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충화협 제101호(’21.2.18)와 관련입니다.
2. 위호로 알려드린바 같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시행〔’20.12.31〕으로 인하여 금년도부터 위험물질 운송차량
종사자〔운전자〕의 교육이수 시간이 기존 4시간 → 8시간으로 변경되어 실시함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협회원께서는 해
당운전자에게 적극 홍보하여 미이수로 인한 불이익처분을 받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3. 아울러, 위험물 운수종사자〔운전자〕 중 동일업종(화물업종)에서 10년 이상 무사고․무벌점인 운전자는 교육이 면제되오니 협회
에 면제신청을 반드시 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교육을 이수한 운전자는 운수종사자 보수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갈음하오니 업무
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또한 운수종사자 보수교육 하반기 일정은 2021.5.3(월)부터 충남교통연수원 홈페이지에서 예약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 위험물질 운송차량 교육 주요내용
- 교육대상자 : 위험물질 운송차량 운전자
위험물질 종류 | 적재량 기준 | 관계기관 |
위험물 | 10,000L 이상 운송차량 | 소방청/소방산업기술원 |
지정폐기물 | 10,000kg 이상 운송차량 | 환경부/한국환경공단 |
유해화학물질 | 5,000kg 이상 운송차량 | 환경부 /화학물질안전원 |
고압가스 | 가연성가스 | 6,000kg 이상 운송차량 | 산업통상자원부/ 한국가스안전공사 |
독성가스 | 2,000kg 이상 운송차량 |
- 교육시간 : 당해연도 1회 8시간(09:00~18:00)
※ 단 위험물질 운수종사자 중 보수교육(4시간 이수)을 이미 수료한 분들은 오후12:30분부터 교육이수 (교육비 면제)
- 교육일정 : 9월7일(화), 8일(수), 9일(목) 10월19(화), 20(수) 【총5회】
- 교육장소 : 충남교통연수원 (대면교육으로 진행)
- 교육예약 : 충남교통연수원 홈페이지 (www.ctti.or.kr) 접속 → 위험물질 운수종사자교육 예약 → 교육생 실명인증 →
일정선택 후 예약
- 교 육 비 : 10,000원 / 식비 포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