급)과 가구원수(1인∼2인)에 따라 1인당 월 87,310원에서 99,630원까지의 생계보호비가 지급되고 있는데, 생계비 지원은 국고에서 80%를, 도비와 시비에서 각각 10%씩 부담하고 있다.
생활보호대상 노인에게는 매월 노령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65세 이상 80세 미만 생활보호노인에게 월 35,000원을, 80세 이상의 생활보호노인에게는 월 50,000원의 노령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저소득노인 가장 764명에게는 연간 1인당 60,000원을 지원하여 이들의 생계유지에 도움을 주고 있다.
(2) 기본생활지원
노인들의 기본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는 경로우대제도, 노인무료급식소인 경로식당 등을 들 수 있다. 경로우대제도는 65세 이상의 노인 15,169천명에게 철도이용시 50%를 할인해주고, 공원이나 능원을 무료로 입장하게 하며, 또한 분기별로 16,560원(버스비 36회분)의 교통비를 지급하여 노인들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1997년 현재 3개소의 경로식당을 운영하여,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380명의 결식노인에게 1,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하고 있으며, 경로식당 운영에는 자원봉사자를 최대한 활용하여 원가를 절감하고 있다.
3) 노인 보건·의료 보장
(1) 노인성 질환 예방
노인성 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65세 이상의 생활보호대상 노인 중에서 건강진단을 희망하는 노인들에게 무료로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있다. 건강진단은 2년 주기로 무료검진을 실시하고 있으며, 매년 170명 정도가 건강진단을 받고 있다.
(2) 노인요양시설 운영
노인요양시설은 거동이 불편하여 보호가 필요하나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노인을 돌보아 주기 위한 시설로, 현재 김해시에는 노인요양시설인 보현행원 1개소가 있다. 보현행원은 주촌면 양동리 23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정원은 50명이나 현재는 생활보호대상 노인 중 거동이 어려운 노인 29명을 보호하고 있다.
4) 주거보장
(1) 노인의 집 운영
노인의 집은 생활보호노인 3∼5명을 소규모 공동주택에서 함께 생활하게 함으로써, 공동난방, 공동취사에 따른 경비절감과 월세부담을 해소할 수 있게 할뿐만 아니라, 외로움을 함께 나누게 하여 이들 노인의 안락한 삶을 도모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운영되고 있다. 1997년 현재 삼안동과 내외동에 2개소의 노인의 집이 있으며, 5천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2) 노인복지시설
노인을 위한 복지시설은 경로당 299개소가 있으며, 시설의 운영비와 난방비를 지원하고 있다. 지원내용은 운영비 지원이 1억 4,352만원으로, 1개소당 월 4만원씩 년 48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난방비 지원이 5,980만원으로, 1개소당 년 2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5) 여가활동 및 사회참여 지원
(1) 노인 여가시설
평균수명의 연장, 소득수준의 상승 등으로 인하여 노인의 여가활동에 대한 요구는 크게 증가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노인여가시설에 대한 예산지원도 확충되고 있다. 1997년 현재 노인여가시설 8개소의 신축을 위하여 4억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10개소의 보수를 위하여 1억원을, 2개소의 임차를 위하여 6천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2) 할아버지 선생님 운영지원
김해시는 할아버지들의 사회참여를 위하여 할아버지 선생님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김해시 18개 읍면동에 각 1분의 할아버지 선생님을 위촉하여 1인당 월 10만원씩 활동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예산은 2160만원이 배정되어 있다.
(3) 대한노인회 김해시 지회 활동비지원
대한노인회 김해시 지회는 예절학습당, 사랑방, 노인학교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교통질서지키기운동, 환경보호운동, 자연보호운동, 조기청소 등 사회봉사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김해시는 대한노인회 김해 지회의 사회활동 참여를 위하여 78백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4) 경로행사 개최
김해시는 노인을 바로 모시고 주민의 경로심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경로잔치와 효행자를 표창하고 있으며, 노인들의 삶의 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노인체육대회와 모범이 되시는 모범노인을 표창하는 등 연 2회의 경로행사를 개최하고, 이에 4천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3. 노인복지정책의 문제점
1) 요보호노인에 한정된 노인복지정책
현행 노인복지정책의 대상은 전체 노인인구의 9.8%에 지나지 않는 생활보호대상노인에게 한정되어 있어, 생활보호대상자가 아닌 저소득노인이나 일반 중산층 노인들에 대한 복지정책은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노령수당의 경우에도 그 대상자가 65세 이상의 생활보호노인에게만 한정되어 있어, 생활보호대상자가 아닌 저소득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소득지원정책은 없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노인건강진단사업도 생활보호노인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저소득 및 중산층 이상의 노인들은 건강진단조차 받을 수 있는 기회도 제한되고 있다.
2) 가족지원체계의 부족
핵가족화, 여성의 사회참여 증대 등으로 인해 가족내에서 노인을 돌보기가 점차 어려워지고 있으나, 치매, 중풍, 와상노인 등 요보호노인을 모시고 있는 가족에 대한 지원서비스는 매우 미흡하다. 특히 최근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치매노인은 전국에 약 14만명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어 김해시에도 약 1천명의 치매노인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나, 치매노인 가족에 대한 지원체계는 불구하고 아직 정확한 실태파악 조차되지 않는 실정이다.
3) 소득보장대책의 미흡
노인을 위한 소득보장정책의 대표적인 방법은 연금제도라고 할 수 있는데, 현 노인세대는 1988년에 실시된 국민연금의 가입대상에서 강제적으로 배제되었으며, 그 이전에 실시되었던 특수직역연금(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의 수급자도 전체 노인의 1% 정도에 불과하다. 또한 노령수당제도가 있으나, 그 지급대상이 생활보호대상노인에 한정되어 있으며, 지급액수도 극히 제한적이다. 이외에 노인의 취업기회 확대를 위하여 실시되고 있는 고령자 취업알선센타, 노인인력은행, 노인공동작업장은 아직 그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노동부의 고령자 고용촉진법에서 정한 '300인 이상 대기업의 경우 3% 이상의 고령자 취업'도 권장사항에 그치고 있어, 별반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4) 보건의료대책의 미흡
노년기에는 신체기능의 저하로 인해 건강상의 욕구는 점차 증가하는 반면 욕구충족에 필요한 자원을 획득할 수 있는 수단은 제한되는 경향이 있다. 노인의 건강문제는 노인복지에서 매우 중요한 과제인데 아직도 노인성 질환에 대한 사전예방기능을 할 수 있는 서비스가 거의 없으며, 노인성 만성질환의 치료 및 관리에 적합한 보건의료체계가 갖추어져 있지 않은 실정이다. 또한 인력부족, 재정부족, 관련제도의 미비 등으로 그나마 현재 실행되고 있는 보건의료사업인 무료건강진단제도도 그 대상이 제한되어 있어 효과성을 충분히 발휘하고 있지 못하다.
5) 주거보장대책의 미흡
노년기에 있어서 안전한 주택에서 거주하고자 하는 욕구는, 소득보장 욕구 및 의료보장 욕구와 더불어 노인들에게 가장 기본적인 과제이다. 그리고 주택보장은 재가복지를 위한 선결과제이다. 그러나 최근 급증하고 있는 자녀별거노인의 주거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주거보장정책으로는, 거택보호노인들을 위한 소규모 노인공동주택인 노인의 집이 시범적으로 2개소 운영되고 있을 뿐이다. 그리고 노부모동거세대를 위한 3세대 주택제도와 선진외국에서 보편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주택개조융자제도의 도입은 아직 정책적 검토대상에서조차 제외되고 있는 실정이다.
6) 요양시설의 부족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을 위한 장기요양시설이 양적·질적으로 극히 부족한 상태이다. 요양시설은 현재 1개소(수용노인 29명)에 불과하여,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키기에는 상당한 거리가 있다. 이외에도 시설 운영비에 대한 지원액이 비현실적으로 낮게 책정되어 있어 급여수준이 낮으며, 종사자의 보수 및 근무환경이 열악하여 시설운영과 관련하여 해결해야 할 가장 심각한 과제라고 하겠다.
7) 여가활동기회의 제한
조기정년퇴직제도, 가족생활주기의 변화 등으로 인해 노년기의 여가시간이 점차 늘어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노후 여가활동에 대한 관심이 점차 고조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노인이 이용할 수 있는 여가시설과 여가 프로그램은 크게 부족한 실정이다. 노인자원봉사의 경우에도, 자원봉사 프로그램이 거의 개발되어 있지 않아 노인들이 자신의 적성과 수준에 맞는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할 기회가 극히 제한되어 있다. 또한 노인들이 여가를 위해 많이 찾는 대표적인 곳이 노인정인데, 일반적으로 시설이 협소하여, 갈 곳 없는 노인들을 위한 '동네 사랑방' 역할을 수행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
3장 김해시 노인복지 개선방안
노인복지정책은 무엇보다도 저소득노인의 기초생활보장과 치매 중풍 등 신체기능상태가 좋지 않은 요보호노인의 수발과 치료욕구의 충족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하며, 동시에 전체노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기초적 욕구충족을 위한 보편적 서비스를 확충시켜 나가야 한다. 따라서 앞으로의 노인복지정책은 노인 개개인의 특성과 욕구에 맞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개발·시행하여야 한다. 경제력이 없는 저소득노인의 욕구충족을 위해서는 최저생활의 보장을, 일을 하고 싶어하는 노인을 위해서는 취업기회의 확대를 활력 있는 노후생활을 희망하는 건강한 노인을 위해서는 자원봉사활동 및 여가활동의 기회를 제공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노인부양가족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재가복지서비스 및 이용시설서비스를 확대 실시해 나가야 할 것이다.
1. 노후소득보장
노년기에 있어서 최저생활의 유지는 안정된 노후생활의 가장 기본적 요소이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노인들을 위한 무갹출 연금제도의 도입 및 생활보호제도의 개선을 통하여 저소득노인의 기초생활을 보장하여야 한다. 그리고 건강한 노인들을 위해서는 취업기회의 확대를 통한 소득보장에 노력해야 한다.
1) 경로연금 보충급여를 통한 기초소득보장
1997년 7월 임시국회에서 노인복지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개정법에 따르면, 1998년 7월부터 경로연금(무갹출 노령연금)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지급액 및 지급범위에 대하여는 시행령으로 정하게 되어 있어, 아직 경로연금액과 지급대상노인에 대하여는 미지수이다. 이와 관련하여, 김해시는 '김해시 노인의 인간다운 생활을 위한 실질적 최저생활비'를 산출하고, 중앙정부에서 책정한 경로연금 급여가 김해시 거주 최저생활비에 부족한 부분을 보충적으로 지급하는 경로연금 보충급여제를 실시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2) 노인인력은행의 설치
건강한 노인을 위한 소득보장정책으로는 무엇보다도 취업기회를 제공하여 노인인력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1991년 노동부가 제정한 '고령자 고용촉진법'에 규정된 노인적성직종에 공공기관부터 노인을 의무적으로 채용하도록 하며, 현재 300인 이상 기업체의 3% 고령자 취업 권장사항 또한 공공기관부터 의무화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며 김해시도 이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이외에도 정년퇴직후 재취업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고령자 직업훈련과정을 설치·운영하며, 고령자적합직종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고령자취업알선센타인 노인인력은행을 도입하여 활성화시키도록 한다.
3) 노인실태조사를 통한 시민의 관심 및 인식 제고
최근 생존권 자체를 위협받는 노인들의 실상이 매스콤을 통하여 부분적으로 알려지면서, 이에 대한 우려와 대처방안에 대한 논의가 점차 활발해지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노인이 처하고 있는 심각한 상황이 충분히 사회에 알려지지 못하고 있으며, 노인문제가 사회전반적인 문제인식의 단계에까지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노인복지의 증진을 위한 최우선과제 중의 하나는 노인의 생활실태에 대한 정확한 조사와 함께 노인문제의 심각성을 홍보하여 시민으로부터 따뜻한 공동체 의식과 '사회적 효 실천'의 차원에서 노인복지예산 증액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다.
2. 가족지원서비스 확대
가족은 노인복지의 측면에서 사회복지제도로는 대체가 불가능한 복합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노인복지에서 가족이 차지하는 의미는 매우 크다. 따라서 김해시는 가족의 기능을 강화시키는 방향에서 가족의 노인보호와 부양을 지원하는 노인복지서비스 프로그램인 치매종합센타, 치매·중풍노인 주간보호시설 등을 제도적으로 정착시켜 나가야 하며, 요보호노인 가족을 대상으로 올바른 노인수발을 위한 전문적인 가족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여야 한다.
1) 가정봉사원(가정도우미)서비스의 도입
여성의 사회참여율 증가로 인하여 가정 내에 노인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인력의 부재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는 현 실정을 감안할 때, 가족에 의한 전통적 노인보호를 대체하고 보완해 줄 수 있는 가정봉사원서비스의 필요성은 매우 크다. 이러한 의미에서 이미 대도시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가정봉사원제도를 도입하여 생활보호노인 및 저소득노인을 위한 무료 서비스 제공과 중산층 이상 가정의 노인을 위한 유료 서비스를 제공하며, 특히 요보호노인인 치매노인, 중풍노인, 와상노인을 부양하고 있는 가정에는 우선적으로 가정봉사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한다.
2) 치매센터의 건립
치매노인 보호의 어려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치매대책에 관한 지방 정부의 관심과 개입의지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김해시에서도 약 1,000명으로 추산되는 김해시 거주 치매노인의 치료를 위하여 김해시치매센터를 설치·운영하여, 치매상담, 치매가족교육, 치매연구 등을 하여야 한다. 또한 치매노인에 대한 정확한 실태파악과 함께 치매노인 가족지원정책을 적극 도입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치매노인을 위한 주간·단기보호시설의 운영 및 치매노인의 조기발견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개발해야 한다.
3) 방문간호서비스의 확충
김해시는 보건소의 방문간호사가 생활보호대상자 및 저소득가구를 대상으로 노인 및 가족의 건강기록부를 관리하며 방문치료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으나, 방문간호사의 수가 전체 20명으로 부족하여 방문간호 서비스가 제한되고 있다. 따라서 방문간호서비스의 내실을 기하는 동시에, 방문간호사를 증원하여 서비스 대상범위를 중산층 가구의 노인에게까지 확대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4) 경로가족에 대한 혜택의 제공
가족에 의한 노부모 부양정책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노부모를 모시고 있는 경로가족을 위한 부양수당제도의 범위를 확대 적용하고, 지방세 감면 및 주택분양의 우선권을 제공하는 등 지원제도의 내용을 확충해 나가야 한다. 특히 요보호노인인 치매·중풍·와상노인 등의 부양가족에 대하여는 김해시 차원에서 지방세 감면혜택 등을 부여하는 방안을 도입하여야 한다.
3. 노인주택 및 노인복지시설의 다양화·전문화
재가노인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노인의 특성을 감안한 다양한 주택유형을 개발해야 하며, 주택담보 융자제도와 기존주택의 구조변경에 대한 융자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시설보호가 불가피한 노인을 위해서는 노인의 욕구에 따른 전문적 시설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며, 노인전문병원을 설치·운영할 필요가 있다.
1) 노인의 특성을 감안한 다양한 노인주택유형의 개발
노인의 주거욕구는 노인 개개인의 성향, 신체적 독립성 정도 등에 따라 달라진다. 따라서 노인주택은 단독주택형과 아파트형, 또는 일반주택과의 통합형과 노인주택만의 분리형 등 다양한 형태로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3세대 아파트는 단층형과 복층형으로 건설하여, 선택의 범위를 넓히도록 한다. 그리고 노인주택은 윈칙적으로 분양보다는 임대형식으로 공급되어야 할 것이다.
2) 주택담보 경로융자제도의 도입
노인이 현재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을 뿐, 실제 수입은 극히 제한된 경우에, 주택재산을 담보로 은행이나 신탁회사로부터 생활비를 연금식으로 융자받는 제도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일본에서 노인복지를 위하여 실시하고 있는 '복지자금대부사업 및 부동산 담보 연금식 융자' 제도의 도입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3) 노인의 집의 확충
현재 생활보호대상노인을 위하여 시범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노인의 집은, 종래 시설보호가 불필요한 노인을 주거 불안정의 이유만으로 양로시설에서 수용보호하던 방식에서 탈피하여, 소규모 주택에서 소수의 노인들이 함께 생활하도록 하자는 취지 하에서 시행되고 있다. 이러한 정책은, 가능한 한 노인을 자신이 평생동안 살아 온 지역사회에서 계속 살 수 있도록 하자는 '정상화(normalization)'와 '통합(integration)'의 재가복지 가치관을 반영하는 것으로, 지속적으로 확충될 필요가 있는 사업이다.
4) 요양시설의 확충 및 전문화
가족구조의 변화 등 사회적 여건의 변화에 따라 요양시설에 대한 수요가 증대될 것이므로, 요양시설을 확충해 나갈 필요가 있다. 그리고 요양시설의 전문화를 통하여 개개인의 욕구에 따른 시설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외에도 경제력이 있는 중산층 이상 노인들의 안락한 노후생활에 대한 욕구를 감안하여, 실버산업의 도입도 검토하여야 한다.
5) 노인전문병원의 설치·운영
노인성 질환은 대부분 만성퇴행성 질환으로 장기간의 간호나 재활치료를 필요로 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그리고 상당수의 노인들은 중복질환을 보유하고 있으며, 노화현상에 의하여 노인 고유의 신체적 특성을 지닌다. 이러한 노인성 질환에 보다 효과적·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한방과 양방을 겸비한 노인전문병원을 설치·운영할 필요가 있다. 이 경우 노인전문병원은 일반병원에 비하여 의사인력의 배치기준을 크게 완화하고, 간호인력은 증대·배치함으로써, 노인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4. 일상생활 지원서비스 확충
노인들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제반 복지서비스를 확충한다. 우선 결식노인을 위한 급식서비스의 제공을 확대·실시하고, 경로우대 차원에서 실시되고 있는 지하철·기차 등의 이용범위를 확대하고 경로할인점제도를 도입하며, 노인들을 위한 건강교육의 강화 및 건강진단제도의 내실화를 통하여 건강유지 및 질병예방을 도모한다.
1) 경로식당의 확충과 도시락배달서비스의 도입
급식서비스는 예방적 차원의 노인건강증진에 필수적일 뿐만 아니라 노인들의 고독과 소외를 해결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며, 노인들이 식사를 하면서 필요한 정보교환을 하게 하는 유용한 프로그램이다. 따라서 현재의 경로식당을 대폭적으로 확충하여, 김해시 노인들의 경우에는 누구나 점심 한끼만은 영양식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이외에도 경로식당을 이용할 수 없는 노인에게는 자원봉사자들을 이용하여 도시락
배달서비스(meals-on- wheels)를 실시한다.
2) 실버카드제의 도입
경로우대제도는 노후소득보장 장치가 미흡한 상황하에서 노인을 위한 중요한 간접적 소득보장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시행초기에 비해 그 혜택범위가 다소 축소된 경향이 있는 경로우대 할인혜택의 범위와 수준을 확대하여 실버카드에 의한 경로할인제를 실시하고, 공영시설에서부터 확대하여 민간에 대해서도 경로할인점을 모집하여 경로할인제를 적극적으로 유도한다.
2) 실버벨(노인의 전화)서비스의 도입
노인의 사회적 역할상실과 심리적 소외로 인한 노인의 자살을 예방하고 노인들의 노년기를 보다 건강하고 활기차게 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노인의 문제나 고민을 상담해 주는 전화서비스인 실버벨(노인의 전화)서비스를 실시한다.
4) 노인건강교육의 실시 및 무료건강진단제의 확대
노인인구의 급격한 증가와 이로 인한 노인의료비 상승문제가 크게 우려되고 있는 만큼 노인을 대상으로 건강교육 및 건강진단제도를 포함한 예방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체계적인 노인건강교실 개설하고 무료건강진단제도를 전노인을 대상으로 확대한다.
5. 사회참여 및 여가활용 지원서비스의 확충
노년기는 개인의 삶을 결론짓는 중요한 시기이므로, 활기차고 보람된 노년기의 향유는 개개인의 인생에 있어서, 그리고 노인복지의 질적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노인자원봉사를 활성화하고 노인여가시설 및 프로그램을 강화해야 한다.
1) 노인종합복지관의 설립
노인들이 인생의 결론기인 노년기를 보다 건강하고 활기차게 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노인종합복지관을 설립하고, 복지관에서는 노인들의 건강유지와 여가활용에 실제적인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개발·실시해야 한다. 그리고 아울러 시행되고 있는 프로그램에 대한 적극적 홍보를 통하여, 노인들이 이러한 사업에 대하여 인지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2) 실버캡(노인자원봉사대)의 발족
노인자원봉사는 퇴직으로 상실된 사회적 지위와 역할을 보충해 주며, 자신의 능력을 활용하여 남에게 봉사함으로써 노년기에 있어서의 긍정적 자아상을 유지시켜 준다는 의미에서 매우 중요한 프로그램이다. 노인이 흥미를 느낄 수 있는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 자원봉사 홍보사업 등을 통하여 노인자원봉사활동을 활성화시켜 나가도록 한다.
3) 노인정(경로당) 운영의 활성화
노인정은 이제까지 노인들을 위한 휴식·친목의 공간으로 '동네 사랑방'의 역할을 해 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노인정의 기능을 보다 강화시켜 노인들의 정보욕구, 건강욕구 등을 채워줄 수 있는 지역사회 최말단 노인복지회관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별로 모범노인정을 지정하고, 이러한 노인정의 시설·설비를 우선적으로 보완하여, 지역사회 노인의 욕구에 부합되는 프로그램을 개발·실시하도록 한다. 그리고 노인종합복지관이 설치되면, 노인종합복지관은 관할구 내의 노인정 프로그램의 운영을 지도·감독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