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토지내 장사등에 관한 운영 규정.hwp
초안입니다 19년 정기 총회시 의결할 초안 입니다 23일까지 검토하시고 의견 주시면 반영하여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종중토지내 장묘등에 관한 운영규정
2019년1월 27일 제정
제1조(목적) ①본 규정은 한산이씨한림공파월산답내종중(이하 참판공파종중)의 종중 토지내에서 장사(葬事)의
방법과 장사 시설의 설치·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종토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종원의 복지 증진과 국가의 묘지증가정책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장사등에 관한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매장"이란 시신(임신 4개월 이후에 죽은 태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유골을 땅에 묻어 장사(葬事) 하는 것을 말한다.
2. "화장"이란 시신이나 유골을 불에 태워 장사하는 것을 말한다.
3. "자연장(自然葬)"이란 화장한 유골의 골분(骨粉)을 수목·화초·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어 장사하는 것을 말한다.
4. "개장"이란 매장한 시신이나 유골을 다른 분묘 또는 봉안시설에 옮기거나 화장 또는 자연장하는 것을 말한다.
5. "봉안"이란 유골을 봉안시설에 안치하는 것을 말한다.
6. "분묘"란 시신이나 유골을 매장하는 시설을 말한다.
7. "묘지"란 분묘를 설치하는 구역을 말한다.
8. "봉안시설"이란 유골을 안치(매장은 제외한다)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분묘의 형태로 된 봉안묘
나.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건축물인 봉안당
다. 탑의 형태로 된 봉안탑
라. 벽과 담의 형태로 된 봉안탑
9 "자연장지(自然葬地)"란 자연장으로 장사할 수 있는 구역을 말한다.
10. "수목장림"이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산림에 조성하는
자연장지를 말한다.
11. "장사시설"이란 묘지·화장시설·봉안시설·자연장지 및 제28조의2·제29조에 따른 장례식장을 말한다.
12. "연고자"란 사망한 자와 다음 각 목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며, 연고자의 권리·의무는 다음 각 목의 순서로 행사한다. 다만, 순위가 같은 자녀 또는 직계비속이 2명 이상이면 최근친(最近親)의 연장자가 우선 순위를 갖는다.
가. 배우자
나. 자녀
다. 부모
라. 자녀 외의 직계비속
마. 부모 외의 직계존속
바. 형제·자매
제3조 (종중장묘위원회 구성)
1.종중에서는 5인 이하의 장례위원회를 구성 운영한다.
2.임무는 아래와 같다
가.종중장묘에 관한규정 제정 및 수정
나.종토내 매장,화장,자연장(수목장포함)에 대한 사전심의 결정( 장례기간 중 유족 신청시)
다.종토내 이장및 개장 또는 가족묘설치에 대한 심의 결정(2개월전 신청 1개월전 심의 결정)
라.종토개발시 이장에 관한 사항 처리
제4조 (매장등의 신고)
1.장사시 장사등에관한법률(이하“법”이라한다) 제8조1항에 의거 행정관서 신청서류를 종중에도 제출 한다.
2.법 제8조에 의거 매장후 30일이내 관할 시장에게 신고 하여야 하며 위반시 300만원 과태료가 부가된다
3.종중에서는 신청서류를 신고받아 묘적부 및 묘지관리대장에 기록 유지 하여야 한다.
제5조 (묘지설치 조건 및 제한)
1.개인묘지는 민가로부터 300미터,도로하천으로부터 200미터 이격하며 30㎡ 이내로 한다
2.가족묘지 : 민가300미터,도로,하천 200미터 이격,면적 100㎡이내,지면1m,평분50㎝ 이내로 한다
3.종중묘지 : 문중1개소,1000㎡이하 ,도로하천 300m, 민가500m이상 ,개인10㎡ 이내로 한다
단 종중 토지에 설치시는 사전 장묘위원회의 허가를 득하여야 한다 종중묘지가 설치되기 전에는
답내리 산8-1번지와 답내리산 74번지 금남리산7번지 이외지역은 설치가 불가 하다
제6조 (종토내 묘지설치)
1.종중묘지는 행정관청으로부터 허가받아 999㎡로 여고휴양림내에 조성한다(1평기준:300명수용)
- 남성기준 384명중 사망168명(1698년~2018년 320년간 168분상,평균2년1분)
생존217명(2018년~2118년 100년간 216명 ,평균1년2명
2.종중토지보전과 효율적인관리를 위하여 종중묘지 설치전 까지는 금남리지역과
여고휴양림지역에 만 묘역을 조성 한다.
3.금남리 지역은 매장이 불가하고(상수원 보호구역) 현 가족묘지에 합장만 가능하다
4.여고휴양림지역은 묘지 조성이 가능하다(묘지선정은 장묘위원회에서 결정)
제7조 (종토 개인 또는 가족묘 설치/관리책임자의 의무)
1. 장례기간중,또는 2개월전 종중에 보고 하여 승인을 득한후 설치한다.
2. 설치후 묘적부 를 제출 한다 ( 묘지명, 안장년월일,관리인,관계,전화번호,합장인원,비고)
3. 매년 2회 금초일을 종중으로 통보 한다(가급적 종중금초 통합시행후 오후에 가족금초 실시)
4. 매년 식목일날 여고휴양림지역 조경 사업에 동참한다 (미참석시는 묘1기당10만원 납부)
5. 개인및 가족묘 주변 3M범위까지 꽃밭을 조성 한다.
제8조 (분묘 설치기간 연장신청 등)
1. 설치기간이 경과한 분묘의 연고자가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묘의 설치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분묘의 설치기간 만료일부터 3월 이내에 별지 제16호서식에 묘지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을 첨부하여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가. 개인묘지, 가족묘지 및 종중·문중묘지에 설치된 분묘 :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종중사무실)
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묘설치기간의 연장신청을 받은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분묘설치기간
연장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12조 (설치기간이 종료된 분묘의 처리방법)
1. 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설묘지 또는 사설묘지의 설치자가 설치기간이 종료된 분묘의 처리를 하는 경우의 그 통보 및 공고기간·방법·절차 등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가.묘지의 연고자를 알고 있는 경우 : 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하기 3월전에 다음 각목의 사항을 문서로 표시하여 당해 분묘의 연고자에게 통보할 것
(1). 묘지 또는 분묘의 위치 및 장소
(2). 개장사유, 개장후 안치장소 및 기간
(3). 공설묘지 또는 사설묘지 설치자의 성명·주소 및 연락방법
(4). 그 밖의 개장에 필요한 사항
2. 묘지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 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하기 3월전에 중앙일간신문을
포함한 2 이상의 일간신문에 제1호 각목의 내용을 공고하고, 공고일부터 1월이 지난 다음 재공고할 것
무연분묘의 처리: 3개월이상 기간처리 공고, 분묘기지권 습득(2001년 1월13일전)
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설묘지설치자가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장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면통보문 또는 신문공고문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13조 (분묘의 존속기간제한 )
1. 분묘의 존속기간 30년 이며 연장 신청시 1회30년 연장 가능하며 60년후 유골을 화장하여 봉안 하거나
자연장으로 하여야 한다. 강제 이행금 500만원(묘지가 무한정 방치되거나 늘어 나는 것 방지를 위하여)
제14조 (부칙)
1. 본규정은 의결일로부터 시행 하며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법과 관례에 따른다
첫댓글 의견 주세요 댓글로 주시면 검토 보완하여 정기 총회에 상정 하고 자 합니다 19년총회시 2020년도 총회에 재상겅하는 것으로 의결 되었습니다 일단 시행하면서 수정안을 받아 2020년에 재상정합니다
종토에 안장된 묘에 대해 매년 임대료를 받는 방안을 검토중입니다
공동묘지도 안장하려면 임대기간을 설정하여 비용을 내듯이 사용료를 받으면 보다 관리에 효율성이 있고 계속증가하는 토지세금의 부담을 경감 할수 있을것으로 판단되어 내년도 정기총회에 상정하려고 합니다 의견 주세요