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어 산악회 회칙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회의 명칭은 신어 산악회라 칭한다. (본회는 비영리 단체이다)
제2조(목적) 본회는 회원 상호 간의 친목 도모와 등산을 통하여 신체단련과 정신수양 함양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 본회의 사무소는 김해시 내에 둔다.
제4조(사업)
1. 회원 상호 간의 친목 도모와 회원들의 권익을 위한 사업.
2. 지역사회 발전에 관한 사업.
3. 산악회에 관련된 사업 및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4. 기타 필요한 행사 및 부대사업.
제2장 회원 및 회의
제5조(회원의 자격)
1.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제2조와 제6조를 포함한 산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거주와 관계없이 본인 희망에 의하여 소정의 입회비를 냄으로 자격이 이루어진다.
제6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1. 회원은 회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에 참여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며,선거권 피선거권을 가진다.
2. 회원은 회칙의 규정을 준수할 의무를 가지며 본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회원의 자격상실)
본회의 회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그 자격을 잃는다.
1. 본인의 탈퇴 의사가 있을시
2. 사망,구금 및 제6조에 위반되는 행위를 했을 시
3. 제명: 본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목적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경우 임원회를 거쳐 제명 할 수 있다.
제8조(회의)
본회의 회의는 정기총회, 임시총회, 이사회, 월례회의를 두며 회장이 의장이 된다.(단 회장 유고시는 부회장이 대행할 수 있다)
1.정기총회는 매년 12월에 회장이 소집한다.
가) 회칙개정
나) 예산 및 결산의 승인
다) 사업보고 및 승인
라) 임원 인준
마) 고문 추대
바) 이사 추대
사) 기타 회칙 운영에 관한 사항
2. 임시총회는 임원회의 의결로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3. 월례회는 2개월에 1회씩 개최하고, 필요한 경우 회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가) 등산계획 수립
나) 회 운영 관한 사항
4. 이사회 소집은 산악회 운영에 필요하면 회장이 언제든지 소집할 수 있다.
5. 임시총회 에서도 회칙수정을 상정하고 개정 할 수 있다.
제9조(총회의 의결 정족수)
총회는 출석의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장 임원
제10조(임원) 본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
2. 부회장 약간명
3. 총무 2명
4. 감사 2명
5. 재무 1명
6. 산행이사와 산행팀
7. 고문 약간명
8. 이사 약간명
9. 카페지기 1명
제11조(임원의 임기)
1.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기간으로 한다. 단,회장은 연임할 수 없다.
제12조(임원의 선출)
1. 각 임원은 임원회의에서 선출하고 정기총회에서 승인받는다. 단, 총무 2명, 산행대장 및 카페지기는 회장이 지명한다.
2. 수석 부회장은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제13조(명예고문 위촉)
1. 회장역임 후에는 고문으로 추대된다.
2.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덕망있는 지역 인사를 이사회 의결의 고문으로 추대할 수 있다.
제14조(회장 및 임원의 직무)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사무를 총괄하며 총회에 의장이 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 회장의 임무를 대행한다.
3. 총무는 재무를 총괄 관리 한다.
4. 산행대장은 산행계획 및 산악에 대한 정보 수집에 관한 업무와 대외 홍보를 총괄한다.
5. 홍보이사는 대외 홍보를 총괄한다.
6. 감사는 본회의 회무와 재정을 수시로 감사할 권리와 임무를 가지며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제4장 재산 및 회계
제15조(경비의 조달 방법)
1. 입회비
2. 찬조금 및 보조금
3. 사업행사 수익금
4. 기타 수입금. 단,회의 운영에 적자일 경우 회원의 동의를 얻어 특별회비를 징수할 수 있다.
제16조(입회비 및 월례회비)
1. 본회의 입회비 및 월례회비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결정하고 총회에서 인준 받는다.
제17조(회비 반환 등)
1.회원은 그 자격을 상실할 때 또는 제명으로 인하여 본회로부터 탈퇴하게 되었을 경우라도 입회비 및 기타 산악회 재정 전반에 대하여 반환 등 청구 할 수 없다.
제18조(경비지출)
1. 경비 일체 지출 시에는 회장의 결재를 얻어 회장 책임하에 재무가 총무에게 지출한다.
2. 산행경비 외는 임원회의 결정하에 회장이 집행한다. 단,일금오백만원 이하 일시 지출을 금한다.
3. 공금은 금융기관에 예치함을 원칙으로 하고 도장은 회장,통장은 총무가 보관한다.
제19조(재산처분)
1. 총회의 의결 없이 담보 또는 처분하지 못한다.
재5장 상벌
제20조(표창)
본회의 발전에 이바지한 공이 큰 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표창할 수 있다.
1. 감사패
2. 공로패
3. 모범인사
제6장 경조사
제21조(경조)
1. 길흉사시 단체의 기금으로 일십만원 상당의 물품 또는 현금으로 지급한다.(단 직계에 한한다)
2. 길흉사의 혜택은 길흉사 발생기준 1년간 10회 이상 참석자로 입회비를 납부한 정회원에 한한다.단, 산악회 행사 참여 또는 공로가 지대한 회원은 회장이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3. 산악회 행사로 발생한 기념품은 참가자 전원에게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7장 부칙
제22조(장부의 비치 등)
1. 회칙 및 시행세칙
2. 회원의 명부 및 출석부
3. 연회비 및 월회비 징수부
4. 현금출납부 및 수입전표 철
5. 회의록 및 산행기록부
6. 비품 및 장비 대장
7. 직인
8. 기타 관련 서류
제23조(기타)
1.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않는 사항은 일반 관례에 따른다.
제24조(기타)
1. 본 회칙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첫댓글 잘 보았습니다 많은 발전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