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조 (명 칭) 이 단체는 생활체육충남야구연합회(이하 ?본 연합회?라 한다)라 칭 한다.
제 2 조 (목 적) 본 연합회는 생활체육야구를 국민에게 널리 보급하고 이를 통하여 국민건강증진 및 활기찬 여가생활을 도모하고 나아가 명랑하고 밝은 사회건설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 (사무국) 1. 충남연합회의 사무국은 공주시에 두고 각 시.군. 에 산하연합회를 둔다.
제 4 조 (사 업) 1.본 연합회는 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① 지역 야구연합회(시. 군) 및 야구동호인 단체의 관리 및 지원 ② 야구연합회에 관한 사업계획의 수립, 시행 ③ 생활체육 국내외 야구대회의 개최 및 운영 ④ 생활야구의 보급 확산을 위한 홍보물 및 정기간행물 신문. 잡지. 비디오. CD 기타 제작 ⑤ 생활체육단체와의 유대강화 ⑥ 국제 생활체육 야구대회의 개최 및 참가 ⑦ 국 내,외 생활야구에 대한 연구 활동 ⑧ 학교를 졸업하는 선수의 취업알선 ⑨ 기타 생활체육야구종목의 활성화 및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2. 본 연합회의 목적사업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수익사업을 하고자 할 때는 이를 별도로 정하되, 미리 본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5 조 (사업의 위임) 본 연합회는 산하연합회의 희망에 따라 대회 개최권을 줄 수 있다. 다만, 도대회 사업은 충남연합회가 주최,주관 하여야 한다.
제 2 장 권리와 의무
제 6 조 (권 리) 시. 군 연합회는 본 연합회에 대하여 다음의 권리를 갖는다. 1. 본 연합회 대의원총회에 대의원을 파견하여 발언권 및 의결권을 갖는다. 2. 본 연합회에 대하여 건의 및 소청할 수 있다. 3. 본 연합회가 주최, 주관 및 승인하는 사업에 참가할 수 있다. 4. 본 연합회가 승인하는 사업을 주최, 주관할 수 있다.
제 7 조 (의 무) 시. 군 연합회는 본회에 대하여 다음의 의무를 갖는다. 1. 본회의 정관, 규정 및 총회에 의결된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2. 시, 군 연합회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와 전년도 사업보고서 및 결산서를 시, 군 연합회의 총회 종료 후 10일 이내에 본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본 연합회가 정한 회비를 납부하여야한다. 4. 시. 군 연합회가 1항의 의무를 다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본 연합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경고, 모든 대회 출전권 박탈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제 8 조 (산하 연합회의 권리 및 의무) 충남연합회와 산하연합회와의 권리 및 의무는 제6조, 제7조에 준 한다.
제 3 장 임 원
제 9 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 연합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선임임원 회 장 1인 수석 부회장 1인 부 회 장 14인 (16개 시,군 회장님) 사무국장 1인 실무이사 4인 (총무1, 경기1, 홍보1, 심판1) 감 사 2인 2. 위촉임원 명예회장 1인 고 문 약간 명 자문위원 약간 명 전문 및 특별회위원 약간명 중앙대의원 20인 이내 (16개 시,군 연합회 에서 1명씩 추천 함을 원칙 으로 한다.)
제 10 조 (임원의 임기) 1. 이사의 임기는 3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2. 임기의 기간은 일수로 계산하지 않고 정기총회 마지막일을 기준으로 한다. 3.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고 증원으로 인한 임원의 임기는 타임원과 동일하다. 4. 임원의 임기 중 회장, 부회장을 포함한 전 임원이 개선될 경우 잔여임기가 1년 이상 일 때는 신임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하고, 1년 미만일 때는 전임자의 잔여기간 과 정규임기를 가산 한 것으로 한다. 5. 임원의 임기가 만료될 경우에도 후임자가 취임하기까지는 그 직무를 집행하여야 한다. 6. 위촉 임원의 임기는 선임임원의 임기에 준 한다.
제11조 (선임임원의 선출방법) 1. 회장, 부회장, 사무국장, 이사, 감사는 대의원 총회에서 선임한다. 다만, 대의원은 감사 외에 선임임원에 피선될 수 없다. 2. 회장, 부회장, 사무국장, 감사를 제외한 이사 임기 중 결원이 있을 때에는 이사회 에서 이를 보선할 수 있다. 이 경우 차기총회의 보고를 하여야 한다. 3. 회장, 부회장, 사무국장은 당연직 이사이다. 4. 임원의 취임은 본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제12조 (위촉임원의 선출방법) 위촉임원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위촉한다.
제13조 (임원의 직무) 1. 회장은 본 연합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에는 수석 부회장이 직무를 대리한다. 3. 회장 궐위시는 부회장 중 연장자순에 의거 회장의 직무를 대행하며 부회장 전원이 궐위 될 경우에는 출석이사 중 연장자 사회아래 회장을 선출한다. 4. 사무국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협회의 제반 사무 및 재무 를 담당한다. 5. 총무이사는 사무국장을 보좌하며 협회의 제반 사무 및 재무를 보좌 한다. 6. 홍보이사는 대내외 사업 및 홍보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7. 경기이사는 각종 경기업무를 주관한다. 8. 심판이사는 각종 경기의 심판업무를 총괄한다. 9.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고 이사회에 출석하여 충남연합회의 업무에 관 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10. 감사는 본 연합회의 회계 및 업무를 감사하고 이를 대의원총회에 보고한다. 11. 중앙대의원을 제외한 위촉임원은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4조 (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자는 본 연합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 자 3.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로 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제15조 (임원의 보수) 1. 임원의 보수는 이사회의 의결로 결정한다. 2. 사무국장을 제외한 선임 및 위촉임원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의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3. 사무국장 의 보수는 월 100.000원 으로 하고 인상시 총회의 의결로 집행한다.
제 4 장 대의원 총회
제16조 (구 성) 대의원 총회는 시. 군 연합회에서 추천한(중앙대의원) 각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대의원으로 구성하며, 추천된 대의원이 총회에 참석하지 못 할 때에는 당해 시. 군 연합회장은 총회개최 2일전까지 교체대의원을 추천하여야 한다.
제17조 (기 능) 대의원 총회는 생활체육 충남야구연합회의 최고 의결기관으로서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에 관한 사항 2. 규약 개정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의 승인 4. 사업계획 및 사업실적보고 승인에 관한 사항 5. 기타 중요사항
제18조 (소 집)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고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정기총회는 매 회계년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개최한다. 2. 임시총회는 이사회의 결의가 있거나 대의원 ⅓이상의 서면요청이 있을 때 소집하며, 2주일 이내에 이를 소집하여야 한다. 3. 총회소집은 토의사항을 명기하여 7일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예외로 한다. 4. 회의 소집 불참시 해당 시,군 연합회는 당해연도 충남의 모든대회 및 전국대회 출전권 박탈 및 벌금 100.000원을 납부 하여야 한다. 제19조 (의장의 표결권) 본 연합회 회장이 의장이 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의원 중에서 임시의장을 선출할 수 있으며, 회장이 의장직을 맡을 때는 의결시 표결권 및 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고, 임시의장이 선출될 때는 표결권을, 가 부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20조 (총회의결 제척사유) 의장 또는 대의원이 자신의 해임에 관한 사항이나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업으로서 자신과 본 연합회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제21조 (의사 및 의결정족수) 1. 총회는 재적대의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한다. 2 총회의 의결표결권은 본 규약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출석한 대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2조 (서면결의) 회장은 총회에 부의할 사항 중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해서는 이를 서면결의에 부의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장은 그 결과를 차기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3조 (임원의 불신임) 1. 총회는 임원에 대하여 부분적 또는 전체적으로 해임을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이사회가 구성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어야 한다. 2. 해임 안은 재적대의원 ⅓이상의 찬성으로 발의되고 재적대의원 ⅔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해임 안이 의결되었을 때에는 당해 임원은 즉시 해임된다. 4. 해임 안이 의결되면 총회는 즉시 신임임원을 선출하여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
제24조 (임원의 발언권) 임원은 총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답할 수 있다.
제25조 (의사 운영규정) 총회의 의사운영에 관한 규정은 총회에서 이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 5 장 이 사 회
제26조 (구 성)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및 이사로 구성되며 본 연합회의 최고 집행기관이다.
제27조 (기 능) 1.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처리 집행한다. ①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② 사업계획의 수립운영에 관한 사항 ③ 예산안 및 결산에 관한 사항 ④ 규약개정안 작성에 관한 사항 ⑤ 산하연합회의 조정 및 통할에 관한 사항 ⑥ 각 위원회의 조정 및 통할에 관한 사항 ⑦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⑧ 총회 부의 사항 작성 상정 ⑨ 사무국의 지휘 감독 ⑩ 기타 중요사항 2. 이사회는 통지사항에 관해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출석이사 전원의 찬성이 있을 때에 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 하고 의결할 수 있다.
제28조 (의사 및 의결정족수) 1.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2. 이사회의 표결은 출석한 이사의 과반수 찬성으로 결의한다. 3. 의장은 의결에 있어서 표결권을 가지며, 가 부동 수 일 때는 결정권을 가진다.
제29조 (소 집) 1. 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회장이 소집한다. 다만, 재적이사 ⅓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고 소집을 요구할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2 이사회의 의장은 회장, 부회장 및 선임이사 순으로 한다.
제30조 (긴급처리) 회장은 그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사회 의결 없이 이를 집행할 수 있다. 다만, 회장은 차기 이사회에 이를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1조 (서면결의) 회장은 부의 사항이 경미하거나 또는 긴급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으로서 이사회의 의결을 대신할 수 있다. 다만, 재적이사 과반수가 정식으로 이사회에 회부할 것을 요구할 때에는 이를 따른다.
제 6 장 시.군 연합회
제32조 (설 치) 1. 생활체육 야구발전을 도모하고 야구동호인들의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활동을 위하여 시. 군에 생활체육야구연합회를 두며 명칭은 생활체육○○(시. 군)야구연합회 라 칭한다. 2. 시. 군 생활체육협의회가 시. 군 야구연합회 임원을 인준 하였을 때에는 시. 군 야구연합회는 즉시 본 연합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시정 사항이 있을 경우 2주내에 협의회에 시정을 요청한다.
제33조 (조 직) 1. 충청남도 생활체육야구연합회는 시. 군 생활체육야구연합회로 조직한다. 2. 시. 군 생활체육야구연합회에 두는 임원 및 대의원총회에 관한 사항은 본회의 연합회규정에 관한 사항을 준용한다.
제 7 장 위 원 회
제34조 (설 치) 1. 본 연합회의 규약 제4조의 사업을 조사, 연구, 심의하고 이사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각종 전문. 특별 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2. 각종 전문. 특별 위원회에 관한 규정은 이를 따로 정한다.
제 8 장 사 무 국
제35조 (사무국 설치) 1. 본 연합회는 연합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2. 사무국에 사무국장 1인과 기타 필요한 직원을 둔다. 3.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의결로 회장이 임명한다.
제36조 (사무국장의 직무) 사무국장은 회장의 지휘. 감독을 받아 사무국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제37조 (직제 및 규정) 사무국의 기구, 조직, 직제, 복무 등에 관한 규정은 이를 따로 정한다.
제 9 장 재산 및 회계
제38조 (재 정) 본 연합회가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출되는 경비는 다음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1. 회원단체의 회비 (16개 시,군 연합회에서 600.000 만원 이며 일시 납을 원칙으로 하고 회비 인상시 총회의 결의를 얻어야 한다.) 2. 찬조금 (본 연합회 이사님 등) 3. 본회의 보조금 (상급단체, 충남생활체육 협의회,전국야구 연합회 등) 4. 수입금으로부터 발생되는 과실금 5. 공공단체의 지원금 보조금 6. 기타 수입금 7. 회비 및 찬조금 납입시 본 연합회 계좌로 입금한다. 국민은행, 박연수, 746701 - 01 - 493803
제 10 장 운영
제39조 (경기) 1.국민생활체육 충청남도 야구 연합회가 주최 및 주관 한다. (충남문화축전, 도지사기, 도연합회장기, 도민체전, 전국대회 유치 등 )
2. 08년도부터 권역별 리그를 진행 한다. (리그명 및 운영 방안은 해당 권역별 연합회 회장단 회의를 거쳐 결정된 사항은 본 연합회에 보고 한다. 1권역:공주시,천안시,아산시,예산군 2권역:연기군,논산시,계룡시,금산군 3권역:부여군,서천군,보령시,청양군 4권역:서산시,태안군,당진군,홍성군
3. 권역별 리그 우승팀이 왕중왕 대회를 실시 한다.
4. 16개 시,군에서 대회 유치시 2부 및 3부의 경기 운영을 할수 있다. (단 본 연합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16개 시,군에서 대회 유치시 주최는 본 연합회가 주최이며 16개 시,군 에서는 필히 1개팀씩 출전 하여야 한다. 불참시 에는 당해연도 충남의 모든 대회 및 전국대회 출전권을 박탈 한다. (불참시 사전에 대회 불참 사유서를 본 연합회에 해당 시,군 연합회 직 을 찍어 보고시 에는 제재조치를 임원회의 후 결정한다.)
제40조 (선수 등록) 본 대회는 원활한 대회운영을 위하여 매년 대회시작 전(2월18일)에 선수등록을 필한 팀으로 하고, 등록한 팀에 한하여 연합회의 공식대회에 참가할 수 있다.
1.동호인부의 추가등록은 연 2회 (2월, 6월) 등록할 수 있다. (단, 6월 등록 선수는 7월 1일부터 출전 할 수 있다.)
제41조 (승인) 본 연합회에서 주관하는 대회이외의 경기에 출전 시 본 연합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본 연합회의 승인 없이 참가할 경우 본 연합회에서 주관하는 잔여 경기의 출전권및 전국대회출전권을 박탈한다)
1.연합회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시,군의 행사참여시(시장기,연합회장기 등)
2.국민생활체육 각 시,군 연합회에 가입이 안된 팀 과의 경기 등
제42조 (회계연도) 본 연합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 11 장 보 칙
제40조 (경과조치) 1. 이 규정에 의거하여 제정된 충남연합회 규약시행당시 최초의 임원은 창립총회에서 선임할 수 있다. 2. 충남연합회 창립총회 발기인 및 구성원은 시. 군 연합회장이 된다.
제41조 (시행세칙) 본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칙 및 제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로써 결정하여 본회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제42조 (포상 및 징계) 1. 본 연합회는 생활체육야구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단체 및 개인을 포상하거나 비위가 있는 회원단체 및 개인을 징계할 수 있다 2. 포상 및 징계에 관한 규정은 이를 따로 정 한다
제43조 (직원의 신분보장) 규약 제34조에 따른 직원은 법령 및 인사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제44조 (규정의 변경) 1. 본 규정의 변경은 이사회의 의결 또는 대의원 ⅓ 이상의 찬성으로 발의하며 출석대의원 ⅔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규정의 변경은 본회회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5조 (준 용) 본 연합회의 규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사회 상규의 통상적인 정관과 일반 통례 규정을 준용한다.
제12장 대회규정 및 규칙
제46조 (복장 및 장비) 경기에 참가하는 각 팀은 동일한 복장(유니폼 및 모자)과 규정된 장비를 착용하여야 한다. 단, 운동화, 벨트는 예외로 한다.
제47조 (부상 및 사고) 경기중 부상 또는 사고 발생시 치료는 각 팀에서 해결한다.
제48조 (경기방식) 1.리그방식 ㉮예선전 모든 경기는 7회로 승부를 결정하며 동점시는 무승부로 한다. ㉯결승전 경기는 승부가 결정 될 때까지 계속경기를 한다. ㉰준결승까지의 모든 경기에 콜드게임을 적용한다
2.토너먼트 방식 ㉮예선전 모든 경기는 무승부 시 추첨으로 하며, 준결승부터는 무승부 시 2회 연장을 하고 그래도 승부가 나지 않을 경우 추첨으로 결정한다. ㉯결승전은 승부가 결정 될 때까지 계속경기를 한다. ㉰준결승까지의 모든 경기에 콜드게임을 적용한다 3.콜드게임은 4회 10점차 5회 8점차 6회 6점차 일 경우에 적용한다. 4.일몰 콜드게임 및 강우 콜드게임은 4회까지 경기를 종료하였을 때 적 다.(4회 이전에는 노게임으로 처리한다.) 5.경기시간이 부득이 2시간 을 초과할 경우 1시간 50분이 넘은 시각부터 새 이닝에 들어가지 못한다. 6.경기시간을 20분 이상 초과하여 출전하지 않았거나 통일된 복장을 갖추지 못한 선수를 출전시켰을 경우 해당심판으로 위촉된 심판위원은 몰수 패를 선언한다. (양팀 감독합의시 에는 무관하다.) 7.경기 시 어필(항의)은 감독만이 할 수 있다. 8.투수에 한하여 지명 대타자를 실시 할 수 있다. 9.경기 시작전 양팀 감독은 선수명단을 2부 작성하여 1부는 기록실에 제출하 고, 1부는 상대팀간에 서로 교환한다. 10.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국야구연합회 규정에 준하며, 운영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제49조 (선수 규제) 1. (2부) : 선수출신 2명, 비선수 7명.(선수출신 5명 등록) 선수출신 은 투수를 하지 못한다.
2. (3부) : 비선수 9명 선수출신 은 등록 및 출전을 하지 못한다.
3.당 해․년도에 대한야구협회(고교, 대학, 현역병)에 선수로 등록 된 자는 본 연합회 경기에 참여 할 수 없다
4.만 18세 이하는 선수로 등록할 수 없으며 직장부의 경우만 18세 미만인 자 는 재직증명서와 의료보험 카드를 등록서류에 포함하여 등록할 수 있다.
5.선수출신이라 함은 봉황기 전국 고교야구대회에 등록된 선수를 기준으로 하며 만 40세 이상인자는 선수 출신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6.봉황기 전국고교 야구대회에 등록이 (해당학교) 되었어도 등록 당시의 학교가 아닌 다른 학교의 졸업 증명서를 제출하면 비 선수로 간주한다.
제50 조(선수이적) 1.직장 선수로 등록 된 자가 다른 팀으로 이적하고자 하는 경우 소속팀 대표 자의 이적동의서를 재출하여야 하며 동의서 제출없이 게임에 임해 적발시 해당팀 및 해당 시,군에게 징계를 내릴수 있다.
2.동호인부 팀간 선수이적은 팀대표(감독)의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 13장 가입 및 탈퇴
제51조 (가입 및 탈퇴) 1.본 연합회 가입은 각 시,군의 연합회가 가입할 수 있다. 2.전 연합회는 규정 및 운영규칙을 엄수해야한다. 3.본 회의 탈퇴 시 제반기금은 본 회에 귀속되고 일체 반환하지 아니한다. 4. 07년도 도 연합회비 60만원을 납부 하지 아니한 시,군 연합회가 08년도 가입시 에는 07년도 회비 까지 납입을 하여야 가입을 할수 있다.
제 14장 징계 및 제소
제52조 (징계위원회 설치 목적) 1.건전한 스포츠맨쉽을 함양하고 선수상호간의 화합의장이 되도록 한다.
2.대내외적으로 연합회 위상정립과 생활체육 발전에 기여한다.
제53조 (징계위원회 설치) 1.징계위원회는 국민생활체육 충청남도 야구연합회 산하에 둔다. 2.징계위원회 운영은 야구연합회 운영규칙 제 5장에 근거한다. (제 27조 에 의하여 징계위원회심사를 거쳐 징계한다.)
제54조 (징계적용대상) 1.징계대상은 국민생활체육 충청남도 야구연합회 소속팀 선수와 해당 시,군 에 대하여 적용한다.
2.징계대상은 게임도중 질서 문란 행위, 부정선수 발견 시 해당심판 및 연합 회임원 및 상대 팀 제소 또는 어필에 의해 제기될 수 있다.
(징계대상 유형별 양형표)
구분 징계유형 제명 게임출장정지 벌금 비고 심판폭행 ○(개인)
○(개인)
연합회임원폭행 ○(개인)
○(개인)
심판폭행 및 욕설 ○(개인)
공개사과 연합회임원 폭행 및 욕설 ○(개인)
〃 경기진행 중 선수무단이탈 ○(개인)
○(개인) 〃 경기장 난동(질서문란) ○(개인)
〃 심판명령 불복종 및 집단 항의
○팀
〃 시합 무단 불참
○팀
〃 부정선수 출전 ○(개인)
○(개인)
〃 연합회 승인없이 타 대회 출전시
○팀
감독 및 선수퇴장 ○(개인) ○(개인)
제55조 (징계위원회운영) 1.징계위원회 성원은 제적위원 과반수 참석으로 하여야 한다. 2.징계처분은 참석위원⅔이상 별첨 징계 의결서에 서명날인 하여 의결된 것으로 한다.
제56조 (징계위원회 징계처분 결정 및 통보) 징계위원회에서 팀과 개인 시,군 연합회 징계처분 결정즉시 통보하고 당해자 (팀)은 익일 17:00까지 서면으로 제소사유서를 작성하여 연합회 징계위원회 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7조 (징계위원회 부칙) 본 규정에 성문화 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관례에 준한다.
제58조 (대회 및 회의 소집에 무단 불참시,군 에 대한 특별 징계) 1. 대회및 회의에 2회 이상 불참 시,군은 연합회 등록에서 제명한다. 2.제명된 시,군은 차기 년도 연합회에 등록할 수 없으며 당해 징계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등록 할 수 있다.
제59조 (제소) 1.감독은 심판위원의 판정이 야구규칙에 위반되었을 경우 제소를 청구할 수 있다. (단, 심판위원의 판정불만에 대한 제소에 대하여는 허용되지 않는다.) 2.감독이 경기를 제소하려면 제소의 대상이 될 플레이가 발생한때로부터 투 수가 다음투구를 하기 전 또는 루상의 주자가 아웃되기 전에 그 취지를 주 심에게 통고하지 않는 한 제소는 인정되지 않는다. 3.주심은 제소신청을 받은 후 제소경기임을 기록원에게 통고하고 즉시 양 팀 감독에게 알린 후 경기를 속행하여야 한다. 4.제소 경기가 성립되면 제소 신청팀은 익일(다음날) 17:00까지 제소사유서를 운영위 원회에 접수시켜 야 한다. 만약 정해진 시간내에 제소사유서가 접수되지 않으면 제소는 자동 취하한 것으로 간주한다. 5.제소사유서가 접수되면 운영위원장은 제소의 성립여부를 검토한 다음 익일 (다음날) 17:00 까지 제소 결과를 양팀 감독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6.부정선수, 무자격 선수의 이의 신청은 게임종료 전 까지로 하고, 그 후는 접수하지 않으며, 증빙서류를 3일 이내에 운영위원회에 재출하여야 한다.
제 15장 전국대회 출전 규정
1. 연합회는 전국대회의 참가규정을 시즌 전 결정하여 각 시,군 연합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2. 각 종 전국대회 출전권은 16개 시, 군을 4개 권역으로 나누어 4개 대회에 출전한다. 2007년 대회 배정권 3. 1권역: 공주시, 천안시, 아산시, 예산군 (전국 야구 연합회장배) 2권역: 연기군, 논산시, 계룡시, 금산군 (KBO 총재배) 3권역: 부여군, 서천군, 보령시, 청양군 (문화관광부 장관기) 4권역: 서산시, 태안군, 당진군, 홍성군 (전국 문화축전대회)
4. 위 대회는 매년 권역별로 순회함을 원칙으로 한다. - 예: 4권역이 1권역 순으로 순회 한다. - 5. 위 대회 출전 선수 선발은 권역별 연합회 회장단의 협의를 거쳐야 함을 원칙으로 한다. 6. 전국 대회 참가 시에는 본 연합회 에서 200,000 만원을 지원한다. - 지원금 인상시 총회의 결의를 얻어야 한다. -
제 16장 시상 및 순위 결정 1. 국민생활체육 충청남도 야구 연합회 주최의 모든 대회에 적용한다. 2. 단체 시상 우승, 준우승,공동3위 팀을 각각 선정 시상한다. 3. 개인 시상 최우수선수, 우수선수, 타격1위, 감투, 미기, 수훈, 최우수감독을 각각선정 시상한다.(단, 타격 은 동률선수가 있을시 타석수가 많은 선수로 하며 규정타석은 게임수×2로 한다.)
4 .개인포상 선정방식 1.타격1위는 기록에 의거 선정 2.최우수선수상은 상벌위원회에서 기록에 의거 선정한다. 3.우수선수상, 감투상,(준우승팀) 미기상, 수훈상,(우승팀) 은 해당팀 감독이 선정한다. 4.감독상(지도자상)은 우승팀 감독으로 선정
제 16장 경기의 스피드 업
경기의 스피드 업과 선수의 매너, 경기의 신속진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사항을 규제한다.
1. 공 수 교대시 투수와 포수를 제외한 전 선수는 전력 질주한다. 2. 전 회에 이어 등판한 투수의 준비투구는 3구를 하고, 교체된 투수의 준비 투구는 5구로 한다. 단 포수의 출장이 늦을 경우 단 1구만으로 제한 할 수도 있다. 3. 투수는 포수로부터 ‘공’을 받으면 투수판을 밟고 ‘사인’을 교환하고 즉시 투구하여야 한다. 4. 루상에 주자가 있을 때는 투수가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정도로 투수판에서 자주 축족을 빼는 경우 주심이 1차 경고하고, 재발시는 ‘Balk’(보크)를 선언한다. 5. 투수는 10초이내 투구규정을 철저히 이행하고 시간 계측을 위하여 주심에게 초시계를 휴대시킨다. 6. 타자가 타석에 들어서면 주심의 허락 없이 함부로 벗어 날 수 없다. 7. 공격측은 작전을 위하여 1회 2번이상의 ‘Time’(타임)을 요구할 수 없다. 8. 수비측이 경기중 작전을 위하여 ‘Time’(타임)을 요구하여 Mound(마운드)에서 작전회를 할때는 1분 이내로 한다. 9. 심판원의 판단에 의한 재정에 대하여는 여하한 경우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10. 경기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야수가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Time’(타임)을 요구할 때는 심판원은 불응해야한다. 11. 경기장내에서 상대팀과 심판원에 대하여 친목적 태도 혹은 야유행위를 일체 금한다. 12. 항의가 3분이상 계속될 경우 감독에게 1차 경고를 실시하고, 5분이 경과 될 경우에는 감독에게 퇴장을 명한다. 13. 포수가 투수 마운드에 올라가는 횟수는 3회까지로 하며 위반 시 포수를 퇴장 시킨다. 14. 감독이 투수마운드에 올라갔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2인 이상의 야수가 투수 마운드에 모이는 것을 금지한다. 15. 주자가 없을 때 투수는 10초 이내 투구하여야 하며 시간 초과 시 주심은 볼을 선언한다. 16. 타자의 불필요한 타임요청은 불허한다.
제 17장 심판원에 대한 벌칙내규
1. 야구규칙 적용을 잘못 했을 때 : 3게임(3주) 출장정지 2. 감독 또는 선수를 구타하여 질서를 어지렵혔을 때 : 제명 3. 심한 오심이 거듭될 때 : 5게임(5주) 출장정지 4. 심판원이 폭행으로 경기장 질서를 문란케 했을 때 10게임(10주) 출장정지 5. 심판이 경기 진행중 경기 진행을 포기하여 이탈할 경우 심판 자격을 박탈한다
부 칙
1. 본 규정은 국민생활체육 충남협의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2. 본 규정의 개정은 총회에서 과반수 참석대의원과 참석대의원 과반수찬성으로 개정할 수 있다.
3. 경기규칙은 충남야구연합회의 경기 규칙을 준용한다.
4. 본 충남연합회규정 시행이전에 선임된 임원과 의결된 사항은 규약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를 승계하고 인준된 것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