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가현 세무사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애견미용샵을 운영하시다가 사업을 양도하시는 경우에 발생하는 세무 이슈 중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요, 이번에는 '종합소득세 및 원천세 신고'에서는 어떤 내용을 알고 계셔야 하는지 양도자와 양수자를 구분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Ⅰ. 종합소득세
개인사업자라면 1년간 발생한 종합과세대상 소득을 합산하여 산출한 종합소득세를 다음 해 5월 31일 또는 6월 30일까지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사업의 양도, 양수는 종합소득금액과 종합소득세 신고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양도자와 양수자 각자의 입장에서 어떤 영향을 받게될까요?
1. 양도자
(1) 기타소득의 발생
사업을 양도할 때 양도자와 양수자는 보통 영업권(권리금)을 산정하여 계약서에 따라 해당 금액을 주고받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영업권과 같이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할 때 대가로 받는 금품은 '기타소득'에 해당되고 이 중 필요경비(60%) 상당액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이 '기타소득금액' 즉 종합소득금액에 합산될 금액으로 산출됩니다.
참고로 기타소득금액이 3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종합과세(각자의 종합소득금액에 따라 지방세 포함 6.6%~49.5%) 와 분리과세(일반적으로 지방세 포함 22%의 세율) 중 '세부담이 적은 유리한 방법'으로 신 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①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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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광업권ㆍ어업권ㆍ양식업권ㆍ산업재산권ㆍ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ㆍ영업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점포 임차권을 포함한다), 토사석(土砂石)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ㆍ이용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
(2) 종합소득세 신고
폐업을 했다고 모든 절차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
ⓐ폐업할 때까지 발생한 사업소득, ⓑ영업권 등으로 발생한 기타소득 및 ⓒ폐업 이후 발생한 종합소득이 있다면 이 모두를 합산하여 다음 해 5월 또는 6월(성실신고확인대상자의 경우)까지 신고하셔야 하는데요, 여러 가지 소득이 발생하고 복잡하여 셀프 신고가 쉽지 않은 경우에는 세무대리인에게 신고대리를 맡기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2. 양수자
사업 양도자에게 계약에 따라 대금을 지급한 사업의 양수자 입장은 어떨까요?
앞서 말씀드린 '영업권'이 양수자의 새로운 사업의 장부상 '무형자산'에 포함되어 감가상각을 통해 비용처리를 합니다. 이때 감가상각은 매년 균등하게 상각하는 방법(정액법)으로 5년 동안 상각한다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Ⅱ. 원천세 신고 및 지급명세서 제출
양도자와 양수자 모두에게 '원천세 신고 및 지급명세서 제출'의 의무도 발생하게 되는데 세무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시기를 놓치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1. 양도자
(1) 원천세 신고 : 폐업한 달에 지급한 각종 인건비에 대해서 '다음 달 10일'까지 국세청에 신고를 하고 원천세가 발생한다면 세액을 기한 내에 납부하셔야 합니다. 전원이 중도 퇴사자로 신고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정산하여 환급 세액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 환급 세액은 원천세 신고를 할 때 '환급신청'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한 후 계좌로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지급명세서 제출 : 2023년 10월 현재 기준 세법에 따르면 사업소득과 일용직소득 같은 경우에는 지급월의 다음 달 말일까지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고 있는데, 근로소득은 상반기(1~6월) 분에 대해 7월 말일까지, 하반기(7-12월) 분에 대해 다음 해 1월 말일까지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폐업 후에는 해당 사업장에서 인건비 지급을 더 이상 하지 않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다음 달 말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양수자
(1) 원천세 신고 : 양수자는 양도자에게 기타소득(영업권)을 지급할 때 기타소득세에 해당하는 세액을 원천징수하여 '그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에 포함하여 신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기타소득세 : 지급 금액의 8.8%(지방세 포함)
(2) 지급명세서 제출 : 매달 발생하는 인건비뿐만 아니라 양도자에게 지급하면서 신고한 기타소득에 대해서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국세청에 지급명세서를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이상 '사업의 양도'가 이루어질 때 종합소득, 원천세 신고 및 지급명세서 제출과 관련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사업장을 양도·양수를 계획하고 계시다면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저희에게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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