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
2년 |
3년 |
4년 |
5년 |
10년 |
15년 |
20년 |
21년 |
25년 |
15일 |
15일 |
16일 |
16일 |
17일 |
19일 |
22일 |
24일 |
25일 |
25일 |
※ 연차수당 산정방법
- 연차유급휴가는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사용일수는 소멸되어 휴가를 사용할 수 없으며, 사용자는 대신 미사용 일수에 대하여 금전으로 보상하여야 하며 금액은 보통 통상임금으로 지급함.
=> 1일 연차수당 = 시급통상임금 × 8시간
=> 연차수당 = 1일 연차수당 × 미사용 휴가일수
=> 44시간제 적용 사업장의 연차휴가
(1) 사용자는 1년간 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10일, 9할 이상 출근한 자에 대하여는 8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2) 사용자는 2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제 1항의 휴가에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다만, 그 휴가 총일수가 20일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일수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을 지급하고 유급휴가를 주지 아니할 수 있다.
○ 생리휴가
- 여성노동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함.
- 2004년 7월 법개정 전에는 청구와 상관없이 무조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하고, 유급처리해야했음. 주지않을 경우 생리휴가수당으로 지급
○ 산전․후 보호휴가
- 90일(산후 45일 보장), 60일은 사업주가 유급으로 보장해야 하며, 30일분은 사업주가 아닌 고용보험에서 부담(최저 법정최저임금 ~ 최고 135만원)
- 우선지원사업장인 경우 최고 135만원을 3회까지 지원
- 유산, 사산휴가 : 임신기간에 따라 달라짐. 16주~21주(30일), 22주~27주(60일), 28주이상(90일)
○ 육아휴직
- 사업주는 생후 3년 미만의 영아를 가진 남녀노동자가 영아의 양육을 위해 휴직을 신청할 경우 유급으로 1년 이내의 휴직을 보장해야 함(매월 50만원씩 고용보험에서 급여 지급). 2회로 분할 사용 가능
- 육아휴직 개시 후 1개월 이후부터 휴직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에 거주지 또는 사업장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